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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1-5 호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1 년도 제 1 회 및 제 2 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2 월 1 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요건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 _ 구분모집 직급 선발예정 총 계 25개 직렬(33개 직류) 1,266명 소 계 18개 직렬(26개 직류) 1,193명 행정직 ( 일반행정 ) 519명 행정직 ( 일반행정 )_ 장애인 9 급 36명 ・ 제한 없음 행정직 ( 일반행정 )_ 저소득층 12명 세무직 ( 지방세 ) 40명 행정 직군 세무직 ( 지방세 )_ 장애인 9 급 3명 ・ 제한 없음 세무직 ( 지방세 )_ 저소득층 2명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 205명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_ 장애인 9 급 16명 ・ 사회복지사 3급 이상(1·2·3급)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_ 저소득층 5명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 제 1 회 임 공개 용 경쟁 시 험 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 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 텐츠 제작전문가 사서직 ( 사서 ) 9 급 5명 ・ 1 ・ 2급 정사서, 준사서 간호직 ( 간호 ) ・ 조산사, 간호사 간호직 ( 간호 )_ 저소득층 2명 공업직 ( 일반기계 ) ・ 제한 없음 공업직 ( 일반기계 )_ 장애인 1명 공업직 ( 일반전기 ) ・ 제한 없음 공업직 ( 일반전기 )_ 장애인 1명 공업직 ( 일반화공 ) 공업직 ( 일반화공 )_ 장애인 1명 ・ 제한 없음 기술 직군 농업직 ( 일반농업 ) 9 급 8명 ・ 제한 없음 보건직 ( 보건 ) 34명 보건직 ( 보건 )_ 장애인 9 급 2명 ・ 제한 없음 보건직 ( 보건 )_ 저소득층 1명 식품위생직 ( 식품위생 ) 9 급 3명 ・ 제한 없음 환경직 ( 일반환경 ) 환경직 ( 일반환경 )_ 장애인 1명 녹지직 ( 산림자원 ) 녹지직 ( 산림자원 )_ 장애인 1명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녹지직 ( 조경 ) 9 급 8명 ・ 제한 없음 - 1 - 인 원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전산직 ( 전산 ) 9 급 6명 8 급 71명 9 급 8명 9 급 11명 9 급 9명 9 급 12명 9 급 7명 -----------------------------------------------------Page 1-----------------------------------------------------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 _ 구분모집 직급 선발예정 시설직 ( 도시계획 ) 9 급 3명 ・ 제한 없음 시설직 ( 일반토목 ) 68명 시설직 ( 일반토목 )_ 장애인 9 급 5명 시설직 ( 일반토목 )_ 저소득층 2명 ・ 제한 없음 시설직 ( 건축 ) 27명 시설직 ( 건축 )_ 장애인 9 급 2명 시설직 ( 건축 )_ 저소득층 1명 시설직 ( 지적 ) 시설직 ( 지적 )_ 장애인 1명 ・ 제한 없음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기술 경력 직군 경쟁 시설직 ( 측지 ) 9 급 2명 ・ 제한 없음 방재안전직 ( 방재안전 ) 9 급 2명 ・ 제한 없음 방송통신직 ( 통신기술 ) 9 급 5명 ・ 제한 없음 해양수산직 ( 일반수산 ) 9 급 6명 ・ 기술사(해양,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해양공학, 어로,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양식, 식품), 수산제조, 기사(해양환경,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해양수산직 ( 선박기관 ) 9 급 3명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 응용가공), 기관사(1~6급) 의료기술직 ( 의료기술 )_ 물리치료 1명 ・ 물리치료사 의료기술직 ( 의료기술 )_ 방사선 9 급 5명 ・ 방사선사 의료기술직 ( 의료기술 )_ 임상병리 18명 ・ 임상병리사 지도직 농촌지도직 ( 농업 ) 지도사 1명 ・ 농업계통(수의학을 시설원예, 식물보호, 포함한다)의 식품, 생물공학, 전문대학 토양환경, 이상 졸업자로서 유기농업, 기사(종자, 화훼장식),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소 계 10개 직렬(12개 직류) 57명 행정 경쟁 기술 15명 ・ 제한 없음 6명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제 2 회 임 용 경력 시 경쟁 험 기술 직군 기술계 고졸 연구직 약무직 ( 약무 ) 7 급 1명 ・ 약사, 한약사 수의직 ( 수의 ) 7 급 2명 ・ 수의사 보건직 ( 보건 ) 9 급 2명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에서 직렬(직류)별 관련 학과를 졸업(예정 포함) 공업직 ( 일반기계 ) 9 급 1명 하고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21.1.1. 현재 각급 대학 중 공업직 ( 일반전기 ) 9 급 1명 퇴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설직 ( 일반토목 ) 9 급 2명 * 응시 희망자는 2021. 6. 25.(금)까지 해당 학교로 신청 학예연구직 ( 학예일반 )_ 고고학 연구사 2명 ・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 를 포함한다)을 전공하고, 해당 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학예연구직 ( 학예일반 )_ 미술사 연구사 1명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을 전공하고, 해당 학 석사학위 이상 취 득한 사람 학예연구직 ( 학예일반 )_ 역사학 연구사 2명 ・ 역사학, 박물관학, 인류학, 민속학을 전공하고, 해당 학 석사학위 이 상 취득한 사람 보건연구직 ( 공중보건 ) 연구사 10명 ・ 보건학, 식품가공학, 의학, 한의학, 수의학, 치의학, 축산학, 약학, 낙농학, 한약학, 동물학, 간호학, 위생공학, 화학, 생물학, 유전공학 식품 또 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해당 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 환경연구직 ( 환경 ) 연구사 10명 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해당 학 석사학 위 이상 취득한 사람 기 경력 기술 타 경쟁 직군 의무직 5 급 16명 ※ 별도 시험계획 공고 ☞ 근무예정기관 : 부산광역시 또는 16개 자치구·군(읍·면·동 주민센터 포함) * 직렬(직류)별 결원 현황에 따라 본인 희망기관 (임용후보자 등록 시 5개 선택) 이외의 기관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 2 - 인 원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9 급 11명 공개 직군 행정직 ( 일반행정 ) 7 급 직군 운전직 ( 운전 ) 9 급 시설직 ( 건축 ) 9 급 2명 -----------------------------------------------------Page 2-----------------------------------------------------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나. 