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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직 공무원 지방직 기술직 전기직 산림직 사회복지직 일반행정직 경기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0 - 13 호 2020년도 제1 ‧ 2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 년도 제 1 회 (8 9 급 ) 및 제 2 회 (7 급 ) 경기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 음 과 같 이 공 고 합 니 다 . 2020 년 2 월 6 일 경 기 도 인사 위 원회 위 원장 1 선발예정인원 ( 단위 : 명 ) 시험명 직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7·8·9 급 총 계 5,109 8급 총계 302 수원 49, 고양 20, 용인 9, 성남 52, 부천 9, 화성 7, 안산 16, 남양주 14, 안양 14, 평택 5, 시흥 3, 파주 21, 의정부 12, 제1 회 공 개 경 쟁 8급 간 호 283 김포 4, 광주 10, 하남 7, 오산 6, 양주 2, 이천 2, 구리 1, 안성 5, 포천 4, 양평 2, 여주 1, 동두천 3, 가평 2, 과천 2, 간 호 연천 1 간 호 (장애인) 2 성남 1, 안양 1 보건진료 보건진료 17 용인 1, 평택 2, 안성 3, 포천 2, 양평 7, 여주 1, 가평 1 9급 총계 4,676 소 계 2,029 경기도 9, 수원 150, 고양 80, 용인 80, 성남 127, 부천 93, 임 용 시 험 (8·9 급) 일반행정 1,749 화성 67, 안산 65, 남양주 39, 안양 29, 평택 79, 시흥 180, 파주 45, 의정부 38, 김포 20, 광주 53, 광명 18, 군포 38, 하남 58, 오산 31, 양주 48, 이천 42, 구리 78, 안성 29, 포천 12, 의왕 85, 양평 42, 여주 46, 동두천 18, 가평 10, 과천 27, 연천 13 9급 행 정 일반행정 (장애인) 177 일반행정 (저소득층) 103 수원 20, 고양 4, 용인 12, 성남 10, 부천 10, 화성 9, 안산 6, 남양주 9, 안양 1, 평택 5, 시흥 15, 파주 4, 의정부 6, 김포 5, 광주 4, 광명 3, 군포 2, 하남 5, 오산 2, 양주 1, 이천 5, 구리 6, 안성 5, 포천 1, 의왕 4, 양평 8, 여주 3, 동두천 3, 가평 3, 과천 3, 연천 3 경기도 1, 수원 6, 고양 3, 용인 9, 성남 5, 부천 7, 화성 15, 안산 5, 남양주 3, 안양 1, 평택 2, 시흥 3, 파주 3, 의정부 3, 광주 2, 광명 2, 군포 2, 하남 2, 오산 2, 양주 1, 이천 2, 안성 3, 포천 2, 의왕 3, 양평 4, 여주 3, 동두천 1, 가평 4, 과천 2, 연천 2 - 1 - 인 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Page 1----------------------------------------------------- 인 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소 계 216 수원 18 , 고양 6, 용인 20, 성남 21, 부천 18, 화성 7, 안산 5, 남양주 4, 안양 6, 평택 3, 시흥 10, 파주 6, 의정부 5, 김포 5, 지 방 세 187 광주 5, 광명 2, 군포 2, 하남 7, 오산 2, 양주 2, 이천 3, 세 무 지 방 세 지 방 세 소 계 75 구리 5, 안성 6, 포천 4, 의왕 2, 양평 6, 여주 1, 동두천 2, 가평 1, 과천 2, 연천 1 평택 1, 시흥 3, 의정부 1, 이천 2, 연천 1 양주 1 경기도 3, 수원 14, 고양 4, 용인 3, 성남 1, 부천 6, 화성 10, 전 산 68 안산 1, 안양 3, 시흥 1, 파주 1, 의정부 4, 하남 4, 오산 1, 전 산 양주 1, 이천 1, 구리 6, 안성 1, 의왕 2, 동두천 1 전 산 (장애인) 4 수원 2, 시흥 1, 의정부 1 제1 회 공 개 경 쟁 임 용 9급 전 산 (저소득층) 3 수원 1, 용인 1, 시흥 1 소 계 674 수원 55, 고양 17, 용인 26, 성남 97, 부천 32, 화성 62, 안산 50, 남양주 6, 안양 12, 평택 1, 시흥 30, 파주 20, 시 험 (8·9 급) 사회복지 567 의정부 31, 광주 24, 광명 3, 군포 6, 하남 4, 오산 16, 양주 14, 이천 11, 구리 12, 안성 9, 포천 7, 의왕 2, 양평 6, 여주 3, 사회복지 사 서 사회복지 (장애인) 72 사회복지 (저소득층) 35 소 계 92 사 서 76 동두천 2, 가평 7, 과천 2 수원 10, 고양 2, 용인 4, 성남 5, 부천 3, 화성 6, 안산 3, 남양주 3, 안양 1, 시흥 7, 파주 3, 광주 4, 광명 1, 군포 2, 하남 2, 오산 2, 이천 5, 포천 1, 의왕 2, 양평 2, 동두천 1, 가평 2, 연천 1 수원 3, 고양 2, 용인 4, 성남 3, 안산 3, 남양주 2, 평택 1, 시흥 3, 파주 2, 의정부 3, 하남 1, 양주 1, 이천 2, 구리 3, 안성 1, 연천 1 수원 2, 고양 7, 용인 8, 성남 2, 부천 10, 화성 3, 안산 1, 안양 7, 시흥 2, 파주 2, 의정부 6, 광주 2, 하남 2, 양주 4, 구리 3, 안성 4, 포천 2, 의왕 1, 양평 4, 여주 2, 동두천 1, 과천 1 사 서 양주 1, 의왕 1 사 서 (저소득층) 2 용인 1, 시흥 1 - 2 - 시험명 직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장애인) 18 수원 2, 고양 1, 용인 1, 성남 2, 부천 2, 안산 1, 안양 1, (저소득층) 11 수원 1, 고양 1, 용인 2, 안산 1, 평택 1, 시흥 2, 김포 2, (장애인) 14 수원 2 , 고양 3, 용인 2, 안양 1, 시흥 1, 광주 2, 하남 1, -----------------------------------------------------Page 2----------------------------------------------------- 인 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속 기 속 기 2 화성 1, 이천 1 소 계 174 경기도 3, 수원 2, 고양 2, 용인 7, 성남 5, 부천 9, 화성 5, 일반기계 76 안산 1, 남양주 7, 안양 5, 시흥 7, 파주 2, 의정부 5, 광주 4, 광명 1, 군포 1, 하남 1, 오산 1, 양주 2, 이천 1, 구리 1, 포천 2, 양평 1, 연천 1 일반기계 (장애인) 1 안산 1 공 업 일반전기 63 경기도 2, 수원 2, 고양 3, 용인 4, 성남 7, 부천 3, 화성 4, 안산 1, 남양주 1, 안양 6, 평택 2, 시흥 7, 파주 2, 의정부 5, 광주 1, 군포 1, 하남 2, 오산 1, 이천 1, 구리 1, 안성 3, 제1 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9급 양평 2, 과천 2 일반전기 (장애인) 