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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충남 지방직 사회복지직 사복직 토목직 건설직 행정직 공무원 지방직 기술직 전기직 산림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일반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속기직 공업직 농업직 녹지직 해양수산직 보건직 식품위생직 환경직 시설직 방재안전직 방송통신직 9급 7급 의료기술직 운전직 행정직 8급 지도사 농촌지도사 농업연구직 농촌지도직 원예 축산 농업기계 작물보호 농업환경 토목직 학예연구직 기록연구직 연구사 수의직 공무원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11호 2020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2월 14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기관별 선발 예정인원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합 계 53개 1,841명 소 계 30개 1,690명 충청남도 4, 천안시 4, 공주시 2, 보령시 20, 아산시 23, 간 호 간 호 145 서산시 22, 논산시 3, 당진시 9, 금산군 5, 부여군 11, 8급 서천군 8, 청양군 16, 홍성군 9, 예산군 7, 태안군 2 보건진료 보건진료 17 공주시 2, 아산시 2, 서산시 2, 논산시 1, 당진시 3, 부여군 1, 서천군 1, 홍성군 4, 예산군 1 충 청 남 도 33, 천 안 시 96, 공 주 시 45, 보 령 시 31,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행 정 일반행정 세 무 지방세 아 산 시 118, 서 산 시 35, 논 산 시 44, 계 룡 시 1, 일 반 614 당 진 시 47, 금 산 군 18, 부 여 군 30, 서 천 군 44, 청 양 군 20, 홍 성 군 29, 예 산 군 13, 태 안 군 10 충청남도 6, 천안시 5, 공주시 3, 보령시 3, 아산시 9, 서산시 7, 논산시 2, 계룡시 1, 당진시 5, 금산군 3, 장 애 인 58 부여군 1, 서천군 2, 청양군 2, 홍성군 4, 예산군 3, 태안군 2 충청남도 3, 천안시 4, 공주시 2, 보령시 1, 아산시 3, 저소득층 29 서산시 3, 논산시 1, 당진시 2, 금산군 1, 부여군 1, 서천군 1, 청양군 3, 홍성군 2, 예산군 1, 태안군 1 일 반 25 천안시 3, 공주시 3, 아산시 5, 서산시 3, 논산시 1, 당진시 2, 금산군 2, 부여군 1, 홍성군 4, 예산군 1 장 애 인 3 천안시 1, 부여군 1, 홍성군 1 저소득층 1 금산군 1 충청남도 3, 천안시 2, 공주시 1, 보령시 1, 아산시 5, 전 산 전 산 22 - 1 - 서산시 1, 계룡시 1, 부여군 2, 청양군 1, 홍성군 4, 예산군 1 인 원 임용 예 정기 관 별 선 발 예정 인 원 -----------------------------------------------------Page 1-----------------------------------------------------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천 안 시 57, 공 주 시 13, 보 령 시 26, 아 산 시 37, 일 반 191 서산시 14, 논산시 4, 당진시 2, 금산군 4, 부여군 1, 서 천군 10, 청양군 5, 홍성군 10, 예산군 5, 태안군 3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 서 사서 장 애 인 18 천안시 3, 공주시 2, 보령시 1, 논산시 2, 당진시 3, 금산군 2, 부여군 1, 서천군 2, 청양군 1, 홍성군 1 저소득층 11 천안시 3, 공주시 1, 보령시 1, 논산시 2, 당진시 1, 금산군 1, 서천군 1, 홍성군 1 일 반 12 충청남도 1, 천안시 3, 공주시 2, 보령시 1, 서산시 1, 논산시 1, 당진시 1, 홍성군 1, 태안군 1 장 애 인 2 천안시 1, 당진시 1 속 기 속 기 1 보령시 1 일반기계 21 충청남도 3, 천안시 3, 공주시 2, 보령시 2, 아산시 3, 서산시 1, 당진시 4, 청양군 2, 예산군 1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공 업 일반전기 15 천안시 2, 공주시 2, 아산시 1, 서산시 3, 논산시 1, 당진시 2, 부여군 2, 홍성군 1, 예산군 1 일반화공 13 충청남도 1, 천안시 3, 공주시 1, 아산시 1, 서산시 4, 금산군 1, 부여군 1, 서천군 1 자 원 1 충청남도 1 충청남도 2, 천안시 2, 공주시 5, 보령시 1, 아산시 3, 일반농업 37 서산시 7, 논산시 2, 당진시 2, 부여군 4, 청양군 4, 농 업 홍성군 2, 예산군 3 축 산 11 천안시 2, 보령시 2, 아산시 1, 서산시 2, 논산시 1, 당진시 1, 홍성군 1, 예산군 1 천안시 4, 공주시 1, 보령시 1, 아산시 2, 서산시 2, 산림자원 26 당진시 5, 금산군 3, 부여군 2, 청양군 2, 홍성군 2, 녹 지 해양수산 예산군 1, 태안군 1 조 경 9 천안시 2, 보령시 1, 아산시 5, 당진시 1 일반해양 2 홍성군 2 일반수산 7 충청남도 3, 보령시 1, 서산시 1, 홍성군 2 일반선박 3 서산시 1, 당진시 1, 부여군 1 선박항해 6 충청남도 2, 서산시 1, 홍성군 1, 태안군 2 선박기관 2 보령시 1, 홍성군 1 - 2 - 인 원 임용 예 정기 관 별 선 발 예정 인 원 -----------------------------------------------------Page 2-----------------------------------------------------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충청남도 4, 천안시 4, 공주시 3, 보령시 4, 아산시 6, 일 반 55 서산시 8, 논산시 3, 계룡시 1, 당진시 4, 금산군 4, 부여군 3, 청양군 2, 홍성군 6, 예산군 1, 태안군 2 보 건 보건 장 애 인 3 보령시 1, 당진시 1, 홍성군 1 저소득층 1 홍성군 1 식품위생 식품위생 6 충청남도 1, 공주시 1, 보령시 1, 아산시 1, 서산시 2 충청남도 10, 천안시 6, 공주시 3, 아산시 8, 서산시 5, 일반환경 57 논산시 3, 당진시 2, 금산군 5, 부여군 4, 청양군 3, 환 경 홍성군 4, 예산군 2, 태안군 2 제1회 대 기 6 논산시 3, 청양군 1, 예산군 2 공개경쟁 9급 임용시험 충청남도 25, 천안시 9, 공주시 4, 보령시 6, 아산시 12, 시 설 일반토목 서산시 16, 논산시 11, 계룡시 4, 당진시 7, 금산군 9, 일 반 134 부여군 8, 서천군 2, 청양군 4, 홍성군 8, 예산군 6, 태안군 3 저소득층 3 부여군 1, 홍성군 1, 예산군 1 천안시 12, 공주시 2, 보령시 3, 아산시 15, 서산시 6,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건축 일 반 52 당진시 3, 금산군 2, 부여군 2, 홍성군 2, 예산군 2, 태안군 3 충청남도 5, 천안시 6, 공주시 2, 보령시 1, 아산시 6, 지 적 46 서산시 4, 계룡시 1, 당진시 3, 금산군 1, 부여군 3, 서천군 2, 청양군 3, 홍성군 2, 예산군 3, 태안군 4 방재안전 방재안전 13 천안시 2, 아산시 2, 논산시 1, 계룡시 1, 당진시 2, 금산군 2, 청양군 1, 태안군 2 방송통신 통신기술 12 충청남도 5, 공주시 1, 서산시 1, 당진시 2, 서천군 1, 청양군 1, 예산군 1 소 계 2개 39명 임상병리 3 천안시 1, 계룡시 1, 부여군 1 방 사 선 3 천안시 1, 서산시 1, 금산군 1 의료기술 의료기술 물리치료 4 천안시 1, 공주시 1, 금산군 1, 부여군 1 치 위 생 3 천안시 1, 청양군 1, 예산군 1 충청남도 2, 천안시 2, 공주시 6, 보령시 1, 아산시 2, 운 전 운 전 26 서산시 1, 논산시 4, 계룡시 1, 당진시 3, 금산군 3, 부여군 1 - 3 - 인 원 임용 예 정기 관 별 선 발 예정 인 원 -----------------------------------------------------Page 3-----------------------------------------------------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소 계 1개 8명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충청남도 6 충청남도 6 7급 행 정 일반행정 전 국 2 충청남도 2 소 계 14개 79명 학예연구 학예일반 3 천안시 1, 금산군 1, 부여군 1 작 물 4 충청남도 4 농업환경 2 충청남도 2 농업연구 연구사 작물보호 3 충청남도 1, 공주시 1, 부여군 1 원 예 5 충청남도 5 보건연구 공중보건 7 충청남도 7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환경연구 환 경 10 충청남도 10 농 업 19 충청남도 2, 공주시 2, 보령시 2, 논산시 3, 금산군 1, 부여군 4, 홍성군 1, 예산군 3, 태안군 1 원 예 7 충청남도 2, 논산시 2, 금산군 2, 부여군 1 지도사 농촌지도 9급 공업 농촌사회 1 서산시 1 농업기계 7 보령시 1, 계룡시 1, 당진시 3, 부여군 1, 홍성군 1 농촌생활 5 천안시 1, 보령시 2, 서산시 1, 홍성군 1 일반전기(전기) 5 충청남도 5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9급 일반전기(무대조명) 1 태안군 1 소 계 6개 25명 일반기계 3 논산시 1, 당진시 1, 서천군 1 공 업 일반전기 2 천안시 1, 부여군 1 농 업 일반농업 5 천안시 1, 보령시 1, 서산시 1, 청양군 1, 홍성군 1 해양수산 선박항해 1 보령시 1 일반토목 11 충청남도 1, 천안시 1, 공주시 1, 보령시 1, 서산시 1, 당진시 1, 금산군 1, 부여군 1, 홍성군 2, 태안군 1 시 설 건 축 3 보령시 1, 논산시 1, 태안군 1 ※ 임용예정기관은 응시자격 요건에 따라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해당 임용예정기관으로 임용됩니다. ※ 임용예정기관을 충청남도로 선발하는 경우, 도에서 선발하는 예비자원으로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시 ‧ 군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4 - 인 원 임용 예 정기 관 별 선 발 예정 인 원 -----------------------------------------------------Page 4----------------------------------------------------- 직류별 시험과목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과목수 시 험 과 목 (1 ‧ 2차 시험) 간 호 간 호 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8급 보건진료 보건진료 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 공중보건 행 정 일반행정 5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세 무 지 방 세 5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전 산 전 산 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5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사 서 사 서 5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속 기 속 기 5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중 2과목 일반기계 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 업 일반화공 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자 원 5 국어, 영어, 한국사, 자원개발, 자원처리 일반농업 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농 업 축 산 5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산림자원 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 지 조 경 5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일반해양 5 국어, 영어, 한국사,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일반수산 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해양수산 일반선박 5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항해 선박항해 5 국어, 영어, 한국사, 항해, 선박운용 선박기관 5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보조기계 - 5 - -----------------------------------------------------Page 5-----------------------------------------------------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과목수 시 험 과 목 (1 ‧ 2차 시험) 보 건 보 건 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9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5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일반환경 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환 경 대 기 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대기오염개론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제1회 9급 일반토목 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 방재안전 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의료기술 의료기술 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경력경쟁 임용시험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운 전 운 전 2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7급 행 정 일반행정 7 필수(6):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학예연구 학예일반 3 문화사, 한국문화사, 한국고고학 작 물 3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농업환경 3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식물영양학 농업연구 연구사 작물보호 3 재배학, 작물보호학, 작물생리학 원 예 3 재배학, 원예학, 원예작물육종학 보건연구 공중보건 3 보건학, 역학, 식품화학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환경연구 환 경 3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농 업 3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원 예 3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지도사 농촌지도 농촌사회 3 농촌지도론, 농촌사회학, 농업경영학 농업기계 3 물리학개론, 농업동력학, 농작업기계학 농촌생활 3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9급 공업 일반전기 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 6 - -----------------------------------------------------Page 6-----------------------------------------------------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과목수 시 험 과 목 (1 ‧ 2차 시험) 일반기계 3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공 업 일반전기 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제3회 경력경쟁 농 업 일반농업 3 생물, 재배, 농업생산환경 임용시험 9급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해양수산 선박항해 3 물리, 선박일반, 항해 일반토목 3 물리, 토목일반, 측량 시 설 건 축 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시험과목 출제 범위 - 사 회 : 정치와 법, 경제, 사회 ‧ 문화 - 과 학 :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 7급 행정학 : 지방행정 포함 - 방재안전직류의 재난관리론 : 자연재난, 사회재난(인적재난 포함), 위기관리 - 방재안전직류의 안전관리론 : 안전관리제도, 안전윤리 및 심리(취약계층안전 포함), 분야별 안전(교통, 시설, 생활, 소방, 식품, 테러대비 등) ○ 조정점수 적용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및 별표10 산식에 따라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기술계고) 과목 변경 및 출제범위 지정 - 변경 과목 : 2015년 교육과정 반영하여 ‘기계설계’ 과목은 ‘기계제도’, ‘식용작물’은 ‘재배’, ‘응용 역학개론’은 ‘토목일반’ 으로 변경 출제 - 출제 범위 : ‘건축계획’ 및 ‘건축구조’는 ‘건축일반’ 교과의 해당 부분 에서 출제하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상 측량 교과를 포함 하여 출제함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 방법 ①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 ‧ 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②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 적합 여부 서면심사 ③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로 자격 요건을 조회하며, 결과에 따라 제3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7 - -----------------------------------------------------Page 7----------------------------------------------------- 나. 시험 시간 시 험 명 직급 및 직렬 과 목 수 시 험 시 간 7급 7과목 10:00 ~ 12:20 (140분) 공개경쟁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8급 · 9급 5과목 10:00 ~ 11:40 (100분) 연구사, 지도사 3과목 10:00 ~ 11:00 (60분) 9급 3과목 10:00 ~ 11:00 (60분) 9급(운전) 2과목 10:00 ~ 10:40 (40분)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장애유형별 시험시간이 다르므로 “붙임 1”(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시험문제의 출제 가. 도(道) 자체출제 : 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을 제외한 과목 ○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전 과목 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문제 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미회수) ○ 제1 ‧ 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일부 과목 시험명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8 ‧ 9급)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급)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9급 기술계고) 생물, 재배 4.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판단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추가 면접을 할 경우에도 당해 시험의 최초 면접시험 최종일로 합니다. - 8 - -----------------------------------------------------Page 8-----------------------------------------------------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 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각 목 참조)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9 - -----------------------------------------------------Page 9----------------------------------------------------- 나. 거주지 제한 1) 충청남도 및 일반 시 ‧ 군 응시자 ※ 7급 행정직(전국) : 거주지 제한 없음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 등 록상 주 소 지를 갖 고 있 는 사람 으 로서 동 기 간 중 주 민등 록 의 말소 및 거 주 불 명으 로 등 록 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2) 거주지 제한 모집 시 ‧ 군 응시자 직급 ‧ 직렬 임용예정기관 거주지 제한 ▸ 아래의 1번 과 2번 의 요 건 중 어 느 하 나 를 충 족 하 여 야 합 니 다. 8 ‧ 9급 全직렬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금산군,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 ‧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9급 행정직 부여군, 서천군, 사실이 없어야 함 (장애인, 저소득층 제외)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9급 기 술 계 고 졸 업(예 정)자 시 ‧ 군 2)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시 ‧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아래의 1번 과 2번 의 요 건 중 어 느 하 나 를 충 족 하 여 야 합 니 다. 1) 충청남도내 소재한 기술계고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2) 타지역 소재 기술계고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자 ※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이면 충족합니다. ※ 행정구역 통 ‧ 폐합에 의한 행정구역 기준을 착오하여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과거 충청남도 행정구역이었던 공주시 일부 지역 및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경력으로 충청남도에 응시하는 경우 거주지 조건 미충족으로 불합격처리 됩니다.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직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비 고 7급, 연구사, 지도사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8급, 9급 18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입학한 17세(2003.12.31. 이전 출생자)해당자도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10 - -----------------------------------------------------Page 10-----------------------------------------------------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5)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붙임 1” 『장애인 등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를 참조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 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편의지원 내용이 일부(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 제한됩니다.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 구비서류 제출기간 〉 ▸ 제 1 회 공 임 및 제 1 회 경 임 : 2020. 4. 6.( 월 ) ~ 4. 13.( 월 ) ▸ 제 2 회 공 임 및 제 2·3 회 경 임 : 2020. 8. 10.( 월 ) ~ 8. 17.