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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영시 광주시 지방직 사회복지직 사복직 토목직 건설직 행정직 공무원 지방직 기술직 전기직 산림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일반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속기직 공업직 농업직 녹지직 해양수산직 보건직 식품위생직 환경직 시설직 방재안전직 방송통신직 9급 7급 의료기술직 운전직 행정직 8급 지도사 농촌지도사 농업연구직 농촌지도직 원예 축산 농업기계 작물보호 농업환경 토목직 학예연구직 기록연구직 연구사 수의직 공무원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14호 2020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0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제1회, 제2회) 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0일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678명 가. 제1회 임용시험 : 636명 ※ 시험과목 중 파란 글씨 는 호남권 공동출제 또는 광주광역시 자체출제 과목(비공개/ 문제책 회수) 시 험 명 직 렬 행 정 (일반행정) 일 반 9급 217 장 애 인 9급 18 저 소 득 층 9급 13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세 무 (지 방 세) 일 반 9급 14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제1회 공개 임 용 경쟁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일 반 9급 83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장 애 인 9급 6 (사회복지)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저 소 득 층 9급 5 중 2 과목 선 택 전 산 ( 전 산 ) 일 반 9급 10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시 험 임용 사 서 시험 ( 사 서 ) 일 반 9급 6 (6.13.)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공 업 (일반기계) 일 반 9급 1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 (일반전기) 일 반 9급 9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 업 (일반화공) 일 반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 업 (일반농업) 일 반 9급 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 지 (산림자원) 일 반 9급 8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보 건 ( 보 건 ) 일 반 9급 15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1 - (직류) 구 분 직급 선 발 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Page 1----------------------------------------------------- 시 험 명 직 렬 식품위생 (식품위생) 일 반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간 호 (간 호) 일 반 8급 48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 (보건진료) 일 반 8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 공중보건 환 경 (일반환경) 일 반 9급 10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공개 경쟁 시 설 (일반토목) 임용 일 반 9급 66 저 소 득 층 9급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제1회 시험 시 설 (건 축) 일 반 9급 31 저 소 득 층 9급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임 용 시 험 (6.13.) 시 설 (지 적) 일 반 9급 10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 (방재안전) 일 반 9급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일 반 9급 1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보건연구 선택(1) : 식품화학 행 정 (일반행정) 북한이탈주민 9급 1 필수(2) :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경력 임 상 병 리 9급 3 경쟁 임용 물 리 치 료 9급 1 의료기술 시험 ( 의 료 기 술 ) 방 사 선 9급 3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치 위 생 9급 1 운 전 (운 전) 일 반 9급 9 필수(2) :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2 - (직류) 구 분 직급 선 발 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공중보건) 일 반 연구사 9 필수(2) : 보건학, 역학 -----------------------------------------------------Page 2----------------------------------------------------- 나. 제2회 임용시험 : 42명 ※ 시험과목 중 파란 글씨 는 호남권 공동출제 또는 광주광역시 자체출제 과목(비공개/ 문제책 회수) 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1·2차 병합실시) 공개 경쟁 행 정 일 반 7급 15 임용 ( 일 반 행 정 ) 시험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제2회 수의연구 환경연구 선택(1) : 수의전염병학 선택(1) : 대기오염관리 농촌지도 임 용 선택(1) : 농촌지도론 경력 의 선택(1) : 수의전염병학 (10.17.) 임용 공 업 시험 ( 일 반 기 계 ) 고 졸 구 분 9급 1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공 업 고 졸 구 분 9급 1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전기) 시 설 (일반토목) 고 졸 구 분 9급 2 필수(3) : 물리, 토목일반, 측량 시 설 (건 축) 고 졸 구 분 9급 2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1) 9 급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중 행 정, 세 무, 사 회 복 지, 사 서 직 렬 의 선 택 과 목 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50조의2 및「별표10」에 따른 선택과목 조정 점수가 적 용 됩 니 다.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조정점수 삭제 2) 9급 선택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 회 :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 수학 3) 9급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시험 과목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험과목의 음영처리된 과목은 2015년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기계설계’는 ‘기계제도’로, ‘응용 역학개론’은 ‘토목일반’으로 과목명이 변경되며, ‘측량’ 과목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교과 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건축계획’, ‘건축구조’는 건축일반 교과의 해당 부분에서 출제됩니다. 4 ) 농촌지도 직렬은 2021년부터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되며, 필기시험과목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별표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 (직류) 구 분 직급 선 발 시 험 명 직 렬 (수 의) 일 반 연구사 2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환 경) 일 반 연구사 9 필수(2) : 환경공학, 환경화학 (농 업) 일 반 지도사 2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시 험 경쟁 ( 수 의) 일 반 7급 8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Page 3-----------------------------------------------------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 (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 4지 택1형 20문항)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합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시간 시 험 명 직 급(구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고 공개경쟁 8∼9급 5과목 10:00 ∼ 11:40 (100분) 연구사 3과목 10:00 ∼ 11:00 (60분) 제1회 임용시험 의료기술 3과목 10:00 ∼ 11:00 (60분) 경력경쟁 9급 북한이탈주민 제2회 임용시험 2과목 10:00 ∼ 10:40 (40분) 운전 공개경쟁 7급 일반행정 7과목 10:00 ∼ 12:20 (140분) 연구‧지도사 경력경쟁 7급 수의 9급 고졸구분모집 3과목 10:00 ∼ 11:00 (60분) 나. 합격자 결정방법 시 험 명 결 정 방 법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경력경쟁임용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 -----------------------------------------------------Page 4-----------------------------------------------------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 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 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 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거주지 제한 (*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 단, 고교졸업자 구분모집에서 광주광역시 내에 소재한 학교 졸업(졸업예정)자는 거주지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①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同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5 - -----------------------------------------------------Page 5-----------------------------------------------------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시 험 명 직 급 응시연령(생년월일) 비고 연구사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공개·경력 8∼9급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력 7급, 연구‧지도사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 경력경쟁 9급(고졸경력)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고 졸 자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은 원 칙 적 으 로 18세(2002.12.31. 이 전 출 생 자) 이 상 이 나,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3.12.31. 