1 안산 1 일반전기 (저소득층) 1 안양 1 일반화공 32 고양 4, 성남 4, 부천 5, 화성 4, 남양주 2, 안양 2, 평택 3, 시흥 3, 파주 1, 양주 2, 과천 1, 연천 1 소 계 84 수원 2, 용인 6, 성남 2, 화성 3, 평택 9, 파주 8, 의정부 1, (8·9 급) 농 업 녹 지 일반농업 58 광주 2, 하남 3, 오산 1, 양주 2, 구리 1, 안성 4, 포천 1, 양평 3, 여주 4, 가평 5, 과천 1 일반농업 (장애인) 2 가평 2 일반농업 (저소득층) 1 이천 1 축 산 23 수원 4, 용인 1, 화성 2, 광주 1, 양주 2, 이천 2, 구리 1, 안성 5, 의왕 1, 양평 3, 여주 1 소 계 111 수원 11, 용인 2, 성남 2, 화성 6, 남양주 7, 파주 3, 의정부 3, 산림자원 56 김포 2, 광주 3, 하남 3, 오산 1, 양주 1, 안성 5, 포천 1, 의왕 1, 양평 2, 가평 1, 과천 2 수원 11, 용인 2, 부천 10, 안양 6, 평택 2, 시흥 3, 의정부 3, 조 경 54 군포 3, 하남 3, 양주 2, 구리 1, 포천 3, 의왕 1, 양평 2, 동두천 2 조 경 (장애인) 1 시흥 1 - 3 - 시험명 직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Page 3----------------------------------------------------- 인 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3 화성 1, 평택 1, 파주 1 소 계 137 경기도 2, 수원 14, 고양 11, 용인 8, 부천 15, 화성 11, 보 건 보 건 128 안산 3, 남양주 3, 안양 8, 평택 1, 시흥 3, 파주 1, 의정부 7, 김포 5, 광주 3, 하남 6, 오산 5, 양주 3, 이천 4, 구리 2, 제1 회 공 개 환 경 안성 1, 포천 3, 양평 2, 여주 3, 연천 4 보 건 (장애인) 3 안산 1, 시흥 1, 하남 1 보 건 (저소득층) 6 경기도 1, 용인 2, 안양 1, 시흥 2 소 계 104 경기도 5, 수원 15, 고양 1, 용인 3, 성남 2, 부천 13, 화성 7, 안산 6, 남양주 5, 평택 2, 시흥 2, 파주 2, 의정부 2, 광주 1, 일반환경 101 광명 2, 하남 6, 오산 2, 양주 3, 이천 3, 안성 6, 여주 2, 동두천 1, 가평 4, 과천 2, 연천 4 일반환경 (장애인) 3 안산 1, 가평 2 소 계 918 경 쟁 임 용 시 험 (8·9 급) 9급 도시계획 37 수원 6, 용인 3, 화성 5, 안산 2, 평택 1, 시흥 3, 광주 2, 하남 2, 오산 2, 양주 2, 이천 1, 안성 3, 포천 3, 의왕 2 경기도 15, 수원 43, 고양 11, 용인 28, 성남 10, 부천 24, 화성 51, 안산 11, 남양주 46, 평택 27, 시흥 10, 파주 19, 일반토목 499 의 정 부 6, 김 포 10, 광 주 10, 군 포 8, 하 남 5, 오 산 10, 양주 46, 구리 15, 안성 15, 포천 9, 의왕 2, 양평 16, 여주 19, 동두천 4, 가평 10, 과천 6, 연천 13 일반토목 (장애인) 11 수원 3, 안산 1, 시흥 1, 광주 2, 양주 4 시 설 일반토목 (저소득층) 4 시흥 3, 광주 1 수도토목 4 용인 1, 화성 3 경기도 13, 수원 30, 고양 5, 용인 4, 성남 20, 부천 24, 화성 18, 안산 10, 남양주 8, 안양 15, 평택 9, 시흥 6, 파주 7, 건 축 265 의정부 6, 김포 10, 광주 5, 광명 7, 군포 6, 하남 5, 오산 2, 양주 9, 구리 2, 안성 10, 포천 7, 의왕 1, 양평 8, 동두천 2, 가평 10, 과천 5, 연천 1 건 축 (장애인) 7 수원 3, 안산 1, 안양 1, 시흥 1, 양주 1 건 축 (저소득층) 3 안양 1, 시흥 2 - 4 - 시험명 직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Page 4----------------------------------------------------- 인 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수원 8, 고양 6, 용인 5, 성남 4, 부천 5, 화성 9, 안산 1, 제1 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8·9 급) 9급 시 설 방송통신 안양 2, 평택 3, 시흥 2, 의정부 1, 광주 4, 군포 2, 하남 4, 지 적 78 오산 2, 양주 2, 이천 2, 구리 2, 안성 4, 포천 2, 의왕 1, 양평 2, 가평 3, 과천 1, 연천 1 지 적 (장애인) 1 안산 1 디 자 인 9 용인 1, 남양주 1, 시흥 5, 하남 1, 포천 1 소 계 57 경기도 1, 수원 13, 고양 5, 용인 5, 부천 1, 화성 2, 안산 1, 통신기술 57 남양주 2, 안양 4, 시흥 4, 파주 5, 의정부 1, 광주 1, 광명 1, 하남 2, 오산 2, 양주 2, 구리 1, 포천 1, 양평 2, 과천 1 7급 총계 131 소 계 84 행 정 일반행정 77 경기도 75, 의왕 2 일반행정 (장애인) 7 경기도 7 전 산 전 산 7 경기도 7 소 계 8 제2 회 공 개 농 업 일반농업 6 경기도 6 경 쟁 임 용 시 험 (7 급) 7급 축 산 2 경기도 2 녹 지 산림자원 2 경기도 2 보 건 보 건 6 경기도 6 소 계 10 일반환경 9 경기도 9 환 경 일반환경 (장애인) 1 경기도 1 소 계 14 일반토목 8 경기도 8 시 설 건 축 6 경기도 6 - 5 - 시험명 직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Page 5----------------------------------------------------- 2 시험과목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필기시험 과목 (제1ㆍ2차 병합시험) 호 간 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 보건진료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 공중보건 행 정 일반행정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세 무 지 방 세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 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전 산 전 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 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사 서 사 서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 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속 기 속 기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제1 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8·9 