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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지방직 사회복지직 사복직 토목직 건설직 행정직 공무원 지방직 기술직 전기직 산림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일반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속기직 공업직 농업직 녹지직 해양수산직 보건직 식품위생직 환경직 시설직 방재안전직 방송통신직 9급 7급 의료기술직 운전직 행정직 8급 지도사 농촌지도사 농업연구직 농촌지도직 원예 축산 농업기계 작물보호 농업환경 토목직 학예연구직 기록연구직 연구사 수의직 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12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 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2 월 25 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인 원 시 험 과 목 (1 ․ 2차 시험 병합실시) 합 계 18개 87명 소 계 13개 76명 간 호 간 호 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8급 보건진료 보건진료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 공중보건 일반행정 25 행 정 일반행정 (장 애) 3 일반행정 (저소득) 2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세 무 지방세 5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전 산 전 산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 9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장애) 1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사 서 사 서 1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농 업 일반농업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보 건 보 건 6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 경 일반환경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일반토목 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6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송통신 통신기술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1 - 시 험 명 계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Page 1----------------------------------------------------- 인 원 시 험 과 목 (1 ․ 2차 시험 병합실시)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소 계 1개 2명 7급 행 정 일반행정 2 필수(6):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소 계 4개 9명 연구사 보건연구 공중보건 6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식품화학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1 필수(2):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농촌지도론 일반기계 (기술계고) 1 필수(3):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9급 공 업 일반화공 (기술계고) 1 필수(3):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변경사항 안내 (2015 년 개정된 교육과정 적용 ) - ( 제 1 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9 급 시험과목 중 사회 , 과학 , 수학의 출제범위는 사회는 정치와 법 , 경제 , 사회 ‧ 문화 , 과학은 물리학 Ⅰ , 화학 Ⅰ , 생명과학 Ⅰ , 지구과학 Ⅰ , 수학은 수학 Ⅰ , 수학 Ⅱ , 확률과 통계 , 수학에서 출제합니다 . - ( 제 2 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9 급 기술계 고졸 ( 예정자 ) 자 구분모집 시험과목 중 기계설계는 기 계제도로 변경되어 출제합니다 . ○ 9 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선택과목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 ( 표준 ) 점수를 적용합니다 . ※ 2022년부터 9급 선택과목 및 조정점수 폐지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 시험 방법 ① 제 1 ․ 2 차 시험 (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객관식 4 지 택 1 형 , 과목별 20 문항 ) ② 제 3 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③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공개경쟁임용시험 : 면접시험 평정은 우수 , 보통 , 미흡으로 평정합니다 . 면접시험결과 “ 우수 ”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하고 “ 보통 ”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 우수 ”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며 “ 미흡 ” 등 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수”와 “미흡”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서는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 면접시험 평정은 평정요소별 상 · 중 · 하로 종합평가 하며 , 면접시험 성적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 2 - 시 험 명 계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Page 2----------------------------------------------------- 나 . 시험 시간 ( 필기시험 ) 시 험 명 계 급 과 목 수 시 험 시 간 배 점 7과목 10:00 ~ 12:20 (140분) 8, 9급 5과목 10:00 ~ 11:40 (100분) 경력경쟁임용시험 연구사, 지도사, 9급 3과목 10:00 ~ 11:00 ( 60분) 매 과목당 100점 만점 3 응시자격 가 . 응시결격사유 등 : 「 지방공무원법 」 제 31 조 ( 결격사유 ) 에 해당되거나 , 「 지방공무원법 」 제 66 조 ( 정년 ) 에 해당되는 자 또는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65 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및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3 -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Page 3----------------------------------------------------- 나 . 응시연령 계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지도사, 연구사, 7급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8급, 9급 18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9급 (조기 입학한 고교 3학년 2003.12. 31. 이전 출생자) 다 . 거주지 제한 : 2020 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 번과 ② 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 단 , 기술계고 구분모집은 별도기준 적용 ) ① 2020 년 1 월 1 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 ( 면접시험 최종일 ) 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되어 있는 사람 ( 단 ,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0 년 1 월 1 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 년 이상인 사람 ☞ 단,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연구사 및 지도사 거주지 제한 요건은 아래와 같음 계 급 거주지 제한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로 연구사, 지도사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할 행정구역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 1)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 月 ) 단위로 계산 하여 36 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예시) 2007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5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00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응시가 능 (현재 세종시 관할 행정구역이며, 36개월 이상 거주)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 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 봉암리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 등곡리․노호리 일원) 으로 2012. 7. 1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임 - 4 - (기술계고 구분모집) 18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Page 4----------------------------------------------------- 2)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 개인별주민등록표 ” 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 ( 해외영주권자 ) 의 경우 ,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라 . 