이전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 가능합니다. 마. 자격요건 (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1) 제1회 임용시험 구 분 직급 직 렬 직 류 응시자격 요건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8급 보건진료 보 건 진 료 조산사, 간호사 사회복지 사 회 복 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공개 경쟁 임용 9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시 설 지 적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연구사 보건연구 공 중 보 건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을 전공한 자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운 전 운 전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응시대상자 자격요건 참조 경력 경쟁 행 정 일반행정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임용 9급 의료기술 ( 임 상 병 리) 임상병리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 물 리 치 료) 물리치료사 의료기술 (방사선) 방사선사 의료기술 ( 치 과 위 생) 치과위생사 - 6 - 제1회 임용시험 경력경쟁 -----------------------------------------------------Page 6----------------------------------------------------- 2) 제2회 임용시험 구 분 직급 직 렬 직 류 응시자격 요건 수의연구 수 의 수의사 연구사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경력 경쟁 임용 환경연구 환 경 지질학, 지리정보학, 생물학, 해양학을 전공한 자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7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기계, 자동차(자동차정 일반기계 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관련학과 졸업 (예정)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9급 고 졸 구분모집 일반전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토목(토목건설, 목공),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건 축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건축(건축설비)】 관련학 과 졸업(예정)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고졸 구분모집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광주광역시 외 소재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2021년 2월 졸업예 정자 포 함) 중 광주광 역시 지 역제한 요건을 충족하 는 자도 응시가 능 ❍ 연구사 응시자격 요건 중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이어야 합니다. ※ 대학에서 비전공자라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가 가능 ❍ 연구직의 경우 『관련 분야 학위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를 【붙임1】 서식에 따 라 소속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구직(연구사) 전 직렬에 해당됨. ❍ 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고등교육법시행령」제70조에 따라 농업 계통(수의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 (비농업계통의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가 농업계통 대학의 3학년에 편입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을 졸업 또는 대학원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농업계통학과 증명서』 를 【붙임2】 서식에 따라 소속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Page 7----------------------------------------------------- 바. 장애인 구분모집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②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이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 1.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붙임 3】 』 를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원서접수 취소마감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호남권 공동출제 및 광주광역시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일부 편의지원 내용 (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 이 제한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이어야 합니다. ②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 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 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8 - -----------------------------------------------------Page 8----------------------------------------------------- ③ 수급(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④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①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②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름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종에 ‘대형승합’이라고 기재된 차만 해당(덤프트럭, 화물차, 렉카, 트레일러 제외) ③ 군( 軍 )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④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경력증명서 제출서류> 가. 1종 대형 운전면허 사본 1부. 나.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경력) -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는 【붙임4】 서식으로 제출해야하며 사업체에서 발행한 자 체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받아야 함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도록 발급 ※ 위의 제출서류만으로 경력인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자 . 북한이탈주민 구분모집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자 - 9 - -----------------------------------------------------Page 9----------------------------------------------------- 차 . 고교졸업(예정)자 구분모집(아래의 ①번과 ②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광주광역시 내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②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광주광역시 외 소재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중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2020. 1. 1.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의 중퇴자도 고졸자에 포함되며, 생활기록부상 대학진학이 기재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9’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선발예정 직류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 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별표2]의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 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 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 인 자 (졸업자는 고등학교 全 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1.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 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 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함 2. 최종합격자가 허위 학력을 포함한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 및 징계 면직될 수 있습니다. 【 점수계산 방법 】 •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방법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값 = ∑(전문교과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총 이수과목 ≥ 0 성취도 환산점수 : A=1점, B=0점, C=-1점, D=-2점, E=-3점 • 성취도 A 비율 산출방법 성취도 A 비율(%) = (성취도 A 이수과목 수 ÷ 총 이수과목 수) × 100 •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평균 석차등급 = 〔∑(과목별 단위수 × 과목별 등급)〕÷∑과목별 단위수 ※ 음·미·체 등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③ 응시 희망자는『2020년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절차 및 방법안내 【붙임 5】 』에 따라 2020. 5. 29.(금) 까지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④ 학교 장 추천 과 별 도로 당 해시 험 의 응 시 원 서 접 수 기 간 내 에 반 드 시 인터 넷 으 로 원서 접 수를 하여 야 합 니 다. - 10 - -----------------------------------------------------Page 10----------------------------------------------------- 5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는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회 임용시험 직급 과목수 대상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 정 학 개 론 (지방행정 포함) , 자 료 조직 개 론, 정 보 봉 사 개론, 지방 세 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8·9급 37과목 기 계 일 반, 기 계 설 계, 전 기 이 론, 전 기 기 기, 화 학 공 학 일 반, 공 업 화 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② 제2회 임용시험 직급 과목수 대상 과목 7급 9과목 국 어(한 문 포 함), 영 어, 한 국 사, 헌 법, 행 정 법, 행 정 학, 경 제 학 원 론, 지 방 자 치 론, 지 역 개 발 론 9급 계획, 건축구조 ※음영부문은 2015 교육과정 반영 나. 