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14호 2021년도 제1회 및 제2회 강원도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 지방공무원법 」 제35조 및 「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 제62조 의 규 정 에 따 라 다 음 과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1년 2월 10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 발 총 계 1,264 제 1회 임 용 시 험 소 계 1,191 춘천 22, 강릉 3, 동해 9, 속초 4, 삼척 7, 홍천 7, 제 1 회 임 용 시 공 개 경 쟁 8급 간 호 간 호 76 횡성 1, 영월 5, 평창 2, 정선 7, 철원 2, 화천 2, 양구 2, 고성 1, 양양 2 보건진료 보건진료 8 춘천 1, 홍천 4, 횡성 1, 철원 1, 고성 1 강원도 28, 춘천 34, 원주 63, 강릉 40, 동해 18, 태백 15, 속초 23, 삼척 23, 홍천 21, 횡성 8, 일반행정 401 영월 21, 평창 15, 정선 10, 철원 31, 화천 7, 양구 6, 인제 19, 고성 12, 양양 7 강원도 5, 춘천 5, 강릉 3, 동해 2, 태백 1, 속초 2, 행 정 일반행정 (장애인) 53 삼척 1, 홍천 8, 횡성 2, 영월 3, 평창 3, 정선 5, 철원 3, 양구 3, 인제 4, 고성 2, 양양 1 험 9급 세 무 강원도 2, 춘천 2, 원주 2, 강릉 2, 동해 1, 태백 1, 일반행정 (저소득층) 24 속초 2, 삼척 1, 홍천 1, 횡성 1, 영월 2, 평창 2, 철원 1, 화천 1, 양구 1, 인제 1, 고성 1 강원도 1, 원주 1, 강릉 3, 동해 2, 태백 2, 홍천 1, 지 방 세 18 횡성 1, 영월 1, 평창 1, 철원 1, 화천 1, 양구 1, 인제 1, 양양 1 지 방 세 (장애인) 2 태백 1, 양양 1 - 1 - (구분모집)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Page 1-----------------------------------------------------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 발 전 산 14 강원도 3, 춘천 1, 원주 2, 강릉 1, 태백 1, 속초 1, 삼척 1, 홍천 1, 평창 1, 철원 1, 고성 1 전 산 데 이 터 2 도일괄 2 (강릉 1, 속초 1) 강원도 2, 춘천 34, 원주 6, 강릉 11, 동해 5, 사회복지 96 속초 17, 홍천 1, 횡성 2, 영월 4, 평창 3, 철원 3, 화천 2, 양구 3, 고성 2, 양양 1 사회복지 사회복지 삼척 1, 횡성 1, 정선 1, 화천 1, 고성 1 사회복지 (저소득층) 6 춘천 1, 강릉 1, 동해 1, 철원 1, 고성 1, 양양 1 사 서 사 서 14 도일괄 14 (강원도 1, 동해 2, 태백 1, 삼척 2, 홍천 3, 평창 3, 철원 1, 인제 1) 제 1 회 공 9급 일반기계 30 강원도 4, 춘천 3, 강릉 8, 동해 2, 속초 1, 삼척 2, 홍천 2, 영월 1, 평창 3, 정선 1, 인제 2, 고성 1 임 용 시 험 개 경 쟁 공 업 농업기계 5 도일괄 5 (강원도 2, 강릉 2, 철원 1) 기계운전 1 강릉 1 일반전기 23 강원도 4, 춘천 5, 강릉 4, 동해 1, 태백 1, 횡성 1, 평창 4, 철원 1, 양구 1, 인제 1 일반화공 6 강원도 2, 춘천 1, 강릉 1, 속초 1, 철원 1 자 원 4 도일괄 4 (강릉 1, 태백 2, 정선 1) 강원도 3, 춘천 4, 원주 5, 강릉 1, 동해 2, 태백 1, 일반농업 39 삼척 3, 홍천 3, 횡성 3, 영월 3, 정선 1, 철원 3, 화천 1, 양구 2, 인제 2, 양양 2 농 업 축 산 20 산림자원 25 춘천 5, 원주 2, 강릉 1, 동해 1, 태백 2, 속초 1, 삼척 1, 홍천 1, 횡성 1, 영월 1, 평창 2, 철원 1, 화천 1 춘천 3, 원주 3, 강릉 1, 태백 1, 속초 2, 삼척 2, 홍천 3, 횡성 2, 평창 3, 정선 1, 철원 1, 화천 1, 녹 지 양양 2 조 경 6 도일괄 6 (원주 2, 강릉 3, 철원 1) - 2 - (구분모집)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장애인) 15 강원도 1, 춘천 3, 원주 3, 강릉 1, 동해 1, 속초 1, -----------------------------------------------------Page 2-----------------------------------------------------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 발 해양수산 일반수산 19 도일괄 19 (강원도 18, 철원 1) 강원도 5, 춘천 13, 원주 5, 강릉 1, 동해 3, 태백 3, 보 건 보 건 67 속초 1, 삼척 6, 홍천 1, 횡성 3, 영월 3, 평창 4, 철원 2, 화천 1, 양구 9, 인제 3, 고성 2, 양양 2 식품위생 식품위생 7 춘천 3, 강릉 2, 동해 1, 삼척 1 일반환경 21 강원도 2, 춘천 2, 강릉 1, 속초 1, 횡성 1, 영월 2, 평창 2, 철원 4, 양구 2, 인제 2, 양양 2 환 경 대 기 2 도일괄 2 (강릉 1, 철원 1) 수 질 1 도일괄 1 (철원 1) 도시계획 4 도일괄 4 (강릉 1, 동해 2, 철원 1) 제 1 일반토목 55 강원도 3, 춘천 3, 원주 2, 강릉 6, 동해 4, 속초 4, 삼척 3, 횡성 2, 영월 2, 평창 4, 철원 2, 화천 3, 양구 2, 인제 5, 고성 7, 양양 3 회 공 임 용 시 개 경 쟁 9급 시 설 수도토목 2 강릉 2 강원도 5, 춘천 4, 원주 6, 강릉 4, 동해 4, 태백 2, 건 축 43 속초 1, 홍천 3, 영월 1, 평창 2, 정선 1, 철원 2, 험 화천 1, 양구 1, 인제 1, 고성 5 강원도 2, 춘천 2, 강릉 4, 동해 3, 태백 1, 속초 1, 지 적 36 삼척 1, 홍천 1, 횡성 3, 영월 3, 평창 4, 정선 1, 철원 2, 화천 2, 양구 3, 인제 2, 양양 1 디 자 인 3 도일괄 3 (강릉 1, 철원 2) 방재안전 방재안전 14 강원도 2, 춘천 2, 원주 2, 동해 1, 태백 2, 영월 1, 평창 1, 철원 1, 양구 1, 인제 1, 방송통신 통신기술 7 도일괄 7 (강원도 3, 춘천 2, 철원 1, 고성 1) 위 생 사 역 1 강원도 1 시설관리 시설관리 1 도일괄 1 (태백 1) 운 전 운 전 20 강원도 1, 강릉 3, 동해 1, 삼척 2, 횡성 1, 영월 4, 양구 3, 고성 2, 양양 3 - 3 - (구분모집)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Page 3-----------------------------------------------------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 발 제2 회 임 용 시 험 소 계 73 공 개 경 쟁 7급 행 정 일반행정 5 강원도 5 학예연구 