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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1-6 호 2021년도 제2 ‧ 3 ‧ 4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 년도 제 2 · 3 · 4 회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 계획 을 다음과 같 이 공고합 니다 . 2021 년 2 월 10 일 경상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단위:명) 구분 시험 총 계 1,626 제 2 회 소 계 9 경력 연 학 예 연 구 학 예 일 반 6 창원 2, 밀양 2, 고성 1, 거창 1 경쟁 임용 구 시험 사 기 록 연 구 기 록 관 리 3 창원 1, 김해 1, 함안 1 소 계 1,494 8 급 간 호간 호 74 밀양 도 3, 2, 창원 거제 6, 4, 진주 의령 8, 5, 통영 창녕 4, 2, 사천 고성 11, 7, 김해 하동 3, 8, 산청 3, 함양 2, 거창 3, 합천 3 보건진료 보 건 진 료 21 통영 4, 사천 1, 밀양 3, 거제 1, 의령 2, 함안 3, 남해 2, 하동 2, 산청 2, 거창 1 행 정 일 반 546 일 반 행 장 애 50 정 도 일괄 20 , 도 118, 창원 86, 진주 34, 통영 10, 사천 43, 김해 11, 밀양 40, 거제 22, 양산 23, 의령 3, 함안 9, 창녕 12, 고성 11, 남해 8, 하동 19, 산청 28, 함양 19, 거창 20, 합천 10 도 일괄 50 ( 도 5, 창원 15, 진주 2, 통영 2, 사천 3, 김해 1, 밀양 2, 거제 3, 양산 1, 의령 1, 창녕 2, 고성 1, 남해 2, 하동 2, 산청 2, 함양 2, 거창 3, 합천 1 ) 제 3 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저소득층 23 도 밀양 일괄 1, 거제 23 ( 창원 2, 양산 4, 진주 1, 의령 1, 통영 1, 함안 2, 사천 1, 창녕 1, 김해 1, 1, 고성 1, 남해 1, 산청 2, 함양 1, 거창 1, 합천 1 ) 9 지 일 반 29 창원 양산 5, 1, 진주 함안 5, 2, 사천 하동 2, 김해 산청 2, 1, 밀양 거창 3, 4, 거제 합천 1, 급 세 무 방 세 장 애 8 도 일괄 8 ( 도 1, 진주 1, 통영 1, 사천 1, 김해 1, 밀양 1, 거제 1, 고성 1 ) 전 산 전 밀양 1, 거제 2, 양산 1, 하동 1, 산청 2, 합천 2 일 반 92 거제 도 4, 6, 창원 양산 9, 3, 진주 의령 36, 4, 사천 함안 7, 2, 김해 창녕 7, 1, 밀양 고성 2, 3, 산청 3, 거창 3, 합천 2 사 회 사회복지 산청 1, 거창 2, 합천 1 ) 지 저소득층 6 도 일괄 6 ( 진주 1, 사천 1, 김해 1, 거제 1, 양산 1, 의령 1 ) - 1 - 종류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예정 임용예정기관 및 인원 산 일 반 26 도 8, 창원 2, 진주 1, 통영 2, 사천 1, 김해 3, 복 장 애 13 도 일괄 13 ( 진주 3, 통영 2, 김해 1, 거제 2, 의령 1, -----------------------------------------------------Page 1----------------------------------------------------- 구분 시험 사 서 사 서 13 도 1, 창원 3, 진주 1, 통영 1, 사천 2, 김해 2, 양산 3 일 반 기 계 26 도 1, 창원 13, 진주 3, 사천 2, 김해 1, 양산 3, 산청 1, 거창 2 농 업 기 계 2 창원 1, 함양 1 공 업 일 반 전 기 30 도 1, 창원 9, 진주 3, 통영 1, 사천 3, 김해 1, 밀양 4, 양산 3, 창녕 2, 산청 1, 거창 2 일 반 화 공 14 창원 2, 진주 1, 통영 1, 사천 2, 김해 4, 양산 2, 산청 1, 거창 1 일 일 반 43 거제 도 4, 5, 창원 양산 5, 1, 진주 함안 4, 3, 사천 창녕 2, 4, 김해 고성 1, 4, 밀양 하동 2, 3, 반 거창 5 농 저소득층 2 도 일괄 2 ( 하동 2 ) 축 산 14 도 3, 창원 2, 사천 2, 김해 1, 양산 1, 창녕 1, 하동 1, 산청 1, 거창 2 녹 지 산 림 자 원 29 도 2, 창원 6, 진주 2, 통영 1, 사천 1, 김해 2, 밀양 1, 거제 4, 양산 1, 의령 2, 함안 1, 창녕 2, 고성 1, 하동 1, 산청 1, 거창 1 조 경 6 밀양 2, 함안 1, 고성 1, 하동 1, 산청 1 해양수산 일 반 수 산 14 도 4, 창원 4, 사천 1, 밀양 1, 고성 3, 하동 1 제 3 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9 급 의 료 도 4, 창원 8, 진주 10, 통영 3, 사천 7, 김해 5, 보 건 보 건 49 거제 2, 의령 1, 창녕 2, 고성 2, 함양 2, 거창 1, 합천 2 임상병리 10 창원 2, 진주 1, 통영 1, 거제 1, 함안 1, 창녕 2, 산청 1, 거창 1 기 거창 1 술 물리치료 4 통영 1, 함안 1, 남해 1, 거창 1 치과위생 6 진주 1, 통영 1, 김해 1, 거제 1, 창녕 1, 함양 1 환 경 일 반 환 경 31 도 1, 진주 4, 통영 3, 사천 2, 김해 8, 밀양 2, 양산 4, 창녕 1, 고성 3, 하동 1, 거창 1, 합천 1 도 시 계 획 4 통영 1, 함안 1, 고성 1, 산청 1 시 설 도 10, 창원 21, 진주 9, 통영 4, 사천 13, 김해 1, 일 밀양 20, 거제 20, 양산 4, 의령 5, 함안 7, 창녕 7, 반 일 반 173 고성 10, 남해 2, 하동 8, 산청 5, 함양 10, 거창 8, 토 합천 9 목 저소득층 4 도 일괄 4 ( 진주 1, 밀양 1, 고성 1, 거창 1 ) 도 5, 창원 10, 진주 5, 통영 2, 사천 3, 김해 5, 건 축 50 밀양 3, 거제 4, 양산 2, 함안 2, 하동 2, 산청 3, 거창 2, 합천 2 지 적 38 도 2, 창원 8, 진주 3, 통영 3, 사천 3, 김해 2, 밀양 3, 거제 1, 양산 1, 의령 2, 창녕 1, 고성 1, 하동 1, 산청 2, 함양 1, 거창 2, 합천 2 방재안전 방 재 안 전 8 도 1, 진주 2, 통영 1, 함안 1, 고성 1, 산청 1, 거창 1 방송통신 통 신 기 술 27 도 1, 창원 1, 진주 4, 통영 3, 사천 1, 김해 1, 밀양 2, 거제 2, 양산 1, 의령 1, 함안 2, 고성 2, 남해 1, 산청 2, 거창 1, 합천 2 - 2 - 종류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예정 임용예정기관 및 인원 농 업 업 장 애 2 도 일괄 2 ( 양산 1, 고성 1 ) 의료기술 방 사 선 7 창원 1, 진주 1, 통영 1, 김해 1, 밀양 1, 창녕 1, -----------------------------------------------------Page 2----------------------------------------------------- 예정 임용예정기관 및 인원 소 계 123 공개 임용 시험 4 도 2, 창원 2 선 박 기 관 9 도 4, 창원 2, 통영 2, 거제 1 9 급 식품위생 식 품 위 생 6 도 2, 통영 1, 김해 1, 함안 1, 고성 1 운 일 반 10 도 3, 창원 3, 거제 2, 고성 1, 함양 1 운 전 보 훈 청 전 추 천 9 창원 2, 진주 2, 통영 1, 김해 1, 하동 2, 산청 1 농 업 경 영 1 도 1 농업연구 축 산 4 도 4 제 4 회 농 공 2 도 2 연 환경연구 환 경 6 도 4, 진주 1, 양산 1 경력 구 경쟁 사 수 산 자 원 3 도 3 임용 해양수산연구 수 산 양 식 3 도 3 시험 학 6 도 6 공 중 보 건 9 도 8, 창원 1 지 도 농촌지도 농 업 19 도 2, 창원 5, 진주 4, 통영 1, 사천 1, 김해 1, 양산 1, 고성 2, 산청 1, 거창 1 사 8 창원 4, 진주 1, 통영 1, 사천 1, 산청 1 일 반 전 기 3 창원 2, 하동 1 고졸 ( 예정 ) 자 농 업 일 반 농 업 4 사천 1, 거제 1, 고성 2 구분 2 함양 1, 거창 1 건 축 2 김해 2 ※ 9급 일반행정(일반)의「도 일괄」모집 에 합격한 자는 시 군의 결원 사정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치하므로, 희망하는 시 군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도 일괄」모집 은 해당 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호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치 하므로, 희망하는 임용기관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시 험 과 목 시험종류 직급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제 경력 경쟁 2 임용 회 시험 공개 제 경쟁 3 임용 회 시험 연 학 예 연 구 학 예 일 반 필수 (3) 문화사 , 한국문화사 , 박물관학 구 사 8 급 간 호 간 호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간호관리 , 지역사회간호 보 건 진 료 보 건 진 료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지역사회간호 , 