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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 지방직 사회복지직 사복직 토목직 건설직 행정직 공무원 지방직 기술직 전기직 산림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일반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속기직 공업직 농업직 녹지직 해양수산직 보건직 식품위생직 환경직 시설직 방재안전직 방송통신직 9급 7급 의료기술직 운전직 행정직 8급 지도사 농촌지도사 농업연구직 농촌지도직 원예 축산 농업기계 작물보호 농업환경 토목직 학예연구직 기록연구직 연구사 수의직 공무원 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 2020-8 호 2020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년 2 월 20 일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거주지제한) 도내 :충청북도내 거주자, 시군 :해당시 ․ 군 거주자, 전국 :거주지 제한없음 인 원 거 주지 제 한 및 임 용예 정 기관 별 선발 예 정인 원 총 계 1,248 소 계 78 (도내) 도일괄1, 청주27, 충주9, 옥천4, 영동1, 괴산4, 제 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급 9급 간 호 64 음성10, 단양1 (시군) 제천7 간 호 간 호 ( 장 애 인 ) 1 (도내) 충주1 보건진료 보 건 진 료 13 (도내) 청주2, 충주1, 제천4, 보은2, 옥천2, 영동1, 단양1 소 계 1,131 (도내) 도일괄37, 청주133, 보은2, 영동8, 진천16, 음성40 일반행정 449 (시군) 충주57, 제천43, 보은14, 옥천14, 영동15, 증평5, 진천16, 괴산28, 음성10, 단양11 (도내) 도일괄6, 청주5, 제천1, 보은2, 옥천2, 영동2, 진천2, 행 정 일반행정 괴산3, 음성8 (시군) 충주1, 증평4, 단양1 (도내) 도일괄2, 청주2, 제천1, 보은2, 옥천1, 영동1, 진천2, 일반행정 (저소득층) 16 괴산2 (시군) 충주2, 단양1 지 방 세 30 (도내) 도일괄3, 청주10, 충주2, 제천2, 보은1, 옥천1, 영동3, 진천5, 괴산1, 음성2 세 무 지 방 세 ( 장 애 인 ) 2 (도내) 충주1, 음성1 지 방 세 (저소득층) 1 (도내) 청주1 전 산 7 (도내) 도일괄3, 보은1, 괴산1, 음성2 전 산 전 산 ( 장 애 인 ) 1 (도내) 음성1 - 1 - 시험명 계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 장 애 인 ) 37 -----------------------------------------------------Page 1----------------------------------------------------- (거주지제한) 도내 :충청북도내 거주자, 시군 :해당시 ․ 군 거주자, 전국 :거주지 제한없음 시험명 계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도내) 도일괄3, 청주47, 충주31, 보은3, 옥천4, 영동4, 사회복지 121 진천7, 괴산4, 음성6 (시군) 제천11, 단양1 사회복지 사 회 복 지 (시군) 증평2 사회복지 (저소득층) 4 (도내) 청주1, 충주2, 제천1 사 서 13 (도내) 도일괄1, 청주3, 충주4, 제천2, 진천1 (시군) 진천2 사 서 사 서 ( 장 애 인 ) 1 (도내) 청주1 일반기계 20 (도내) 청주9, 충주1, 제천2, 보은1, 옥천1, 진천5, 단양1 공 업 농업기계 2 (도내) 단양1 (전국) 진천1 일반전기 14 (도내) 도일괄2, 청주1, 충주7, 제천1, 보은1, 괴산1, 단양1 일반화공 6 (도내) 도일괄1, 청주2, 충주1, 제천1, 영동1 일반농업 54 (도내) 도일괄4, 청주8, 충주9, 제천3, 보은1, 옥천2, 영동5, 진천4, 괴산9, 음성7, 단양2 제 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농 업 녹 지 보 건 일반농업 ( 장 애 인 ) 2 (도내) 충주1, 영동1 일반농업 (저소득층) 3 (도내) 청주1, 영동1, 음성1 축 산 18 (도내) 청주3, 충주4, 제천1, 보은1, 진천2, 괴산1, 음성4, 단양1, 도교육청1 산림자원 22 (도내) 도일괄3, 청주2, 충주1, 제천2, 보은2, 옥천1, 영동4, 괴산2, 음성3, 단양2 조 경 11 (도내) 청주4, 충주2, 제천2, 괴산2, 단양1 (도내) 도일괄3, 청주2, 충주6, 제천6, 보은1, 옥천1, 영동4, 보 건 30 진천3, 괴산3 (시군) 단양1 보 건 ( 장 애 인 ) 2 (도내) 충주1, 제천1 식품위생 식 품 위 생 5 (도내) 청주2, 충주1, 제천1, 단양1 환 경 일반환경 43 (도내) 도일괄3, 청주8, 충주5, 제천5, 보은1, 옥천1, 영동4, 증평1, 진천3, 괴산1, 음성9, 단양2 일반환경 (저소득층) 1 (도내) 음성1 - 2 - 인 원 거 주지 제 한 및 임 용예 정 기관 별 선발 예 정인 원 ( 장 애 인 ) 13 (도내) 청주7, 충주1, 제천1, 음성2 -----------------------------------------------------Page 2----------------------------------------------------- (거주지제한) 도내 :충청북도내 거주자, 시군 :해당시 ․ 군 거주자, 전국 :거주지 제한없음 시험명 계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도시계획 2 (도내) 도일괄1, 충주1 일반토목 110 (도내) 도일괄23, 청주26, 충주20, 제천9, 보은2, 옥천5, 영동2, 증평2, 진천3, 괴산6, 음성10, 단양2 일반토목 ( 장 애 인 ) 1 (시군) 충주1 일반토목 (저소득층) 2 (도내) 도일괄1, 청주1 제 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시 설 건 축 49 (도내) 도일괄2, 청주19, 충주1, 제천8, 옥천4, 영동1, 증평1, 진천2, 괴산3, 음성6, 단양2 건 축 (저소득층) 1 (도내) 청주1 지 적 14 (도내) 도일괄5, 청주2, 충주1, 제천1, 보은1, 옥천1, 괴산1, 음성2 지 적 ( 장 애 인 ) 1 (도내) 음성1 디 자 인 1 (도내) 단양1 방재안전 방 재 안 전 14 (도내) 도일괄3, 청주2, 충주1, 제천2, 보은1, 옥천1, 영동1, 진천1, 괴산1, 단양1 방송통신 통 신 기 술 8 (도내) 도일괄1, 충주2, 제천2, 보은1, 영동1, 음성1 소 계 39 7급 행 정 일반행정 10 (도내) 도일괄9, 제천1 제 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해양수산 일 반 수 산 2 (도내) 제천1, 괴산1 시설관리 시 설 관 리 3 (도내) 도일괄3 *가축사양, 환경미화, 시설물관리 등 현장업무수행 운 전 운 전 24 (도내) 도일괄2, 청주10, 영동1, 진천3, 괴산1 (시군) 제천6, 증평1 ※ 비 고 1) ‘ 모집단위 ’ 란 “ 계급-직렬-직류-거주지제한 및 임용예정기관 ” 의 구분을 말하고,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되며, “ 4. 응시자격 ” 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2) 최종합격한 자는 임용예정기관에서 신규임용후 「 지방공무원법 」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전보 · 전출이 제한됩니다. 3) ‘ 도 일 괄 ’ 이란 충청북도인사위원회가 임용후보자를 일괄 선발하고, 임용후보자를 시 · 군 또는 도의 결원상황에 따라 배분 · 추천하는 것으로, 추천받은 기관이 임용예정기관이 됩니다. 4) ‘ 도 교 육 청 ’ 모집단위 합격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임용하며, 임용예정기관은 도교육청 및 도교육청 산하기관입니다. - 3 - 인 원 거 주지 제 한 및 임 용예 정 기관 별 선발 예 정인 원 -----------------------------------------------------Page 3----------------------------------------------------- 2. 시험과목 시험명 계급 직 렬 직 류 시험과목 호 간 호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 건 진 료 보 건 진 료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 공중보건 행 정 일 반 행 정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세 무 지 방 세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전 산 전 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사 회 복 지 사 회 복 지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사 서 사 서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일 반 기 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제 1회 공개경쟁 공 업 농 업 기 계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 농작업기계학개론 일 반 전 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임용시험 9급 일 반 화 공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 업 일 반 농 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 가축육종 녹 지 산 림 자 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 경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 건 보 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 보건행정 식 품 위 생 식 품 위 생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 식품화학개론 환 경 일 반 환 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도 시 계 획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 토지이용계획 일 반 토 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디 자 인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 공공디자인행정론 방 재 안 전 방 재 안 전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 송 통 신 통 신 기 술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 전자공학개론 제 2회 공개경쟁 7급 행 정 일 반 행 정 필수(6): 국어 (한문 포함) ,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 수산경영 임용시험 9급 시 설 관 리 시 설 관 리 국어 , 한국사 , 사회 운 전 운 전 국어 , 한국사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4 - 8급 간 -----------------------------------------------------Page 4----------------------------------------------------- ※ 비 고 1) 출제문항 및 배점 : 각 과목별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입니다. 2) 시험시간 : 각 과목별 20분입니다. 3) 2013년부터 관계법령에 의해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 득점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0조의2 및 「 별표 10 」 참고) 4) 인사 혁 신처 에 위 탁 출제 가 가 능한 시험 과 목은 위탁 출제 하 며, 인 사 혁신 처 에서 공개 로 설 정 한 시 험 과목 만 시 험종 료 후 본 인 의 문 제 책을 가 져 갈 수 있 습니 다. 시 험 문제 출 제 범위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급 행정학은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사회, 과학, 수학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사회는 ′ 정치와 법, 경제, 사회 ․ 문화 ′ , 과학은 ′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 수학은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 에서 출제됩니다. ○ 방재안전직류의 재난관리론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인적재난 포함), 위기관리 범위에서, 안전관리론은 안전관리제도, 안전윤리 및 심리(취약계층안전 포함), 분야별 안전(교통, 시설, 생활, 소방, 식품, 테러대비 등)에서 출제됩니다. 5) 충청북도에서 출제하는 시험과목은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회수되며, 문제 등을 응시표 등에 옮겨 적거나 배포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에서 출제하는 비공개 시험과목은 굵게 밑줄 로 표기하였습니다. 3. 시험방법 시험명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비 고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1 ․ 2차 병합실시) 면접시험 ※ 비 고 1) 전( 前 ) 단계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을 실시하며,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최종합격자 결정 시 반영합니다. 3)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합니다. 4)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 ․ 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공고할 예정입니다. 5) 각 단계별 시험의 합격자는 「 지방공무원법 」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결정합니다. - 5 - -----------------------------------------------------Page 5-----------------------------------------------------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해 당 시 험 의 최 종 시 험 시 행 예 정 일(면 접 시 험 최 종 예 정 일) 현 재 를 기 준 으 로 「 지 방 공 무 원 법 」 제31조 의 결 격 사 유 에 해 당 하 거 나, 동 법 제66조(정 년)에 해 당 하 는 자 또 는 「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 등 관 계 법 령 에 의 하 여 응 시 자 격 이 정 지 된 자 는 응 시 할 수 없 습 니 다. 