급) 일반기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 일반전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9급 농 업 일반농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산림자원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 지 조 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해양수산 일반수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 건 보 건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 경 일반환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도시계획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수도토목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디 자 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6 - 8급 간 -----------------------------------------------------Page 6----------------------------------------------------- 시험명 직급 직렬 직류 필기시험 과목 (제1ㆍ2차 병합시험) 행 정 일반행정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제2 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7 급) 7급 전 산 전 산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일반농업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농 업 축산경영학 녹 지 산림자원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보 건 보 건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환 경 일반환경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시 설 일반토목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건 축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제 1 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 · 세무 · 사회복지 · 사서 · 속기 직렬의 선택과목 득점은 응시자 가 선택 한 해당과 목 점수 의 표준 편차와 평균점 을 산출하 여 조정 점수를 적용합 니다 . ※ 2022 년 부 터 전 과 목 이 필 수 화 됨 에 따 라 조 정 점 수 제 도 는 폐 지 될 예 정 입 니 다. ○ 사회는 정치와 법 , 경제 , 사회 · 문화 / 과학은 물리학 Ⅰ , 화학 Ⅰ , 생명과학 Ⅰ , 지구 과학 Ⅰ / 수학은 수학 Ⅰ , 수학 Ⅱ , 확률과 통계 ,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 ※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 과정이 적용됩니다. 3 시험방법 가 . 제 1 · 2 차 시험 ( 병합실시 ) : 선택형 필기시험 ( 과목별 20 문제 , 4 지택 1 형 ) ○ 시험시간은 과목별 20 분 (1 문항 1 분 기준 ) 입니다 . 시험명 시험과목 시험시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5과목 100분 (10:00 ~ 11:40)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7과목 140분 (10:00 ~ 12:20)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임용예정기관별로 인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기관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 나 . 제 3 차 시험 : 면접시험 ○ 제 1 · 2 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 3 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면접시험 결과 “ 우수 , 보통 , 미흡 ” 등급 중 “ 우수 ” 와 “ 미흡 ” 등급에 대해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 . 합격자 결정방법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참고 - 7 - 축 산 필수(7)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Page 7----------------------------------------------------- 4 응시자격 가 . 응시결격사유 등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현재를 기준으로 「 지방공무원법 」 제 31 조 ( 결격사유 ), 제 66 조 ( 정년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65 조 (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 및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지 방 공 무 원 법 」 제31 조(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 방 공 무 원 법 」 제66 조( 정 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 할 때 공무원 은 그 정년 에 이 른 날이 1월 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 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 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 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 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 업제한기관에 취 업할 수 없 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패 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 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 체 등 4. 