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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2022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일정(시험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 2022년 부터는 일부 종목이 병경되거나 과목이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목 변경에 대해서는 하단에 링크를 참고 부탁드리며, 실기시험 변경에 관해서는 큐넷 공지사항에서 공고가 되어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각 자격증의 시험시행일자와 시행회차에 관한 정보는 하단의 첨부파일이나 이미지 미리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이미지 미리보기를 참조하시거나 첨부파일로 첨부한 시험공고내용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시험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하단에 링크해 놓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공고 제2021-169호 2022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공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 알 림 】 ■ 정기시험 수험원서 접수 1. 수험원서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원서접수홈페이지: www.Q-net.or.kr 2. 수험원서 접수시간 ○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원서접수 마지막 날 18:00까지 * 일부 등급별 원서접수 시작 시간이 구분될 수 있음 3. 수험원서 접수기간 ○ 필기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면접)시험 대상자: 해당 종목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기간 ○ 기타 대상자 - 필기시험 면제자: 해당 종목 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실기시험 면제자: 해당 종목 필기시험 원서접수기간 ■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르므로 응시하고자하는 종목의 “검정시행일정” 및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를 정확히 확인하여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필식 필기시험 및 필답형 실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 급 부 입실시간 시험시간 비고 기 술 사 - 08:30 09:00 ∼ 17:20 ○ 시험실 입실 시간은 시험시작 30분 전 ○ 종목별 시험시간 상이하며 원서접수 전 별도 공고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등급은 필답형 실기시험만 해당 ○ 기사, 서비스 등급 지필식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이 해당 기 능 장 1부 09:00 09:30 ∼ 제한시간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2부 13:00 13:30 ∼ 제한시간 기 능 사 11:30 12:00 ∼ 제한시간 ■ CBT 필기시험 시험시간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 급 기능장, 기능사 10:00 10:20~11:20 ○ 시험실 입실 시간은 시험시작 20분 전 ○ 산업기사(기사·서비스분야) 등급 종목별 시험시간이 상이할 수 있음 - 종목별 시험시간은 원서접수 전 별도 공고 ○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전 종목 해당 - 기사·서비스분야는 CBT로 전환되는 회차부터 해당 12:00 12:20~13:20 3부 13:30 13:50~14:50 4부 15:00 15:20~16:20 5부 16:30 16:50~17:50 산 업 기 사 (기사·서비스분야) 08:40 09:00~제한시간 11:10 11:30~제한시간 12:40 13:00~제한시간 14:10 14:30~제한시간 16:10 16:30~제한시간 6부 16:40 17:00~제한시간 * 시행지역별 접수인원에 따라 일일 시행횟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에 따라 원거리 시험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기사·서비스분야 필기시험 종목별 시험시작 시간은 별도 공고 예정입니다. ■ 기능장, 기능사 및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 CBT 필기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한함 ▪CBT시험문제는 문제은행에서 개인별로 상이하게 문제가 출제되므로 비공개로 함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회별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 기준으로 산정함 ▪기사·서비스분야 CBT 시행 확대(정기 기사 제3회부터 CBT 시행예정)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 필기시험 회별 시험방식> 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기사·서비스분야 PBT CBT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당회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실기시험 원서접수전까지 제출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함 ○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응시자격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제출된 응시자격서류는 D/B로 구축하여 보관․관리하므로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음 (단, 경력서류는 4대보험 가입증명이 가능한 경우) -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면 공단 직원이 행정정보(국민연금, 건강보험) 확인 