학예일반 1 도일괄 1 (춘천 1) 기록연구 기록관리 1 도일괄 1 (동해 1) 농업연구 농업환경 2 도일괄 2 (평창 2) 연구사 녹지연구 임 업 3 강원도 3 제 2 회 보건연구 공중보건 1 강원도 1 임 용 경 시 력 험 경 쟁 환경연구 환 경 (일 반) 4 도일괄 4 (강원도 3, 춘천 1) 환 경 (조류동정) 1 강원도 1 농 업 15 도일괄 15 (태백 1, 삼척 1, 홍천 3, 영월 3, 평창 3, 화천 2, 인제 1, 양양 1) 지도사 농촌지도 원 예 1 도일괄 1 (횡성 1) 축 산 1 도일괄 1 (횡성 1) 선박항해 3 도일괄 3 (강원도 2, 화천 1) 9급 해양수산 선박기관 2 강원도 2 - 4 - (구분모집)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Page 4-----------------------------------------------------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선 발 의료기술 (임상병리) 4 도일괄 4 (속초 2, 홍천 2) 의료기술 (작업치료) 4 도일괄 4 (홍천 1, 평창 2, 양양 1) 의료기술 의료기술 (물리치료) 1 도일괄 1 (홍천 1) 의료기술 (치과위생) 1 도일괄 1 (양양 1) 제 2 회 경 력 임 경 용 쟁 시 험 9급 의료기술 (방 사 선) 2 도일괄 2 (속초 1, 양양 1) 통신기술 방송통신 (어업지도선 2 강원도 2 통신기술) (건설기계조종) 3 도일괄 3 (강원도 1, 속초 2) 일반기계 3 도일괄 3 (속초 1, 평창 1, 철원 1) 공 업 일반전기 2 도일괄 2 (삼척 1, 고성 1) 기 술 일반농업 3 도일괄 3 (강원도 1, 춘천 1, 화천 1) 계 농 업 고 축 산 1 도일괄 1 (홍천 1) 졸 보 건 보 건 5 도일괄 5 (춘천 1, 강릉 1, 속초 1, 홍천 1, 양양 1) 시 설 일반토목 2 도일괄 2 (강원도 1, 춘천 1) ❍ ‘도일괄’구분모집은 해당분야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로 경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후 별도 기준에 따라 ‘괄호’에 기재된 임용예정기관에 배정합니다. ❍ 임 용 예 정 기 관 을 ‘ 강 원 도 ’ 로 응 시 하 여 최 종 합 격 한 경 우, 강 원 도 소 속 공 무 원 으 로 강원도청 및 강 원 도 청 소 속 직 속 기 관· 사 업 소 등 에 서 근 무 합 니 다. ❍ 임용예정기관을 ‘시·군’으로 응시하여 최종합격한 경우, 해당 시·군 소속 공무원 으로 해당 시·군청 및 소속 기관 등에서 근무합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예정기관별 해당직류(직급) 일반모집 응시자 중에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5 - (구분모집)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운 전 운 전 -----------------------------------------------------Page 5----------------------------------------------------- 2. 시험과목 ※ 파란 색 표 시과목 은 인 사혁신 처 위 탁출제 과목 임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제1·2차 병합시험) 간 호 간 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8급 보건진료 보건진료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 공중보건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행 정 일반행정 선택(5)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세 무 지 방 세 선택(6)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전 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전 산 데 이 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제 1 회 공 개 임 경 용 쟁 시 험 9급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선택(6)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사 서 사 서 선택(6)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일반기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기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기계운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 일반전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자 원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원개발, 자원처리 일반농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농 업 축 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6 - -----------------------------------------------------Page 6-----------------------------------------------------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제1·2차 병합시험) 산림자원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 지 조 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해양수산 일반수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 건 보 건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품위생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일반환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환 경 대 기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대기오염개론 수 질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수질오염개론 제 1 회 공 개 임 경 용 쟁 시 험 9급 도시계획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수도토목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디 자 인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디자인기획론, 