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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76호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노란색 음영표시()는 인사혁신처 위탁출제과목 구분 모집단위 선발예정 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제1·2차 병합시험) 직렬 직류 직급 총 계 3,246 행정직군 소계 1,998 공개 경쟁 행정 일반행정 9급 1,156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일반행정(장애인) 9급 70 일반행정(저소득층) 9급 136 세무 지방세 9급 85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지방세(장애인) 9급 5 지방세(저소득층) 9급 10 전산 전산 9급 18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전산(장애인) 9급 1 전산(저소득층) 9급 2 공개 경쟁 사회 복지 사회복지 9급 404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사회복지(장애인) 9급 24 사회복지(저소득층) 9급 48 방호 방호 9급 34 필수(3): 국어, 한국사, 사회 방호(저소득층) 9급 4 속기 속기 9급 1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기술직군 소계 1,248 공개 경쟁 공업 일반기계 9급 6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기계(장애인) 9급 6 일반기계(저소득층) 9급 10 일반전기 9급 55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전기(장애인) 9급 6 일반전기(저소득층) 9급 9 일반화공 9급 18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일반화공(장애인) 9급 2 일반화공(저소득층) 9급 4 농업 일반농업 9급 6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 산림자원 9급 1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산림자원(저소득층) 9급 3 공개경쟁 녹지 조경 9급 14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조경(저소득층) 9급 3 보건 보건 9급 50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보건(장애인) 9급 3 보건(저소득층) 9급 6 환경 일반환경 9급 17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일반환경(장애인) 9급 3 일반환경(저소득층) 9급 3 시설 일반토목 9급 160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일반토목(장애인) 9급 9 일반토목(저소득층) 9급 9 건축 9급 106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장애인) 9급 7 건축(저소득층) 9급 11 방재안전 방재안전 9급 9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9급 50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통신기술(장애인) 9급 5 통신기술(저소득층) 9급 5 공개경쟁 시설관리 시설관리 9급 12 필수(3): 국어, 한국사, 사회 기계시설 9급 59 필수(3):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시설(장애인) 9급 14 기계시설(저소득층) 9급 11 전기시설 9급 35 필수(3):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시설(장애인) 9급 9 전기시설(저소득층) 9급 8 경력경쟁 의료기술 의료기술(임상병리) 9급 6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의료기술(방사선) 9급 7 간호 간호 8급 292 필수(3):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시설 지적 9급 27 필수(3):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지적(장애인) 9급 4 운전 운전 9급 97 필수(2):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1) 9급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 출제범위: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가) 사회: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나) 과학: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다)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2)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2022년부터 9급 공개경쟁 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사회·과학·수학)을 폐지하고 직렬별 전문과목 필수화 도입으로 인해 조정점수 제도 폐지 예정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 1) 과목당 100점 만점, 4지택1형 20문항, 과목당 20분 기준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일정 등 세부세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할 예정임 나. 제3차 시험: 면접 1)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응 시 자 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나. 응시연령 1) 8·9급: 18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1. 9. 8.) 기준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라. 학력: 제한 없음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경력(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유효한 것) 구분 직렬 직류 직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경력 공개 경쟁 전산 전산 9급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 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속기 속기 9급 한글속기 3급 이상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임상병리사 경력 경쟁 의료기술 의료기술 (방사선) 9급 방사선사 간호 간호 8급 간호사 시설 지적 9급 지적 산업기사 이상 운전 운전 9급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 1)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경력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함 2) 원서접수 시에는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면허증의 취득 및 경력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있음 3) 자격증·면허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인정함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2)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유의사항>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참고사항>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상담 후 신청 4)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아. 운전직류 응시대상자: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2021. 9. 8.) 기준 1)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2)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명시된 ‘대형 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르며,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자동차의 종류> ․ 대형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소형 승합자동차: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서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운전경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서류제출 관련 유의사항>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재안내 예정 ․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는 [붙임2] 서식으로 대형버스 운전 경력만 기재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업체에서 발행한 자체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2] 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하여야 함(내용이 누락될 경우 경력 불인정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식을 출력하여 발급) ․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되므로, 군(軍)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불인정 ․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경력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제출된 서류만으로 경력인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며, 불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필기시험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험장소 공고 인성검사 면접시험 ’21. 3. 2.(화)∼3. 5.(금) (취소마감: 3. 8.(월) 18:00) 5. 20.(목) 6. 5.(토) 7. 14.(수) 7. 14.(수) 7. 24.(토) 8. 16.(월) ∼9. 8.(수) 9. 29.(수) 1)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rd.seoul.go.kr)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2)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가) 인성검사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3) 면접시험 일정·장소는 시험운영상 변경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시행방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할 예정임 4)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본인에 한하여 본인성적을 확인할 수 있음 가) 필기시험 불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022. 