호남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공동출제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1회 임용시험 직급 과목수 대상 과목 8·9급 6과목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② 제2회 임용시험 직급 과목수 대상 과목 지도사 3과목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다.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과목, 호남권 공동출제 과목 외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자체 출제 합니다. 라. 호남권 공동출제 및 광주광역시 자체 출제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 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모두 회수합니다. 마.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해당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 11 - -----------------------------------------------------Page 11-----------------------------------------------------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제2회 임용시험 4. 6.(월) 09:00부터 4. 10.(금) 18:00까지 (마감일을 제외한 기간 내 24시간 접수) (취소기간 : 4. 6.~4. 13.) 8. 10.(월) 09:00부터 8. 14.(금) 18:00까지 (마감일을 제외한 기간 내 24시간 접수) (취소기간 : 8. 10.~8. 17.) 필기시험 5.27.(수) 6.13.(토) 7.17.(금) 면접시험 7.17.(금) 8.17.(월) 필기시험 9.25.(금) 10.17.(토) 11.6.(금) ~11.26.(목) 12.11.(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험/인사정보」에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전화 확인불가) 7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만 접수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와 관련된 문의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시작일 09:00 ~ 종료일 18:00(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다. 응시수수료 등 ① 응시수수료 : 7급 및 연구사․지도사 7천원, 8·9급 5천원 ②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폰, 카드결제, 계좌이체 등) 이 소요됩니다. ③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경우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응시원서 접수시 사전결제 및 수수료 면제 신청, 원서접수 종료 후 관계기관에 자격여부 확인 후 환불예정) - 12 -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 8.21.(금) 9.11.(금) 면접시험 11.6.(금) 11.25.(수) -----------------------------------------------------Page 12----------------------------------------------------- 라. 사진등록 ①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②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③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마. 원서접수 유의사항 ①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구분)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통합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증으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③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및 광주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④ 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응시 원서 접수시 연락 가능 한 전 화번호 및 휴대전 화번호 를 반 드시 기재하 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⑥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분야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관련학과 졸업(예정)자로 학교장(교육감)의 추천자만이 원서접수할 수 있으며,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적용시험 : 직급․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나. 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 性 )의 합격자가 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 性 )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하한성적 : (합격선 -3점)×과목수] ※ 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13 - -----------------------------------------------------Page 13----------------------------------------------------- 9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 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 나. 적용방법 ❍ 필기시험(제1·2차)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구분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모두 합격처리 할 수 있습니다. 10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1 시험에 있어서 가산 특전 (적용 기준일 : 당해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선발예정인원 4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의사상자 등 대상자 (선발예정인원 10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대상자 가점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각각 적용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공통적용 가산점 ․ 자격증 가점은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전산직 제외) ※ 2021년부터 폐지 가산점을 각각 적용 소지자 ․ 가산 특전은 매과목 40% 이상 득점시 적용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나∼마」참고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지도직은 제외)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 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14 - -----------------------------------------------------Page 14----------------------------------------------------- ② 단,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구분)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의사상자 대상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①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따라 의사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②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본인의 의사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 직접 확인 라.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렬 제외)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폐지 ❍「국가기술자격법령」또는「기타법령」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 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계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 분야 일반직 8․9급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0.5%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관리 일반직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하여 2개 이상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 15 -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0.5% 분 야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舊 1급) -----------------------------------------------------Page 15----------------------------------------------------- (2)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붙임 6】 참조) - 행정직군 및 보건직렬 직 렬(직 류)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세 무(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 5% 보 건(보 건) 임상심리사 1·2급 - 기술직군 및 연구․지도직 분야 ( 해당 분야의 자격·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제외)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에 의하고,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①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군(직렬)별 적용 가산점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와 ‘직군(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 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③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시부터 필기 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치단체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보호)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답안지 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제1회 임용시험 가산점 등록기간 : 4. 6.(월) ~ 6. 12.(금) - 제2회 임용시험 가산점 등록기간 : 8. 10.(월) ~ 10. 16.(금) ※ 자격증(가산점) 종류, 자격번호,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16 - 구 분 7급‧연구사‧지도사 -----------------------------------------------------Page 16----------------------------------------------------- 12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개정내용 사전안내 가. 2021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1) 7급 공채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 대 상시험 및 기 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청각장애 텝스 (TEPS) PBT 352점 이상 IBT 71점 이상 - 토익(TOEIC) 700점 이상 350점 이상 (2018. 