공공디자인행정론 방재안전 방재안전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위 생 사 역 필수(3) : 국어, 한국사, 위생관계법규 시설관리 시설관리 필수(3) : 국어, 한국사, 사회 운 전 운 전 필수(3)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7 - -----------------------------------------------------Page 7-----------------------------------------------------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제1·2차 병합시험) 소 계 공 개 경 쟁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7급 행 정 일반행정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3)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학예연구 학예일반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 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농업연구 농업환경 재배학,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연구사 녹지연구 임 업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보건연구 공중보건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환 경 제 2 회 임 용 경 시 력 험 경 쟁 환경연구 (일 반) 환경공학, 환경화학, 생태학 (조류동정) 농 업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지도사 농촌지도 원 예 재배학, 원예학, 농촌지도론 축 산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농촌지도론 선박항해 물리 , 선박일반, 항해 해양수산 선박기관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의료기술 (물리치료) (작업치료) (치과위생) 생물 ,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방 사 선) 통신기술 방송통신 (어업지도선 물리 ,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통신기술) 운 전 운 전 - 8 - (건설기계조종)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Page 8-----------------------------------------------------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제1·2차 병합시험) 일반기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공 업 일반전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제 2 회 경 기 술 일반농업 생물, 재배 , 농업생산환경 력 임 경 9급 계 고 농 업 용 쟁 시 험 졸 축 산 축산, 가축사양, 초지 보 건 보 건 생물 ,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 설 일반토목 물리, 토목일반, 측량 ❍ 행정학은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이 있는 직류(일반행정, 지방세, 사회복지, 사서, 속기)는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하며, 조정점수 산출을 위한 평균점 및 표준편차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2022년부터 9급 선택과목 및 조정점수 폐지 ❍ 2020년부터 강원도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 한국 점자 규정 」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7-15호)을 적용하여 점자문제지가 제공됩니다.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안내】 (제1회 임용시험)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 회 는 정 치 와 법, 경 제, 사 회 ․문 화, 과 학 은 물 리 학 Ⅰ, 화 학 Ⅰ, 생 명 과 학 Ⅰ, 지 구 과 학 Ⅰ, 수 학 은 수 학 Ⅰ, 수 학 Ⅱ, 확 률 과 통 계, 수 학 에 서 출 제 됩 니 다. (제2회 임용시험) 기술계 고졸 구분모집의 시험과목 중 물리, 생물, 측량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리는 물리학Ⅰ, 생물은 생명과학Ⅰ, 측량은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9 - -----------------------------------------------------Page 9----------------------------------------------------- 3.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의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합니다. 나. 시험시간 시험명 직 급 시험시간 비 고 제1회 임용시험 8·9급 공개경쟁 100분 (10:00 ~ 11:40) 단, 사역 9급, 시설관리 9급, 운전 9급은 60분 (10:00 ~ 11:00) (10:00 ~ 11:40) 일반행정 7급 제2회 임용시험 연구사·지도사 및 9급 경력경쟁 60분 (10:00 ~ 11:00) 단, 기록관리연구사는 120분 (10:00 ~ 12:00), 운전9급은 40분 (10:00~10:40) 4. 문 제 출 제 가 . 인 사 혁 신 처 에 위 탁 하 여 출 제 되 는 아 래 과 목 의 시 험 문 제 는 공 개 하 며, 응 시 자 는 시 험 종 료 후 문 제 책 을 가 져 갈 수 있 습 니 다. 시험구분 공개 대상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37개 과목)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력경쟁) (16개 과목)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국어 (한문포함)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물리, 생물, 기계일반, 기계제도, 전기이론, 전기기기, 재배, 토목일반, 측량 - 10 - 7급 공개경쟁 100분 -----------------------------------------------------Page 10----------------------------------------------------- 나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이외에 강원도에서 자체출제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 공 개 하 며, 응 시 자 는 시 험 종 료 후 문 제 책 을 가 져 갈 수 없 습 니 다. 