공중보건 행 정일 반 행 정 필수 (3) 국어 , 영어 , 한국사 선택 (2) 행정법총론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 사회 , 과학 , 수학 9 급 필수 (3) 국어 , 영어 , 한국사 세 무지 방 세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 사회 , 과학 , 수학 - 3 - 종류 직급 직렬 직류 선발 구분 시험 경쟁 7 급 행 정 일 반 행 정 13 도 10, 창원 2, 진주 1 해양수산 선 박 항 해 보건연구 의 9 급 공 업 일 반 기 계 모집 시 설 일 반 토 목 기 록 연 구 기 록 관 리 필수 (6) 기록관리학개론 ( 전자기록물 관리 포함 ) , 기록물분류 평가 ( 기술포함 ) , 전자기록물 관리 , 기록보존학 , 행정법 총론 , 행정학 선택 (2) 지방세법 , 회계학 ( 회계원리 ,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 -----------------------------------------------------Page 3----------------------------------------------------- 시험종류 직급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전 산전 산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컴퓨터일반 , 정보보호론 필수 (3) 국어 , 영어 , 한국사 사 회 복 지사 회 복 지 사회복지학개론 , 행정법총론 , 사회 , 과학 , 수학 , 선택 (2)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필수 (3) 국어 , 영어 , 한국사 사 서사 서 자료조직개론 , 정보봉사개론 , 사회 , 과학 , 수학 , 선택 (2)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일 반 기 계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기계일반 , 기계설계 제 3 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9 급 공 업 농 업 기 계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농업동역학개론 , 농작업기계학개론 일 반 전 기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전기이론 , 전기기기 일 반 화 공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화학공학일반 , 공업화학 반 농 업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재배학개론 , 식용작물 축 산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가축사양 , 가축육종 림 자 원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조림 , 임업경영 조 경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조경학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제 4 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경력 경쟁 임용 시험 해양수 산일 반 수 산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수산일반 , 수산경영 보 건보 건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공중보건 , 보건행정 의료기 술의 료 기 술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공중보건 , 해부생리학개론 환 경일 반 환 경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화학 , 환경공학개론 도 시 계 획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도시계획개론 , 토지이용계획 일 반 토 목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응용역학개론 ,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건축계획 , 건축구조 지 적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지적측량 ,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 전방 재 안 전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재난관리론 , 안전관리론 방송통 신통 신 기 술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통신이론 , 전자공학개론 국어 ( 한문포함 ) , 영어 (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한국사 ( 한국사 7 급 행 정일 반 행 정 필수 (4)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헌법 , 행정법 , 행정학 선택 (1) 경제학원론 , 지방자치론 , 지역개발론 해양수산 선 박 항 해 필수 (3) 물리 , 선박일반 , 항해 선 박 기 관 필수 (3) 물리 , 선박일반 , 선박기관 9 급 식 품 위 생식 품 위 생 필수 (3) 화학 , 식품위생 , 식품미생물 운 전운 전 필수 (2) 사회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농 업 경 영 필수 (3) 농업경제학 , 농업경영학 , 농산물유통학 농 업 연 구 축 산 필수 (3) 축산학개론 , 가축사양학 , 가축육종학 농 공 필수 (3) 물리학개론 , 유체역학 , 전기전자공학 연 구 사 해양수산연구 수 산 자 원 필수 (3) 수산학개론 , 수산자원학 , 수산생물학 수 산 양 식 필수 (3) 수산학개론 , 수산양식학 , 수산생물학 보건연구 의 학 필수 (3) 보건학개론 , 예방의학 , 미생물학 공 중 보 건 필수 (3) 보건학 , 역학 , 보건행정학 지도사 농 촌 지 도 농 업 필수 (3) 재배학 , 작물생리학 , 농촌지도론 9 급 공 업 일 반 기 계 필수 (3) 물리 , 기계일반 , 기계제도 고졸 일 반 전 기 필수 (3) 물리 , 전기이론 , 전기기기 ( 예정 ) 자 농 업 일 반 농 업 필수 (3) 생물 , 재배 , 농업생산환경 구분 일 반 토 목 필수 (3) 물리 , 토목일반 , 측량 모집 시 설 건 축 필수 (3) 물리 , 건축계획 , 건축구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2021년부터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영어, 한국사 과목은 영어 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되오니,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별첨 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 농 업 일 녹 지 산 환 경 연 구환 경 필수 (3) 환경공학 , 환경화학 , 수질오염관리 -----------------------------------------------------Page 4----------------------------------------------------- ▸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과목 개편 사전 안내 ( 2022 년 부 터 시 행) ◂ 9 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과목 직 류 현 행 개 정 필수 (3) 선택 (2) 필수 (5) 일반행정 국어 , 영어 , 한국사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 지방행정 , 포함 ), 사회 , 과학 , 수학 국어 , 영어 , 한국사 , 행정법총론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지방세 국어 , 영어 , 한국사 지방세법 , 회계학 ( 회계원리 ,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사회 , 과학 , 수학 국어 , 영어 , 한국사 , 지방세법 , 회계학 ( 회계원리 ,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 사회복지 국어 , 영어 ,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 과학 , , 행정법총론 수학 ,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사서 국어 , 영어 ,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사회 , 과학 , 정보봉사개론 , 수학 ,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속기 국어 , 영어 , 한국사 행정학개론 행정법총론 ( 지방행정포함 , ), 사회 , 과학 , 수학 국어 , 영어 , 한국사 , 사회복지학개론 , 행정법총론 국어 , 영어 , 한국사 , 자료조직개론 , 정보봉사개론 국어 , 영어 , 한국사 , 행정법총론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3. 