5. 12. 이전에 실시된 시험) 625점 이상 375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4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l 2의 65점 이상 - 플렉스(FLEX) 625점 이상 375점 이상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 사전 등록 -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능력검정시험 중 자체 유효기간(2년)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3에서 정하는 인정기간 * 보다 짧은 시험(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의 성적을 취득한 사람은 지방자치 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일정한 기간 내에 유효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시험성적을 사전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대상시험 :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 플렉스(FLEX)의 경우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토익, 텝스, 지텔프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2) 7급 공채시험의 한국사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 기준점수(등급)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입니다.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 제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합니다.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 ‧ 민간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사 ‧ 입 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 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국가기술자격법」또는「기타법령」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의 공통 적용 가산점(0.5~1점)이 폐지됩니다. (4) 지방직 8‧9급(5월 예정) 및 7급(8월 예정)의 공‧경채 필기시험과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응시 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중 복접수가 불가합니다. (5)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 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나.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 폐지에 따라 조정점수가 삭제됩니다. - 17 - 토플(TOEFL) PBT 530점 이상 -----------------------------------------------------Page 17----------------------------------------------------- 13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 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 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지방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혁신정책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혁신정책관 인재채용팀 ☎ 062-613-6281~4) 본 공고문의 내용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gwangju.go.kr ) 및 모바 일 광주 앱을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PC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시험/인사정보 → 지방공무원】 【모바일 :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모바일광주’ 검색 후 설치】 붙임 1. 관련분야 학위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연구직) 1부. 2. 농업계통학과 증명서(지도직) 1부. 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1부. 4. 운전직렬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 5. 2020년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절차 및 방법안내 1부.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1부. 끝. - 18 - -----------------------------------------------------Page 18----------------------------------------------------- 【붙임 1】 관련 분야 학위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대학원용) 성 명 ○○ ○ 생년월일 0000. 00. 00. 주 소 ※도로명 주소지 기재 학 력 ○○ 대학교 ○○ 대학원 ○○ 학과 ○○○○ 전공 ○○○○ 년도 졸업(예정) 학위 종류 취득한 관련분야 학위 종류(석사 또는 박사 학위) 논문 제목 위 학위 논문의 제목 위 사람은 ○○ 대학교(원) ○○ 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자 로서 동 학위는 「2020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0. 2. 20.)에 게재된 ○○○ 학과 관련 분야의 학위임을 증명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의거 2020년도 광주광역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전화 : ) 2020년 ○ 월 ○ 일 ○○ 대학교 총장 (직인 날인)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단과대학장(대학원장) 또는 총장의 확인 -----------------------------------------------------Page 19----------------------------------------------------- 【붙임 2】 농업계통학과 증명서( 지도직 ) 성 명 ○ ○○ 생년월일 0000. 00. 00. 주 소 (예시) 광주광역시 ○구 ○○로 111 (도로명 주소로 기입) 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교 대학원 전공 년도 졸업 학위종류 취득한 관련분야 학위 종류(석사 또는 박사 학위)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2020년 도 광 주 광 역 시 지 방 공 무 원 임 용 시 험 시행계획 공고문」 (2020.2.20.) 에 게재된 농업계통(수의학 포함)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교육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 자 ( 비농업계통의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가 농업계통 대학의 3 학년에 편입 또는 대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을 졸업 또는 대학원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전화 : 000-0000-0000 ) 2020년 ○ 월 ○○ 일 학 과 장 ○ ○ ○ 날인 ○○ 대학교 총(단과대학)장 (직인 날인)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Page 20----------------------------------------------------- 【붙임 3】 2020. 2. 2020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 -----------------------------------------------------Page 21----------------------------------------------------- 2020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 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 공 지원 안내 1. 편의지원 제공대상 m 2020년도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임용 당해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m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증빙서류 제출 서류 확인 및 적합(제공)여부 통보 원서접수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 지원요건,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항목을 확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선택한 후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제출 (대리 제출가능) 제출기간 : 시험별 응시원서 접수 취소마감일까지 제출서류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 확인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19년도에 동일한 편의지원을 제공받은 자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면제 (’18년도 이전 서류제출자는 금년도에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함) * 주소 : (우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111 광주광역시청 혁신정책관 인재채용팀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시험/인사정보) 또는 유선 등을 통해 }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Page 22----------------------------------------------------- 3. 편의지원 제공관련 유의사항 가.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1]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진단(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나. 시험시간 연장, 점자문제지, 음성지원 S/W탑재 컴퓨터, 대필 등을 신청한 수험생 및 임신부 수험생은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 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시험에서는 장애인 모집단위에서만 시험시간 연장 편 의 가 제 공 됩 니 다. ※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 컴퓨터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에 한하여 제공가능하며, 수학은 확대·축소문제지, 점자문제지만 제공(음성지원파일 불가→한글문제지 제공) 다.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 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 페 이 지( www.hira.or.kr )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 습니다.