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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복지직 사복직 토목직 건설직 행정직 공무원 지방직 기술직 전기직 산림직 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제2020 - 10호 2020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 지방공무원법 」 제35조 및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인천 광역시 인사위 원회위 원장 선발예정인원 : 1,553명 가. 제1회 임용시험(6.13.) : 1,461명 시험명 시 험 인원 임용예정기관 인천시 및 8개 구(區) 강화 군 옹진군 총 계 1,461 1,374 24 63 소 계 1,452 1,368 24 60 8급 간 호 간 호 일 반 110 96 3 11 장 애 1 1 일 반 490 477 13 행 정 일반행정 세 무 지 방 세 장 애 40 35 5 저소득 25 23 2 일 반 60 59 1 장 애 5 5 저소득 1 1 전 산 전 산 일 반 21 20 1 일 반 194 189 5 사회복지 사회복지 장 애 16 15 1 저소득 6 6 사 서 사 서 일 반 11 11 장 애 2 2 속 기 속 기 일 반 3 3 일 반 38 36 1 1 제1회 임 용 시 험 (6.13) 공개 경쟁 9급 일반기계 장 애 2 2 저소득 1 1 일반전기 일 반 12 10 1 1 공 업 저소득 1 1 일 반 26 26 일반화공 장 애 3 3 저소득 1 1 농 업 일반농업 일 반 1 1 축 산 일 반 3 3 녹 지 산림자원 일 반 16 16 조 경 일 반 14 12 2 해양수산 일반수산 일 반 7 4 1 2 일 반 44 41 3 보 건 보 건 장 애 1 1 저소득 2 2 환 경 일반환경 일 반 29 27 1 1 장 애 1 1 일 반 129 118 4 7 일반토목 장 애 4 4 저소득 3 3 시 설 일 반 67 58 5 4 건 축 장 애 2 2 저소득 1 1 지 적 일 반 19 16 2 1 방재안전 방재안전 일 반 8 6 1 1 방송통신 통신기술 일 반 9 9 장 애 1 1 운 전 운 전 일 반 22 22 - 1 - 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 -----------------------------------------------------Page 1----------------------------------------------------- 시험명 시험 인원 임용예정기관 인천시 및 8개 구(區) 강화 군 옹진군 제1회 임 용 시 험 경력 경쟁 (6.13) 소 계 9 6 3 작 물 1 1 기록연구 기 록 관 리 1 1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7 5 2 나. 제2회 임용시험(10.17.) : 92명 시험 인원 임용예정기관 인천시 및 8개 구(區) 강화군 옹진군 공개 경쟁 7급 총 계 92 81 5 6 소 계 18 18 행 정 일 반 행 정 일 반 12 12 시 설 일 반 토 목 일 반 6 6 소 계 74 63 5 6 7급 수 의 수 의 일 반 2 1 1 일 반 4 2 2 선 박 기 관 일 반 2 1 1 임상심리 1 1 제2회 임 용 시 험 (10.17) 경력 경쟁 9급 9급 (기술계고) 연구사 임상병리 6 5 1 방 사 선 5 4 1 의료기술 의 료 기 술 물리치료 2 2 치 위 생 1 1 작업치료 5 5 일 반 4 4 일 반 전 기 일 반 2 2 일 반 10 10 건 축 일 반 4 4 해양수산 선 박 기 관 일 반 1 1 학예연구 학 예 일 반 1 1 수의연구 수 의 1 1 해양수산연구 해 양 환 경 2 2 환경연구 환 경 11 11 계 1 1 화 공 1 1 보건연구 의 학 5 5 지도사 어촌지도 어 촌 3 3 - 2 - 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연구사 농업연구 시험명 방 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 해양수산 선 박 항 해 공 업 일 반 기 계 시 설 일 반 토 목 공업연구 기 -----------------------------------------------------Page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응시연령 시 험 명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및 연구사 ․ 지도사 20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자 8 ․ 9급 18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제한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단, 아래의 경우 다음 응시요건을 따릅니다. ㅇ 연구사ㆍ지도사는 거주지 제한이 없음. ㅇ 고교졸업(예정) 구분모집 응시대상 중 인천광역시 내 소재한 고교를 졸업(예정)한 경우 거 주 지 제 한 을 적 용 하 지 않 으 며, 인 천 광 역 시 외 타 지 역 소 재 고 교 를 졸 업( 예 정) 한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함. ※ 강화군 및 옹진군도 인천광역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따름. (강화군 거주지 제한 직렬 미선발) □ 참고사항 ㅇ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ㅇ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 도, 시 ․ 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ㅇ 과 거 거 주 사 실 의 합 산 은 연 속 하 지 않 더 라 도 총 거 주 한 기 간 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ㅇ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3 - -----------------------------------------------------Page 3----------------------------------------------------- ❍ 응시결격 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 지방공무원법 」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65조 및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공 무원으 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 여 「형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 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ㅇ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ㅇ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ㅇ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ㅇ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ㅇ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4 - -----------------------------------------------------Page 4----------------------------------------------------- 나.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관련 [붙임 1] 참조 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 (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전 ․ 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 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 ․ 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의 직렬(직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라. 기술계 고교졸업(예정)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추천기준 ∙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고교(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임용예정 직무 분야별 관련 학과 졸업자 및 2021년 2월 졸업예정자이거나 ∙ 인천광역시 외 타 지역에 소재한 고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임용예정 직무 분야별 관련학과 졸업자 및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자 중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 5 - -----------------------------------------------------Page 5----------------------------------------------------- ∙ 응시연령 : 원칙적으로 18세(2002.12.31. 이전출생자) 이상이나, 원서접수일 현재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이면서 2021년 2월 졸업예정자가 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조기 입학한 17세(2003. 1~2월)도 응시가능 합니다.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① 추천대상자 ( 최종학력 : 고졸 ) ▸ 고등학교 졸업 (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전문대 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의 재학 및 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추천 불가(단, 2020.1.1. 기준 대학 중퇴자는 추천 가능)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② 추천학과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4]의 ‘임용예정직렬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선발예정 직류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49호) 」 [별표 2]의 ’중 직무분야-관련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③ 학과성적 기준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 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 인 사람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 · 취득한 사람으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 인 졸업 (예정) 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치단체에서 학과 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④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 생은 3학년 관 련학과 성적산 출이 가 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추천서 제출 ∙ 제출기간 : 2020. 