문 제 출 제 가. 자체출제 ( 문제은행식 운영 ) : 2. 시험과목의 붉은색 표시 과목 ( 문제 비공개 ) ➡ 시험종료 후 문제지 회수 나. 위탁출제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 : 2. 시험과목의 파란색 표시 과목 ( 문제 공개 ) ➡ 시험종료 후 문제지는 회수하지 않음 ▷ 위탁출제 기관 : 인사혁신처 ▷ 위탁출제 과목 직급 과목수 대상 과목 3회 시험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8 ‧ 9 급 48개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4회 시험 :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전기이론, 전기기기, 생물, 재배,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7급 7개 4회 시험 : 국어 (한문포함)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 출제범위 ○ 9급 : 사회는 정치와 법 , 경제 , 사회 ․ 문화 / 과학은 물리학 Ⅰ , 화학 Ⅰ , 생명 과학 Ⅰ , 지구과학 Ⅰ / 수학은 수학 Ⅰ , 수학 Ⅱ , 확률과 통계 ,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 ○ 9급(고 졸 경 력 경 쟁) : 물리는 물리학 Ⅰ , 생물은 생명과학 Ⅰ , 측량은 2009 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다.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이 있는 직류 ( 일반행정 , 지방세 , 사회복지 , 사서 , 속기 ) 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50 조의 2 에 따 른 조 정 점 수 를 적 용 합 니 다 .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과목개편(선택과목 폐지)에 따라 2022년부터 조정점수는 폐지됩니다. - 5 - -----------------------------------------------------Page 5----------------------------------------------------- 4. 시 험 일 정 구분 원 서 접 수 등록기간 제 2 회 2. 22.( 월 ) ~ 2. 24.( 수 ) 필기시험 3. 5.( 금 ) 3. 27.( 토 ) 3.27. ~ 3.31. 시 험 [2.22.( 월 ) ~ 2.27.( 토 )] 면접시험 4.14.( 수 ) 4.27.~4.28. (5 일간 ) 제 3 회 3. 29.( 월 ) ~ 4. 2.( 금 ) 필기시험 5.14.( 금 ) 6. 5.( 토 ) 6. 5. ~ 6. 9. 시 험 [3.29.( 월 ) ~ 4.5.( 월 )] 면접시험 7. 1.( 목 ) 7.19.~8.4. (5 일간 ) 합 격 자 발 표 4.14.( 수 ) 5. 6.( 목 ) 7. 1.( 목 ) 8.20.( 금 ) 제 4 회 시 험 7. 5.( 월 ) ~ 7. 9.( 금 ) 필기시험 9.23.( 목 ) 10. 16.( 토 ) 10.16. ~ 10.20. 11. 4.( 목 ) [7.5.( 월 ) ~ 7.12.( 월 )] 면접시험 11. 4.( 목 ) 11.15.~11.17. (5 일간 ) 11.23.( 화 ) 원서접수 시간은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종료(기간 중 24시간 운영) ※ 고졸(예정)자 구분모집의 경우, 응시 희망자는 2021. 6. 2.(수)까지 해당 학교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장은 학교별 추천서를 시 도 교육청(사본) 및 경남도청 인사과(원본)에 2021. 6. 8.(화)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 도 교육청은 추천현황표(총괄)를 2021. 6. 16.(수)까지 도청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원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별첨1】, 【별첨1-1】, 【별첨1-2】, 【별첨1-3】, 【별첨1-4】 참조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의 경우, 응시 희망자는 2021. 6. 2.(수)까지 임용예정기관 관할 지방 보훈(지)청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훈(지)청은 추천 현황을 2021. 6. 8.(화)까지 도청 인사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원서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도정소식(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서류전형 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직 7 급 및 8 9급 의 공 경채 필기시 험과 같은 날짜 에 시행되 는 시 험의 응 시 원 서 는 1 개 기 관 의 1 개 시 험 에 만 접 수 가 가 능 하 며, 중 복 접 수 는 불 가 합 니 다. ※ 부득이한 경우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시험 및 모집 방법 가. 시험방법 1) 제 1 ․ 2 차 시험 ( 병합실시 ) : 선택형 필기시험 ( 과목별 20 문제 , 4 지택 1 형 , 100 점 만점 ) - 시험시간 : 2 과목 40 분 / 3 과목 60 분 / 5 과목 100 분 / 6 과목 120 분 2) 서류전형 : 응시자격 ,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3) 제 3 차 시험 : 면접시험 ※ 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시험(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모집방법 : 임용예정 기관 ( 도 , 시 ․ 군 , 도 일괄 ) 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 합격자는 응시한 기관에 임용 받게 됩니다 . ※ 9급 일반행정(일반)의「도 일괄」모집 에 합격한 자는 시 군의 결원 사정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배치하므로, 희망하는 시 군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도 일괄」모집 은 해당 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상호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치 하므로, 희망하는 임용기관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 [ 취 소 기 간 ]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가 산 점 -----------------------------------------------------Page 6----------------------------------------------------- 6. 응 시 자 격 가. 응시연령 직급 및 직렬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연구 ․ 지도사 20세 이상 2001. 12. 31. 이전 출생자 8 ․ 9 급 18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 9급 고졸(예정)자 구분 모집의 경우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4.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 나. 