공통 응시자격 1) 응시연령 구분(직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8·9급 18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7급, 연구·지도사 20세 이상 2001. 12. 31. 이전 출생자 2) 거주지 제한 : 2021 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① 번과 ② 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 개인별 주민등록표 ” 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① 2021 년 1 월 1 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1 년 1 월 1 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 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결격 사유 ( 적용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 ㅇ 「 지방공무원법 」 제 31 조 ( 결격사유 ) 에 해당하거나 , 「 지방공무원법 」 제 66 조 ( 정년 ) 에 해당 하는 사람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65 조 및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19. 4. 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2019. 4. 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3 - -----------------------------------------------------Page 3-----------------------------------------------------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19. 4. 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다. 직렬(직류)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 1) 응시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직렬 ( 직류 ) 의 응시자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면접 시험 최종예정일 ) 현재 유효한 자격요건이 1 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 일 ) 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응시 가능합니다 . ※ 허위로 자격(면허)증 또는 학위를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 확인하며 , 필기시험 합격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격(면허)증은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면허)증·학위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4 - -----------------------------------------------------Page 4-----------------------------------------------------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3) 연구직 · 지도직 응시자는 ‘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 ‘ 를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가능하여야 하며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관련 ( 계통 ) 학 전 공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 관련 ( 계통 ) 학위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붙임4] 연구직·지도직 관련(계통) 학 증명서 및 추천서(양식) 확인 4) 연구직에서 “ 전공하고 / 전공한 사람 ” 이라 함은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 ( 전문대학 제외한다 ) 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 을 말합니다 . 5) 지도직에서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라 함은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 70 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합니다 . ( 다만 ,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함 )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 2 조의 의한 장애인 또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4 조제 3 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직렬 ( 직류 ) 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단 ,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어야 하며 ,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 ) 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 군복무 ( 현역 , 대체복무 )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 여 ( 보호 )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 보호대상자 ) 로 있었 다면 응시자도 수급자 ( 보호대상자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 다만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 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 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 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 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5 - -----------------------------------------------------Page 5-----------------------------------------------------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3) 수급자 ( 지원대상자 ) 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직렬 ( 직류 ) 에도 비수급자 ( 비지원대상자 ) 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단 ,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 ․ 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 수급기간 명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지원기간 명시 )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 (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에 구·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 자(주민생활 또는 사회복지 담당부서)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바. 