응시 자격요건 : ( 자격증 ‧ 면허증 ‧ 학력 제한 /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시 험 명 계 급 직 렬(직 류) 자 격 요 건 (해당 요건 중 1개 이상 소지 또는 충족) 간호(간호) 조산사, 간호사 8급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전산(전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서(사서) 준사서 이상 연구사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1.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의 관련학과 【기계, 자동차 (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공업(일반기계) (기술계고) 졸업자(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외 소재한 기술계고등학교의 관련학과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졸업자(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9급 1.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의 관련학과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졸업자(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공업(일반화공) (기술계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외 소재한 기술계고등학교의 관련학과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졸업자(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마 . 연구사 · 지도사 응시 자격요건 ‣ 연구사 : “ 전공한 사람 ” 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전문대학을 제외한다 ) 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 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함 . - 5 - 지도사 농촌지도 -----------------------------------------------------Page 5----------------------------------------------------- ‣ 지도사 :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라 함은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 70 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함 . 다만 ,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함 . ※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은 대학교에서 비전공한 사람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포함 ○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이라 함은 해당 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증명서에 「 우리대학 ( 교 ) 의 ○○ 학과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증명서 제출기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 바 . 기술계 고졸 ( 예정 ) 자 구분모집 ( 제 2 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1)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 등급 이상이고 ,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 이며 ,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아래기준 적용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 인 졸업(예정)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학과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 성적합산기준 : ( 졸업자 ) 고교 全 학년 성적 기준 / ( 졸업예정자 ) 고교 1~2 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 재학생은 2 학년 , 졸업생은 3 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고등학교 졸업 ( 예정 )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 (2020.1.1. 현재 )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2) 추천서 등 사전제출 ( 해당 학교 일괄제출 ) ○ 제출기간 : 2020. 6. 15.( 월 ) ~ 6. 17.( 수 ), 09:00 ~ 18:00 ○ 제출방법 : 해당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교육청 경유하여 제출기간 내 일괄제출 ( 개별제출 불가 )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 1 부 ( 붙임 3 서식참조 ) - 생활기록부 사본 1 부 - 성적증명서 ( 석차비율 기재 ) 1 부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증명서 ) 각 1 부 - 6 - -----------------------------------------------------Page 6----------------------------------------------------- ○ 제출장소 : (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운영지원과 ( 교육고시담당 ) 임용시험 담당자 앞 ※ 등기우편 제출 시 접수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3) 응시원서 접수 : 학교장 추천자에 한하여 인터넷 원서접수 ( 개인별 접수 ) 4) 유의사항 ○ 해당 학교장 명의로 된 추천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고 ,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중 (8. 3. ~ 8. 7.)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 (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원서 미접수시 응시포기로 간주 처리함 ) ○ 최종시험일 ( 면접시험 ) 현재까지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며 , 대학에 진학 ( 재학 · 휴학 ) 하 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합격 취소 ( 필기 , 최종시험 포함 ) 및 임용이 무효처리됨 . ※ 기술계 고교를 졸업한 대학 중퇴자(2020.1.1. 현재기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 ※ 2021년부터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관련,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사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1)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장애인은 구분모집 직렬 ( 직류 ) 외의 다른 직렬 ( 직류 ) 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단 ,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2) 저소득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 ) 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 감일까지 계속하여 2 년 이상인 사람 ※ 응시원서 접수마감이 2020년 3월 27일 이므로, 2018년 3월 27일 이전에 기초생활보장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이 신청되어 2년 이상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으로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자가 군복무 ( 현역 , 대체복무 )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 ( 보호 )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 보호대상자 ) 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 ( 보호대상자 ) 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 다만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 ( 보호대상자 ) 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이 경우 급여 ( 보호 ) 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 개월 내에 하거나 , 급여 ( 보호 )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 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 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7 - -----------------------------------------------------Page 7-----------------------------------------------------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은 구분모집 직렬 ( 직류 ) 외의 다른 직렬 ( 직류 ) 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단 ,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 수급자(보호자)증명서에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읍․면․동사무소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임용시험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제2회 공개경쟁 및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접수 : 3.23.(월) ~ 3.27.(금) <취소 : 3.23.(월) ~ 4.1.(수)> 접수 : 8.3.