또 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 에 따 라 비 위 면 직 자 등 의 취 업 이 제 한 되 며, 이 를 위 반 시 동 법 제89조 에 따 라 취 업 제 한 위 반 의 처 벌 을 받 게 됩 니 다. 나.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 1) 선발예정인원의 거주지 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도내 거주자 표기: (도내) 해당 시 ․ 군 거주자 표기: (시군)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2019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 소지를 갖고 있 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 산 하 여 총 3 년 이 상 인 자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2019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 ‧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 ‧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전국 표기: (전국) 거주지제한 없음 2) 거주지 제한 확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 도, 시 ‧ 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 역을 기 준 으로 하 며, 과거 거 주 사 실의 합 산 은 연속 하 지 않더 라 도 총 거주 한 기 간을 월( 月 ) 단 위 로 계 산 하여 36개 월 이 상(잔 여일 수 를 합산 하 여 30일 이 상 이면 1개 월로 합 산)이 면 충 족 합니 다. 예시: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제7조에 따라 관할구역이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어 세종특별자치시로 된 지역(종 전 의 충 청 북 도 청 원 군 부 용 면 산 수 리 ‧ 행 산 리 ‧ 갈 산 리 ‧ 부 강 리 ‧ 문 곡 리 ‧ 금 호 리 ‧ 등 곡 리 ‧ 노 호 리 일 원)의 거주경력은 충청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6 - -----------------------------------------------------Page 6----------------------------------------------------- 다.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8급, 9급 18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 7급 및 연구 ‧ 지도사 20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자 라. 자격 ․ 면허증, 학력, 경력 등의 응시자격 시험명 계급 직 렬 직 류 응시자격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8급 보 건 진 료 보 건 진 료 조산사, 간호사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제1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전 산 전 산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9급 사 회 복 지 사 회 복 지 사회복지사1급, 사회복지사2급, 사회복지사3급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시 설 지 적 지적기술사 ,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제2 회 공개경쟁 9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임용시험 ※ 비 고 1) 응시에 필요한 자격 ․ 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 가능한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3) 자격 ‧ 면허증, 학력 및 경력 등 응시자격에 대한 기준일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4) 자격 ‧ 면허증 등의 유효(소지)여부는 신청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자 격 ‧ 면 허 증 등 증 빙 서 류 는 필 기 시 험 합 격 자 발 표 일 에 안 내 하 는 내 용 에 따 라 제 출 하 여 야 합 니 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7 - -----------------------------------------------------Page 7----------------------------------------------------- 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 애인 복 지카 드 또 는 장 애인 등 록증, 국 가유 공 자증 등 증빙 서 류는 필기 시 험 합격 자 발 표 일에 안 내하 는 내용 에 따라 제 출하 여 야 합 니 다. 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를 할 수 없음)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 만, 군 복 무 또 는 교 환 학 생 으 로 해 외 에 체 류 하 는 기 간 종 료 후 다 시 수 급 자(보 호 대 상 자)로 결 정 되 어 야 기 간 의 계 속 성 을 인 정 합 니 다. 이 경 우 급 여(보 호)의 신 청 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 · 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 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와 수급 ‧ 보호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급 여 결정통지서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내용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를 할 수 없음) 사. 기 타: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 8 - -----------------------------------------------------Page 8-----------------------------------------------------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접수기간 (취소마감일) 가산점 발 표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4.6(월)∼4.10(금) (4.13.월) 6.13.(토)∼6.17.(수) 8.10.(월)∼8.14.(금) (8.17.월) 10.17.(토)∼10.21.(수) 필기시험 5.22.(금) 6.13.(토) 7.10.(금) 면접시험 7.10.(금) 8.3.(월)∼8.21.(금) 9.11.(금) 필기시험 9.15.(화) 10.17.(토) 11.13.(금) 면접시험 11.13.(금) 11.30.(월)~12.4.(금) 12.11.(금) ※ 비 고 1) 시험장소와 각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시험 채용)에 공고하고,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2) 필기시험 성적조회는 실제 시험에 응시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지정 한 열람기간 동안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가산 해당사항(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자격 ‧ 면허증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을 등록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일정을 포함한 시험장소, 시험방법 등 면접시험 절차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5)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고할 예정입니다. 6.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s://local.gosi.go.kr, 1522-0660)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접 수 시 작 일 09:00 ∼ 접 수 마 감 일 18:00 ※ 접수기간 내에는 24 시간 접수 가능 - 9 - 등록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Page 9-----------------------------------------------------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인터넷 접수시에는 응시수수료(8 ․ 9급: 5,000원, 7급 ․ 연 구 사 ․ 지 도 사: 7,000원)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2)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보호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환급합니다. 가)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나)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취소마감일 내에) 의사 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 시 본인사진 여부 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개인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합격 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동일원판 사진이 사용되니 규격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식별이 어려운 사진일 경우 신분확인을 위한 별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마감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에 3.5㎝×4.5㎝기준 2) 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모집단위 (응시직렬 등) 는 변경이 불가하며, 모집단위 (응시직렬 등) 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결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며,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취소 ‧ 접수하는 것으로 가능 3) 충청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4) 장 애 인 ․ 임 신 부 등 응 시 자 는 응 시 원 서 접 수 시 본 인 의 응 시 유 형 에 맞 는 편 의 지 원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1] ‘ 장애유형별 (임신부 포함) 편의지원 제공안내 ’ 를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하는 편의지원 신청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응시 수수료 결제완료 등)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10 - -----------------------------------------------------Page 10-----------------------------------------------------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시험 :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인원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 性 )의 합 격자 가 채 용 목표 인 원에 미달 하 는 경 우에 는 각 과목 만 점의 40% 이상 득 점 하고, 합 격선 -3점(총득 점 을 기 준으 로 하 는 경우 에 는 과목 수 에 -3점 을 곱 한 점 수) 이 상 인 해 당 성( 性 )의 응 시 자 중 에 서 점 수가 높 은 사 람부 터 차례 로 목 표미 달 인원 만 큼 당 초 의 합 격 예정 인 원을 초 과하 여 추가 합 격 처 리 합니 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 性 )의 응시자를 추가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 性 )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에 따릅니다. 8.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모집단위별 일반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는 사람에 대 해 서 는 「 지 방 공 무 원 균 형 인 사 운 영 지 침 」 에 따 라 당 초 선 발 예 정 인 원 을 초 과 하 여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 초과합격제 미적용) ※ 초 과합격 제 적용으 로 전년도 선 발인원 이 증가한 경 우 당해연 도 장애인 및 저 소득층 구 분 모집시 초과 합격제 를 미 적용할 수 있음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연구 ․ 지도사 제외) 5% 또는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의사상자 등 3%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1개의 자격증만 인정) 0.5%∼1%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1, 직렬별 가산점1) 직렬(직류)별 가산점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 참고 - 11 - (과목별 만점의) 비 고 (1개의 자격증만 인정) 3%∼5% -----------------------------------------------------Page 11----------------------------------------------------- 나. 