6. 29.(월) ~ 7. 03.(금)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 서류제출 주소 : [우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인사과 인재채용팀(구월동)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수험생 개인별 접수는 받지 않으며, 해당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으로부터 제출서류를 받아 추천기준 적합여부를 사전검증 후 제출기간 내 일괄 제출(생활기록부 상 대학 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재학 및 졸업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추천) - 6 - -----------------------------------------------------Page 6-----------------------------------------------------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1부, 추천서 각 1부 [붙임 3 서식] ∙ 성적증명서 각 1부(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대학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 각 1부 ∙ 생활기록부(사본) 각 1부 ❍ 시험단계별 절차 시험 시행 계획 공고 추천서 접수 원서접수 필기 시험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인천시험정보 홈페이지 ⇨ 해 당 학 교 로 부 터 ⇨ 기 접 수 된 추 천 ⇨ 필 기 시 험 합 격 자 ⇨ 학력검증 및 면접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서류전형 시험 실시 접수 원서접수 ⇥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학과 졸업자 중 응시희망자는 2020. 5. 29.(금)까지 해당학교로 추천희망신청을 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학교장 추천을 받았더라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여야만 응시 가능하며, 추천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허위학력 기재 등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자격 및 학력(경력) 제한 시험명 직급 직 렬(직 류) 자 격 및 학 력(경 력)제 한 비고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 산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전 산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회 복 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9급 사 서 (사 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 ・ 2 ・ 3급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제1회 임용 시험 운 전 ( 운 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농 업 연 구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 작 물 )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연구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 록 연 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기 록 관 리 )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3)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011년 5월 23일 이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입학하여 최종 시험일(면접일) 이전까지 그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농 촌 지 도 지도사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농 업) - 7 - 추 천 서, 증빙서류 8급 간 호 -----------------------------------------------------Page 7----------------------------------------------------- 시험명 직급 직 렬(직 류) 자격 및 학력(경력)제한 비고 7급 수 의 해 양 수 산 (선박항해) 항해사 1급 내지 6급 9급 9급 (기술 계고) 해 양 수 산 (선박기관) 기관사 1급 내지 6급 의 료 기 술 임상심리(임상심리사), 임상병리(임상병리사), 방사선(방사선사), ( 의 료 기 술 ) 물리치료(물리치료사), 치위생(치위생사), 작업치료(작업치료사) 공 업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 일 반 기 계 ) 계량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 자 공 업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 일 반 전 기 ) 졸업(예정) 자 시 설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 ( 일 반 토 목 ) 터고 포함) 졸업(예정) 자 시 설 (건 축) 건축(건축설비)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 자 해 양 수 산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과 관련한 특성화(마이스터고 포함) 졸업 ( 선 박 기 관 ) (예정) 자 제2회 임용 시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학 예 연 구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 (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 예술학, ( 학 예 일 반 )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 ․ 식생활 ․ 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수 의 연 구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 수 의 )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수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해양수산연구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지구과학, 해양원격탐사학 또는 ( 해 양 환 경 ) 해양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연구사 환 경 연 구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 환 경 )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공 업 연 구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 기 계 )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공 업 연 구 (화 공) 보 건 연 구 ( 의 학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생물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 야 석 사 학위 이 상 을 취 득 한 사 람 지도사 어 촌 지 도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 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붙임 2] 서식)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렬은 대학(학부)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 석사학위증명서와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8 - (수 의) 수의사 ( 어 촌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을 전공한 사람 -----------------------------------------------------Page 8----------------------------------------------------- 시험과목 ※ 파란색은 인천광역시 자체출제과목임 . 