영리사기업 체 등의 공동이 익 과 상호 협 력 등을 위하여 설 립 된 법인· 단체 - 8 - -----------------------------------------------------Page 8----------------------------------------------------- 나 .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18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다 .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음 라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면허증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시험명 직급 직 렬 직 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8급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기 술 사 : 컴퓨터시스 템 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제1 회 공 개 경 쟁 임 용 전 산 전 산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타 : 멀티 미디어 콘텐츠 제작전문가 시 험 (8 9 급) 제2 회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준 사서 속 기 속 기 한 글 속기 1·2·3급 시 설 지 적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 템 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7 급)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 ·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면접 시험 최종예정일 )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 시험 응시를 위해 허 위로 자격 증 을 등 록 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 이 익 받을 수 있음 ○ 면 접 시 험 최 종 예 정 일 현 재 자 격 증 소 지 ( 유 효 ) 여 부 는 자 격 증 발 급 신 청 일 이 아 닌 자격증 발급 ( 취득 )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 9 - -----------------------------------------------------Page 9----------------------------------------------------- 마 . 거주지 제한 ○ 2020 년 경 기 도 지 방 공 무 원 임 용 시 험 에 응 시 하 고 자 하 는 자 는 아 래 의 1 번 과 2 번 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2019년 12월 31일 까 지 주 민 등 록 상 전 입 처리가 완 료되어 야 함) 최 종시험 시행예정일(면 접 시험 최 종예정일) 까 지 계속하여 경기도 에 주 민 등 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 민 등 록 의 말소 및 거주 불 명으로 등 록 된 사실이 없 어 야 함 2. 2020년 1월 1일 이전 까 지, 경 기 도 에 주 민 등 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 었던 기간을 모 두 합 산 하 여 총 3년 이상인 자 ○ 단, 군(郡)지역(양평군, 가평군, 연천군) 「행정9급(일반행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장애인 ․ 저소득층 구분 모 집은 해당 없 음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2019년 12월 31일 까 지 주 민 등 록 상 전 입 처리가 완 료되어 야 함) 최 종시험 시행예정일(면 접 시험 최 종예정일) 까 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지역 에 주 민 등 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 민 등 록 의 말소 및 거주 불 명으로 등 록 된 사실이 없 어 야 함 2. 2020년 1월 1일 이전 까 지, 응시하고자 하는 군(郡)지역 에 주 민 등 록 상 주소지를 두고 있 었던 기간을 모 두 합 산 하 여 총 3년 이상인 자 < 공통적용사항 > ○ 거주지 요 건의 확인은 “ 개인별주 민 등 록표” 를 기 준 으로 함 ○ 행정구역 통 폐합 등으로 주 민 등 록 상 시 도의 변 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 으로 함 ○ 과거 거주 사실의 합 산은 연속하지 않더 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月 ) 단 위로 계산하여 만 36개월 이상이면 충족 함 ○ 재외국 민 (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 건과 같 고 주 민 등 록 또는 국 내 거소신고 사실 증 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 명함 바 .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 2 조에 따른 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4 조제 3 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단 ,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 10 - -----------------------------------------------------Page 10----------------------------------------------------- (2) 저소득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 ) 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 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 군복무 ( 현역 , 대체복무 )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 ( 보호 )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 보호대상자 ) 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 ( 보호대상자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 다만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 ( 보호대상자 ) 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 이 경우 급여 ( 보호 ) 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 개월 내에 하거나 , 급여 ( 보호 )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 개월 내여야 함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 였 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 었 다고 봄 .