취업지원대상자 ( 필 기 시 험 시 행 전 일 까 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3조, 「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10%)을 가산합니다. 2) 가산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국가보훈처상담센터 ☎1577 - 0606)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상자 등 ( 필 기 시 험 시 행 전 일 까 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 및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 5%)을 가산합니다. 2) 가산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가 ‘나’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을 경우 본인 에게 유리한 것 1개만을 가산합니다. 라.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 ( 필 기 시 험 시 행 전 일 까 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아래 표에 제시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 ․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12 - -----------------------------------------------------Page 12-----------------------------------------------------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 정보 처리분야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8급,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7급, 8급, 9급 연구사,지도사 컴퓨터활용 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1급), ※ 비 고 가) 위 표에서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을 가산합니다. 나)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개정법령 등에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 부터 워드프로세서 2급, 3급이 국가 기술자격에서 제외(폐지)됨에 따라 종전 워드프로세서 1급만 가산 대상자격증에 포함됩니다. ※ 구( 舊 ) 워드프로세서 2 ․ 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 2) 직렬(직류)별 가산점 가) 해당 분야의 자격 ‧ 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제외 나) 행정직군 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직 류) 인정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 5% 세 무(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다)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 중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대상자격증의 종류는 [붙임 2] 「 충 청 북 도 지 방 공 무 원 인 사 규 칙 」 별 표7의4 참고) - 13 -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Page 13----------------------------------------------------- 7급, 연구사, 지도사 8 ․ 9급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가산점 등록기간)에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 서 접 수 센 터 」 (https://local.gosi.go.kr)에 접 속 하 여 가 산 비 율 을 확 인 하 고, 취 업 지 원 (의 사 상 자 등)여 부, 보 훈(증 서)번 호, 가 산 비 율, 자 격 증 명, 자 격 번 호 등 을 입 력 하 여 야 합 니 다.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3) 해당 시험의 가산점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산특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필기시험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은 각각 가산됩니다. 5) 방송통신(통신기술)의 경우처럼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로 적용되 는 가산점에 공통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합니다. 10.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임용시험은 모집단위별로 실시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 지방공무원법 」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등 관계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응시자 유의 사항 미준수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과 시험종사자(감독관, 관리 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종사자(감독관,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시험시간 중에 통신, 계산 및 검색 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산기기(휴대폰, 테블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이어폰, 전자담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 14 - -----------------------------------------------------Page 14----------------------------------------------------- 바. 임 용 시 험 에 있 어 부 정 한 행 위 를 하 거 나 가 점 등 시 험 에 관 한 증 빙 서 류 에 허 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 험 을 정 지 하 거 나 합 격 결 정 을 취 소 하 고, 그 처 분 이 있 은 날 부 터 5년 간 「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 에 의 한 시 험 및 그 밖 의 공 무 원 임 용 을 위 한 시 험 의 응 시 자 격 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사. 시험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에 는 최 종 합 격 자 발 표 일 로 부 터 6개 월 이 내 에 불 합 격 기 준 에 해 당 하 지 아 니 하 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 까지 변경내용을 충청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 시험채용)란에 게시합니다. 차.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및 제66조(정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 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 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15 - -----------------------------------------------------Page 15----------------------------------------------------- 카.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65조(부 정 행 위 자 등 에 대 한 조 치) ① 임 용시험 에서 다 음 각 호 의 어느 하 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에 대 해서는 그 시 험을 정지 또는 무 효로 하거 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 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 용을 위한 시 험의 응시 자격을 정 지한다. 1. 다 른 수험생 의 답안지 를 보거나 본 인의 답안 지를 보여 주는 행위 2. 대 리시험 을 의뢰하 거나 대리 로 시험에 응 시하는 행 위 3. 통신기 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 여 해 당 시 험 내용 에 관 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 통을 하 는 행위 4. 부 정한 자료 를 가지고 있 거나 이용 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 실을 적거 나 그 서 류를 위조 ㆍ변조 하여 시험 결과에 부 당한 영향 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 험에 영 향을 미 칠 목 적으로 행정안 전부장 관이 정 하여 고 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 거나 금지 방법을 사 용하는 행 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 용시험 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사람 에 대 해서는 그 시험 을 정지 하거 나 무효로 한 다. 1. 시 험 시작 전에 시 험문제 를 열람하 는 행위 2. 시 험 시작 전이 나 시험 종료 후 에 답안을 작 성하는 행 위 3. 허 용되지 않 은 통신기 기 또는 전자 계산기 기를 가지 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서 시험 실시기 관의 장 이 시험 의 정지 또 는 무효 처리 기준으 로 정하여 공 고한 행위 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및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82조(비 위 면 직 자 등 의 취 업 제 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 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 나 집 행을 받지 아니하 기 로 확정된 날 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 의 취업제 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 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 ~ 아. <생 략>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 위 나 직 책 여 부 또 는 계 약 의 형 식 에 관 계 없 이 취 업 제 한 기 관 의 업무 를 처 리하 거 나 조 언 ㆍ 자 문 하 는 등 의 지원 을 하 고 주기 적 으로 또 는 기 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 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9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의 비위면직자 등이 같은 조 제2항의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6 - -----------------------------------------------------Page 16----------------------------------------------------- 11. 2021 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 ※ 상세내용은 [붙임 3] ‘ 2021년 이후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 ’ 참고 가. 2021년 변경 1)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됩니다. 2) 동일 날짜 시행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간 중복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 3)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영어 ’ 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며, 7급 공개경쟁임용 시험 ‘ 한국사 ’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나. 2022년 변경 1)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선택과목이 개편됩니다. - 제2차 시험과목 중 행정직군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 ․ 과학 ․ 수학 과목이 제외됩니다. -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속기직류를 제외한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 과목이 제외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충청북도 총무과(교육고시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43) 220-2533 ~ 2537 - 17 - -----------------------------------------------------Page 17----------------------------------------------------- 2020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유형별 (임신부 포함)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20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시각 ‧ 지체 ‧ 뇌병변 ‧ 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② 기타 특수 ‧ 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3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 참고 1 (3 쪽 ) 4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1. [참고1]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 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 」 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소견)서 제출 시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가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 2.