( 월 )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 간 에 급 여(보 호) 대 상 에 서 제 외 된 경 우 에 도 가 구 주 가 그 기 간 에 계 속 하 여 수 급 자 (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 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 -----------------------------------------------------Page 11-----------------------------------------------------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 ‧ 군 ‧ 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 ‧ 군 ‧ 구청 기초생활보장 또는 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구분모집 유의사항 장애인 ‧ 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장애인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접수하여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 되오니, 구분모집 요건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 자격요건 : 자격증 ‧ 면허증 ‧ 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 제 한 내 용 간 호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8급 보건진료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전 산 전 산 정보보안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 서 사 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 한글속기 1·2·3급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일반선박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항해사1급 내지 6급 ∙ 기관사1급 내지 6급 ∙ 기 술 사 : 조선 해양수산 선박항해 선박기관 ∙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 항해사1급 내지 6급 ∙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 기 사 : 일반기계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기관사1급 내지 6급 ∙ 기 술 사 : 지적 시 설 지 적 ∙ 기 사 : 지적 ∙ 산업기사 : 지적 - 12 - -----------------------------------------------------Page 12-----------------------------------------------------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 제 한 내 용 의료기술 (임상병리) ∙ 임상병리사 제1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방사선) ∙ 방사선사 의료기술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의료기술 (치위생) ∙ 치과위생사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연구사 운 전 운 전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중 대형승합·대형화물·대형특수자동차 운전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운전직렬 자격요건 참조 학예연구 학예일반 ∙ 역사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보존과학을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작 물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농업환경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연구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원 예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보건연구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위생공학, 유전공학을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환경연구 환 경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지도사 농촌지도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농 업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원 예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농촌사회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기계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 농 업계 통 의 학(수 의 학을 포 함한 다), 소비 자 학, 가족 학, 식 품학, 농촌생활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 13 - -----------------------------------------------------Page 13----------------------------------------------------- 구 분 직 급 직 렬 직 류 제 한 내 용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공 업 공 업 일반전기 (전기) ∙ 전기기사 일반전기 (무대조명) ∙ 무대조명전문인 1~3급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과 일반기계 관련한 기술계고 졸업(예정)하였고,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야 함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와 관련한 기술계고 졸업(예정)하였고, 일반전기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야 함 ∙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와 관련한 농 업 일반농업 기술계고 졸업(예정)하였고,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야 함 제3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 항해(학)와 관련한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의 자격증 중 한 개를 가지고 있고,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야 함 [기술계고 졸업(예정)자] 해양수산 선박항해 일반토목 시 설 건 축 - 기 술 사 : 조선 -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 항해사1급 내지 6급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과 관련한 기술계고 졸업(예정)하였고,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야 함 ∙ 건축(건 축설 비)과 관 련 한 기술계고 졸업(예정)하였고,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학교장 추천은 해당 학교로 문의하여야 함 1)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 자격증(면허증)을 보유한 사람 및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예정인 사람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하고,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2) 응시 자격요건을 자격증으로 제한하는 경우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위 표에서 전공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을 제외한다) 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을 말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대학교에서 비전공한 사람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 14 - -----------------------------------------------------Page 14----------------------------------------------------- 4) 위 표에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하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 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관련 계통의 교육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을 말하며, 해당 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 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5)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우리대학(교)의 ○○학과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6) 위 3), 4)에서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라 함은 서류전형일까지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 서식 및 작 성 유 의 사 항 은 “붙 임 3”을 참 고 하 시 기 바 랍 니 다.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명칭이 동일한 경우에도 관련계통 또는 동일계통 확인을 위하여 학교장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운전직렬 응시 자격요건 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승합·대형화물·대형특수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사람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2) 대형승합·대형화물·대형특수자동차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기준에 따름 - 자동차등록증 상의 차종에 ‘대형 승합, 대형 화물, 대형 특수’라고 기재된 차만 해당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운전직렬 제출서류 >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대형승합·대형화물·대형특수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업체 발행한 1년 이상 운전경력) - 운 전 경 력 증 명 서 는 “ 붙 임5 ” 서 식 으 로 제 출 해 야 하 며 사 업 체 에 서 발 행 한 자 체 서 식 으 로 제 출 하 는 경 우 에 는 붙 임 서 식 의 내 용 이 모 두 포 함 되 도 록 발 급 받 아 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도록 발급 ※ 경력확인이 불명확한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5 - -----------------------------------------------------Page 15-----------------------------------------------------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자격요건 1)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충청남도내 소재한 기술계고 졸업한 사람(2021년 2월 졸업 예정인 사람 포함) 또는 충청남도 외 타지역 소재 기술계고 졸업한 사람(2021년 2월 졸업예정인 사람 포함) 중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한 사람으로서 각급 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포함)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2020. 1. 1. 