가능(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 응시자격서류로 병적증명서 또는 부대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 시 주특기코드, 주특기명, 군기술경력 사항(기간)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응시자격서류심사의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수험자가 실제 응시하는 필기시험 시행일입니다. ○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휴일 등 시험원서 및 응시자격서류 접수 미실시 ○ 공단 창립기념일[3.18(금)], 토·일요일 및 선거일 등 공휴일은 시험원서접수와 응시자격서류접수(방문)는 미운영 ■ CBT 필기시험 및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작업형 실기시험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 신분증 등 수험자 지참 준비물 미지참 시에는 시험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필답형 실기시험)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번째 토요일또는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됩니다. ○ 토요일 시행: 기능장 제71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분야포함) 1·4회 필답형 실기시험 ○ 일요일 시행: 기능장 제72회, 기사·산업기사(서비스 분야포함) 제2·3회, 기능사 전 회차 필답형 실기시험 - 단,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 번째 평일 시행 ※ 기사·산업기사(서비스분야포함) 필답형 실기시험은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에 따라 1일 시행에서 2일 분산 시행으로 변경될 수 있고, 분산 시행 시 시행일정은 별도 공지예정 ■ 기술사 제126회 면접시험 접수는 ① 3. 7∼3. 11, ② 3. 22∼3. 25 접수일이 구분되어 있으며, 2020년 제120회 필기합격자는 ① 3. 7∼3. 11에만 접수가능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채점방법에 따라 이원화하여 실시합니다. ○ 현지채점종목: 1차 합격자 발표일 ○ 중앙채점(복합형종목 포함)종목: 2차 합격자 발표일 ■ 상시검정 안내 ○ ‘22년도 상시검정 시행종목은 14종목이며, 건축도장기능사 및 방수기능사 2종목은정기검정과 병행하여 시행합니다. ※ 건축도장기능사 및 방수기능사 상시 실기시험은 공단 자체시험장(안성국가자격시험장, 부산국가자격시험장)에서만 시행되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시검정 시행종목(14종목) : 굴삭기운전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미용사(메이크업),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 상시 시행종목은 산업계 요구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 취업 및 창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 분야 기능사등급 일부 종목에 대하여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 관련 규정 안내 ○ 공단 인정 신분증 미지참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불허물품 소지ㆍ착용 시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됩니다.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가능합니다. -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준 ‣ 허용군 공학용계산기 사용 가능 ‣ 허용군인 공학용계산기는 큐넷에서 확인 가능 ‣ 기술사 등급은 허용군 외 공학용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험자가계산기 매뉴얼 등을 확인하여 직접 초기화(리셋) 및 감독위원 확인 후 사용 가능 ※ 직접 초기화가 불가능한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합니다.(연필, 유색 필기구 등 사용불가) - 주관식 필기시험(필답시험)답안 정정 시 수정테이프 사용가능 - 지워지는 볼펜류 답안 작성 시 사용불가 ■ 자격증 교부방식 안내 ○ 상장형자격증은 인터넷으로 합격자발표 당일부터 본인이 직접 발급·출력 가능 ○ 수첩형자격증은 인터넷 신청 후 우편수령만 가능(방문발급 및 인터넷 신청 후 방문수령 폐지) ■ 기타 안내사항 1.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입니다. 2.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수료 환불 및 접수취소 관련 사항은 큐넷(www.q-net.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이중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수험자 책임입니다. 5. 접수된 응시자격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취소합니다. 6.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이오니,원서접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7.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증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종목별,회별, 시행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원서접수 시 특정일·특정장소의 접수인원이 일정 인원 미만일 경우, 해당 시험일정이통폐합됨에 따라 시험일 및 시험장소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모든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11. 실기시험 접수기간과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전자 및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 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소지․착용 시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3. 