기술계 고졸 (예정자 포함)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선발 직렬 ( 직류 ) 의 관련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의 졸업자 (2022 년 2 월 졸업 예정자 포함 ) 로서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 2021. 1. 1. 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ㅇ 추천대상자 선발 직렬 ( 직류 ) 별 관련학과 직렬(직류) 관련학 과 보건직(보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공업직(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업직(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시설직(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시설직(건축) 건축(건축설비) ※ 선발 직렬(직류)와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고시」(고용노 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의한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관련되는 학과일 경우에는 추천 학교장의 확인이 필요함 ㅇ 추천대상자 학과 성적 기준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 등급 이상이고 ,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 이며 ,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 득한 사람으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교에서 → 실업계 고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 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2) 응시연령은 18 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 이거나 , 고등학교 3 학년 중 조기 입학한 17 세 (2004. 12. 31. 이전 출생자 ) 도 응시 가능합니다 . 3) 지역요건은 학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거나 또는 응시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합니다 . (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 4) 응시대상자는 2021. 6. 25.( 금 ) 까지 해당 학교로 신청해야 하고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넷으로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 6 - -----------------------------------------------------Page 6-----------------------------------------------------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2 시험과목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행정직 ( 일반행정 ) 9 급 필수 (3) : 국어 , 영어 , 한국사 선택 (2) : 행정법총론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사회 , 과학 , 수학 중 2 과목 : 국어 , 영어 , 한국사 선택 (2) : 지방세법 , 회계학 ( 회계원리 ,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사회 , 과학 , 수학 중 2 과목 공 개 제 경 1 쟁 회 임 용 시 험 경 력 경 쟁 공 개 경 쟁 행정 직군 기술 직군 기술 직군 지도직 행정 직군 기술 직군 기술 직군 : 국어 , 영어 , 한국사 선택 (2) : 사회복지학개론 , 행정법총론 , 사회 , 과학 , 수학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중 2 과목 전산직 ( 전산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컴퓨터일반 , 정보보호론 : 국어 , 영어 , 한국사 선택 (2) : 자료조직개론 , 정보봉사개론 , 사회 , 과학 , 수학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중 2 과목 간호직 ( 간호 ) 8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간호관리 , 지역사회간호 공업직 ( 일반기계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기계일반 , 기계설계 공업직 ( 일반전기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전기이론 , 전기기기 공업직 ( 일반화공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화학공학일반 , 공업화학 농업직 ( 일반농업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재배학개론 , 식용작물 보건직 ( 보건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공중보건 , 보건행정 식품위생직 ( 식품위생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식품위생 , 식품화학개론 환경직 ( 일반환경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화학 , 환경공학개론 녹지직 ( 산림자원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조림 , 임업경영 녹지직 ( 조경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조경학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시설직 ( 도시계획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도시계획개론 , 토지이용계획 시설직 ( 일반토목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응용역학개론 , 토목설계 시설직 ( 건축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건축계획 , 건축구조 시설직 ( 지적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지적측량 , 지적전산학개론 시설직 ( 측지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지구과학 , 측량 방재안전직 ( 방재안전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재난관리론 , 안전관리론 방송통신직 ( 통신기술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통신이론 , 전자공학개론 해양수산직 ( 일반수산 ) 9 급 필수 (3) : 수산일반 , 수산생물 , 수산경영 해양수산직 ( 선박기관 ) 9 급 필수 (3) : 물리 , 선박일반 , 선박기관 의료기술직 ( 의료기술 ) [ 물리치료 , 방사선 , 임상병리 ] 9 급 필수 (3) : 생물 , 공중보건 , 의료관계법규 농촌지도직 ( 농업 ) 지도사 필수 (2) : 재배학 , 작물생리학 선택 (1) : 토양학 , 작물육종학 중 1 과목 행정직 ( 일반행정 ) 7 