현재 각급 대학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 또는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3.12.31. 이전 출생자)로 제한됩니다. ※ 기술계고(2021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의 대학 재학 또는 대학 졸업이 확인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2)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직류별 해당학과 여부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제3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의 학 교 장 추 천 서 제 출 기 간 은 2020. 6. 17.(수) ∼ 6. 19.(금)이 며 , 충 청 남 도 교 육 청 미 래 인 재 과 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성적, 추천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4”[기술계고 졸업(예정)자 추천 시 유의사항]를 참고하시거나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041-640-753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접수 : 4. 6.(월) ~ 4. 10.(금)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취소 : 4. 6.(월) ~ 4. 15.(수) 필 기 5. 15.(금) 6. 13.(토) 7. 10.(금) 면 접 7. 10.(금) 8. 3.(월) ~ 8. 21.(금) 9. 4.(금)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접수 : 8. 10.(월) ~ 8. 14.(금) 필 기 9. 18.(금) 10. 17.(토) 11. 11.(수) 제2·3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취소 : 8. 10.(월) ~ 8. 19.(수) 면 접 11. 11.(수) 11. 25.(수) ~11. 27.(금) 12. 10.(목)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www.chungnam.go.kr) 『행정 – 시험정보』란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9:00 부터 접수 마감일 18:00 종료(기간 중 24시 접수) - 16 - (접수취소시간 : 09:00~24:00) 구 분 공 시험장소 고 일 시 험 일 합격자 -----------------------------------------------------Page 16-----------------------------------------------------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1) 8 ‧ 9급 : 5,000원, 7급 및 연구사 ‧ 지도사 : 7,000원 ※ 이외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 수수료) 소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1) 사진파일 규격 : 파일형식 JPG, 크기 3.5㎝×4.5㎝, 해상도 100DPI 이상 2)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 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을 보유한 사진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응시지역(道,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중복(복수)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지역,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가산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 변경 입력이 가능합니다. ※ 응시직렬을 변경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도, 시 ‧ 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4)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사람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5)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종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6)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 해당 응시자 및 가산특전을 받고자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7)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 참조) 8)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9)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0) 선택과목이 있는 시험 응시자는 신중히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1) 제3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2020. 6. 17.(수) ~ 6. 19.(금)] 내에 학교장 추천서를 충청남도교육청을 경유하여 충청남도청 인사과에 제출된 사람에 한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12)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로 문의바랍니다. - 17 - -----------------------------------------------------Page 17----------------------------------------------------- 7.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직 ‧ 지도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자격증 (전산직 제외) (1개 자격증만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류별 가산점 1) 소지자 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 참고 (1개 자격증만 인정) ※ 필 기 시 험 일 전 일 까 지 유 효 하 게 등 록( 취 득) 된 경 우 에 한 합 니 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연구직 ‧ 지도직 제외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 비율을 가산합니다. ○ 가산점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가 “다”항의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의상자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점 비율을 가산합니다. ○ 가산점은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 상 득 점 한 자 에 한 하 여, 각 과 목 별 득 점 에 각 과 목 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18 - -----------------------------------------------------Page 18----------------------------------------------------- ○ 가 산 점 을 받 아 합 격 하 는 인 원 은 모 집 단 위 별 선 발 예 정 인 원 의 10% 를 초 과 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나”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대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 해당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라.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 적용 가산점 ( 전산직은 적용 제외 )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일반직 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통신 ‧ 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일반직 8 ‧ 9급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 나 의 자격증 만 가산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 가기술자격 법 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2012년 1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舊 워드프로세서 2,3급은 가산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舊 1급만 인정) 2) 직렬별 적용 가산점 가) 행정직군 및 보건, 의료기술 직렬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가산비율 직렬(직류) 행정직(일반행정) 세무직(지방세) 사회복지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5%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임상심리사 1, 2급 - 19 - -----------------------------------------------------Page 19----------------------------------------------------- 나) 기술직군(연구 ‧ 지도직 포함)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대한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붙임 2” 자격 ‧ 면허증 일람표 참조) 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단, 해당분야 자격 ‧ 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가산점 미 적용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적용 가산점은 각각 가산하여 합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가산점 비 율 , 보 훈번 호(또는 증서 번 호) 등을 본인이 확인하여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2)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적용 가산자격증 1개로 최대 2개가 인정 됩니다.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중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통신기술직의 경우,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통신 ‧ 정보처리분야)과 직렬별로 가산되는 자격증에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분야 하 나만 을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3)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인 터 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 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4)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번호(보훈번호) 등 자격증에 관한 정보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임용예정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 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 하는 인원 만큼 해당 성( 性 )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 키 는 것 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 른 성( 性 )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 은 아닙 니다. - 20 - -----------------------------------------------------Page 20----------------------------------------------------- 9. 