응시자격 결격사유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 지방공무원법 」 제 31 조 ( 결격사유 )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 「 지방공무원법 」 제 66 조 ( 정년 ) 에 해당되는 자 ,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 65 조 ( 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 지 방 공 무 원 법 」 제31 조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 -----------------------------------------------------Page 7----------------------------------------------------- ▸ 「 지 방 공 무 원 법 」 제66 조 ( 정 년) ◂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 제65 조 ( 부 정 행 위 자 등 에 대 한 조 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 리 시험을 의 뢰 하거나 대 리 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 가 점 ,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 서류에 거 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 향 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 향 을 미 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 을 복용 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 향 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 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 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 패 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 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 패 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 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 업 제한기관에 취 업 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 패 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 속 하 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 무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영 리 사기 업 체 등 4. 영 리 사기 업 체 등의 공동이 익 과 상호 협 력 등을 위하여 설립 된 법인 · 단체 다. 학력 ‧ 자격(면허)증 제한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 ) 구분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해당 학력 ․ 자격 ( 면허 ) 증 국어국문학 , 고고학 , 역사학 , 역사교육학 , 박물관학 , 문화재관리학 , 문화유적학 , 인류학 , 민속학 , 보존과학 , 문헌정보학 , 서지학 , 미술학 ( 미술사를 포함한다 ), 학예연구 학예일반 건축학 ( 건축사를 포함한다 ), 연극학 , 공연예술학 , 무용학 , 생물학 , 지질학 , 음악 , 지리학 , 조경학 , 가정학 ( 의생활 ․ 식생활 ․ 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제 2 회 경력 경쟁 임용 연구사 포함한다 ) 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 학예사 ( 준학예사 포함 )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기록관리학 , 역사학 ,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험 기록연구 기록관리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 2011 년 5 월 23 일 이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중인 사람으로서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이수한 사람 제 3 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8 급 간 호 간 호 간호사 , 조산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 조산사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 정보통신 , 정보관리 ), 기 사 ( 전자계산기 , 정보통신 , 정보처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정보보안 ), 전 산 전 산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 정보통신 , 사무자동화 , 정보처리 , 정보보안 ), 9 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 회 복 지 사 3 급 이 상 사 서 사 서 1 ․ 2 급 정사서 , 준사서 - 8 -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Page 8----------------------------------------------------- 구분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해당 학력 ․ 자격 ( 면허 ) 증 의 료 기 술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 ) 제 3 회 공개 경쟁 임용 시험 9 급 의료기술 의 료 기 술 방사선사 ( 방사선 ) 의료기술 (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의료기술 ( 치과위생 ) 치과위생사 시 설 지 적 지적기술사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 기사 ( 조선 , 항로표지 ), 산업기사 ( 조선 , 항로표지 ), 항해사 1 급부터 6 급까지 해양수산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 산업기계설비 , 조선 ), 기사 ( 일반기계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기관사 1 급부터 6 급까지 9 급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운 전 운 전 1 종대형운전면허 농업경영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농업연구 축 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농 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제 4 회 경력 경쟁 임용 시험 연구사 환경연구 환 경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해양수산 연 구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의 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보건연구 보건학 , 의학 , 한의학 , 치의학 , 약학 , 한약학 , 간호학 , 화학 , 생물학 , 공 중 보 건 식품학 , 식품가공학 , 수의학 , 축산학 , 낙농학 , 동물학 , 위생공학 , 유전 공학 또는 생명정보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지도사 농 촌 지 도 농 업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 9 급 고졸 ( 예정 ) 공 업 일반기계 원서접수일 현재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에서 해당 직렬 ( 직류 ) 과 관련된 학과를 이수하고 , 학교소재지가 경상남도 또는 응시자 거주지 요건 충촉자 중 일 반 전 기 ①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 등급 이상이고 ,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 이며 ,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자 농 업 일 반 농 업 석차등급이 4.5 이내인 자이거나 , 구분 모집 ②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 ․ 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 ( 예정 ) 자 시 설 일 반 토 목 또한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중퇴자도 포함 (2021.1.1. 이전 ) - 9 - -----------------------------------------------------Page 9----------------------------------------------------- 1)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 ( 직류 ) 은 해당 자격증 ( 면허증 ) 을 1 개 이상 소지하여야 합니다 . 