시험명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8급 간 호 간 호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행 정 일반행정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세 무 지 방 세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전 산 전 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사 회 복 지 사 회 복 지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사 서 사 서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속 기 속 기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일 반 기 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개 경쟁 9급 공 업 일 반 전 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 반 화 공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제1회 임 용 시 험 농 업 녹 지 일 반 농 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산 림 자 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 경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 건 보 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 경 일 반 환 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일 반 토 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 재 안 전 방 재 안 전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 송 통 신 통 신 기 술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운 전 운 전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농업연구 작 물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경력 연구사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경쟁 기 록 연 구 기 록 관 리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지도사 농 촌 지 도 농 업 재배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 9 - -----------------------------------------------------Page 9----------------------------------------------------- 시험명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공개 경쟁 7급 행 정 일 반 행 정 공통(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시 설 일 반 토 목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7급 수 의 수 의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학 예 연 구 학 예 일 반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수의연구 수 의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해양수산 연 구 해 양 환 경 수산학개론, 일반해양학, 해양환경학 제2회 임 용 연구사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기 계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공업연구 화 공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 공업화학 시 험 경력 보건연구 의 학 보건학개론, 예방의학, 역학 경쟁 지도사 어 촌 지 도 어 촌 수산학개론, 수산생물학, 수산양식학 선 박 항 해 물리, 선박일반, 항해 해양수산 9급 선 박 기 관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의 료 기 술 의 료 기 술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일 반 기 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공 업 일 반 전 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9급 (기술계고) 시 설 일 반 토 목 물리, 토목일반, 측량 건 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해 양 수 산 선 박 기 관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 사회, 과학, 수학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 ․ 문화, 과학은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고졸 경력경쟁 임용시험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건축계획’ ‧ ‘건축구조’는 건축일반 교과의 해당 부분에서 출제되며, ‘기계설계’는 ‘기계제도’ , ‘응용역학 개론’은 ‘토목일반’ 으로 시험과목이 변경되며, 단, ‘측량’은 2015년 교육과정 상 실무과목이므로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 하여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속기직)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2022년부터는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험과목 개편 및 조정점수 폐지 - 9급 공채 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제외 및 직렬(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 필수화 - 10 - -----------------------------------------------------Page 10----------------------------------------------------- 문제출제 ❍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직급 과목수 대상 과목 7급 11과목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포함), 행정학개론(지방 8 ․ 9급 37과목 9 급경 채 (고졸포함) 10과목 행정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 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물 리, 기 계 일 반, 기 계 제 도, 전 기 이 론, 전 기 기 기, 토 목 일 반, 측 량, 건 축 계 획, 건 축 구 조, 생 물 ※ 운전직은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과목을 인천광역시에서 출제합니다.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이외에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는 아래 과목의 시험 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직급 과목수 대상 과목 7급 (경채포함) 5 과목 연구사 지도사 33과목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 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토양학,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수산학개론, 일반해양학, 해양환경학,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화학공학개론, 화공열역학, 공업화학, 보건학개론, 예방의학, 역학, 수산생물학, 수산양식학 8 ․ 9급 10과목 가축사양, 가축육종,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수산일반, 수산경영, 공중보건, 보건행정,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9 급경 채 (고졸포함) 8 과목 선박일반, 항해, 선박기관,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운전직)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시험방법 가. 제1차 ․ 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입니다. 시 험 명 구 분 과 목 수 시험시간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5 과목 (단, 운전직은 3과목) 경력경쟁 3 과목 (단, 기록연구직은 6과목) 100분(10:00 ~ 11:40) 【단, 운전직은 60분(10:00 ~ 11:00)】 60분(10:00 ~ 11:00) 【단, 기록연구직은 120분(10:00 ~ 12:00)】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7 과목 140분(10:00 ~ 12:20) 경력경쟁 3 과목 60분(10:00 ~ 11:00) ※ 제1차 및 제2차 시험과목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별표 8, 9, 9의2 등에 따름. - 11 - -----------------------------------------------------Page 11-----------------------------------------------------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차 ․ 제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 시 인 ․ 적성검사, 집단면접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제2회 임용시험 4.06.(월) 09:00 ~ 4.10.(금) 18:00 필기시험 6.03.(수) 6.13.(토) 7.10.(금) (기간 중 24시간 접수) 면접시험 7.10.(금) 8.17.(월)~8.26.(수) 9.02.(수) 8.10.(월) 09:00 ~ 8.14.(금) 18:00 필기시험 10.07.(수) 10.17.(토) 11.04.(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 면접시험 11.04.(수) 11.23.(월)~11.27.(금) 12.08.(화)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http://gosi.incheon.go.kr) 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안내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 ) ∙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 http://gosi.incheon.go.kr ) 에서 링크하여 접수 가능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단,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 취소는 취소기간 마감일 24:00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및 취소 문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접수센터 (☏1522-0660) ❍ 기타사항 ∙ 응시수수료(8 ․ 9급 5,000원 7급 ․ 연구 ․ 지도직 7,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와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 시 수 수 료 가 면 제 됩 니 다. 나.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3.5㎝×4.5㎝의 JPG형식, 용량은 100KB미만으로 하여야 함 ∙ 사진배경, 선글라스 착용, 측면사진 등 본인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록 불가함.