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 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 며 ,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 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 여 야 함) ※ 단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 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 점 및 종료시 점 )에 대한 증빙 서 류 를 제출해 야 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단 ,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 최종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 수 급 기 간 명 시 ) , 한 부 모 가 족 증 명 서 ( 보 호 기 간 명 시 ) 등 증 빙 서 류 를 임 용 후 보 자 등록기간 내에 임 용 예 정 기 관 으 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 모 가 족 ) 증 명서는 주 민 등 록 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 인 또는 가 족 (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 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 며 , 방문 전 시·군·구청 기 초 생 활 보장·한부 모 가 족담 당자(주 민 생 활 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 게 유선으로 신청해 야 함 - 11 - -----------------------------------------------------Page 11----------------------------------------------------- 5 문제출제 가 .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시험명 과목수 공개 대상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 9급) 제2회 35개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공개경쟁 임용시험 14개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생물학개론, 재배학, 화학개론,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7급) 나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이외에 경기도에서 자체 출제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 시험명 과목수 비공개 대상 과목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 9급)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14개 23개 가축사양, 가축육종,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수산일반, 수산경영, 공중보건, 보건행정,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식용작물학, 토양학,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축산경영학,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보건학, 보 건 행 정 학, 역 학, 환 경 공 학, 환 경 계 획, 생 태 학, 수 리 수 문 학, 토 질 역 학, 건 축 계 획 학, 건 축 구 조 학, 건 축 시 공 학 - 12 - -----------------------------------------------------Page 12----------------------------------------------------- 6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3. 30.(월) 09:00 ~ 4. 3.(금) 18:00 필기시험 5. 29.(금) 6. 13.(토) 7. 20.(월) (기간 중 24시간 접 수) [ 취 소 마 감일 : 4. 6.(월) 24:00 ] 면 접 시험 7. 20.(월) 8. 3.(월) ∼ 8. 12.(수) 8. 17.(월) (8·9급)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편 의지원 신청자 증빙 서 류 ( 붙 임 2) 제출기간 3. 30.(월) ~ 4. 6.(월) ※ 4. 6.(월) 등기우 편 소인분 까 지만 유 효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7급) 7. 13.(월) 09:00 ~ 7. 17.(금) 18:00 필기시험 9. 29.(화) 10. 17.(토) 11. 23.(월) (기간 중 24시간 접 수) [ 취 소 마 감일 : 7. 20.(월) 24:00 ] 면 접 시험 11. 23.(월) 12. 5.(토) 12. 14.(월)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편 의지원 신청자 7. 13.(월) ~ 7. 20.(월) 증빙 서 류 ( 붙 임 2) 제출기간 ※ 7. 20.(월) 등기우 편 소인분 까 지만 유 효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험장소 공고 ,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에 공고하며 ,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 필기시험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 를 통해 본인성적에 한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확인기간 별도 안내 ) ○ 제 1 회 공개경쟁임용시험 (8 9 급 ) 의 면접시험은 8. 3.( 월 ) ~ 8. 12.