구분모집 시험의 초과합격 가. 대상 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 나. 실시 방법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실시 방법 : 선발예정인원의 120%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 인원이 7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을 범 위로 함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에서 5년 이내,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전출제한 기간 3년 :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5년 :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수정테이프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신분증 범 위 : 주민등록증, 운 전면허증, 여 권 , 장애인등록증(주민 번 호 포함)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모든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스마트 시계, 이어폰 등), 전산기기 (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지한 경우에는 시험 시작 전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정테이프 이외에 수정액, 수정스티커를 사용한 경우 당해 문항은 무효처리 합니다. ※ 일체의 통신장비 등을 시험실 전면에 제출하지 않 았 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 21 - -----------------------------------------------------Page 21----------------------------------------------------- 사.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아.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하므로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총 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카.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또는 그 밖의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타.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성적 조회는 지정된 기간에만 가능하므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하.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행정-시험정보」에 공고되므로 시험 단계별 공고문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 행정-시험정보 」 또는 인사과 고시 팀 (☎ 0 4 1-635-3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 7급, 연구직 및 지도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영어 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7급, 연구직 및 지도직 공개경쟁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이상)’으로 대체 ‣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4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함 ‣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 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성적 유효기간이 없기에 사전등록 필요 없음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폐지(공통적용 가산점 폐지) ❍ 지방직 8·9급 및 7급(연구직·지도직 포함)의 공·경임 필기시험과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중복접수 불가 - 22 - -----------------------------------------------------Page 22----------------------------------------------------- ❍ 기술계고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응시자격 변경 ‣ 변경 전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충청남도내 소재한 기술계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타지역 소재 기술계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중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자 ‣ 변경 후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충청남도내 소재한 기술계고 졸업자 중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 또는 졸업예정자 2) 타지역 소재 기술계고 졸업자 중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 또는 졸업예정자 중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자 12. 2022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응시 자격 변경 ‣ 변경 전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 로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변경 후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소지자 로 해당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보건연구직(공중보건) 시험 과목 변경 ‣ 변경 전 : 보건학, 역학, 식품화학 ‣ 변경 후 :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 9급 공채 시험의 시험과목 개편 ‣ 제2차 시험과목 중 행정직군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 · 과학 · 수학과목 및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속기직류를 제외한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 개론은 제외 ※ 선택과목이 사라짐에 따라 조정점수도 폐지됩니다. - 23 - -----------------------------------------------------Page 23----------------------------------------------------- 〈 붙임 1 〉 2020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등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20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사람으로, 시각 ․ 지체 ․ 청각·뇌병변 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중복 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및 임신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편의지원 신청 절차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항목 확인 원서접수 시 장애인편의제공 신청 증빙서류 제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통보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 ([참고1]의 장애유형 등급,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확인) ○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선택한 후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충남도청 인사과(고시팀)로 등기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제출 ○ 제출기간 ※ 제 출 마 감 일 우 체 국 소 인 분 까 지 인 정 제1회 공임 및 제1회 경임 : 2020. 4. 6.(월) ~ 4. 13.(월) 제2회 공임 및 제2·3회 경임 : 2020. 8. 10.(월) ~ 8. 17.(월) * 제출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인사과 고시팀(본관 4층) [우 : 32255] ※ 유 형 별 증 빙 서 류 는 [ 참 고1] 의 『 장 애 유 형 별 편 의 지 원 범 위 및 제출서류』 참고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 편의지원 신청자는 자신의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 -----------------------------------------------------Page 24----------------------------------------------------- 편의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여부, 증빙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참고2)’를 확인 [의사진단 (소견)서 제출 시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이 기재되어 있어야 유효하게 인정됨] 2.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점자문제지,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내용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에서만 신청 가능 ※ 편의지원 내용 중 일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3.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 됩니다.([참고2]발급일자 및 발급 내용 확인)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반 드 시 병 원 확 인 후 발 급) 4. 2019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 ’19년도 9급 공채 필기시험에서 진단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진단서 발급일이 ’17.10.12.이라면, 인정기간이 지났으므로 ’20년도 편의지원 신청 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의 진단서를 새로 제출해야함 5.