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라. 2019년도 임용시험시 증빙서류를 제출한 응시생의 경우 구비서류 제출면제 (단,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원서접수시 안내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광주광역시 혁신정책관 인재채용팀(☎ 062-613-6281~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age 23----------------------------------------------------- 참고 1 2020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 및 등급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비고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공 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지체 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4~6급 1~3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자/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1~6급 공 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뇌병변 장애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자 없음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의사 진단서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자 1부 기존 4~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 두눈의 시야가 각각 · 음성지원컴퓨터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의사 진단서 의사 진단서 1~2급 3급 2호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1,2호 시각 장애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의사 진단서 1부 기존 4급 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않은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없음 없음 기존4,5급 1호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의사 진단서 1부 기존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 위 조건 이하의 2호, 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자/ 심하지 않은 자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2~6급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검토후 안내) 기타 임신부 과민성대장 (방광)증후군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소견서 1부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각 1부 (서로 다른(상급)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함)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수학, 과학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없음 기존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없음 기존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기존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공 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점자문제지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1부 기존 1부 기존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없음 기존3급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기존5급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기존 -----------------------------------------------------Page 24----------------------------------------------------- 참고 2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 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2. 발급일자 : 당해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원본) 구 분 제1회 임용시험 제2회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20년 4월 10일 2020년 8월 14일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2018년 4월 10일 이후 2018년 8월 14일 이후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표시 참고)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표시 참고)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표시 참고)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문 】 장애유형 정 도 예 시 장 애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 정도가 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 심한자 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시 각 장 애 뇌병변 장 애 장 애 상기인은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 정도가 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심하지 않은자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기 타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 애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 정도가 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 심하지 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 않은자 하다고 인정됩니다. ※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 -----------------------------------------------------Page 25----------------------------------------------------- 【붙임 4】 2020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운전직렬(9급)」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 응시번호 : 성명 : .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증 명 사 항 대형버스 운전경력 담 당 업무내용 . . .~ . .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정원 운행차량 근무시간 (시간제 차량 규격 근무자만 기재) (36인승 미만인 경우만 기재)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위 본인 : (서명 또는 인) 발 급 자 기 관 명 : 년 월 일 소 속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직 위 성 명 (인) ※ 본 경력증명서는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응시자격 충족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운행차량은 대형버스만 인정 -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종에 ‘대형승합’이라고 기재된 차만 기재(덤프트럭, 화물차, 렉카, 트레일러 제외) ○ 대형버스 : 승차정원 36인승이상 이거나, 길이·너비·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m 이상인 승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근무시간’은 근무형태(전일제, 시간제)가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만 기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근무기간 근무일수 승차 -----------------------------------------------------Page 26----------------------------------------------------- 【붙임 6】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 관련 - 별표 7의4)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국제통상 감정평가사 노 동 직업상담사 1 급 , 직업상담사 2 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 자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차량 , 건설기계 , 용접 , 금형 , 산업기계설비 , 기계안전 , 공장관리 , 품질관리 ,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 설기계정비 , 용접 , 금형제작 , 판금제관 , 배관 농업기계 기 사 :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자동차 정비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기계 설계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금형설계 , 농업기 계 , 에너지관리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승강기 , 소방설비 ( 기계분야 ) -----------------------------------------------------Page 27----------------------------------------------------- 공 업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가공조립 , 생산 자동화 , 기계설계 , 공조냉동기계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 , 철도차량정비 , 철도운송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 도장비정비 , 치공구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스금 형 , 사출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농업기계 , 배관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영사 , 승강기 , 소방설비 ( 기계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 연삭 , 컴퓨터응용밀링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 전산응용기계제도 , 공유압 , 공조냉동기 계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차 체수리 , 건설기계정비 , 양화장치운전 , 궤도장비정비 , 정 밀측정 , 용접 , 특수용접 , 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농기계정비 , 농기계운전 , 배관 , 동력기계정비 , 영사 ,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 철도차량 , 차량 , 건설기계 , 용접 , 금형 , 산업기계설비 , 산 업 기 사 자 격 증가산비율 : 기 능 장 : 기계가공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정비 , 철 도 교 통 안 전 관리자 기 사 :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철도차량 , 자동차정비 , 건설 