( 수 ) 기간 중에 임용 예정기관별로 실시하며 , 면접시험 시행계획은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임용예정 기관별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 7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원서 접 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 객센 터( ☎ 1522 - 0660)로 문의 ※ 응시자가 처리 단 계별 절차 에 의하여 입 력한 후 반 드 시 최 종 접 수된 내 역을 확인 (응시수수료 결제 완 료 등) 하여 야 하 며 , 접 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 을 경우에는 응시자에 게 모든 책 임이 있음 - 13 -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Page 13----------------------------------------------------- (2) 접수시간 ○ 제 1 회 공개경쟁임용시험 (8 9 급 ) : 접수기간 내 24 시간 ( 단 , 시작일 (3.30.) 은 09:00 부터 , 마감일 (4.3.) 은 18:00 까지 ) ○ 제 2 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 급 ) : 접수기간 내 24 시간 ( 단 , 시작일 (7.13.) 은 09:00 부터 , 마감일 (7.17.) 은 18:00 까지 ) (3) 기 타 : 응시수수료 (7 급 7,000 원 / 8 · 9 급 5,000 원 )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 휴대전화 결제 , 카드 결제 , 계좌이체비용 등 ) 이 소요됩니다 . ※ 저소득층 해당자(「국 민 기 초 생 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 모 가 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나 . 응시수수료 환급 : 다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가 일부 또는 전액 환급됩니다 . (1)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환급 ) (2)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이나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 (JPG, 해상도 100dpi 이상 , 3.5cm × 4.5cm) 이 필요합니다 . ※ 응시자 얼굴 이 사진 정면에 나 타 나고, 모 자·선 글 라스 등을 착 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 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원서 접 수기간 중 결 제 완 료 후 에 시 험 직 렬( 직 류) 를 변 경 하 려 면 결제 취 소 후 다시 원서작성 및 응시수수료를 결제해 야 함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서 본 인 이 직 접 출력해야 합니다 . (5) 장애인 · 임신부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 증빙서류 등은 [ 붙임 2] ‘ 장애유형별 ( 임신부 포함 ) 편의지원 제공 안내 ’ 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4 - -----------------------------------------------------Page 14-----------------------------------------------------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 적용대상 : 임용기관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 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 를 곱한 인원수로 함 ( 선발예정 인원이 10 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 5 명 이상 10 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 다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 ( 性 ) 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 3 점 (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3 점을 곱한 점수 ) 이상인 해당 성 ( 性 ) 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 [ 목표인원 –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 性 ) 합격자 ]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 형인사 운 영지 침 (행정안전부 예규)」을 참고 9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 실시방법 : 임용기관별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 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 초과합격제 미적용 ) ※ 초 과 합 격제 적용으로 당 초 선발예정인원을 초 과하여 합 격하 였 을 경우 다음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 집에서 초 과 합 격제를 미적용할 수 있음 10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가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 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 점 의 5 % 또는 10 % ․취 업지원대상자 가 점 과 의사상자 등 가 점 은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 점 의 3 % 또는 5 % 본 인에 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취 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 점 과 자격 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 점 과목별 만 점 의 0.5 % ∼ 1 % 자격 증 가산 점 은 각각 적용 (1개의 자격 증 만 인정) ․ 자격 증 가산 점 은 최 대 2개 까 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 점 1, 직 렬 별 가산 점 1) (1개의 자격 증 만 인정) ․ 구 체 적인 내 용은 아 래 의 ‘ 나~ 마’ 참고 - 15 - 직 렬 별 가산 점 과목별 만 점 의 3 % ∼ 5 % -----------------------------------------------------Page 15----------------------------------------------------- 나 .