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중 충청북도에서 출제하는 시험과목은 시간연장, 확대 시험문제지 및 확대답안지만 제공합니다. 3.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SW탑재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 및 임신부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및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인 터넷 원서 접수 시 장애인 편 의제공 신청 소정 의 기간 내에 증빙 서류 제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임신사실확인서 등) 증빙 서류 확인 및 제공 여부 게시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 지원요건, 증빙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 ※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등)를 원서접수기간 및 취소마감일 이내에 등 기 우 편 또 는 방 문 제 출 ※ 등기우편의 경우 제출마감일(원서접수 취소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서류제출(방문) 주소 (우편번호 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청 본관 101호, 총무과 교육고시팀 ※ 장애유형별 증빙서류(제출서류)는 3쪽 참고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시험채용란에 제공여부 게시 및 세부사항 안내 ▶ 게시일: 필기시 험 장소 공고일 ※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시험에서는 장애인 구분모집에서만 시험시간 연장 편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4.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 의료법 」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 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참고2]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 의료법 」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www.hira.or.kr ) → [병원 ‧ 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5. ‘18년도 이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 단, 해당 서류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6.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문의사항은 사전에 충청북도 총무과(043-220-2533∼2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인사혁신처 출제과목의 경우 점자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017년 개정된 「한국점자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에 따라 제공됩니다. -----------------------------------------------------Page 18----------------------------------------------------- 참고 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 유형 및 등급 필기 시험 비 고 편 의지 원 내 용 증빙 서류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참고 2 의사진단 ( 소견 ) 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에서 발급 가능 지체 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장애정도가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 ‧ 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 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 와 서명(날인) 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하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심한 자 자/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기존1 ∼ 6급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공통 ·확대문제지,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사용자)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 자 없음 기존1 ∼ 3급 험시 연 선택 1.5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의사 진단서 1부 기존4 ∼ 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공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자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음성지원컴퓨터 의사 진단서 1부 장애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정도가 점자사용 필요성을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2호 인정받은 자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 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1,2호 5도 이하로 남은 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모든 방향에서 10도 ·음성지원컴퓨터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의사 진단서 1부 점자사용 필요성을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기존4급 인정받은 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모든 방향에서 10도 장애 ·좋은 눈의 시력이 심하지 0.2이하인 자 않은자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자 좋은눈시력 중 시험시간 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위 시각장애인 조건 이하의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기존5급 2호, 6급 청각 2 ∼ 6급 특수 및 중복장애 1부 (검토후 안내) 구 분 제1 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제2 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응시 원서 접수 마감 일 2020. 4.10. 2020. 8.14. 진 단 서( 소 견 서) 발 급 일 2018. 4.11. 이 후 2018. 8.15. 이후 3. 의사진단(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 ( 정도 ) 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등급 ( 정도 ) 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 소견서 )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 ( 소견서 ) 에 의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 애 유형 의 사소 견 서 예 시 상기인은 시각장에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 0.06, 우 장 애정도가 시각 0.05이고, 양안의 시야는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아 이와 같은 장애로 인해 심하지 장애 시험지 문제 판독에 어려움이 있어, 음성지원 컴퓨터, 시험시간 연장(1.7배) 등의 편의 않은 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 장 애정도가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로서 손, 목, 눈의 운동 장애로 인해 변장 심하지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애 않은 자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연장의 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타 임신부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임신사실 확인서 1부 과민성대장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진단서 1부 임신부 분만 예정일: 2020년 7월 20일, 금일 임신 32주 0일 단태아 임신한 산모입니다.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시험 응시 시 별도시험실 배치, 시험 중 화장실 사용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과학, 제2외국어 등 일부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으며, 수학은 점자문제지만 제공 기 타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 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 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 ※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심한 자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없음 기존1 ∼ 3급 심하지 않은 자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기존4 ∼ 6급 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 ·[ 시 선택형 간 시험] 장( 답안지 형 대필 배)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1 ∼ 2급 모든 방향에서 5도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기존3급 심한자 각각 모든 방향에서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없음 기존3급 시각 장애 2호 이하로 남은 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없음 없음 기존4,5급 정도가 1호 의사 진단서 1부 기존6급중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0.3이하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심하지 않은 자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기존 일시적 신체장애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소견서1부 또는 (방광)증후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Page 19----------------------------------------------------- (필독)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7의4는 현재 개정중입니다. 2020년 3월중 공포내용을 충청북도홈페이지 시험채용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인사규칙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제 13 조의 3 관련 ) 가 . 