급 필수 (6) : 국어 체 ), ( 한문 한국사 포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 헌법 , 행정법 , 행정학 대체 , 영어 ) (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 선택 (1) : 경제학원론 , 지방자치론 , 지역개발론 중 1 과목 운전직 ( 운전 ) 9 급 필수 (3) : 국어 , 한국사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약무직 ( 약무 ) 7 급 필수 (3) : 화학개론 , 약제학 , 약전학 수의직 ( 수의 ) 7 급 필수 (3) : 수의미생물학 , 수의보건학 , 수의전염병학 제 2 회 임 용 시 험 경 력 경 쟁 기술계 고졸 연구직 보건직 ( 보건 ) 9 급 필수 (3) : 생물 , 환경보건 , 공중보건 공업직 ( 일반기계 ) 9 급 필수 (3) : 물리 , 기계일반 , 기계제도 공업직 ( 일반전기 ) 9 급 필수 (3) : 물리 , 전기이론 , 전기기기 시설직 ( 일반토목 ) 9 급 필수 (3) : 물리 , 토목일반 , 측량 시설직 ( 건축 ) 9 급 필수 (3) : 물리 , 건축계획 , 건축구조 학예연구직 ( 학예일반 )_ 고고학 연구사 필수 (2) : 문화사 , 한국문화사 선택 (1) : 박물관학 , 한국고고학 중 1 과목 학예연구직 ( 학예일반 )_ 미술사 연구사 필수 (2) : 문화사 , 한국문화사 선택 (1) : 박물관학 , 한국미술사 중 1 과목 학예연구직 ( 학예일반 )_ 역사학 연구사 필수 (2) : 문화사 , 한국문화사 선택 (1) : 민속학 , 박물관학 중 1 과목 보건연구직 ( 공중보건 ) 연구사 필수 (2) : 보건학 , 역학 선택 (1) : 환경보건학 , 식품화학 중 1 과목 환경연구직 ( 환경 ) 연구사 필수 (2) : 환경공학 , 환경화학 선택 (1) : 대기오염관리 , 수질오염관리 중 1 과목 - 7 - 세무직 ( 지방세 ) 9 급 필수 (3)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 9 급 필수 (3) 사서직 ( 사서 ) 9 급 필수 (3) -----------------------------------------------------Page 7-----------------------------------------------------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가. 문제출제 1) 아래의 시험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하고 ,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시험명 구분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 ‘공개’ 대상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사회복지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제1회 임용시험 8·9급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 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화학, 환경공학개론, 조림, 임업경 영,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37과목 제2회 임용시험 7급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7과목 9급 생물,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술계 고졸) ▸ 10과목 2)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 하지 않는 아래의 시험과목은 부산광역시 문제은행에서 자체 출제 하고 ,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 시험종료 후 문제지를 가져갈 수 없습니다 .( 문제지 회수 ) 시험명 구분 부산광역시 자체 출제 – ‘비공개’ 대상 과목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도시계획 제1회 임용시험 9급 개론, 토지이용계획, 지구과학, 측량,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 영,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생물, 의료관계법규 ▸ 20과목 제2회 임용시험 지도사 재배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작물육종학 ▸ 4과목 7급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 6과목 9급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환경보건, 공중보건 ▸ 5과목 연구사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한국고고학, 한국미술사, 민속학,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식품화학,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 14과목 나. 출제범위 등 1) (9 급 공개경쟁 ) ’ 사회 ‘ 는 정치와 법 , 경제 , 사회 ・ 문화 , ’ 과학 ‘ 은 물리학 Ⅰ , 화학 Ⅰ , 생명과학 Ⅰ , 지구과학 Ⅰ , ’ 수학 ‘ 은 수학 Ⅰ , 수학 Ⅱ , 확률과 통계 ,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 2) (9 급 기술계 고졸 경력경쟁 ) ’ 물리 ‘ 는 물리학 Ⅰ , ’ 생물 ‘ 은 생명과학 Ⅰ , ’ 측량 ‘ 은 2009 년 교육과 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3) 7 급 공개경쟁의 행정학은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4) 약무직 ( 약무 ) 7 급은 ’ 경력경쟁 ‘ 으로 변경되어 시험과목이 3 과목입니다 . 5) 9 급 공개경쟁의 행정직 , 세무직 , 사회복지직 , 사서직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 표준 ) 점수를 적용합니다 . 6) 장애인 ·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해당 직렬 ( 직류 ) 와 동일한 시험과목입니다 . - 8 - -----------------------------------------------------Page 8-----------------------------------------------------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3 시험방법 가. 제1ᆞ2차 시험 (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과목별 20 문제 , 4 지 택 1 형 ) ☞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 ※ 시험시간 예시 : 3과목(10:00~11:00), 5과목(10:00~11:40)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1) 제 1 ․ 2 차 시험 합격자만 제 3 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필기시험 합격에 따른 ‘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 ’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 응시자격 요건에 대한 서류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제 3 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 합격자 결정 등 1) 합격자는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 라도 이후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2)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 경력경쟁은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 단 , 7 급 공개경쟁은 영어능력검정시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각각 기준점수 및 기준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어 , 한국사를 제외 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 3) 최종합격자는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 4 시험일정 시 험명 응 시원서 접 수기간 구분 시험장 소 발표 일 제1회 임용시험 제2회 임용시험 3. 