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취소) 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직렬 및 임용예정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12 -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취소마감일 : 4.13.(월) 24:00까지] [취소마감일 : 8.17.(월) 24:00까지] -----------------------------------------------------Page 12-----------------------------------------------------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 ․ 직류 해당 응시자 및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 저소득층, 해당 직렬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직의 경우 원서접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자격증취득예정일자(최종 면접일까지 유효함)를 입력하여야 함.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불합격 처리됨)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분실 시 재출력 가능함) ❍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 」 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휴대)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 性 )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 性 )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 13 - -----------------------------------------------------Page 13----------------------------------------------------- □ 1 0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 연구직 ․ 지도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가점은 1개만 적용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0.5% ~ 1% ․ 자격증 1개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 5% ․ 자격증 1개만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 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다. 의사상자 가산특전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6조 및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 ․ 군 ․ 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 둥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라.‘나’항과 ‘다’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 14 - -----------------------------------------------------Page 14----------------------------------------------------- 마.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렬 제외) : 최대 1개 인정 ※ 2021년부터 공통적용 가산점 폐지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 ․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통 신 ․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정 보 처 리 분 야 8ㆍ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사 무 관 리 분 야 7ㆍ8ㆍ9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최대 1개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직 급/직 렬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행정직군 및 보건직렬 6급이하 세 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 회 복 지 (사회복지) 변호사 5% 보 건 (보 건)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기술직군 및 7급 연구사, 지도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연구사 ․ 지도사 8 ․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별표5 참조[붙임 4]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 ) 』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됩니다. - 15 - -----------------------------------------------------Page 15----------------------------------------------------- □ 1 1 기타사항 가. 강화 ․ 옹진군 구분모집은 임용기관별 면접시험 실시 ❍ 임용예정기관(군)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응시기관으로부터 임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공고는 임용예정 기관(군)별로 시행하오니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이후의 절차는 임용예정 기관(해당 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별 문의처 : [붙임 5] 참조 ※ 단, 연구사 ․ 지도사의 경우 인천시에서 일괄 면접 시행 및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예정기관별 임용 나.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성적 확인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 □ 1 2 응시자 주의사항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또는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는 반환하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답안지,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5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 병역법 」 에 따른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16 - -----------------------------------------------------Page 16----------------------------------------------------- ❍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임용기관별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인재채용팀 ☏ 032-440-2533~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1 3 2021 년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항 ❍ 7급 공채 시험과목 중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영어능력 검정시험 종류 및 기준 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 플(TOEFL)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 익(TOEIC) 700점 이상 625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지 텔 프(G-TELP) Level 2의 65점 이상 플 렉 스(FLEX) 625점 이상 ❍ 전국 동시 실시되는 7·9급 공·경채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에만 접수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시·도간 중복접수 불가) ❍ 9급 운 전 직 은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에 서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으 로 변 경 됩 니 다. 구 분 현 재 변경(2021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 시험방법 공개경쟁시험 경력경쟁시험 자격 및 학력(경력)제한 제1종 운전면허(대형)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시험과목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17 - 텝 스(TEPS) (2018. 5. 12. 이전에 실시된 시험) -----------------------------------------------------Page 17----------------------------------------------------- ❍ 기술계 고졸(예정) 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졸업자인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로 변경됩니다. 현 재 변경(2021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2021년의 경우)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졸업자: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 졸업예정자: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2021년의 경우) ❍ 공통적용 가산점(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폐지됩니다. ※ 인터넷 시험정보 제공 : 인천광역시 시험정보 홈페이지 (http://gosi.incheon.go.kr) - 18 - -----------------------------------------------------Page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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