시험구분 비공개 대상 과목 공중보건, 데이터베이스론, 알고리즘,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29개 과목)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력경쟁) (40개 과목) 자원개발, 자원처리, 가축사양, 가축육종,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대기오염개론, 수질오염개론, 도시계획개론, 토지 이 용계 획, 디자 인 기획 론, 공 공디 자 인 행정 론, 통 신이 론, 전자공학개론, 국어, 한국사, 위생관계법규, 사회, 자동차 구 조 원 리 및 도 로 교 통 법 규 문화사, 한국문화사, 민속학,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 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 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재배학,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환경공학, 환경화학, 생태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원예학,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선박일반, 항해, 선박기관,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농업생산환경, 축산, 가축사양, 초지, 환경보건 5.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 「 지방공무원법 」 제66조(정년), 「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 제65조(부 정 행 위 자 등 에 대 한 조 치) 및 「 부 패 방 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 지 당 한 사 람 은 응 시 할 수 없 습 니 다.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 - -----------------------------------------------------Page 11-----------------------------------------------------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 지 또 는 무 효 로 하 거 나 합 격 결 정 을 취 소 하 고, 그 처 분 이 있 은 날 부 터 5 년 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 른 수 험 생 의 답 안 지 를 보 거 나 본 인 의 답 안 지 를 보 여 주 는 행 위 2. 대 리 시 험 을 의 뢰 하 거 나 대 리 로 시 험 에 응 시 하 는 행 위 3. 통 신 기 기, 그 밖 의 신 호 등 을 이 용 하 여 해 당 시 험 내 용 에 관 하 여 다 른 사 람 과 의사소 통을 하는 행위 4. 부 정 한 자 료 를 가 지 고 있 거 나 이 용 하 는 행 위 5. 병 역, 가 점, 영 어 능 력 시 험 의 성 적 에 관 한 사 항 등 시 험 에 관 한 증 명 서 류 에 거 짓 사 실 을 적 거 나 그 서 류 를 위 조· 변 조 하 여 시 험 결 과 에 부 당 한 영 향 을 주 는 행 위 5의2. 체 력 시 험 에 영 향 을 미 칠 목 적 으 로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이 정 하 여 고 시 하 는 금지 약물을 복용 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 하는 행위 6. 그 밖 에 부 정 한 수 단 으 로 본 인 또 는 다 른 사 람 의 시 험 결 과 에 영 향 을 미 치 는 행 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12 - -----------------------------------------------------Page 12----------------------------------------------------- 나.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도일괄 구분모집,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2021.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2021.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2)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1번, 2번)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 시ㆍ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 등록표” 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의 응시대상자 중 강원도 내 소재 기술계 고교를 졸업(예정)한 경우 거주지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강원도 외 타 지역 소재 기술계 고교를 졸업 (예정)한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다음 직류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구 분 직 류 선발예정인원 비 고 기록관리연구사 1 제2회 임용시험 (10.16.) 환경연구사 (조류동정) 1 통신기술 9급 (어업지도선 통신기술) 2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 응시연령 시험구분 직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8·9급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력경쟁) 7급, 연구사·지도사 20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 9급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 단, 제2회 임용시험 「기술계 고졸채용」구분모집 에 한하여, 현재 고교 3학년 재학생 중에서 조기 입학한 17세(2004.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 13 - -----------------------------------------------------Page 13----------------------------------------------------- 라.