29.(월) 09:00 ~ 4. 2.(금) 18:00 (취소마감일 : 4. 5.(월) 24:00까지) * 가산점은 6. 4.(금)까지 추가등록 가능 7. 5.(월) 09:00 ~ 7. 9.(금) 18:00 (취소마감일 : 7.12.(월) 24:00까지) * 가산점은 10.15.(금)까지 추가등록 가능 필기시험 5.14.(금) 6. 5.(토) 7. 9.(금) 면접시험 7. 9.(금) 8. 9.(월) ~ 8.20.(금) 9. 1.(수) 필기시험 9.24.(금) 10. 16.(토) 11.10.(수) 면접시험 11.10.(수) 11.22.(월) ~ 11.23.(화) 12. 1.(수) 가 . 시험 일정은 시험 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나 . 시험장소 공고 ,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 정보 ( gosi.busan.go.kr ) 에 공고하며 ,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다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 성적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local.gosi.go.kr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성적 확인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별도 안내 ) - 9 - 공 고 일 시험 일 합격 자 -----------------------------------------------------Page 9-----------------------------------------------------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응시수수료 1)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local.gosi.go.kr ) 에서 접수 ※ 자세한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고객센터(☎ 1522-0660)로 문의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24 시간 ( 단 , 접수 시작일은 09:00 부터 , 접수 마감일은 18:00 까지 ) 3) 응시수수료 : 8 ․ 9 급 5,000 원 , 7 급 · 연구 ․ 지도사 7,000 원 ※ 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이 추가 소요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 됨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1 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 ) ※ 부산광역시의 경우 제1회 임용시험( 6.5.실시 ), 제2회 임용시험( 10.16.실시 )이 해당됨 2) 부산광역시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응시원서를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3)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 기재 착오 , 누락 , 응시자격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응시자는 최종 접수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 하여야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결제완료 이후 응시 직렬(직류)을 변경할 때에는 결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함 5) ‘ 취소기간 ’ 내 원서접수 취소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6) 원서접수 시 등록하는 사진은 시험 시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본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 사진파일은 규격 3.5cm × 4.5cm, 해상도 100dpi 이상이어야 하며, 모자·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본인사진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람 7) 장애인 · 임신부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편의제공 내용, 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은 [붙임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서 확인 8) 응시표는 필기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local.gosi.go.kr ) 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 ( 분실 시 재출력 가능 ) - 10 - -----------------------------------------------------Page 10-----------------------------------------------------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6 (7급 공개경쟁) 영어, 한국사 시험과목 대체 ☞ 7급 공개경쟁만 해당되며, 세부사항은 [붙임3]에서 확인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1)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 분 토플(TOEFL) 텝스(TEPS) 토익(TOEIC) 전 시험 이후 시험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기준점수(일반) 530점 71점 700점 625점 340점 level 2의 기준점수(청각장애) 352점 - 350점 375점 204점 - 375점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 ‧ 3급)’이거나,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 (해당자는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인정범위 ㅇ 2016.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 ’ 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ㅇ 2016.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는 ‘ 필기시험 시행일 ’ 전날까지 점수 ( 등급 ) 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안정됩니다 . ㅇ 다만 , 자체 유효기간이 2 년인 시험 ( 토플 , 토익 , 텝스 , 지텔프 ) 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 해당시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local.gosi.go.kr ) 에서 사전 등록 을 해야 합니다 .