6 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 급 , 직업상담사 2 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차량 , 건설기계 , 용접 , 농업기계 금형 , 산업기계설비 , 기계안전 , 공장관리 , 품질관리 , 소방 기능장 : 기계가공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정비 , 용접 , 금형제작 , 판금제관 , 배관 -----------------------------------------------------Page 20----------------------------------------------------- 공 업 기 사 :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자동차 정비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기계 설계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금형설계 , 농업기계 , 에너지관리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승강기 , 소방설비 ( 기계 분야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가공조립 , 메카트로닉스 , 생산 자동화 , 기계설계 , 공조냉동기계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 , 철도 차량정비 , 철도차량정비 , 철도운송 , 자동차정비 , 건설 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치공구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농업기계 , 배관 , 에너지관리 , 산업안전 , 품질 경영 , 영사 , 승강기 , 소방설비 ( 기계 )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 연삭 , 컴퓨터응용밀링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 전산응용기계제도 , 공유압 , 공조냉동기계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차체 수리 ,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검사 , 건설기계기관정비 , 양화장치운전 , 궤도장비정비 , 정밀측정 , 용접 , 특수용접 , 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농기계정비 , 농기계운전 , 배관 , 동력기계정비 , 영사 ,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 기계 , 철도차량 , 차량 , 건설기계 , 용접 , 금형 , 산업기계 설비 , 기계안전 ,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정비 , 용접 , 금형제작 , 판금제관 ,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철도차량 , 자동차정비 , 건설 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기계설계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금형설계 , 산업안전 ,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 기계설계 , 철도운송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치공구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배관 , 산업안전 , 교통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 연삭 , 컴퓨터응용밀링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 전산응용기계제도 , 공유압 , 철도차량정 비 , 철도운송 , 철도동력차기관정비 , 철도동력차전기 정비 , 객화차정비 , 열차조작 , 자동차정비 , 자동차차 체수리 , 건설기계정비 , 기중기운전 , 굴삭기운전 , 불 도저운전 , 천장크레인운전 , 로더운전 , 롤러운전 , 모 터그레이더운전 , 아스팔트피니셔운전 , 지게차운전 , 양 화장치운전 , 궤도장비정비 , 정밀측정 , 용접 , 특수용 접 , 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농기계정비 , 농기계운전 산업기사자격 증가산비율 :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Page 21----------------------------------------------------- 공 업 조 선 기술사 :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 조선 산업기사 : 조선 ,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 선체건조 ,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 건축전기설비 , 전기응용 , 철도전기신호 , 전기 안전 , 품질관리 , 소방 기능장 : 전기 기 사 : 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안전 , 승강기 , 품질경영 , 소방설비 ( 전기분야 ) 산업기사 : 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안전 , 품질 경영 , 승강기 , 소방설비 ( 전기분야 ) 기능사 : 전기 , 철도전기신호 , 승강기 전 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 전자응용 , 컴퓨터시스템응용 ,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 전자 , 전자계산기 , 반도체설계 , 전자 계산기조직응용 ,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 전자 , 전자계산기제어 ,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 전자기기 , 전자계산기 , 전자캐드 원 자 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금속가공 , 금속제련 , 비파괴검사 ,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주조 , 압연 , 제선 ,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 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 비파괴검사 ,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주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 검사 , 야 금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 열처리 , 표면처리 , 주조 , 원형 , 압연 , 제선 , 제강 , 축로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 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 섬유 , 의류 ,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 의류 , 산업안전 ,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 섬유디자인 , 패션디자인 , 패션머천다이징 , 산업 안전 ,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 급 (1999.3.27 이전 취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 자로조종감독자 , 핵연료물질취급 감독자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 특수 , 일반 ), 방 사선취급감독 자 , 원자로조종 사 , 핵연료물질 취급 자 -----------------------------------------------------Page 22----------------------------------------------------- 공 업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 세라믹 , 화공안전 , 가스 , 품질관리 ,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 화공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 위험물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 위험물 ,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 화약류관리 , 해양 , 지질 및 지반 ,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 화약류관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응용지질 ,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 화약류관리 , 굴착 ,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 광산보안 , 화약취급 ,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식품 , 생물공학 , 기능사자격증 유기농업 , 화훼장식 가산비율적용 :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농산물품질관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 원예 , 버섯종균 , 식품가공 , 유기농업 , 화훼장식 잠 업 기 사 :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 급 (1999. 3. 27 이전 취득 )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산림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화학 , 토양환경 , 평가 관리 , 산림 , 생물공학 ,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산림 ,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 원예 , 산림 ,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 축산 , 산림 , 농화학 , 수산제조 , 산업위생관리 , 수질관리 , 폐기물처리 ,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축산 , 임산가공 , 수산제조 , 산업 위생관리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 축산 , 임산가공 , 산업위생관리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식품 기 능 사 : 원예 , 버섯종균 , 축산 , 식품가공 리사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 식품 축산 , 식품 축산 , 식품 축산 , 식육처리 ,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 농화학 , 시설원예 , 식품 , 축산 기사 자격증 기 사 : 종자 , 농화학 , 시설원예 , 식품 , 축산 , 식물보호 , 유기 가산 비율적용 : 농업 , 생물공학 방사성동위원소 산업기사 : 종자 , 식품 , 축산 , 식물보호 , 유기농업 취 급 자 ( 일 반 ), 기 능 사 : 종자 , 원예 , 식품가공 , 축산 , 유기농업 방 사 선 취 급 감 독자 -----------------------------------------------------Page 23-----------------------------------------------------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보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이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 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경 , 종자 , 산림 , 농화학 산림 , 조경 , 종자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임산가공 조경 , 종자 , 산림 , 식물보호 , 임산가공 조경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임산가공 종자 , 산림 , 농화학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산림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 산림 , 임산가공 산림 , 임산가공 산림 , 임산가공 , 조경 , 자연환경관리 , 산림 , 시설원예 조경 , 자연생태복원 , 산림 , 시설원예 , 식물보호 조경 , 자연생태복원 , 산림 , 식물보호 조경 , 산림 해양 , 수질관리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수질환경 ,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 수질환경 , 자연생태복원 , 잠수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 수산양식 , 어로 , 수산제조 , 수질관리 , 식품 기능사 자격증 기 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수산양식 , 어업생산 가산비율 적용 : 관리 , 수산제조 , 수질환경 , 식품 수산물품질관리사 산업기사 : 해양조사 , 수산양식 , 어로 , 수질환경 ,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수 산 물 기 능 사 : 검 사 수산증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수산제조 , 식품 수산제조 , 식품 , 생물공학 , 수산양식 수산제조 , 식품 식품가공 수산양식 , 수질관리 수산양식 , 어병 , 수질환경 , 생물공학 수산양식 ,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 어로 ,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해양생산관리 , 수질 환경 , 수산양식 ,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 어로 , 수질환경 해양교통 기 술 사 : 전기응용 , 산업계측제어 , 전자응용 , 정보통신 , 토목시공 , 시 설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 전기공사 , 전자 , 무선설비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해양공학 ,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 전기공사 , 전기기기 , 전자 , 무선설비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 전자기기 , 항로표지 -----------------------------------------------------Page 24-----------------------------------------------------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폐기물 기사자격증 가산 처리 , 식품 , 방사선관리 , 광해방지 , 인간공학 비율 적용 : 의사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 한의사 수의사 , , 치과의 약사 , 사 , 처리 , 식품 , 광해방지 ,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 동위원소취급자 물처리 , 식품 ( 특수 , 일반 ), 방사선 취급감독자 , 응급 구조사 1 급 , 보건 교육사 1 급 임상심리사 1 급 , 임상심리사 2 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 의무 기록사 , 방사선사 , 간호사 , 조산사 , 