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 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해당 학력·자격(면허)증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8급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전 산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제1회 전 산 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임 용 시 험 데 이 터 정보보안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6.5.) 제2회 임 용 시 험 (10.16.) 9급 연구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시 설 지 적 기술사·기사·산업기사 : 지적 위 생 사 역 환경기능사 운 전 운 전 제1종 운전면허(대형) 학예연구 학예일반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민속학 또는 보존과학을 전공한 사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기록관리학 학사,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 기록연구 기록관리 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으로서, 2011년 5월 23일 이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이수한 사람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농업연구 농업환경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임학, 임산가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조경학, 생물학, 녹지연구 임 업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보건학, 약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보건연구 공중보건 축산학, 낙농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14 - -----------------------------------------------------Page 14----------------------------------------------------- 시험명 직 급 직 렬 직 류 해당 학력·자격(면허)증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환 경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일 반)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연구사 환경연구 생물학, 미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조류(藻類)동정(同定) 환 경 분야의 연구논문을 소지한 사람 (조류동정) * 연구논문 소지자라 함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단, KCI 등재 후보지는 인정불가) 농 업 지도사 농촌지도 원 예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붙임 3]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등 참고) 축 산 선박항해 6급 항해사 이상 해양수산 선박기관 6급 기관사 이상 임상병리 임상병리사 제2회 임 용 의 작업치료 작업치료사 시 험 (10.16.) 료 의료기술 물리치료 물리치료사 기 술 치과위생 치과위생사 방 사 선 방사선사 9급 통신기술 기사·산업기사·기능사 :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어업지도선 * 단, 기능사 소지자는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통신기술) 제1종 운전면허(대형)와 건설기계조종면허(굴삭기) 소지자로 운 전 운 전 굴삭기 면허(운전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해당분야 (건설기계조종)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공 업 일반기계 기 일반전기 술 일반농업 계 농 업 축 산 고 보 건 보 건 졸 시 설 일반토목 강원도 내에 소재한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 직류 관련 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또는 타 지역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 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자 중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자로서 자격기준에 모두 적합하여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의 중퇴자(2021.1.1.현재) 포함 ※ 응시자격 및 추천기간 등 세부내용은「5. 응시자격」마.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대상자 참조 - 15 - -----------------------------------------------------Page 15----------------------------------------------------- (1) 자격증 관련 유의사항 ❍ 웅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확인합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취득할 수 있을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 기준으로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제2회 임용시험(경력경쟁, 2021.10.16.)