2) 연 구 사 의 경 우 “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 ” 해당여부는 소속 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증명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 증명서에는 “ 우리대학 ( 교 ) 의 ○○ 학과는 경상남도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시험계획 공고문에 게재한 ○○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 함 ”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 별첨 2 】 서식 ( 관련계통학과 증명서 및 추천서 ) 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대학교에서 비 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학 및 동일계통의 석․박 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이면 응시 가능 ※ 학예연구사의 “전공한 사람”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 문 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 업 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 진 사람을 포함)임 3) 지도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 졸업한 사람 ” 이라 함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 고등 교육법 시행령 」 제 70 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 “ 농업계통 ( 수의학을 포함한다 )” 의 학과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증명서에 의하여 판단하며 , 증명서에는 “ 우리대학 ( 교 ) 의 ○○ 학과는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농업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 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 별첨 2 】 서식 ( 관련계통학과 증명서 및 추천서 ) 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관련계통 대학에 편 입한 자는 관련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 업 한 자만 응시 가능함 ※ 2), 3)의 증명서는 학과 명칭이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한 경우에도 필기시험 합격자 발 표 시 안 내 하 는 기 간 내 에 반 드 시 제 출 하 여 야 합 니 다 . 4) 9 급 고졸 ( 예정 ) 자 경력경쟁모집의 경우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은 【 별첨 1 】 , 【 별첨 1-1 】 , 【 별첨 1-2 】 및 【 별첨 1-4 】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라. 거주지 제한 : 2021 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 과 2) 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 1) 2021. 1. 1. 전부터 최종 시험일 ( 면접시험 최종일 ) 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 1. 1. 전까지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 하여 총 3 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 月 ) 단위로 계산하여 36 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행정구역의 통 폐합에 의한 행정구역 기준 착오로 탈락하는 사례가 있음 ▸ 예시 ◂ 행정구역의 통 ‧ 폐합 이전 경상남도 행정구역이었던,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 ‧ 장안읍 ‧ 철마면 ‧ 일광면 ‧ 정관면 일원은 1995. 3. 1.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 편입되어, 현재 행정구역 기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거주지 요건 의 확인은 “개인별주 민 등 록 표”를 기준으로 하며, 재외국 민 (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 과 같 고 주 민 등 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으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함. - 10 - -----------------------------------------------------Page 10----------------------------------------------------- ▶ 단, 9급 일반행정직류 군(郡) 지역 응시자에 대해서는 별도 거주지 제한 적용 (도 일괄, 장애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제외) ⇒ 아래의 ①과 ②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해당 군 (郡) 지역 응시 가능 ① 2021. 1. 1. 전부터 최종 시험일 (면접시험 최종일) 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군(郡)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1. 1. 1. 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당해지역 군(郡)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3) 9 급 고졸 ( 예정 ) 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또는 2022. 2 월 졸업예정자 이어야 하며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 (2021. 1. 1. 현재 ) 합니다 . ※ 9급 고졸(예정자) 구분 모집은 학교소재지가 경상남도 또는 응시자 거주지 요건 충족 자 (하나의 요건 만 충족 하면 응시가능) ▸ 9 급 고 졸( 예 정) 자 응 시 자 격 변 경 사 전 안 내 (2023 년 부 터 시 행) ◂ 구 분 응시 자격 현 행 개 정 9급 고졸 (예정)자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 예 정자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1) 「 장 애 인 복 지 법 시 행 령 」 제 2 조 에 따 른 장 애 인 및 「 국 가 유 공 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4 조 제 3 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장 애 인 구 분 모 집 에 응 시 하 고 자 하 는 사 람 은 응 시 원 서 접 수 마 감 일 현 재 까 지 장 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등록 · 결정 되 어 있 어 야 하 며 , 장 애 인 구 분 모 집 직 렬 ( 직 류 ) 외 의 다 른 직 렬 ( 직 류 ) 에 도 비 장 애 인 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3)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응시자는 “2021 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 별첨 4 】 ” 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 증빙서류 등을 참조하여 원서 접수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편의지원 항목을 체크하고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간 (2 회 시험 2. 22. ~ 26. / 3 회 시험 3. 29. ~ 4. 5. / 4 회 시험 7. 5. ~ 12.)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 편 의지원 내용 중 일부 ( 점 자 문 제지 및 답안지, 음성 지원 등) 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자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 ) 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 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 11 - -----------------------------------------------------Page 11----------------------------------------------------- 2) 군복무 ( 현역 , 대체복무 )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 ( 지원 )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 구 주 가 그 기 간 에 계 속 하 여 수 급 자 ( 지 원 대 상 자 ) 로 있 었 다 면 응 시 자 도 수 급 자 ( 지원대상자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 환 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 · 