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9 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3 조 , 「 5 ․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20 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7 조의 9 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5% 또는 10%)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 산합 니 다 .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 ( 기관별 ․ 직급별 ․ 직류별 ) 로 선발예정인원의 3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취 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 점 비 율 은 본 인이 사전에 직 접 국가보 훈 처 및 지방보 훈 청 등 (보 훈 상 담센 터 ☎ 1577 - 0606)에서 확인 다 . 의사상자 등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 지방공무원법 」 제 34 조의 2 및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56 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3% 또는 5%)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 ( 기관별 ․ 직급별 ․ 직류별 ) 로 선발예정인원의 1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 점 비 율 은 본 인이 사전에 직 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 044 - 202 - 3255)에 서 확 인 (3)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 나 ’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 개만을 가산합니다 . 라 .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1) 공통적용 가산점 ( 전산직 제외 ) ※ 2021 년 부 터 공 통 적 용 가 산 점 폐 지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 )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16 - -----------------------------------------------------Page 16----------------------------------------------------- 직 급 가 산 비 율 1% 0.5 % 7급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 템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 활 용 능 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 템 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 활 용 능 력 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워드 프로세서( 舊 워드 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 용 능 력 2급 정보기기 운 용기 능 사, 정보처리기 능 사, 워드 프로세서( 舊 워드 프로세서 1급), 컴퓨터 활 용 능 력 2급 ▶ 위 표 에 제시된 자격 증 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도 본 인에 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합 니다. ※ 폐 지된 자격 증 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 증 은 가산대상 자격 증 으로 인정 ※ 舊 워드 프로세서 2·3급은 가산대상 자격 증 이 아 님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 아래의 직렬에 응시한 응시자가 직렬별 적용되는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정(일반행정) 세무(지방세) 사회복지(사회복지) 변 호사, 변 리사 변 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 호사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 )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 급 가 산 비 율 5% 3% 7급 기술사, 기 능 장, 기사 산업기사 8·9급 기술사, 기 능 장, 기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가산대상 자격 증 종 류 는 [붙 임1 ] ‘ 직 렬 별 적용되는 가산대상 자격 증 안 내’ 참조 - 17 - -----------------------------------------------------Page 17----------------------------------------------------- 마 .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필기시험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4 일 이내 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 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자격증 정보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 가산점 등록기간 및 시간 시험명 등록기간 등록시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8·9급) 2020. 6. 13.( 토) 09:00 ~ 6. 16.( 화) 18:00 기간 내 24시간 접 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2020. 10. 17.(토) 09:00 ~ 10. 20.