12. 31.까지 나) 필기시험 합격자: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2022. 12. 31.까지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접수 2) 접수시간: 2021. 3. 2.(화)∼3. 5.(금) 기간 내 24시간 가) 시작일(3.2.)은 09:00부터, 마감일(3.5)은 18:00까지 원서접수 가능 나)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가능함(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응시수수료: 8·9급 5,000원 1) 응시수수료 외에 수수료 결제방법에 따른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2) 원서 취소기간에 한하여 접수 철회 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 <참고사항>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 시에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소정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다. 유의사항 1)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음 가) 서울특별시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경우, 다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원서접수 불가 ※ [다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기간] 2021. 3. 29.(월) 09:00∼4. 2.(금) 18:00 2)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함 3) 기재착오, 누락 또는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유의사항> ․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 무효 처리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 반드시 확인 4)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선택과목, 사진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가)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 결제취소 후 다시 원서접수하고 응시수수료를 결제하여야 함 5) 필기시험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야 함 라. 장애인, 임산부 등 편의지원 신청 1) 장애인, 임신부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3]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확인하여야 함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는 모집단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나. 채용목표 및 실시방법 1) 채용목표 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하여 적용함(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2)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 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참고사항>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선발하는 경우 나. 실시방법 1) 일반모집 동일 직류 모집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 2)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에서 초과합격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8. 필기시험 가산점 가.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점 등록기간: 2021. 6. 5.(토) 10:00∼6. 8.(화) 18:00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됨 3)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은 각각 가산됨 4)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기간에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 등을 입력하여야 함 5)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 대 상 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의사상자 등(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1개의 자격증만 인정) 다.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5% 또는 10%)을 가산함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참고사항>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국가보훈처(☎1577-0606)에서 확인 라.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1) 「지방공무원법」 제34조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6조에 따른 의사상자 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 또는 5%)을 가산함 2) 다른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이 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 3)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참고사항>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점비율은 응시자가 보건복지부, 관할 시·군·구청 등에서 확인 마.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직류): 다음 직류에 응시한 응시자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직 군 직 렬 직류 직 급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 행 정 일반행정 9급 ㆍ변호사, 변리사 5% 사회복지 9급 ㆍ변호사 세 무 지 방 세 9급 ㆍ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 보 건 보 건 9급 ㆍ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2) 기술직군: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구 분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 비율 5% 3%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붙임1] 참조 3)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전산, 속기, 의료기술, 간호, 지적, 운전 직류의 직렬별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음 9. 응시자 유의사항 1) 응시자는 필기시험 응시표, 필기시험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해당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해당 규정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3)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한 과목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득점) 또는 총점의 60% 미만으로 득점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 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4)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 제도를 운영하며, 사전공개 일정(이의신청 포함)은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함 5) 필기시험 종료 후 필기시험 문제 및 정답공개, 정답 이의제기와 관련한 일정 및 방법은 추후에 안내함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자체출제 문제 및 정답공개 등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 게시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과목 문제 및 정답공개 등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go.kr)에 게시 6)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이 충족되지 않거나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8)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9)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본청, 사업소) 및 25개 자치구임(일부 모집단위 제외) 10)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 간,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4년 간 타 시·도 및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전출)를 금지함 1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에 따른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유의사항> 경력경쟁 모집단위는 임용유예가 허용되지 않음 12) 임용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함 붙임: 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2. [운전 9급] 대형버스 운전경력 증명서 3. 장애유형별(임신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 본 공고문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hrd.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02)3488-2321~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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