물리치료사 , 치과 기공사 , 치과위생사 , 작업치료사 , 위생사 , 영양사 , 응급구조사 2 급 , 보건교육사 2 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 3 급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비 율 적용 : 의사 , 수 의사 , 약사 , 응급구 조사 1 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 상병리사 , 의무기록 사 , 간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2 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기 사 : 산업기사 : 축산 , 수산제조 , 품질관리 , 포장 , 식품 축산 , 수산제조 , 품질경영 , 포장 , 식품 축산 , 수산제조 , 품질경영 , 포장 , 식품 축산 , 식육처리 , 식품가공 방사선관리 , 의공 의공 임상심리사 1 급 , 임상심리사 2 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영양사 , 위생사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의사 , 한의사 , 치과 의사 , 약사 , 한약사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 특수 , 일반 ), 방사선취급감독자 , 응 급 구 조 사 1 급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 방사 선사 , 물리치료사 , 치과기공사 , 치과 위생사 , 작업치료사 , 의무기록사 , 간호사 , 조산사 , 응급구조사 2 급 , 의지보조기 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조경 , 산림 , 농화학 , 해양 , 기사자격증 가산 화공안전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비율적용 : 의사 , 지질 및 지반 , 폐기물처리 , 자연환경관리 , 토양환경 , 방사선 약사 , 수의사 관리 , 기상예보 , 광해방지 환경측정분석사 기 사 : 화공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해양환경 , 산업 ( 대기 ․ 수질 ) 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응용지질 , 폐 기물처리 , 자연생태복원 , 생물분류 , 기상 , 광해방지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산업기사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해양조사 , 위생사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 처리 ,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 산림 , 환경 ,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3.27 이전 취득 ) 한약사 , 방사성 기 능 사 : 식품가공 -----------------------------------------------------Page 25----------------------------------------------------- 환 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산림 , 농화학 , 해양 , 수산양식 , 기사 자격증가산 수질관리 , 광해방지 비율 적용 : 환경 측정분석사 ( 수질 기 사 : 농화학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수산양식 , 수질환경 , 환경분야로 한정 광해방지 한다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1 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기 능 사 : 조경 , 산림 , 환경 ,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 3. 27 이전 취득 ) 위생사 , 정수 시설운영관리사 2 급 기능 사 자 격증 가산 적용 : 정수 시설운영관리사 3 급 대 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폐 기 물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 , 대기관리 , 소음진동 , 지질 및 지반 , 기상예보 기사 자격증가산 산림 비율 적용 : 환경 대기환경 , 소음진동 , 응용지질 , 기상 , 기상감정 측정분석사 ( 대기 ) 산림 , 대기환경 , 소음진동 조경 , 산림 , 환경 산업기사 자격증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 3. 27 이전 취득 ) 가산비율 적용 : 위생 사 화공 , 상하수도 , 산림 , 농화학 , 원자력발전 , 방사선 산업기사 자격증 관리 , 산업위생관리 , 폐기물처리 , 토양환경 , 광해방지 가산비율 적용 : 산림 위생 사 화공 , 농화학 , 원자력 , 에너지관리 , 산업위생관리 , 폐기물 처리 , 토양환경 , 광해방지 화공 , 산림 , 에너지관리 , 산업위생관리 , 폐기물처리 조경 , 산림 ,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 3. 27 이전 취득 )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구조 , 항만 및 해안 , 도로 및 공항 , 기사자격증 가산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 비율 적용 : 정보 , 건축구조 , 건축시공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건축사 지질 및 지반 ,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건축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교통 산업기사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조경 , 지적 , 교통 기 능 사 : 측량 , 지도제작 , 도화 , 항공사진 , 조경 ,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항만 및 해안 , 도로 및 공항 , 철도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농어업 토목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석공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농어업토목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석공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산업기사 : 산림 , 해양조사 , 수산양식 , 수질환경 -----------------------------------------------------Page 26-----------------------------------------------------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 건축구조 , 건축기계설비 , 건축시공 , 기사자격증 가산 건축품질시험 , 건설안전 , 소방 비율 적 용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재시공 건축 사 기 사 : 건축설비 , 건축 , 실내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건축목공 , 방수 , 실내 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 타일 , 미장 , 조적 , 온수온돌 , 유리 시공 , 비계 , 건축목공 , 거푸집 , 금속재창호 , 건축도장 , 철근 , 방수 , 실내건축 , 플라스틱창호 측 지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적 , 측량 , 지도제작 , 도화 , 항공사진 ,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도로 및 공항 , 철도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도시교통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설 계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석공 , 전산응용 토목 제도 , 측량 , 조경 ,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 도시계획 , 조경 기사자격증 가산 기 사 : 시각디자인 , 컬러리스트 , 제품디자인 , 건축 , 실내건축 , 비율 적용 : 건축사 도시계획 ,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 컬러리스트 , 제품디자인 , 건축 , 실내건축 ,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 조경 , 컴퓨터그래픽스운용 ,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 정보통신 ,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 정보통신 , 통신선로 , 사무자동화 ,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능 사 : 전자기기 , 통신기기 , 통신선로 , 정보기기운용 , 전파전자 기 술 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 (1997. 6. 1 이전 취득 )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기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 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 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2. 방호 , 시설관리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 의하여 별도로 정함 -----------------------------------------------------Page 27----------------------------------------------------- 나 . 연구 ․ 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 기 술자 격 법에 따 른 자 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연 구 기 계 기 술 사 : 기계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차량 , 건설기계 , 기계 농 촌지 도 농업기계 공정설계 , 용접 , 금형 , 산업기계설비 , 유체기계 , 기계 안전 , 공장관리 ,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설 기계정비 , 용접 , 금형제작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자동차 정비 , 자동차검사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 장비정비 , 기계설계 , 치공구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 레스금형설계 , 사출금형설계 , 농업기계 , 에너지관리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가공조립 , 메카트로닉 스 , 생산자동화 , 기계설계 , 공조냉동기계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 , 철도운송 , 철도동력차기관정비 , 철도동력차 전기정비 , 객화차정비 , 열차조작 , 자동차정비 , 자동차 검사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치 공구설계 , 정밀측정 , 계량기계 , 계량전기 , 계량물리 , 용접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농 업기계 , 배관 , 배관설비 , 에너지관리 , 산업안전 , 공정 관리 , 품질경영 , 영사 , 승강기 기 능 사 : 선반 , 연삭 , 밀링 , 수치제어선반 , 수치제어밀링 , 기계 가공조립 , 메카트로닉스 , 생산자동화 , 기계제도 , 전산 응용기계제도 , 공유압 , 공조냉동기계 , 보일러시공 , 보 일러취급 , 철도동력차기관정비 , 철도동력차전기정비 , 객화차정비 , 열차조작 , 자동차정비 , 자동차차체수리 , 카일렉트로닉스 , 자동차검사 , 건설기계기관정비 , 건설 기계차체정비 , 양화장치운전 , 궤도장비정비 , 정밀측 정 , 계량기계 , 계량전기 , 계량물리 , 전기용접 , 가스용접 특수용접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기계정비 , 일반판금 , 타출판금 , 제관 , 철골구조물 , 농기계정비 , 농기계운전 , 플랜트배관 , 건축배관 , 동력기계정비 , 영사 , 승강기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 건축전기설비 , 전기응용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전기안전 ,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안전 , 품질 경영 ,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 전기공사 , 전기기기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 안전 , 품질경영 , 승강기 기 능 사 : 전기공사 , 전기기기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 전자응용 , 컴퓨터시스템응용 , 전자계산기 , 전자계산조직응용 ,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 공업계측제어 , 전자 , 전자계산기 , 반도체 설계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 메카트로닉스 , 공업계측제어 , 전자 , 전자 계산기제어 , 전자회로설계 , 디지털제어 ,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 품질경영 기 능 사 : 메카트로닉스 , 공업계측제어 , 전자기기 , 전자계산기 , 전 자캐드 -----------------------------------------------------Page 28----------------------------------------------------- 공업연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금속가공 , 금속제련 , 비철야금 , 비파괴검사 ,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주조 , 압연 , 제선 ,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 