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인사과 고시팀(041-635-3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age 25----------------------------------------------------- 참고 1 2020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필기시험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각1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비고 지체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 기존 1~3급 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공통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뇌병변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기존 1~3급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 진단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4~6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장 애 정 도 가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심한 사람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의사 진단서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 기존 3급 1,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의사 진단서 기존 4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장 애 정 도 가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심하지 않은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사람 - - 기존 4,5급 1호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의사 진단서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2~6급 특수 및 중복장애·일시적 신체장애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기타 임신부 ·높낮이조절책상 ·시험중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시험중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의사 진단서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 점자문제지는 개정된 점자규정(‘17.3.28.시행)을 반영하여 제공됩니다. ※ 과학, 제2외국어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 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으며, 수학은 점자문제지만 제공 ※ 음성지원 s/w 탑재 컴퓨터는 시험장 상황에 따라 windows 7 또는 windows 10으로 제공됩니다.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않은 사람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기존 1~6급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기존 -----------------------------------------------------Page 26----------------------------------------------------- 참고 2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가능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 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 구 분 제1회 공임 및 제1회 경임 제2회 공임 및 제2·3회 경임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20년 4월 10일 2020년 8월 17일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2018년 4월 10일 이후 2018년 8월 17일 이후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 시야값 명기 ②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확대문제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확대문제지,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신청서의 편의지원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 (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응시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뇌병변 장 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기존 3급2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기존 4급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기존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기존 4급~6급) 임신부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 험 시 문 제 판 독 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상기 인은 시 각 장 애 장 애 정 도 가 심 하 지 않 은 자 이 며 좋 은 눈 의 교 정 시 력 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 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상기인은 임신 6주, 필기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시험시간 연장, 대필 등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 -----------------------------------------------------Page 27----------------------------------------------------- 〈 붙임 2 〉 가 산 대 상 자 격 ․ 면 허 증 안 내 공통적용 자격증 및 가산비율 ※ 공고문에서 안내한 자격(면허)증 제한 직렬은 제외 구분 직 급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통신 ․ 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7급, 연구사, 지도사 일반직 8 ‧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정보보안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0.5% 사무관리 분 야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1개의 자격증만 인정됨. 분야별 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 직렬)의 직급별 가산비율 구 분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비 고 행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세무(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 5% 보건(보건) 임상심리사 1급 ‧ 2급 2. 기술직군 및 연구사·지도사 가산비율 7급 ․ 연구사 ․ 지도사 8 ․ 9급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가산비율 5% 3% 5% 3% ※ 해당분야의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은 적용 제외 - 1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Page 28----------------------------------------------------- 분야 ( 직류 ) 별 가산 대상 자격증 가. 일반직 공무원 직 렬 따른 자격증 행 정 호 사 변 리 사 세 무 (지방세) -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공 업 (일반전기)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 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 술 사 발 송 배 전, 건 축 전 기 설 비, 전 기 응 용, 철 도 전 기 신 호, 전 기 안 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2 -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일반행정) - 변 -----------------------------------------------------Page 29----------------------------------------------------- 직 렬 따른 자격증 공 업 (일반화공) 공 업 (자 원) 농 업 (일반농업) 농 업 (축산) 기 술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위험물, 가스 기 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기 술 사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 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 능 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기 술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농산물품질관리사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술 사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수의사, 기 사 축산, 식품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자(일반),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 능 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녹 지 (산림자원) 녹 지 (조경) 기 술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 술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조경, 산림 - 3 -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Page 30----------------------------------------------------- 직 렬 따른 자격증 해양수산 (일반해양) 해양수산 (일반수산) 기 술 사 해양, 수질관리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잠수 기 술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보 건 (보건) 기 술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 능 사 식품가공 기타(5%)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 동위원 소취 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 능 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가산비율 적용: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기 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 ․ 수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위생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 4 -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기 사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일반환경) 기 술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기사 자격증 -----------------------------------------------------Page 31----------------------------------------------------- 직 렬 따른 자격증 환 경 (대기) 기 술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기 능 장 산림 환경측정분석사(대기) 기 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 기 사 자격 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시 설 (일반토목) 시 설 (건축) 방송통신 (통신기술)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 술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5 -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건설안전, 소방 -----------------------------------------------------Page 32----------------------------------------------------- 나. 