(월) ~ 8.7.(금) <취소 : 8.3.(월) ~ 8.12.(수)> 필 기 6. 4.(목) 6.13.(토) 7.15.(수) 면 접 7.15.(수) 8.3.(월)~8.5.(수) 8.13.(목) 필 기 10. 8.(목) 10.17.(토) 11.18.(수) 면 접 11.18.(수) 11.30.(월) 12.7.(월)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www.sejong.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전(서류제출일)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일시/장소 등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합니다. (서류제출일에 서류 미제출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직접 접속하거나 ,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www.sejong.go.kr) 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원서접수 고객 센 터 안내전 화 번호: ☎ 1522 - 0660)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24 시간 접수 (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종료 ) - 8 -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Page 8----------------------------------------------------- 나 .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8 · 9 급은 5,000 원 , 지도사 · 연구사 · 7 급은 7,000 원이며 ,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 신용카드 결제 , 휴대전화 결제 , 계좌이체 등 ) 이 소요됩니다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 회 동의 및 반환계 좌 를 등록하여야 함 다 .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은 최근 3 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3.5 ㎝× 4.5 ㎝ 의 jpg 규격이며 , 용량은 100KB 미만이어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 파 일( JPG )이 필요하며, 접수 완 료 후 변 경이 불가합니다. (모자나 선 글라스 등을 착 용한 사진과 스냅 사진 등은 등록불가) 라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2)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 단 ,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 · 변경입력 가능 ) 3)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 ‧ 공 휴 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 5)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 ( 응시수수료 결제완료 ) 을 하여야 하며 ,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6)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 의료법 」 제 3 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붙임 1 참조 ) ※ 원 서 접 수 시 장 애 유 형( 시 각, 지 체, 뇌 병 변) 별 편 의 제 공 기 준 및 절 차, 구 비 서 류 등 을 반 드 시 확 인 하 시 기 바 랍 니 다. 7) 거주지제한 ,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선택과목이 있는 시험의 응시자는 신중히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9 - -----------------------------------------------------Page 9----------------------------------------------------- 6 가산특전 가 .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취득)된 경우에 한함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직·지도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가점은 의사상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점과 자격증 자격증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가산점은 각각 적용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소지자 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류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나 . 취업지원대상자 ( 연구 · 지도직 제외 ) 및 의사상자 등 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9 조 , 「 5 ·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 20 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3 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7 조의 9 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를 가산합니다 . -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 ( 직렬 / 직류 ) 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 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 훈 처(보 훈 상담 센 터 ☏ 1577 - 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 2 조제 3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 13 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 급 이하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3% 또는 5%)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 ( 직렬 / 직류 ) 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선발단위별로 9 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 회 서비 스 자원과( ☏ 0 44- 202 - 3255)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위의 ①호와 ②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가산선택하여야 합니다. - 10 - -----------------------------------------------------Page 10----------------------------------------------------- 다 .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 가산점 ( 전산직 제외 )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 (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 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 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 )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구 분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 정보 처리분야 연구사· 지도사· 7급 8 ․ 9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0.5%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관리 분야 6급이하, 연구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 1급) 지도사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 舊 워 드 프 로세서 2,3급은 가산점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1년부터 6급 이하 신 규 임용시험(지도사·연구사 포함)에 응시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을 폐지합니다. 2) 직류별 적용 가산점 :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별표 7 의 4 에 의함 가 ) 행정직군 분야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렬(직류) 5%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나 ) 기술직군 분야 :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 정비율 (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 )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붙임 2 자격증 일람표 참조 ) 연구사·지도사·7급 8·9급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 의 법 령 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붙 임2 자격증 일람표를 참 고 하시기 바랍니다. - 11 - 정보처리기능사 0.5%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가산비율 행정직(일반행정) 세무직(지방세) 사회복지직(사회복지) -----------------------------------------------------Page 11----------------------------------------------------- 라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또는 의사상자 , 공통적용 가산점 , 직렬별 적용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유효한 「 취업지원대상자 」 또는 「 의사상자 」 , 「 자격증 소지자 」 에게 부여합니다 .