( 화) 18:00 ○ 가산점 등록대상 및 등록사항 등록대상 등록사항 취 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취 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여부, 보 훈 ( 증 서) 번 호, 가 점 비 율 자격 증 소지자 자격 증 종 류 , 자격 번 호 ○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취 업 지 원 대 상 자 ( 또 는 의 사 상 자 등 ) 가 점 , 공 통 적 용 가 산 점 , 직 렬 별 로 적 용 되 는 가 산점 은 각 각 가 산 됩니 다 . ※ 방송통신(통신기술)의 경우 1개의 자격 증 이 공통적용 가산 점 과 직 렬 별 적용되는 가산 점 에 공통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 인에 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 합 니다.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사항의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은 임용예정기관별 면접시험 최종일을 의미 합니다 . 나 .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 연락불능 , 자격미비자의 응시 , 거주지 제한 미확인 ,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18 - -----------------------------------------------------Page 18----------------------------------------------------- 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65 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에 따라 , 당해 시험 에 서 부 정 행 위 를 하 거 나 시 험 에 관 한 증 명 서 류 ( 경 력 , 자 격 증 등 ) 에 허 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라 . 필기시험에서 과락 ( 만점의 40% 미만 )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 그 밖의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임용기관별로 임용된 날부터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이 경과 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 ( 전보 ) 될 수 있습니다 . 전출(전보) 제한기간 임용예정기관 3년 경 기 도, 고 양, 용 인, 성 남, 화 성, 안 산, 평 택, 시 흥, 의 정 부, 광 주, 하 남, 구 리, 동 두 천 5년 수원, 부천, 남양주, 안양, 파주, 김포, 광명, 군포, 오산, 양주, 이천, 안성, 포천, 의왕, 양평, 여주, 가평, 과천, 연천 ※ 임용예정기관을 ‘ 경기도 ’ 로 응시하여 최 종 합 격한 경우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경기도청 (수원시 소재), 경기도청 북 부청사(의정부시 소재), 경기도청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서 근 무하고, 임용예정기관을 ‘ 시·군 ’ 으로 응시하여 최 종 합 격한 경우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으로 해당 시·군에서 근 무함. 바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원서 접 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 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 안을 표 기하거나, 선택과목 순 서를 바꾸 어 표 기한 경우에도 응시 표 에 기 재 된 선 택 과 목 순 서 대 로 채 점 됨 사 . 필기시험 합격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를 통해 면접등록을 하여야 하며 , 면접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19 - -----------------------------------------------------Page 19----------------------------------------------------- 아 .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지정된 열람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 필기시험 합 격자 공고 시 필기시험 성적조회 열 람기간 공고 자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차 . 응시자는 응시표 , 답안지 ,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카 . 자원봉사실적은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2 년 이내에 행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 필기시험 합 격자에 한하 며 , 대상자는 필기시험 합 격자 발 표 시 안 내 하는 제출기간에 봉사실적 인 증 서·확인서를 제출해 야 함 ※ 헌 혈 도 자원봉사 실적으로 제출 가 능 (응시원서 접 수 마 감일 기 준 최근 2년 이 내 기간 동안 헌 혈 자 본 인에 한해서만 유 효 하 며 1회당 4시간 / 연간 최 대 20시간 인정) ※ 사회복지 자원봉사인 증 관리(www. v m s .or.kr), 1365 자원봉사 포 털 (www.1365.go.kr) 등에서 출력한 인 증 서 유 효 , 봉사일자·장소· 내 용·시간이 명기되고 해당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도 유 효 ※ 자원봉사 활 동 기 본 법에 따라 인정대상이 되는 봉사 활 동은 자원봉사의 무보수성·공 익 성· 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기 준 을 충족 하여 야 함(인정 불 가 사례 : 물 품 및 현 금 기부·후원, 종교 활 동, 졸 업 및 성적 요 건 충족 을 위해 수행한 봉사 등) 타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 개월 이내 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파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실 시 일 7 일 전 까 지 경 기 도 홈 페 이 지 시 험 정 보 에 공 고 할 예 정 입 니 다 . 하 . 본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 ☎ 031-8008-4040, 4047)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0 - -----------------------------------------------------Pag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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