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 비파괴검사 ,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주조 , 금속제련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 열처리 , 전기도금 , 특수도금 , 주조 , 원 형 , 냉간압연 , 열간압연 , 제선 , 제강 , 축로 , 방사선비 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 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 섬유공정 , 생사 , 염색가공 , 의류 , 품질관리 기 능 장 : 염색 기 사 : 섬유 , 방사 , 방직 , 섬유물리 , 섬유화학 , 염색가공 , 의 류 , 산업안전 ,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 방사 , 방직 , 섬유물리 , 섬유화학 , 섬유가공 , 섬 유디자인 , 패션디자인 , 패션머천다이징 , 편물 , 산업안 전 , 품질경영 기 능 사 : 직기조정 , 직물가공 , 염색 , 섬유제도디자인 , 편물 생사기사 2 급 (1999.3.27 이전 취득 ) 화 공 기 술 사 : 화공 , 공업화학 , 화학장치설비 , 화학공장설계 , 세라믹 , 고분자제품 , 화공안전 , 가스 , 품질관리 ,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 가스 기 사 : 공업화학 , 화약류제조 , 화공 , 세라믹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 화학분석 화 학 위험물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 세라믹 , 고분자제품제조 , 플라스틱성형가 공 , 위험물관리 , 가스 산업경영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 기계안전 , 화공안전 , 전기안전 , 건설안전 , 산업위생관리 , 소방 , 가스 , 공장관리 , 품질관리 , 포장 기 사 : 제품디자인 , 시각디자인 , 컬러리스트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산업위생관리 , 소방설비 , 가스 , 공정관리 , 품질경영 ,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산업위생관리 , 소방 설비 , 가스 , 공정관리 , 품질경영 , 포장 물 리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 핵연료 , 방사선관리 기 사 : 전자 , 원자력 , 에너지관리 ,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 전자 ,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기사 :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영양사, 위생사 농업연구 작 물 기 술 사 : 기 사 : 농촌지도 농 업 산업기사 : 기 능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기능사자격증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농화학 , 농림토양 가산비율적용 : 평가관리 , 식품 , 생물공학 , 유기농업 , 화훼장식 농 산 물 품 질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유기농업 관리사 종자 , 시설원예 , 버섯종균 , 채소재배 , 과수재배 , 원예 , 식물보호 , 농산식품가공 , 유기농업 , 화훼장식 산업기사 : 화공 , 공업화학 , 화약류제조 , 세라믹 , 고분자제품제조 , -----------------------------------------------------Page 29-----------------------------------------------------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조경 , 식품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농화학 , 농림토양 농촌지도 원 예 평가관리 , 조경 , 식품 , 생물공학 , 유기농업 , 화훼장식 산업기사 :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조경 , 식품 ,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 시설원예 , 버섯종균 , 채소재배 , 과수재배 , 원예 , 화훼장식 , 식물보호 , 농산식품가공 ,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 조경 , 산림 , 산업위생관리 , 대기 관리 , 수질관리 , 폐기물처리 , 방사선관리 ,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화학 , 토양환경 , 식품 , 생물공 학 , 조경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폐기물 처리 , 기상 ,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조경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유기 농업 잠업곤충 기 술 사 : 생사 기 사 : 생물공학 농촌지도 잠 업 생사기사 2 급 (1999. 3. 27 이전 취득 )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화학 , 토양환경 , 식품 , 생 물공학 , 유기농업 ,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 시설원예 , 버섯종균 , 채소재배 , 과수재배 , 원예 , 식물보호 , 농산식품가공 , 유기농업 , 화훼장식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 농화학 , 식품 기 사 : 종자 , 농화학 , 식품 ,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 취 급 자 ( 일 반 ),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 의류 , 조경 , 산업위생관리 , 수질관리 , 폐기물처 기사 자격증 리 , 식품 , 토목 , 자연환경관리 , 인간공학 가산비율적용 : 기 사 : 섬유 , 섬유물리 , 섬유화학 , 염색가공 , 의류 , 조경 , 산업 평생교육사 1 급 , 위생관리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식품 , 토목 , 자연생태 사회조사분석사 복원 , 인간공학 , 생물공학 1 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산업기사 : 가산비율적용 : 농촌지도 농업경영 경 , 산업위생관리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식품 평생교육사 2 급 , 사회조사분석사 2 급 , 영양사 , 위생사 농 촌 지도 농 촌사 회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평생 교육사 1 급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 급 , 평생교육사 2 급 섬유 , 섬유가공 , 섬유물리 , 섬유화학 , 패션디자인 , 조 산업기사 자격증 -----------------------------------------------------Page 30-----------------------------------------------------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 공조냉동기계 , 차량 , 건설기계 , 기계공정설계 , 용 기 사 자 격 증 접 , 금형 , 금속제련 , 비철야금비파괴검사 , 수자원개발 , 가 산 비 율 적 용 농어업토목 , 조경 , 기계안전 , 화공안전 , 전기안전 , 건 : 방사성동위 설안전 , 소방 , 가스 , 품질관리 , 인간공학 , 소음진동 , 원소취급자 ( 일 금속재료 , 토질 및 기초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반 ), 방사선취급 기 사 :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공조냉동기계 , 건설기계설비 , 감독자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 금형설 계 , 농업 기계 , 방 사선비 파괴검 사 , 초음 파 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 비파괴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 토목 , 조경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소방설비 , 가스 , 품질경영 , 인간공학 , 소음 진동 , 에너지관리 , 자동화정비 , 기계설계 , 자동차정비 , 건설재료시험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메카트로닉스 , 생산자동화 , 공조냉동기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정밀측정 , 계량기계 , 계량 전기 , 계량물리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농업기계 , 방사 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 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 토 목 , 조경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소방설비 , 가스 , 품질 경영 , 소음진동 , 에너지관리 , 기계설계 , 자동차정비 , 자동차검사 , 건설재료시험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촌지도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기 능 장 : 조 경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농촌지도 임 업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기 사 :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수산 해양환경 기 술 사 : 연 구 기 사 : 수산자원 산업기사 : 기 능 사 : 어촌지도 어 촌 축산 , 식품 축산 , 식품 축산 , 식품 축산 , 식육처리 , 축산식품가공 조경 , 종자 , 산림 , 임산가공 , 농화학 산림 조경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임산가공 , 농화학 조경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임산가공 조경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목재가공 , 펄프제지 , 목질 재료 축산 축산 축산 축산 해양 , 수산양식 , 어로 , 수산제조 , 수질관리 , 식품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어업생산관리 , 수산 양식 , 어병 , 어로 , 수산제조 , 수질환경 , 식품 해양조사 , 수산양식 , 어로 , 수산제조 , 수질환경 , 식품 수산양식 , 어로 , 수산식품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수의사 -----------------------------------------------------Page 31----------------------------------------------------- 해양수산 수산양식 기 술 사 : 연 구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수산양식 , 수질관리 수산양식 , 어병 , 수질환경 , 생물공학 수산양식 , 수질환경 수산양식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 어로 ,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어업생산관리 , 수산양식 , 어로 , 어병 ,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 어로 , 수질환경 기 능 사 : 어로 수산가공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수산제조 , 식품 수산제조 , 수산양식 , 어병 , 식품 , 생물공학 수산제조 , 식품 수산식품가공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 한의사 ,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폐기물 기사 자격증 가산 처리 , 식품 , 방사선관리 , 광해방지 비율적용 : 의사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 한의사 , 치과의사 , 처리 , 식품 , 광해방지 , 인간공학 , 의공 수의사 , 약사 , 한약사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 방 사 성 동 위 원 소 처리 , 식품 , 의공 취급자 ( 특수 , 일반 ), 기 능 사 : 농산식품가공 , 수산식품가공 , 축산식품가공 방사선 취급감독자 , 임상심리사 1 급 , 임상심리사 2 급 응급구조사 1 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 의무 기록사 , 방사선사 , 간호사 , 조산사 , 물리치료사 , 치과 기공사 , 치과위생사 , 작업치료사 , 위생사 , 영양사 , 응급구조사 2 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화공 , 화학장치설비 , 화학공장설계 , 고분자제품 , 수 기사 자격증 가산 자원개발 , 상하수도 , 조경 , 산림 , 농화학 , 해양 , 화 비율적용 : 의사 , 공안전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 약사 , 수의사 , 환경 동 , 지질 및 지반 , 폐기물처리 , 자연환경관리 , 토양환 측정분석사 경 , 방사선관리 , 기상예보 ,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산업기사 자격증 기 사 : 화공 , 조경 , 산림 , 산림공학 , 식물보호 , 농화학 , 농림토 가산비율적용 : 양평가관리 , 해양환경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 위생사 질환경 , 소음진동 , 응용지질 , 폐기물처리 , 자연생태 복원 , 생물분류 , 토양환경 , 기상 ,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 조경 , 산림 , 산림경영 , 산림공학 , 식물보호 , 해 양조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 동 , 폐기물처리 ,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 산림 ,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 3. 