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인터넷원서 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 없음 )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 또는 5 % )과 보 훈 번호 입 력 ※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5 % 또는 3 % )과 증서번호 입 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 훈 번호 등)를 잘 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 익 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 사유임을 알려 드 립 니다. 4) 통신기술직의 경우 , 1 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 ( 통신 ․ 정보처리분야 ) 과 직류별로 가산되는 가산점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 대상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 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 임용 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 명 이상 10 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 10 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 다 .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 ( 性 ) 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 합격선 – 3 점 (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3 점을 곱한 점수 ) 이상인 해당 성 ( 性 ) 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 임용목표인원에 미 달 하는 인원만 큼 해당 성( 性 )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 키 는 것 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 른 성( 性 )의 합격자가 탈락 되는 것 은 아 닙 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 형인사 운영 지 침 (행정안전부 예 규 )」를 참 고 8 구분모집 시험의 초과합격 가 . 대상 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 나 . 실시 방법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 형인사 운영 지 침 (행정안전부 예 규 )」를 참 고 - 12 - -----------------------------------------------------Page 12-----------------------------------------------------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 ( 전보 ) 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 년 이내에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제한 나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 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www.sejong.go.kr) 「 시민 - 시험정보 」 란에 공고합니다 . 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 연락불능 , 자격 미비자 응시 ,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라 . 응시자는 응시표 , 답안지 ,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마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 나머지 출제되는 시험문제는 비공개합니다 . - 전과목 공개 : 간호 , 일반행정 , 지방세 , 전산 , 사회복지 , 사서 , 일반농업 , 일반환경 , 일반토목 , 건축 , 일반기계 직류 - 3 과목 ( 국어 , 영어 , 한국사 ) 공개 : 보건 , 통신기술 직류 - 4 과목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지역사회간호 ) 공개 : 보건진료 직류 구분 과목수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 7급 9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8·9급 25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9급 (기술계고) 3 물 리, 기 계 일 반, 기 계 제 도 바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 ( 휴대폰 , 스마트워치 , PDA, MP3, 무선호출기 , 이어폰 등 ) , 전산기기 ( 전자수첩 , 전자계산기 등 )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 ( 前面 )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사 .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 시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합니다 . ( 단 , 수정액 ,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 - 13 - -----------------------------------------------------Page 13----------------------------------------------------- 아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 거주지 , 가산점 , 자격증 ,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6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 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 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ᆞ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 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 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 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 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 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자 . 필기시험에서 40 점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 (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평균 60 점 미만인 경우도 포함 ) 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 차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카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타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서류전형시 제출하는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파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 14 - -----------------------------------------------------Page 14----------------------------------------------------- 10 2021년 이후 달라지는 내용 ‣ 2021 년 이후 ○ 7 급 공채 필기시험시 기존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 * 으로 , 한국사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으로 대체합니다 . ⇒ 영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http://local.gosi.go.kr) * 토플 (PBT 530, IBT 71) , 토익 700, 텝스 (’18.5.12. 전에 실시된 시험 625 / ‘18.5.12. 이후 실시된 시험 340) , 지텔프 Level 2 의 65, 플렉스 625 점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 급 이상 ○ 6 급 이하 신규임용시험 ( 지도사 · 연구사 포함 ) 에 응시하는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 폐지합니다 . ○ 지방직 8 · 9 급 및 7 급의 공개 ·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과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응시원서는 1 개 기관의 1 개 시험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 중복접수 불가합니다 . ○ 기술계 고졸 ( 예정 ) 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 ( 면접시험 )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 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 2022 년 이후 ○ 연구사 ( 보건 , 환경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학력은 관련학과 석사이상으로 제한합니다 . ○ 9 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이 개편됩니다 .( 선택과목 및 조정점수 제도 폐지 ) - 행정직군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 · 과학 · 수학 과목 및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 속기직류 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은 제외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운영 지원과 교 육 고시담당 (0 44- 300 - 3075)으로 문의 바 라 며, 공고내용은 세종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 시민 - 시험정보 」 란을 통해 열 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 2. 2020 년도 가산대상 자격증 안내 3.