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 대상자) 였 다면 군복무 또는 교 환 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 대상자 자격을 계 속 유지하고 있 었 다고 봄 . [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 환 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 속 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 단, 교 환 학생의 경우는 소 속 학교에서 교 환 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 환 학생 시 작 시 점 및 종료시 점 )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저 소 득 층 구 분 모 집 직 렬 ( 직 류 ) 외 의 다 른 직 렬 ( 직 류 ) 에 도 비 수 급 자 와 동 일 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4)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는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사회보장급여통지서 ( 지원기간 명시 )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0 조 내지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 ( 지 ) 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2) 응시 희망자는 임용예정기관 관할 지방보훈 ( 지 ) 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경남동부보훈지청(관할 대상기관 : 창 원, 김 해 ☎ 055-981-5619 ~ 20), 경남서부보훈지청(관할 대상기관 : 진 주, 통영, 하동, 산청 ☎ 055-760-2830) 3) 해당 보훈 ( 지 ) 청에서 추천한 응시자도 당 해 시 험 의 원 서 접 수 기 간 내 에 반 드 시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 하여야 합니다 . 아. 응시자의 신체조건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 에 의합니다 . 7.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접수 - 접수 및 취소 관련 문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 1522-0660 / 문의시간 09:00 ~ 18:00)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안내함 - 12 - -----------------------------------------------------Page 12----------------------------------------------------- 2) 접수시간 :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종료 ( 기간 중 24 시간 접수 ) 3)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 (7 급 ․ 연구사 ․ 지도사 7,000 원 / 8 ․ 9 급 5,000 원 )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 휴대폰 ․ 카드 결제 , 계좌이체비용 등 ) 이 소요됩니다 . ※ 응시원서 접수 당시「국 민 기 초 생 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 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jpg) : 최근 3 개월 이내의 3.5cm × 4.5cm 크기이며 , 해상도는 100dpi 이상 , 용량은 100KB 미만 ( 얼굴 정면이 나 타 나는 증명사진 으로 식별이 용이 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 글 라 스 등을 착 용한 사 진 과 배경이 있는 사 진 등은 등 록 할 수 없습니다.)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인터넷 응시원서에 응시지역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 2) 응시원서 접수 시 기재한 응시지역별 ․ 직렬 ( 직류 ) 별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3) 9 급 고졸 ( 예정 ) 자 구분모집은 해당 학교장의 추천 , 보훈청 추천 ( 운전 ) 구분모집은 임용 예정기관 관할 지방보훈 ( 지 ) 청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 정해진 기간 내에 인터넷으로 원서접수를 하지 않으면 응시자격이 없습니다. 4)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반드시 아래의 가산점 등록방법을 숙지 ·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가산점 등록 방법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 에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가산비율을 확인하고 취업지원(또는 의사상자), 기술자격 ․ 면허증의 명칭과 증명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산점 등록기간 : 제2회(3.27.~31.), 제3회(6.5.~9.), 제3회(10.16.~20.)] ※ 잘못 입 력하여 생기는 불이 익 은 응시 자 본인 의 귀책 사유임 을 알려 드리 며, 특 히, 미등 록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가산특전을 포기한 것 으로 간주 처 리됩 니다. (필기시험 답안지에는 가산 점 표기란 없음) 5)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종료 후에는 기재사항 수정 ( 변경 ) 이 불가능 합니다 . ☞ 원서접수 취소 기간 : 2 회 [2.22.( 월 )~27.( 토 ) /3 회 [3.29.( 월 )~4.5.( 월 )] / 4 회 [7.5.( 월 )~12.( 월 )] 6) 원서접수 취소 기간 내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등을 환불해 드립니다 . 7)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 ( 응시수수료 결제 완료 ) 을 하여야 하며 ,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8) 응시표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이 되지 않으며 ( 접수증은 출력 가능 ), 별도 안내 하는 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응시표 출력이 가능 합니다 . ※ 원서접수 사이 트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분실시 재출력 가능) - 13 - -----------------------------------------------------Page 13----------------------------------------------------- 9) 자격요건 , 경력 , 가산특전 및 저소득층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경상남도인사위원회 및 경상남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11) 임신부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 , 증빙서류 등은 “2021 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 별첨 4 】 ” 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 영어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 ☞ 7급 공개경쟁시험만 해당되며, 세부사항은“별첨 5”에서 확인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1)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토플(TOEFL) 텝스(TEPS) 토익(TOEIC) 전 시험 이후 시험 지텔프 플렉스 Level 2의 기준 일반 530점 71점 700점 625점 340점 65점 625점 점수 청각 장애 352점 - 350점 375점 204점 - 375점 ※ 청각장 애 의 정도가 ‘ 두 귀 의 청력 손 실이 80 dB 이상(기 존 청각장 애 2 3급)’이거나, ‘ 두 귀 의 청력 손 실이 60 dB 이상이면서 두 귀 에 들리 는 보통 말 소 리 의 최대의 명 료도가 50 %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 기부분을 제외한 점 수가 위의 기준 점 수 이상 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 감일까지 장 애 인 고용 촉진 및 직 업 재 활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 애 인으로 유효하 게 등 록 되어 있어야 함 ] 2) 인정범위 ‣ 2016.