연구직 및 지도 직 렬 따른 자격증 농촌지도 (농업기계) 농업연구 (작물) 농촌지도 (농업) 농업연구 (원예) 농촌지도 (원예)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기 술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술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기 술 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 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 6 -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Page 33----------------------------------------------------- 직 렬 따른 자격증 농업연구 기 술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작물보호) 기 사 종 자, 시 설 원 예, 식 물 보 호, 토 양 환 경, 식 품, 생 물 공 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촌지도 기 술 사 섬 유, 의 류, 조 경, 산 업 위 생 관 리, 수 질 관 리, 폐 기 물 처 리, 식 품, (농촌생활) 농 어 업 토 목, 자 연 환 경 관 리, 인 간 공 학 기 사 섬 유, 의 류, 조 경, 산 업 위 생 관 리, 수 질 환 경, 폐 기 물 처 리, 식 품, 토 목, 자 연 생 태 복 원, 인 간 공 학, 생 물 공 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산업기사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보건연구 (공중보건) 환경연구 (환경) 기 술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기 술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7 -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Page 34----------------------------------------------------- 〈 붙임 3 〉 ※ 제2회 경임 필기합격자 중 연구직·지도직(농촌생활) 직렬은 본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응시직급/직렬(직류) : 임용예정기관 : 응시번호 : 성명 : 동일계통학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교 연락처 응시자 연락처(휴대폰) 학교명 (대학교 ․ 원) 학 과 (전 공) 졸업(예정)일자 년 월 일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20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020. 2. 14.)」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며,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에 의거‘2020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학교에서는 추천서 발급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연락처(전화) : 담당 자 (직) 성 명 (서명) 2020 년 월 일 학 과 장 ○ ○ ○ 날인 ○ ○ 대 학 ( 교 ) 총 ( 학 ) 장 ( 직인날인 )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1 - -----------------------------------------------------Page 35----------------------------------------------------- [추천서 뒷면] < 증 명 서( 추 천 서) 발 급 시 유 의 사 항> ○ 본 증명서(추천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2020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추천서)는 2020년도 충청남도 제2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필기시험 합격 시 제출할 서류입니다. ○ 본 증명서는 전공학과를 근거해서 발급(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편입학생의 경우 이수과목 및 자격요건과 동등 학력이상의 학점 이수 여부를 필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전공한 학과 명칭이 공고문상의 학과 명칭과 상이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문 (2020. 2. 14.) 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증명서(추천서)는 응시자 출신 소속 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고, 소속학교장(총장 ․ 대학장)의 직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서 제출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 041-635-3533(충청남도 인사과 고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 -----------------------------------------------------Page 36----------------------------------------------------- ※ 제2회 경임 필기합격자 중 농촌지도 직렬(농촌생활 제외)은 본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응시직급/직렬(직류) : 임용 예정기 관 : 응시번호 : 성명 : 농업계통학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교 연락처 응시자 연락처(휴대폰) 과 (전 공) 졸업(예정)일자 년 월 일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20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2020. 2. 14.)」에 게재된 농업계통(수의학 포함)의 학과임을 증명하며,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의거‘2020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학교에서는 추천서 발급 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직) 성 명 (인) 2020 년 월 일 학 과 장 ○ ○ ○ 날인 ○ ○ 대 학 ( 교 ) 총 ( 학 ) 장 ( 직인날인 )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3 - 학 교 명 학 -----------------------------------------------------Page 37----------------------------------------------------- [추천서 뒷면] < 증 명 서( 추 천 서) 발 급 시 유 의 사 항> ○ 본 증명서(추천서) 발급 시에는 반드시 ‘2020년도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증명서(추천서)는 2020년도 충청남도 제2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필기시험 합격 시 제출할 서류입니다. ○ 본 증명서는 전공학과를 근거해서 발급(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편입학생 및 재학생의 경우, 관련 이수과목(이수학점) 및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전문대학이상 졸업자’의 학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와 관련) ○ 전공한 학과 명칭이 공고문상의 학과 명칭과 상이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문 (2020. 2. 14.) 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증명서(추천서)는 응시자 출신 소속 학과의 학과장을 경유하고, 소속학교장(총장 ․ 대학장)의 직인(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서 제출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 041-635-3533(충청남도 인사과 고시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4 - -----------------------------------------------------Page 38----------------------------------------------------- 〈 붙임 4 〉 기 술 계 고 졸(예 정)자 추 천 시 유 의 사 항 □ 추천대상자 (최종학력 : 고졸) ❍ 기술계 고등학교에서 해당 직렬 ( 분야 )* 를 전공한 졸업 ( 예정 ) 자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 (2020.1.1. 현재 )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농업(일반농업) , 해양수산(선박항해), 시설(일반토목), 시설(건축) □ 응시자격 기준 구 분 자격 기준 ▸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거주지 제한 1) 충청남도내 소재한 기술계고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2) 타지역 소재 기술계고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자 응시연령 ▸ 원칙적으로 18세(2002. 12. 31. 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3. 12. 31. 이전출생자)해당자도 응시 가능 □ 학과 성적 기준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 등급 이상이고 ,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 이며 ,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1 - -----------------------------------------------------Page 39-----------------------------------------------------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성취평가제 도입 이전 졸업생 등)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 ‧ 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 ( 예정 ) 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치단체에서 학과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 허위학력 기재자 조치 ❍ 응시자가 최종학력을 고졸자로 허위 기재하여 합격한 후에 대학 졸업 ‧ 재학 ‧ 휴학의 학력이 사후 발견된 경우 , 합격취소 및 징계면직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 □ 학교장 추천서 등 제출방법 ❍ 제 출 기 간 : 2020. 6. 17.( 수 ) ∼ 6. 19.( 금 ) (3 일간 ) ❍ 제출방법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으로부터 아래의 제출서류를 받아 공문으로 반드시 충청남도교육청에 제출 ※ 제출처 : 충남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041-640-7531) ※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한 수험생은 반드시 원서접수기간(8. 10.∼8. 14.)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필기시험 응시 가능 □ 제출서류 목록 (1) 추천현황표 : 1 부 (2) 추천서 : 1 부 (3) 생활기록부 사본 : 1 부 (4) 성적증명서 ( 석차비율 기재 ) : 1 부 (5)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1 부 - 2 - -----------------------------------------------------Page 40-----------------------------------------------------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현황표 1. 