27 이전 취득 ) -----------------------------------------------------Page 32-----------------------------------------------------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항만 및 해안 , 도로 및 공항 , 철도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농어업토목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포장 , 철도토목 , 석공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농어업토목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포장 , 석공 , 토목제도 , 전산응용 토목제도 , 측량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 건축구조 , 건축기계설비 , 건축시공 , 건축 기사 자격증 품질시험 , 건설안전 , 소방 가산비율적용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재시공 건축사 기 사 : 건축설비 , 건축 , 실내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조적 , 건축목공 , 목재창호 , 실내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기 능 사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타일 , 미장 , 조적 , 온수온돌 , 유리시공 , 비계 , 건축목공 , 거푸집 , 목재창호 , 금속재창호 , 건축도장 , 철근 , 방수 , 실내건축 , 플라스틱창호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Page 33----------------------------------------------------- 2021년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 1.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영어’과목 대체 (공개경쟁) ❍ 대체가능시험 -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2년)이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인정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을 미리 등록하여, 2021년 7급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부터 활용하기 위해 사전등록 필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으로 한정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3 참고) ❍ 사전등록대상시험 :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는 성적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 불요)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PBT 530점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이상 토플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청각장애 * PBT 352점 이상 - 토플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 토익, 텝스, 지텔프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사전등록일 기준으로 각 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험성적만 (TOEFL)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IBT 71점 이상 - Based Test)로 구분한다.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등록가능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 민간 토익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TOEIC)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을 말한다. 700점 이상 350점 이상 625점 이상 375점 이상 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사 ‧ 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시 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04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등은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함 지텔프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Level 2의 65점 (G-TELP)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이상 -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청각장애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플렉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 (Foreign Language Efficiency Examination) - 1 - 375점 이상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3페이지 참고) - 2 - (FLEX) 을 말한다. 625점 이상 -----------------------------------------------------Page 34----------------------------------------------------- 2.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범위 (공개경쟁) ❍ 영어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 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되어 있으며, ③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가)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F 예시표 표시 내용 - (나)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F 예시표 표시 내용 *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7호)에 따라 검사 - (다)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F 예시표 표시 내용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 하는 사람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상기인은 < 전 문의 진단 서 발 급 내용 예시 > ① ‘양 쪽 귀 청 력 손 실 이 80dB 이 상(기존 청 각장 애 2 ‧ 3급)’인 사 람 ②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 50% 이하’인 사람 F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 舊2 ‧ 3급으로,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 ) F 「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법 시 행 령 」제3 조 의 기 준 에 해 당 하 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법 시 행 령 제 3조 에 따 른 장 애 인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2. 「 국 가 유 공 자 등 예 우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제14 조 제3 항 에 의 한 상 이 등 급 기 준 에 해 당 되 어 유 효 하 게 등 록 ∙결 정 된 자 ❍ 시험별 제출 점수 기준 - 7급 영어 기준점수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말소리) 분별력을 검사한 결과,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 어음(말소리)분별력이 30%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함 ❍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신청 ‧ 제출 : 응시자 → 충청북도)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하고 ,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진단서 원본 을 별도 안내하는 기한까지 우편(등기)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舊2 ‧ 3급)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 예 : ☑ (체크)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 ※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주소는 원서접수 화면에서 별도 안내 예정 ) 시험명 TOEFL(PBT) TOEIC TEPS ‘18.5.12.이 전 ‘18.5.12.이 후 FLEX ② (대상 확인 : 충청북도→응시자)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자료 보완 7급 공개경 쟁임용 352 350 375 204 375 ❍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원본*(의사 소견서 불인정) *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발급 된 진 단서 원본만 인정 ②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 3 - 요청 등 추가 안내(공고) 예정 ③ (인정기간)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해당 시험에 한함 -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신청)하되, 진단서는 최초 1회 제출하면 진단서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 ❍ 유의사항 허위 ‧ 거짓 검사로 결과를 왜곡하거나, 의사 진단서 등을 위 ‧ 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4 - -----------------------------------------------------Page 35----------------------------------------------------- 3.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한국사’과목 대체 (공개경쟁) ❍ 대체시험의 종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 기준점수(등급): 2급 이상 ❍ 인정범위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 민간 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사 ‧ 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성적등록: 당해시험 원서접수 시 (사전등록 불필요) 4.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가산특전 폐지 ( 공개경쟁 / 경력경쟁 ) ❍ 6급 이하 및 연구사 ・ 지도사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적용되었던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0.5%~1%) 폐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 5. 동일날짜 시행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간 중복원서접수 제한 ( 공개경쟁 / 경력경쟁 )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7급 및 8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 원서접수가 제한되며, 반드시 1개의 지방자치단 체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 5 - 6. 기술계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변경 (경력경쟁) ❍ 응시자격으로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 7.‘농촌지도사’시험과목 변경 (2021.1.1. 부터) (경력경쟁) ※ 충청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2019-59호(2019. 10. 25) ❍ 농촌지도사 (농업) (현행) 재배학, 작물생리학, 작물보호학 ➠ (변경)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 농촌지도사 (원예) (현행) 재배학, 원예학, 작물생리학 ➠ (변경)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 농촌지도사 (축산) (현행)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 (변경)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농촌지도론 2022년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 1.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선택과목 개편 및 조정점수 폐지 (공개경쟁) ❍ 제2차 시험과목 중 행정직군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 과학, 수학 과목이 제외됩니다. ❍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속기직류를 제외한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 과목이 제외됩니다. - 6 - -----------------------------------------------------Page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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