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 ’ 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 2016.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FE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는 ‘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 ’ 까지 점수 ( 등급 ) 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 다만 , 자체 유효기간이 2 년인 시험 (TOFEL, TOEIC, TEPS, G-TELP) 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 되지 않으므로 , 해당시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사전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사전등 록 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 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사전등 록 기간 : 토익 , 텝스 , 지 텔프 (자체 성적 유효기간 내 상시), 토플 (자체 성적 유효기간 내 매 월 1일 ~ 10일)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간 민 간 회 사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졸 업 )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14 - PBT IBT ’ 18.5.12. ’ 18.5.12. (G-TELP) (FLEX) -----------------------------------------------------Page 14----------------------------------------------------- 3)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 등록번호 ,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 [ 추가등 록 기간 : 2021.10.11.(월) ~ 10.15.(금) ]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1) 기준점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 ) 2 급 이상 2) 인정범위 ‣ 2016. 1. 1.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 ’ 까지 점수 ( 등급 ) 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 국사편찬위원회 정규 ( 정기 )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 에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 ( 졸업 )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3) 성적 제출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 인증번호 ,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에 사전 등록이 불필요 합니다 .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추가로 등록해야 합니다 . [ 추가등 록 기간 : 2021.10.11.(월) ~ 10.15.(금) ] 9.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일반행정 , 지방세 , 사회복지 , 일반농업 , 일반토목 직류만 해당 ) 10.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임용예정기관별 ․ 직류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5 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 기관별 선발예정 인원 5 명 미만과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적용되지 않음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 인원이 5 명 이상 10 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 하지 않으며 , 10 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 - 15 - -----------------------------------------------------Page 15-----------------------------------------------------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 ( 性 ) 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 하한 성적 이상인 해당 성 ( 性 ) 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 . ( 하한성적 : 합격선 – 3 점 ) ※ 임용목표 인원에 미 달 하는 인원만 큼 해당 성( 性 )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 키 는 것 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 性 )의 합격자가 탈락 되는 것 은 아니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지방공무원 균 형인사 운 영지 침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 릅 니다. 11. 가 산 특 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점과 자격증 의사상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자격증 소지자 가점은 각각 적용 ․ 일반직, 연구 ․ 지도직의 자격증 가점은 최대 5%까지 인정(직렬별 가산 1개) ․ 가산특전은 매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함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마”참고 나. 취업지원 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1)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9 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3 조 , 「 5 ·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 20 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7 조의 9 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 기관별 ․ 직급별 ․ 직류별 ) 로 선발예정 인원의 30% 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 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 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가 점 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 점 이하는 버림 ※ 취 업 지원대상자 여부와 가 점비율 (10 % 또는 5 % )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 ☎ 1577-0606)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선발예정인원에 관계없이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이 적용됩니다 . 다. 