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 4. 동일 ( 농업 ) 계통학과 증명서 ( 연구직 및 지도직 ) 5.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문 ※ 별 첨 : 세종시 관할구역표 - 15 - -----------------------------------------------------Page 15----------------------------------------------------- 붙임 1 - 2020 년 도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지 방 공 무 원 임 용 시 험 -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20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으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 ․ 지체 ․ 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임신부) ※ 시 험 시간 연 장 편 의지 원 은 장애 인 구 분모 집 에 한해 제 공 ❍ 세종특별자치시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편의지원 내용(음성지원, 점자문제 등)이 제한됨 편의지원 신청 절차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항목 확인 인터넷원서접수 시 장애인편의제공 신청 지정 기간내에 증빙서류 제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통보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확인) ○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선택한 후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 일체를 세종특별자치시 운영지원과(교육고시담당)로 제출기간내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기간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0. 3. 30.(월) ~ 4. 3.(금)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0. 8. 10.(월) ~ 8. 14.(금)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서류제출 주소 : [우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 ○ 제출대상 : 시험시간 연장 또는 화장실 사용(임신부) 신청 ○ 제출서류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 」 확인 ※ 2019년도 이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경우,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서류제출 면제 ⇨ 단, 해당서류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 시간연장·대필 등은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소견서 불인정)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 1 - -----------------------------------------------------Page 16-----------------------------------------------------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범위(항목별 선택) 증빙서류 비고 지체 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문제지, 확대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별 1~3급 4~6급 뇌병변 장 애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자 / 심하지 않은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1~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문제지, 확 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휠체 해당없음 기존 1~3급 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별 도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해당없음 기존 않은 자 ·좋은 눈의 시력이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의사진단서 4~6급 기존 장애 정도가 심한 자 0.04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시험시간 1.7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축소문제지,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의사진단서 1~2급 기존 3급 2호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문제지, 1,2호 시각 장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시험시간 1.7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의사진단서 기존 4급 2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 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존 4,5급 1호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 문제지, 기존 6급 중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의사진단서 좋은 눈 시력 0.3이하 ·위 조건 이하의 2호, 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자 / 심하지 않은 자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2~6급 기타 장애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임신부 시험중 화장실 이용, 별도시험실 배정, 높낮이 조절 책상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검토 후 안내)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 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 1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 점자문제지는 개정된 점자규정(‘17.3.28.시행)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 과학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으며, 수학은 점자문제지만 제공 - 2 - 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해당없음 기존 도시험실 배정 해당없음 기존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해당없음 기존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없음 기존 3급 시각장애인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허용 해당없음 기존 5급 보조공학기기 허용 해당없음 기존 -----------------------------------------------------Page 17----------------------------------------------------- 편의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비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여부, 증빙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2. 일반(비장애인) 모집단위에서는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인터넷원서접수 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편의지원 사항을 선택한 후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별도 편의지원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장애정도 사실여부 별도 확인 후 편의제공 결정) 4.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발급일자 및 발급 내용 확인)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 [병원·약국 찾기]을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5. 제1회 공개경쟁 및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시 시험시간 중 화장실 이용은 불허함. (다만, 시험시간이 연장되어 정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임신부로서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허용된 대상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시험관리관 동행 하에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되, 화장실 이용 시간도 시험시간에 포함) 6. 일부 직렬(직류)의 편의지원 내용 중 일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세종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044-300-3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3 - -----------------------------------------------------Page 18-----------------------------------------------------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 ‧ 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 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음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로 증빙 가능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구 분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20년 3월 27일 2020년 8월 7일 진단서 발급일 2018년 3월 28일 이후 2018년 8월 8일 이후 3. 