전자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필요시 수험자에게 금속탐지기를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문의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 또는 우리 공단 소속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디지털시험 확대 운영 ○ 정기 기사 제3회 필기시험부터 기사·서비스분야 전 종목 CBT 방식으로 디지털 전환 - 상반기 예정된 정기 기사 제1회 및 제2회 기사·서비스분야 기존 PBT 방식으로 시행하고 하반기 시행되는 제3회 및 제4회 기사·서비스분야 CBT 시행예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실기검정 운영 ○ 당초 통합되어 시행되었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실기검정을 별도 추가 시행 - 코로나19로 위축된 직업계고(특성화고)학생들의 원활한 취업 활동 지원을 위한 별도 시행 검정시행 조정제도 적용 ○ 종목별 응시수요 및 산업동향 등을 고려, 연평균 필기시험 응시인원이 50명 미만 35개 종목의 필기시험 격년제 시행 적용 (‘20년 공고, ‘22년도 필기시험 미시행) ※ 실기시험은 매년 정상 시행 <‘22년 필기시험 미시행 35개 종목(‘23년 필기예정) 현황> 등 급 대상 종목 기 사 (8 종목) 철도차량기사, 궤도장비정비기사,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농업기계기사, 제품디자인기사, 섬유기사, 수산제조기사 (16 종목) 교통산업기사, 배관산업기사, 섬유디자인산업기사, 섬유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일식조리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재료조직평가산업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주조산업기사, 철도차량산업기사, 판금제관산업기사, 포장산업기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항로표지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서비스분야 (1 종목) 컨벤션기획사1급 기능사 (10 종목) 광고도장기능사, 광학기능사, 보석가공기능사, 석공예기능사, 염색기능사(날염), 원형기능사, 임산가공기능사,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철도토목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 가답안 공개대상 필기시험(PBT) 의견제시 기간 조정 ○ ‘22년도 상반기 PBT 방식으로 시행되는 정기 기사 제1회 및 제2회 필기시험 기사·서비스분야가답안 관련 의견제시 기간을 기존 8일에서 4일로 조정하여 합격 예정자 발표 일정 합리화 국가기술자격 ‘신설·폐지·통합’ 종목(‘22년 및 ‘23년) ○ 총 7개 종목: 기사(3), 산업기사(3), 기능사(1) 종목명 (3 종목) 신설 정밀화학기사 ‘22년부터 시행 폐지 반도체설계기사 ‘22년부터 폐지 메카트로닉스기사 통합 치공구설계산업기사 ‘22년부터 기계설계산업기사로 통합 철도토목산업기사 농림토양평가관리산업기사 ‘23년부터 폐지 한복산업기사 연삭기능사 Ⅰ. 검정시행일정 및 종목 1. 정기검정 시행일정 필기시험 응시자격 서류제출 (휴일제외) 실기(면접)시험 등급 회별 원서접수 시험시행 합격발표 기 술 사 제126회 1. 4 ~1. 7 1. 29(토) 3. 17(목) 2. 3 ~3. 29 3. 7 ~3. 11 4. 23(토) ~5. 3(화) 5. 20(금) 3. 22 ~3. 25 제127회 3. 21 ~3. 24 4. 16(토) 6. 3(금) 4. 18 ~6. 15 6. 14 ~6. 17 7. 23(토) ~8. 2(화) 8. 19(금) 제128회 6. 8 ~6. 13 7. 2(토) 7. 4 ~8. 30 8. 23 ~8. 26 9. 24(토) ~10. 5(수) 10. 21(금) 능 장 제71회 2. 8 ~2. 11 2. 26(토) 3. 23(수) 2. 28 ~4. 1 4. 5 ~4. 8 5. 7(토) ~5. 20(금) 1차: 6. 3/ 2차: 6. 17 제72회 5. 23 ~5. 26 6. 19(일) 6. 29(수) 6. 20 ~7. 8 7. 12 ~7. 15 8. 14(일) ~8. 31(수) 1차: 9. 8/ 2차: 9. 16 · 기사 ·서비스 1. 24 ~1. 27 3. 5(토) 4. 4 ~4. 7 산업 1. 25 ~1. 28 3. 2(수) ~3. 13(일) 3. 28 ~3. 31 4. 24(일) 5. 18(수) 4. 25 ~5. 27 ~6. 23 7. 24(일) ~8. 5(금) 1차: 8. 19/ 2차: 9. 2 3. 29 4. 17(일) ~4. 27(수) 6. 21 ~6. 24 6. 7 ~6. 10 ~7. 22(금) 8. 10(수) ~8. 22 9. 5 ~9. 8 10. 16(일) ~10. 28(금) 1차: 11. 11/ 2차: 11. 25 8. 16 ~8. 19 9. 14(수) ~10. 3(월) 10. 13(목) 9. 14 ~10. 24 10. 25 ~10. 28 11. 19(토) ~12. 2(금) 1차: 12. 16/ 2차: 12. 30 1. 23(일) ~1. 29(토) 2. 9(수) 해당 없음 2. 15 ~2. 18 3. 20(일) ~4. 6(수) 1차: 4. 15/ 2차: 4. 22 3. 27(일) ~4. 2(토) 4. 13(수) 4. 26 ~4. 29 5. 29(일) ~6. 15(수) 1차: 6. 24/ 2차: 7. 1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일반 필기시험 면제자 응시불가) 5. 10 ~5. 13 6. 20(월) ~7. 1(금) 7. 22 5. 24 6. 12(일) ~6. 18(토) 7. 11 ~7. 14 8. 2 ~8. 5 8. 28(일) ~9. 3(토) 9. 21(수) 9. 26 ~9. 29 11. 6(일) ~11. 23(수) 1차: 12. 2/ 2차: 12. 9 ※ 원서접수시간: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제126회 면접시험 접수는 ① 3. 7∼3. 11, ② 3. 22∼3. 25 접수일이 구분되어 있으며, 2020년 제120회 필기시험 합격자는 ① 3. 7∼3. 