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기계설계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금형설계 , 산업안전 ,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 기계설계 , 철도운송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치공구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배관 , 산업안전 ,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 연삭 , 컴퓨터응용밀링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 전산응용기계제도 , 공유압 , 철도차량정비 , 철도운송 , 자동차정비 , 자동차차체수리 , 건설기계정비 , 기중기운전 , 굴삭기운전 , 불도저운전 , 천장크레인운 전 , 로더운전 , 롤러운전 , 모터그레이더운전 , 아스팔트 피니셔운전 , 지게차운전 , 양화장치운전 , 궤도장비정 비 , 정밀측정 , 용접 , 특수용접 , 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 관 , 농기계정비 , 농기계운전 조 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선 일반기계 , 조선 조선 ,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 선체건조 ,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 건축전기설비 , 전기응용 , 철도전기신호 , 전 기안전 , 품질관리 ,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안전 , 승강기 , 품질경영 , 소방설비 ( 전기분야 ) 산 업 기 사 : 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안전 , 품질경 영 , 승강기 , 소방설비 ( 전기분야 ) 기 능 사 : 전기 , 철도전기신호 , 승강기 기계안전 , 교통 용접 , 금형제작 , 판금제관 , 배관 -----------------------------------------------------Page 28-----------------------------------------------------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 전자응용 , 컴퓨터시스템응용 ,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 전자 , 전자계산기 , 반도체설계 , 전자계 산기조직응용 ,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 전자 , 전자계산기제어 ,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 전자기기 , 전자계산기 ,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금속가공 , 금속제련 , 비파괴검 사 ,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주조 , 압연 , 제선 ,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 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주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야 금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 검사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 로조종감독자 , 핵 연료물질취 급 감 독자 , 방사성동 위원 소취 급자 ( 특 수 , 일반 ), 방사선 취급감독자 , 원 자로조종사 , 핵연 료 물질 취 급자 공 업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 열처리 , 표면처리 , 주조 , 원형 , 압연 , 제선 , 제강 , 축로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 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 의류 ,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 의류 , 산업안전 ,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 섬유디자인 , 패션디자인 , 패션머천다이징 , 산 업안전 ,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 급 (1999.3.27 이전 취득 )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 세라믹 , 화공안전 , 가스 , 품질관리 ,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 화공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 위험물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 위험물 ,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 화약류관리 , 해양 , 지질 및 지반 ,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 화약류관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응용지질 ,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 화약류관리 , 굴착 ,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 광산보안 , 화약취급 , 환경 -----------------------------------------------------Page 29-----------------------------------------------------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식품 , 생물공학 , 기능사자격증 유기농업 , 화훼장식 가산비율적용 :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농산물품질관리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 원예 , 버섯종균 , 식품가공 , 유기농업 , 화훼장식 잠 업 기 사 :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 급 (1999. 3. 27 이전 취득 )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산림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화학 , 토양환경 , 산림 , 생물공학 ,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산림 ,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 원예 , 산림 ,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 축산 , 산림 , 농화학 , 수산제조 , 산업위생관 리 , 수질관리 , 폐기물처리 ,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축산 , 임산가공 , 수산제조 , 산업위 생관리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 축산 , 임산가공 , 산업위생관리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식품 기 능 사 : 원예 , 버섯종균 , 축산 , 식품가공 사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 식품 축산 , 식품 축산 , 식품 축산 , 식육처리 ,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 농화학 , 시설원예 , 식품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 기 사 : 종자 , 농화학 , 시설원예 , 식품 , 축산 , 식물보호 , 유기농 비율적용 : 방사성 업 , 생물공학 동위원소취급자 산업기사 : 종자 , 식품 , 축산 , 식물보호 , 유기농업 ( 일반 ), 방사선 기 능 사 : 종자 , 원예 , 식품가공 , 축산 , 유기농업 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보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이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 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경 , 종자 , 산림 , 농화학 산림 , 조경 , 종자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임산가공 조경 , 종자 , 산림 , 식물보호 , 임산가공 조경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임산가공 종자 , 산림 , 농화학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산림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 산림 , 임산가공 산림 , 임산가공 산림 , 임산가공 , 조경 , 자연환경관리 , 산림 , 시설원예 조경 , 자연생태복원 , 산림 , 시설원예 , 식물보호 조경 , 자연생태복원 , 산림 , 식물보호 조경 , 산림 -----------------------------------------------------Page 30-----------------------------------------------------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 수질관리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수질환경 ,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 수질환경 , 자연생태복원 , 잠수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 수산양식 , 어로 , 수산제조 , 수질관리 , 식품 기능사 자격증 기 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수산양식 , 어업생산관 가산비율 적용 : 리 , 수산제조 , 수질환경 , 식품 수산물품질관리사 산업기사 : 해양조사 , 수산양식 , 어로 , 수질환경 ,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기 사 : 수 산 물 산업기사 : 검 사 기 능 사 : 수산증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수산제조 , 식품 수산제조 , 식품 , 생물공학 , 수산양식 식품 식품가공 수산양식 , 수질관리 수산양식 , 수질환경 , 생물공학 수산양식 ,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 어로 ,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수질환경 , 수산양식 ,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 어로 , 수질환경 해양교통 기 술 사 : 전기응용 , 산업계측제어 , 전자응용 , 정보통신 , 토목시 시 설 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 전기공사 , 전자 , 무선설비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해양공학 ,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 전기공사 , 전자 , 무선설비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항로표지 기 능 사 : 전기 , 전자기기 ,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폐기물 기사자격증 가산 처리 , 식품 , 방사선관리 , 광해방지 , 인간공학 비율 적용 : 의사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 한의사 , 치과의사 , 처리 , 식품 , 광해방지 , 인간공학 수의사 , 약사 , 한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 약사 , 방사성동위 처리 , 식품 원소취급자 ( 특수 , 기 능 사 : 식품가공 일반 ), 방사선 취 급감독자 , 응급구 임상심리사 1 급 , 조사 1 급 , 보건교 임상심리사 2 급 육사 1 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 의무 기록사 , 방사선사 , 간호사 , 조산사 , 물리치료사 , 치과 기공사 , 치과위생 사 , 작업치료사 , 위생사 , 영양사 , 응 급구 조 사 2 급 , 보건교육사 2 급 기능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보건교 육사 3 급 -----------------------------------------------------Page 31-----------------------------------------------------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의사 , 수의사 , 약사 , 응급 구조사 1 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 의무 기록사 , 간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2 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 수산제조 , 품질관리 , 포장 , 식품 축산 , 수산제조 , 품질경영 , 포장 , 식품 축산 , 품질경영 , 포장 , 식품 축산 , 식육처리 ,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영 양사 ,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 1 급 , 임상심리사 2 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약사 , 한약 사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 특수 , 일 반 ), 방사 선취급 감독 자 , 응급구 조사 1 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간호사 , 조산사 , 응 급구 조 사 2 급 ,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조경 , 산림 , 농화학 , 해양 , 기사자격증 가산 화공안전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지 비 율적용 : 의 사 , 질 및 지반 , 폐기물처리 , 자연환경관리 , 토양환경 , 방사선 약사 , 수의사 , 관리 , 기상예보 , 광해방지 환경측정분석사 ( 대기 ․ 수질 ) 기 사 : 화공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해양환경 , 산업 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응용지질 , 폐기물처리 , 자연생태복원 , 생물분류 , 기상 , 광해방지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산업기사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해양조사 , 위생사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 산림 , 환경 ,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3.27 이전 취득 ) -----------------------------------------------------Page 32----------------------------------------------------- 환 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산림 , 농화학 , 해양 , 수산양 기사 자격증가산 식 , 수질관리 , 광해방지 비율 적용 : 환경 기 사 : 농화학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수산양식 , 수질환경 , 측정분석사 ( 수질환경 광해방지 , 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 산업기사 : 산림 , 해양조사 , 수산양식 , 수질환경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급 기 능 사 : 조경 , 산림 , 환경 ,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 3. 27 이전 취득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 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 급 대 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폐 기 물 기 술 사 : 산림 , 대기관리 , 소음진동 , 지질 및 지반 , 기상예보 기사 자격 증가산 산림 비율 적용 : 환경 대기환경 , 소음진동 , 응용지질 , 기상 , 기상감정 , 산림 측정분석사 ( 대기 ) 산림 , 대기환경 , 소음진동 산업기사 자격증 조경 , 산림 , 환경 가산비율 적용 :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 3. 27 이전 취득 ) 위생사 화공 , 상하수도 , 산림 , 농화학 , 원자력발전 , 방사선관 산업기사 자격증 리 , 산업위생관리 , 폐기물처리 , 토양환경 , 광해방지 가산비율 적용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 화공 , 농화학 , 원자력 , 에너지관리 , 산업위생관리 , 폐 기물처리 , 토양환경 , 광해방지 , 산림 화공 , 산림 , 에너지관리 , 산업위생관리 , 폐기물처리 조경 , 산림 ,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 3. 27 이전 취득 ) 위 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구조 , 항만 및 해안 , 도로 및 공 기사자격증 가 항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 산비율 적용 : 공간정보 , 건축구조 , 건축시공 , 도시계획 , 조경 , 지 건축사 적 , 지질 및 지반 ,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건축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교통 산업기사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조경 , 지적 , 교통 기 능 사 : 측량 , 지도제작 , 도화 , 항공사진 , 조경 ,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항만 및 해안 , 도로 및 공항 , 철도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농어업토 목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석공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수자원개발 , 상 하수도 , 농어업토목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석공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Page 33-----------------------------------------------------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 건축구조 , 건축기계설비 , 건축시공 , 건 기사자격증 가산 축품질시험 , 건설안전 , 소방 비 율 적 용 : 건 축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재시공 사 기 사 : 건축설비 , 건축 , 실내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건축목공 , 방수 , 실내 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 타일 , 미장 , 조적 , 온수온돌 , 유리 시공 , 비계 , 건축목공 , 거푸집 , 금속재창호 , 건축도장 , 철근 , 방수 , 실내건축 , 플라스틱창호 측 지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적 , 측량 , 지도제작 , 도화 , 항공사진 ,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도로 및 공항 , 철 도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석공 , 전산응용토목 제도 , 측량 , 조경 ,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 도시계획 , 조경 기 사자 격 증 가 산 기 사 : 시각디자인 , 컬러리스트 , 제품디자인 , 건축 , 실내건축 , 비율 적용 : 건축사 도시계획 ,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 컬러리스트 , 제품디자인 , 건축 , 실내건축 ,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 조경 , 컴퓨터그래픽스운용 ,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 정보통신 ,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 정 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 정보통신 , 통신선로 , 사무자동화 ,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능 사 : 전자기기 , 통신기기 , 통신선로 , 정보기기운용 , 전파전 기 술 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 (1997. 6. 1 이전 취득 )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기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 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 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 격증으로 인정한다 .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Page 34-----------------------------------------------------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 기 술자 격 법에 따 른 자 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연 구 기 계 기 술 사 : 기계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차량 , 건설기계 , 용접 , 금형 , 산업기계설비 , 기계안전 , 공장관리 , 품질관리 농 촌지 도 농업 기 계 기 능 장 : 기계가공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설 기계정비 , 용접 , 금형제작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자동차 정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기계 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금형설계 , 농업기계 , 에너지관리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 기계설계 , 공조냉동기계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 , 철도운송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치공구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기계 정비 , 판금제관 , 농업기계 , 배관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영사 , 승강기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 건축전기설비 , 전기응용 , 철도신호 , 전기철 도 , 전기안전 ,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 전자응용 , 컴퓨터시스템응용 ,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 공업계측제어 , 전자 , 전자계산기 , 반도체 설계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 공업계측제어 , 전자 , 전자계산기제어 , 품질경영 -----------------------------------------------------Page 35----------------------------------------------------- 공업연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금속가공 , 금속제련 , 비파괴검사 ,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주조 , 압연 , 제선 ,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 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 비파괴검사 ,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주조 , 금속제련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 섬유 , 생사 , 의류 , 품질관리 기 능 장 : 염색 기 사 : 섬유 , 의류 , 산업안전 ,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 섬유디자인 , 패션디자인 , 패션머천다이징 , 편물 , 산업안전 , 품질경영 화 공 기 술 사 : 화공 , 세라믹 , 화공안전 , 가스 , 품질관리 ,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 가스 화 학 기 사 : 화약류제조 , 화공 , 세라믹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공 , 화약류제조 , 세라믹 , 위험물 , 산업안전 , 가스 , 품 질경영 , 식품 산업경영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 기계안전 , 화공안전 , 전기안전 , 건설안전 , 산업위생관리 , 소방 , 가스 , 공장관리 , 품질관리 , 포장 기 사 : 제품디자인 , 시각디자인 , 컬러리스트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산업위생관리 , 소방설비 , 가스 , 품질경영 ,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산업위생관리 , 소방설비 , 가스 , 품질경영 , 포장 물 리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 방사선관리 기 사 : 전자 , 원자력 , 에너지관리 ,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 전자 ,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기사 :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작 물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농화학 , 식품 , 농촌지도 농 업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유기농업 :영양사, 위생사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 리사 생물공학 , 유기농업 , 화훼장식 -----------------------------------------------------Page 36-----------------------------------------------------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조경 , 식품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농화학 , 조경 , 식품 , 생물공학 , 유기농업 ,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조경 , 식품 ,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 조경 , 산림 , 산업위생관리 , 대 기관리 , 수질관리 , 폐기물처리 , 방사선관리 ,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화학 , 토양환경 , 식품 , 생물공학 , 조경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기상 ,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조경 , 산 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 술 사 : 생사 농촌지도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 급 (1999. 3. 27 이전 취득 )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화학 , 토양환경 , 식품 , 생물 공학 , 유기농업 ,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 농화학 , 식품 기 사 : 종자 , 농화학 , 식품 ,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 식품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 일반 ), 방사선취급감독 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 의류 , 조경 , 산업위생관리 , 수질관리 , 폐기물처리 , 기사 자격증 가산 식품 , 토목 , 자연환경관리 , 인간공학 비율 적용 : 평생교 육사 1 급 , 사회조 사분석사 1 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 사 : 섬유 , 의류 , 조경 , 산업위생관리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산업기사 자격증 식품 , 토목 , 자연생태복원 , 인간공학 , 생물공학 가산비율 적용 : 평 생교육사 2 급 , 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산업기사 : 섬유 , 패션디자인 , 조경 , 산업위생관리 , 수질환경 , 회조사분석사 2 급 , 폐기물처리 , 식품 농 촌 지도 농 촌사 회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평생교 육사 1 급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 소년지도사 1 급 , 평생교육사 2 급 영양사 , 위생사 -----------------------------------------------------Page 37-----------------------------------------------------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 공조냉동기계 , 차량 , 건설기계 , 용접 , 금형 , 금속제련 , 기사자격증 가산 비파괴검사 , 수자원개발 , 농어업토목 , 조경 , 기계안전 , 비율적용 : 방사성 화공안전 , 전기안전 , 건설안전 , 소방 , 가스 , 품질관리 , 동 위 원 소 취 급 자 인간공학 , 소음진동 , 금속재료 , 토질 및 기초 , 토목시공 , ( 일반 ), 방사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공조냉동기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 금형설계 , 농업기계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 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 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 토목 , 조경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소방설비 , 가스 , 품질경영 , 인간공학 , 소음진동 , 에너지 관리 , 자동화정비 , 기계설계 , 자동차정비 , 건설재료시험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 공조냉동기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정밀측정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농업기계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 토목 , 조경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소방설비 , 가스 , 품질 경영 , 소음진동 , 에너지관리 , 기계설계 , 자동차정비 , 건설재료시험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 식품 기 사 : 축산 , 식품 농촌지도 축 산 산업기사 : 축산 , 식품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조경 , 종자 , 산림 , 농화학 기 능 장 : 산림 취급감독자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 일반 ),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조 경 기 사 : 조경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임산가공 , 농화학 농촌지도 임 업 산업기사 : 조경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수의사 해양수산 해양환경 기 술 사 : 해양 , 수산양식 , 어로 , 수산제조 , 수질관리 , 식품 연 구 기 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수산양식 , 어업생산관리 , 수산자원 수산제조 , 수질환경 ,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 수산양식 , 어로 , 수질환경 , 식품 -----------------------------------------------------Page 38----------------------------------------------------- 해양수산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 수질관리 연 구 기 사 : 수산양식 , 수질환경 ,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 어로 ,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어업생산관리 , 수산양식 ,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 어로 ,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 수산양식 , 식품 , 생물공학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 한의사 ,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폐기 기사 자격증 가산 물처리 , 식품 , 방사선관리 , 광해방지 비율적용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 수의사 , 약사 , 한 물처리 , 식품 , 광해방지 , 인간공학 , 의공 약사 ,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 특수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 일반 ), 방사선 취 물처리 , 식품 , 의공 급감독자 , 응급구 조사 1 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 의무 기록사 , 방사선사 , 간호사 , 조산사 , 물리치료사 , 치과 기공사 , 치과위생 사 , 작업치료사 , 위생사 , 영양사 , 응급구조사 2 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화공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조경 , 산림 , 농화학 , 해 기사 자격증 가산 양 , 화공안전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 비율적용 : 의사 , 음진동 , 지질 및 지반 , 폐기물처리 , 자연환경관리 , 약사 , 수의사 , 환경 토양환경 , 방사선관리 , 기상예보 , 광해방지 측정분석사 기 능 장 : 산림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기 사 : 화공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농화학 , 해양환경 , 산업 위생사 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응용지질 , 폐기물처리 , 자연생태복원 , 생물분류 , 토양환경 , 기상 ,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해양조사 , 산업위생관리 , 대 기 환경 , 수 질 환경 , 소 음 진동 , 폐 기 물처 리 , 자 연 생태복원 -----------------------------------------------------Page 39-----------------------------------------------------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항만 및 해안 , 도로 및 공항 , 철도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농어업토목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수자원개발 , 상 하수도 , 농어업토목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 건축구조 , 건축기계설비 , 건축시공 , 건축 기사 자격증 품질시험 , 건설안전 , 소방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 건축 , 실내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건축목공 , 목재창호 , 실내 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Page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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