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사전등록기간 : 토익, 텝스, 지텔프(자체 성적 유효기간 내 상시), 토플(자체 성적 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 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3)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 등록번호 ,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local.gosi.go.kr )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함 [추가등록 기간 : 2021. 10. 1.(금) ~ 10. 15.(금)] - 11 - PBT IBT ‘18.5.12. ‘18.5.12. 65점 625점 -----------------------------------------------------Page 11-----------------------------------------------------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1) 기준점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 ) 2 급 이상 2) 인정범위 : 2016. 1. 1.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 ’ 까지 점수 ( 등급 ) 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 ‧ 민간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사 ‧ 입 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 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3) 성적 제출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 인증번호 , 인증등급 등을 등록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에 사전등록 필요없음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local.gosi.go.kr )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함 [추가등록 기간 : 2021. 10. 1.(금) ~ 10. 15.(금)]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7~9 급 공개경쟁에서 선발예정인원이 5 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30% 를 곱한 인원수 ※ 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 ( 性 ) 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 3 점 (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 우에는 과목수에 – 3 점을 곱한 점수 ) 이상인 해당 성 ( 性 ) 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 해당 성(性)의 응시자가 추가 합격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8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가산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가격증 소지자 (직렬별 적용가산점 [붙임1] 확인) 과목별 만점의 3% ~ 5% (1개 자격증만 인정) - 12 -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1개만 인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나~마’에서 확인 -----------------------------------------------------Page 12-----------------------------------------------------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나. 취업지원 대상자 (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9 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3 조 , 「 5 ․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20 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7 조의 9 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 (5% 또는 10%)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단 , 연구 · 지도직은 제외 ) 2)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 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 ( 다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등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다. 의사상자 등 (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같은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는 「 지방공무원법 」 제 34 조의 2,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56 조에 따라 ,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 과목 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5% 또는 3%)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3)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 나 ’ 항목의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 개만을 가산합니다 . 라. 자격증 소지자 (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격증에 한함 ) ※ ‘통신·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공통 적용 가산점 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19.6.18.)으로 2021년부터 폐지 1) 행정직군 : 아래 직렬 응시자가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에 해당하 는 점수를 가산함 직렬(직류) 가산대 상 자격증 가산 비율 행정직(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세무직(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직(사회복지) 변호사 - 13 - 5% -----------------------------------------------------Page 13-----------------------------------------------------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2) 기술직군 ( 연구 · 지도직 포함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 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 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 )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단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 직류 ) 은 제외 ) 7급, 연구사, 지도사 8 · 9급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붙임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서 확인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local.gosi.go.kr ) 에 가산점 적용에 관한 자격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 가산점 등록기간 : 응시원서 접수 시부터 ~ 필기시험 시행 전일 까지 구 분 등 록기간 비고 제1회 임용시험 2021. 