의사진단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및 시야값 명기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를 신청할 경우 ⇒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 원 서 접 수 시 신 청 한 내 용 과 의 사 진 단 서 기 재 내 용 이 다 를 경 우 의 사 진단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신청할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 ① ∼ ③ 반드시 기재 시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력/시야 : 좋은 눈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됨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점자문제지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시력 :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 이하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뇌병변 장 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기타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증상 :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① 장애유형 및 정도 :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 - 증상 : 눈의 운동장애 ② 시험 관련 불편사항 :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마킹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 시험시간 연장 ※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 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 - 4 - -----------------------------------------------------Page 19----------------------------------------------------- 붙임 2 2020년도 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기술직군 분야 - 〈 자격증 가산비율 〉 ※ 공고문에서 안내한 자격(면허)증 제한 직렬은 제외 연구사, 지도사, 7급 8, 9급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 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기술직군 분야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 술 사 : 기계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차량 , 건설기계 , 용접 , 금형 , 산업기계설 비 , 기계안전 , 공장관리 , 품질관리 ,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정비 , 용접 , 금형제작 , 판금제관 ,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설비 건 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기계설계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금형 설계 , 농업기계 , 에너지관리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승강기 , 소방설비 ( 기계 분야 )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공 업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 기계설계 , 공조냉동기계 , 에 너지관리 , 철도차량 , 철도차량정비 , 철도운송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치공구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스금 형 , 사출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농업기계 , 배관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영사 , 승강기 , 소방설비 ( 기계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 연삭 , 컴퓨터응용밀링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 전산 응용기계제도 , 공유압 , 공조냉동기계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 자동 차정비 , 자동차차체수리 , 건설기계정비 , 양화장치운전 , 궤도장비정비 , 정밀 측정 , 용접 , 특수용접 , 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농기계정비 , 농기계 운전 , 배관 , 동력기계정비 , 영사 , 승강기 공 업 (일반화공)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화공 , 세라믹 , 화공안전 , 가스 , 품질관리 , 식품 위험물 , 가스 화약류제조 , 화공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 위험물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화학분석 , 위험물 , 가스 - 1 - -----------------------------------------------------Page 20-----------------------------------------------------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식품 , 생물공학 , 유기농업 , 화훼장 식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유기농업 기능사자격증 농 업 가산비율적용 : (일반농업) 기 능 사 : 종자 , 원예 , 버섯종균 , 식품가공 , 유기농업 , 화훼장식 농산물품질관리사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식품 , 방사 선관리 , 광해방지 ,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식품 , 광해 방지 ,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식품 기 능 사 : 식품가공 기타 (5%) : 임상심리사 1 급 , 임상심리사 2 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수의사 , 약 사 , 한약사 ,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 ( 특수 , 일반 ), 방사선 취급감 독자 , 응급구조사 1 급 , 보건교육사 1 급 보 건 (보건) 산업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 임상병 리사 , 보건의료정보관 리사 ( 구 의무기록사 ), 방사선사 , 간호사 , 조 산사 , 물리치료사 , 치 과기공사 , 치과위생 사 , 작업치료사 , 위생 사 , 영양사 , 응급구조 사 2 급 , 보건교육사 2 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 용 : 보건교육사 3 급 기 술 사 : 화공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조경 , 산림 , 농화학 , 해양 , 화공안전 , 산업위생관 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지질 및 지반 , 폐기물처리 , 자연환경관리 , 토 기사자격증 가산비 양환경 , 방사선관리 , 기상예보 , 광해방지 수의사 , 기 사 : 화공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해양환경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 환경측정분석사 환 경 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응용지질 , 폐기물처리 , 자연생태복원 , 생물분류 , ( 대기 ․ 수질 ) 산업기사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해양조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 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자연생태복원 산 비율 적용 : 기 능 사 : 조경 , 산림 , 환경 ,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3.27 이전 취득 )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항만 및 해안 , 도로 및 공항 , 철 도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농어업토목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 광해방지 위생사 시 설 (일반토목) 시 설 (건축)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 적 , 건설안전 ,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석공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 건축구조 , 건축기계설비 , 건축시공 , 건축품질시험 , 건설 안 전 , 소 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 건축 , 실내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기 사 자격 증 가 산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건축목공 , 방수 , 실내건축 , 건설안전 , 소 율 적 용 : 건축사 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 타일 , 미장 , 조적 , 온수온돌 , 유리시공 , 비계 , 건축 목공 , 거푸집 , 금속재창호 , 건축도장 , 철근 , 방수 , 실내건축 , 플라스틱창호 - 2 - 율 적 용 : 의사 , 약사 , (일반환경) 기상 , 광해방지 -----------------------------------------------------Page 21----------------------------------------------------- 기 술 사 : 전자응용 ,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 통신설비 기 사 : 전자 , 정보통신 ,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 정보처리 방송통신 산업기사 : 전자 , 정보통신 , 통신선로 , 사무자동화 ,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 (통신기술) 신 , 정보처리 기 능 사 : 전자기기 , 통신기기 , 통신선로 , 정보기기운용 ,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 방 송통신 ,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 (1997. 