11 에만 원서접수 가능 ※ 산업기사 필기시험 전종목 CBT로 시행되고, 기사·서비스분야는 3·4회부터 CBT 시행 * 제3회 및 제4회는 등급별 원서접수시간이 구분될 수 있으며, 구분 시 접수시간 사전 공지 예정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검정 신청기관은 원서접수기간 전, 공단에서 정하는 별도기간까지 관련 서류 사전제출 요망 ※ 필기시험 합격 예정자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시간: 해당 발표일 09:00 ※ 종목에 따라 시행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등급 및 종목별 시행 회를 확인하시기 바람 ※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감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 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2. 등급 및 종목별 시행회 가. 기술사 종목별 시행회 직 무 분 야 종 목 명 시 행 회 안전관리 가스 126 환경・에너지 대기관리 기계 건설기계 126·128 건설 도로및공항 126·127·128 건설안전 도시계획 건축구조 전기・전자 발송배전 건축기계설비 비파괴검사 건축시공 농림어업 산림 건축전기설비 산업계측제어 127 건축품질시험 산업기계설비 경영・회계・사무 공장관리 산업위생관리 공조냉동기계 상하수도 교통 섬유・의복 섬유 재료 금속가공 세라믹 금속재료 소방 금속제련 소음진동 128 금형 126·127 수산양식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계안전 수자원개발 기상예보 수질관리 농어업토목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어로 축산 용접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의류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인간공학 토목구조 자연환경관리 127·128 토목시공 전기안전 토목품질시험 전기응용 토양환경 전기철도 토질및기초 전자응용 폐기물처리 정보관리 포장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제품디자인 표면처리 조경 품질관리 조선 항공기관 종자 항공기체 지적 항만및해안 지질및지반 해양 차량 화학 화공 철도 화공안전 철도신호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철도차량 나. 기능장 종목별 시행회 71·7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이용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건축목재시공 71 잠수 72 건축일반시공 전기 인쇄・목재・가구・공예 귀금속가공 전자기기 제강 금형제작 제과 기계가공 제선 미용 음식서비스 조리 배관 주조 압연 철도차량정비 환경·에너지 에너지관리 판금제관 위험물 다. 기사·산업기사(서비스 분야) 종목별 시행회 ※ 3회 필기시험부터 CBT전면도입, 검정시행 조정제도 대상종목은 필기시험 미시행 ♤ : 자격종목 없음 직무분야 서비스 3D프린터개발 ♤ 4 건설재료시험 1·2·4 1·2 가구제작 3 건축 1·2·3 건축목공 2 건설기계설비 2·3 건축설비 1·3 광학 방사선비파괴검사 1·4 광학기기 방수 방재 보건・의료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2·4 궤도장비정비 버섯 1 보석감정 그린전동자동차 보석디자인 복어조리 기계설계 사무자동화 기계정비 사출금형 기계조립 사출금형설계 기상 사회조사 분석사1급 기상감정 분석사2급 농림토양 평가관리 농업기계 산업안전 농작업안전보건 누설비파괴검사 생물분류(동물) 대기환경 생물분류(식물) 생산자동화 로봇기구개발 설비보전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소방설비 (기계분야)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전기분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소비자전문상담사1급 반도체설계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인쇄 수질환경 일반기계 스포츠경영관리사 일식조리 승강기 임베디드 시각디자인 임산가공 임상심리사1급 식물보호 임상심리사2급 섬유의복 신발 임업종묘 식육가공 자기비파괴검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연생태복원 실내건축 양식조리 재료조직평가 어업생산관리 전기공사 온실가스관리 전자 와전류비파괴검사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유기농업 전자부품장착 응용지질 정밀측정 의공 정보처리 섬유디자인 정밀화학 영업·판매 텔레마케팅관리사 패션디자인 패션 머천다이징 중식조리 품질경영 사회복지・종교 직업상담사1급 프레스금형 직업상담사2급 프레스금형설계 피아노조율 운전・운송 철도운송 한복 한식조리 철도토목 항공 초음파비파괴검사 항로표지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침투비파괴검사 해양조사 해양환경 컨벤션기획사2급 컬러리스트 컴퓨터응용가공 화약류제조 콘크리트 화재감식평가 토목 화학분석 화훼장식 환경위해관리 라. 기능사 종목별 시행회 ※ 아래표 중 시행구분의 “-”는 필기시험이 없는 종목, 시행회의 “상시”는 상시시행 종목, 검정시행 조정제도 대상종목은 필기시험 미시행 시행회 일반 면제검정 3D프린터운용 √ 기중기운전 1·2·3·4 농기계운전 2·3·4 거푸집 농기계정비 도배 도자공예 건축도장 도화 동력기계정비 공유압 떡제조 로더운전 광고도장 롤러운전 목공예 굴삭기운전 상시 미용(네일) 미용(메이크업) 미용(일반) 금속도장 미용(피부) 금속재료시험 미장 금속재창호 반도체장비 유지보수 기계가공조립 1·3·4 버섯종균 보석가공 양복 불도저운전 양장 비계 양화장치운전 사진 열처리 염색(날염) 석공 염색(침염) 석공예 온수온돌 선체건조 원예 세탁 원형 웹디자인 식육처리 유리시공 신발류제조 전자캐드 의료전자 정보기기운용 제빵 자동차보수도장 제품응용모델링 자동차차체수리 조적 조주 전산응용건축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전산응용조선제도 지게차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지도제작 천공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전자출판 철근 철도전기신호 플라스틱창호 축로 측량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항공사진 컴퓨터그래픽스운용 항공장비정비 컴퓨터응용밀링 항공전자정비 컴퓨터응용선반 화약취급 타워크레인운전 타일 특수용접 환경 Ⅱ. 세부 내용 및 기타 안내 큐넷 홈페이지(www.Q-net.or.kr) 또는 우리공단 HRD 고객센터 (☏1644-8000)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2022년 종목 및 과목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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