의사상자 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1) 「 지방공무원법 」 제 34 조의 2 제 1 항 제 2 · 3 호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2)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13 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중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5% 또는 3%)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16 - 소지자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Page 16----------------------------------------------------- 3)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 ( 기관별 ․ 직급별 ․ 직류별 ) 로 선발예정인원의 10% 를 초과할 수 없음으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 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가 점 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 점 이하는 버림 ※ 의 사 상 자 등 록 여 부 와 가 산 비 율 (5 % 또 는 3 % )은 본 인 이 사 전 에 직 접 보 건 복 지 부 ( ☎ 044-202-3258) 또는 시 · 군 관련부서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나 ’ 항 과 ‘ 다 ’ 항 이 모 두 해 당 될 경 우 본 인 에 게 유 리 한 하 나 만 선 택 합 니 다. 라.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1) 행정직군 분야 : 다음 직류의 응시자가 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 각 과목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의 만점에 대한 5%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5%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2) 기술직군 분야 ( 연구 · 지도직 포함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과목의 만점에 대한 일정 비율 ( 아래표 에서 정한 가산비율 )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해당분야의 자격 면 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산 점 적용 제외 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가산비율 5% 3% 5% 3% ※ 해당 자격 증 이 임상 심리 사 1급 또는 임상 심리 사 2급인 경우에는 5 % 를 적용합니다. ※ 자격 증 가산 점 은 본인에 게 유 리 한 직류별 가산자격 증 1개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 채 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 증 의 종류는 [ 별 첨3] 참조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시 험 에 있 어 서 의 가 산 특 전 은 필 기 시 험 시 행 전 일 까 지 유 효 하 게 등 록 또 는 취 득 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 2) 취업지원 대상자 ( 또는 의사상자 ) 가산점 , 직류별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3)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4) 허 위 로 가 산 점 을 표 기 한 경 우 합 격 이 취 소 되 며 , 부 정 행 위 자 로 간 주 하 여 향 후 5 년 간 공 무 원 임 용 시 험 응 시 자 격 이 정 지 될 수 있 습 니 다 . - 17 - 산업기사 기능사 -----------------------------------------------------Page 17----------------------------------------------------- 12. 응시자 유의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 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 합니다 . 나 .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마스크를 계속 착용 하여야 합니다 . (※ 신분 확인 시간 이외에는 반드시 착용) 다 . 응시자 중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라 .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자가격리 중인 응시생은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 하며 , 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응시생에 한해 , 사전 신청을 거쳐 관할 보건소 등 보건당국과의 협의 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 ,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마 . 응시자는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 예방을 위해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반사항 】 가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 중복접수 ,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나 . 응시자는 응시표 , 답안지 ,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 여야 하며 , 이를 준 수하지 않아 발생 하는 불 이익은 응 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다 .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에서 과락 (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 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 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에서 과락 ( 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으로 득점 하거나 총점의 60% 미만 득점 ) 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그 밖의 합격자 결정 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및 관계 법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라 . 시험 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 ( 합격선 , 취업지원대상자 적용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 가산점 등 ) 은 임용예정기관별 ․ 직류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합니다 . 마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 기관에 임용된 후 다른 자치단체로의 전출은 관련 법령에 의거 제한되므로 응시기관 ( 임용기관 ) 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개경쟁임용시험(도 일괄 포함) 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4년간 전출이 제한 됩 니다. - 18 - -----------------------------------------------------Page 18----------------------------------------------------- 바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 ( 게시 ) 하고 ,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도 있습니다 . 아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 7 일전에 경상남도 홈페이지 도정소식 ( 시험정보란 ) 에 공고합니다 . 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인사과 고시교육담당 ( ☎ 055-211-3521) 으로 문의바랍니다 . 13. 기 타 사 항 최종 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고졸 ( 예정 ) 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천 현황표 등 . 2. 관련계통학과 증명서 및 추천서 . 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4. 2021 년도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안내 . 5.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성시험 대체 안내 . 끝 . - 19 - -----------------------------------------------------Pag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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