3. 29. ~ 2021. 6. 4. 까지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등록 완료 제2회 임용시험 2021. 7. 5. ~ 2021. 10. 15. 까지 ※ 가산점 등록사항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 가산비율 등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취업지원 대상자 ( 또는 의사상자 등 ) 가산점 , 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3) 취업지원 대상자 ( 또는 의사상자 등 ) 가산점 대상자는 필기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14 - -----------------------------------------------------Page 14-----------------------------------------------------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 본 시험계획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 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 ( gosi.busan.go.kr ) 에 공고합니다 . 나 . 시험 시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 ( gosi.busan.go.kr ) 를 통해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 . 공고문 , 응시표 , 답안지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65 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 거나 ,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 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마 . 기술계 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가 대학 재학이나 대학 졸업 학력 ( 학점은행제 등 포함 ) 이 드러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됩니다 .( 단 , 2021 년 1 월 1 일 이전 대학 중 퇴자의 경우 응시 가능 ) 바 . 안정적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 년간 , 경력경쟁 임용 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 년간 타 시 · 도 및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 ( 전출 ) 를 금지합니다 . 사 . 장애인 ·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같은 일반모집 직렬 ( 직류 ) 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 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 아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15 - -----------------------------------------------------Page 15----------------------------------------------------- <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10 달라지는 시험제도 사전안내 < 2022년부 터 시 행 > ▣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과목 개편 ☞ 과목 개편 내역 [붙임3]에서 확인 Ü 사회, 과학, 수학 등 선택과목을 제외하고, 직렬(류)별 과목 필수 지정 (선택과목조정점수제는 폐지) ▣ 연구·지도직 경력경쟁 선택과목 조정 ☞ 과목 조정 내역 [붙임3]에서 확인 Ü (현행) 필수(2과목) + 선택(2과목 중 1개) → (변경) 필수(2과목) + 선택(1과목 지정) * 선택과목 조정 공고 –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115호(2020.12.14.) * 학예연구직(학예일반)_역사학 – 선택 1과목(박물관학) 추가 지정 < 2023년부 터 시 행 > ▣ 기술계고졸 9급 경력경쟁 응시자격 제한 Ü (현행)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변경)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 업예정자 (단,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시행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만 응시 가능) ▣ 운전직 9급 시험방법을 공개경쟁에서 경력경쟁으로 변경 (응시자격 및 시험과목 변경) Ü 응시자격 : (현행) 1종 대형운전면허 → (변경) 대형운전면허 + 실무경력(1년 이상) * 실무경력 :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Ü 시험과목 : (현행) 3과목 → (변경) 2과목 * (현행) 3과목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변경) 2과목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 gosi.busan.go.kr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 051-888-197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렬 ( 직류 ) 별 가산 대상 자격증 안내 1 부 . 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부 . 3. 시험과목 대체 및 변경 안내 1 부 . 4. ( 연구직 · 지도직 ) 관련 ( 계통 ) 학 증명서 및 추천서 ( 양식 ) 1 부 - 16 - -----------------------------------------------------Pag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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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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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2,3,4) 가산 대상 자격증, 장애인편의지원 등(붙임자료 압축파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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