6. 1 이전 취득 )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농촌지도 (농업) 보건연구 (공중보건)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식품 , 생물공학 , 유기농업 ,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유기농업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식품 , 방사 기사 자격증 가산 선관리 , 광해방지 , 인간공학 비율적용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수 기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식품 , 광해 의사 , 약사 , 한약사 , 방지 , 인간공학 , 의공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자 ( 특수 , 일반 ), 방사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식품 , 의공 선 취급감독자 , 응급 구조사 1 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 구 의무 기록사 ), 방사선사 , 간호사 , 조산사 , 물리 치료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작업치료 사 , 위생사 , 영양사 , 응급구조사 2 급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3 - -----------------------------------------------------Page 22----------------------------------------------------- 붙임 3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현황표 1. 학교명 : 2. 추천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응시 직렬 (직류) 전공학과 성적* 성별 졸업 (예정)일 성취평가제 미적용 평균석차비율 평균석차등급 보통교과 ( ) ( ) 평균석차비율 성취평가제 적용 전과목 성취도 평균 B 이상 전문교과 성취도 A 비율 * 보통교과의 경우 평균석차등급과 평균석차비율 중 한 개만 기재하여도 됨 3. 직렬별 추천 현황 직 렬 직 류 학교내 지원자 수 최종 추천자 수 일반기계 공 업 일반화공 - 1 - -----------------------------------------------------Page 23----------------------------------------------------- 추 천 서 추천 직렬 성 명 (한자: )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 출신학교 소 재 지 사 진 (6개월이내 촬영, 반명함판) 학력사항 학과(정원) 학과(정원 명) 졸업 여부 (졸업) 년 월/ (졸업예정) 년 월 성취평가제 미적용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학업성적 보통 평균 성취평가제 교과 석차등급 평균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적용 전문 성취도 교과 평균B이상 주 소 해당 ( ) 미해당 ( ) 성취도 A 과목 비율 % 연 락 처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o 위 사람은 공고문상의 선발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 의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하며, o 「 지방공무원법 」 제27조 제2항 제8호 및,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7조 제7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 교장 (인)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추가 제출 서류 1. 성적증명서(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 2 - -----------------------------------------------------Page 24----------------------------------------------------- 【추천서 뒷면】 고등학교 졸업 (예정) 자 학교장 추천시 유의사항 □ 응시자격 ○ 기술계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1. 2 월 졸업예정자 ※ 학교 소재지가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지요건 충족자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 세 (2002.12.31. 이전 출생자 ) 이상이나 , 고교 3 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 세 (2003.12.31. 이전 출생자 ) 해당자도 응시기회 부여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 공업(일반기계,일반화공) 직렬의 임용예정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를 이수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석차 등급이 4.5이내인자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아래기준 적용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학과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 성적합산기준 : (졸업자) 고교 全학년 성적 기준 / (졸업예정자) 고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로 대학(전문대, 방통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휴학자 포함)에 진학 사실이 없는 자 (기술계 고교를 졸업한 대학 중퇴자(2020.1.1.현재기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허위학력 기재자 조치 - 최종시험일(면접시험) 현재까지 대학에 등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학에 진학(재학·휴학) 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취소(필기, 최종시험 포함) 및 임용이 무효처리됨. ■ 학교장 추천서 접수 방법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으로부터 아래의 제출서류를 받아 교육청 경유하여 2020. 6. 15. ~ 6. 17.까지 공문으로「세종특별자치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에 등기우편 또는 직접방문 제출하여야 함 (수험생 개인별 제출 불가) - 학교장 추천서 제출자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8.3. ~ 8.7.)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응시원서를 접수 하여야 필기시험 응시가 가능 함 ※ 등기우편은 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제출서류 목록 (1)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1부 (2) 생활기록부 사본 1 부. (3) 성적증명서 (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기재) 1부. (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재학증명서) 1부. ■ 세종특별자치시 주소지 - (우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 - 3 - -----------------------------------------------------Page 25-----------------------------------------------------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연구사 )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과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의 공고문에 기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며,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의거 2020년도 세종특별자 치시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소 속 : 담당자 직위(급) : 연 락 처 : 성 명 (인) 2020. . . ○ ○ 대학교 총장(단과대학장)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전 공) 졸업(예정)일자 년 월 일 -----------------------------------------------------Page 26----------------------------------------------------- 농업계통학과 증명서( 지도사 )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과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의 공고문에 기재된 농업계통(수의학 포함)학과임을 증명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의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경 력경쟁임용시험 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에는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70조에 따라 농업계통 (수의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함 ) 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소 속 : 담당자 직위(급) : 연 락 처 : 성 명 (인) 2020. . . ○ ○ 대학(교) 총장(단과대학장) (직인)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전 공) 졸업(예정)일자 년 월 일 -----------------------------------------------------Pag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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