학교명 : 2. 추천자 현황 성명 응시 직렬 성적* 성별 졸업 (예정)일 성취평가제 미적용 평균석차비율 평균석차등급 보통교과 ( ) ( ) 성취평가제 적용 평균석차비율 전과목 성취도 전문교과 평균 B 이상 성취도 A 비율 ※ 추천 직렬란은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농업(일반농업), 해양수산(선박항해), 시설(일반토목), 시설(건축) 중 택 1 기재 3. 직렬별 추천 현황 직 렬 직 류 학교 내 지원자 수 최종 추천자 수 합 계 일반기계 공 업 일반전기 농 업 일반농업 해양수산 선박항해 일반토목 시 설 건 축 - 3 - (생년월일) (직류) 전공학과 -----------------------------------------------------Page 41----------------------------------------------------- 추 천 서 추천 직렬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출신학교 사 진 (반명함판, 학력사항 소 재 지 학과(정원) 학과(정원 명) 졸업 여부 (졸업) 년 월/ (졸업예정) 년 월 성취평가제 미적용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6개월 이내 촬영) 학업성적 보통 평균 성취평가제 교과 석차등급 평균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적용 전문 성취도 교과 평균B이상 주 소 해당 ( ) 미해당 ( ) 성취도 A 과목 비율 % 연 락 처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o 위 사람은 공고문상의 선발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 의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하며, o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경력 경쟁임용시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 교장 (인)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추가 제출 서류 1. 성적증명서(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추천 직렬란은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농업(일반농업), 해양수산(선박항해), 시설(일반토목), 시설(건축) 중 택 1 기재 - 4 - 인적사항 성 -----------------------------------------------------Page 42----------------------------------------------------- 〈 붙임 5 〉 「운전직렬」대형승합,대형화물,대형특수 운전경력 증명서 응시번호 : 성명 :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자동차 운전경력 증명서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증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운전경력 근무기간 근무일수 담 당 업무내용 운행차량 종류 (대형승합, 대형화물, 대형특수 중 선택) 근무시간 (시간제 근무자만 기재) 명 사 항 . . .~ . .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위 본인 : (서명 또는 인) 발 급 자 기 관 명 : 년 월 일 소 속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직 위 성 명 (인) ※ 본 경력증명서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자의 응시자격 충족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로 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운행차량은 대형 승합, 대형 화물, 대형 특수만 인정 -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종에 ‘대형 승합, 대형 화물, 대형 특수’라고 기재된 차만 인정 ○ 대형 승합, 대형 화물, 대형 특수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 ‘근무시간’은 근무형태(전일제, 시간제)중 시간제 근무자인 경우만 기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Page 43----------------------------------------------------- 〈 붙임 6 〉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 영어능력시험 대체 시험 종류 및 기준 점수 1. ‘ 21 년부터 7 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 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FLEX)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3 2. 사전등록대상시험 : 토익 , 토플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는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등록 불요 ) - 토익 , 텝스 , 지텔프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 일 ~10 일 등록 -----------------------------------------------------Page 44----------------------------------------------------- 3. 점수 인정기간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3 년이 되는 해의 1 월 1 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 1 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 . 4. 유의 사항 : 사전등록일 기준으로 각 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험성적만 등록가능 영어능력시험 해외 응시 사전 등록 1. TOEIC, G-TELP, TOEFL 의 경우 일부 해외 국가에서 취득한 성적도 인정 * - 해외 인정시험 : TOEIC( 일본 ), G-TELP( 미국 ), TOEFL( 해외전체 ) ○ 응시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공인영어성적표를 충남도청 인사과 ( 고시팀 ) 로 등기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제출 ※ 필기시험 전일까지 발표된 성적에 한함 * 제출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21 충남도청 인사과 고시팀(본관 4층) [우 : 32255]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 1. 영어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 조 」 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①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 기존 청각장애 2 ‧ 3 급 )’ 인 사람 ② ‘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 ( 말소리 ) 분별력 50% 이하 ’ 인 사람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F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 舊2 ‧ 3급으로,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 ) F 「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법 시 행 령 」 제3 조 의 기 준 에 해 당 하 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법 시 행 령 제 3조 에 따 른 장 애 인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2. 「국 가 유 공 자 등 예 우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제14조 제3항 에 의 한 상 이 등 급 기 준 에 해 당 되 어 유 효 하 게 등 록 ∙결 정 된 자 -----------------------------------------------------Page 45----------------------------------------------------- 2. 시험별 제출 점수 기준 ○ 7 급 영어 기준점수 TEPS 시험명 TOEFL(PBT) TOEIC ‘18.5.12. 이전 시험 ‘18.5.12. 이 후시험 FLEX 7급 공채 352 350 375 204 375 3. 제출서류 등 안내 ①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원본 *( 의사 소견서 불인정 ) *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발 급된 진단 서 원 본 만 인 정 ② ( 발급기관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③ (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 ( 가 )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F 예시표 표시 내용 - ( 나 )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F 예시표 표시 내용 * 장애 정 도 판 정기 준(보건 복 지부 고시 제2019-117호)에 따 라 검 사 - ( 다 )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F 예시표 표시 내용 < 전문 의 진 단 서 발 급 내 용 예 시 > 상기인은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 ( 말소리 ) 분별력을 검 사한 결과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며 , 어음 ( 말소리 ) 분별력이 30% 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 합니다 . -----------------------------------------------------Page 46----------------------------------------------------- 4.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① ( 신청 ‧ 제출 ) 사전등록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 * 하고 ,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진단서 원본 을 별도 안내하는 기한까지 우편 ( 등기 ) 로 제출 ※ 장 애 인 복 지 법 시 행 규 칙 별 표 1에 따 른 청 각 장 애 의 정 도 가 심 한 사 람 (舊2 ‧ 3급)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 예 : ☑ (체 크) 영 어 능 력 검 정 시 험 듣 기 점 수 적 용 제 외 대 상 ※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주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인사과 고시팀(본관 4층) [우 : 32255]) ② ( 인정기간 )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해당 시험에 한함 -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 ( 신청 ) 하되 , 진단서는 최초 1 회 제출하면 진단서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 5. 유의사항 등 안내 ○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 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 ○ 의 사 진 단 서 등 을 위 ‧ 변조 한 경 우 에는 그 시 험 을 정 지 또 는 무 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 향후 5 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Page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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