의 운전 직렬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빙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내역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등)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연구사·지도사 응시자격 요건 유의사항 ❍ ‘ 00학을 전공한 사람 ’ 이라 함은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 ❍ ‘ 00계통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 이라 함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70조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합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 ‘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 ’ 이라 함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 기록연구사 응시자격 요건 중 ‘ 2) ’ 또는 ‘ 3) ’ 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기록관리학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및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16 - -----------------------------------------------------Page 16-----------------------------------------------------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2) 저소득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 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 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장 ․ 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하는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 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등 복지관련 부서)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 시 수급(보호)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17 - -----------------------------------------------------Page 17----------------------------------------------------- (3) 기술계 고졸(예정)자 ❍ 추천기준 - 강원도 내 소재 기술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선발예정 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타 지역 소재 기술계고(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선발예정 직류 관련학과를 졸업(예정)하고,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한 사람 -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2021.1.1.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 중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추천서 제출(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 제출기간 : 2021. 6. 14.(월) ~ 6. 18.(금) - 제출장소 : 강원도청 총무행정관실 교육고시팀 ※ 응시자 개인별 접수는 받지 않으며 해당학교에서 추천기준 적합여부를 사전검증 후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서류제출 주소 : [우 :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① 추천대상자 ( 최종학력 : 고졸 ) ▸ 고등학교 졸업 (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 급 대 학 중 퇴 자 도 포함 (2021.1.1. 현재)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 및 임용이 무효처리됨 ② 추천학과 ▸ 「강원도 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9]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선발예정 직류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 [별표 2]의 ’직무분야별 학과‘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본 공고문 [붙임 3] 참고) ③ 학과성적 기준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 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 인 자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 · 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 인 졸업 (예정) 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치단체에서 학과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④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 은 2학년, 졸업생 은 3학 년 관련 학과 성 적산출 이 가능 해야 하 고, 인문계고 재학 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18 - -----------------------------------------------------Page 18----------------------------------------------------- ❍ 제출서류(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 추천현황표(서식 3) 1부, 추천서(서식 4) 1부. - 성적증명서 1부.(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대학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 1부. - 응시자 서약서(서식 5) 1부. - 타 지역 소재 기술계고 졸업(예정)자의 경우, 주민등록초본(2021.1.1 이전부터 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또는 2021.1.1 이전까지 강원도 내 거주기간이 3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출) ❍ 시험단계별 절차(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시험 시행 계획 공고 강원도 홈페이지 시험시행계획 공고 ⇨ 대상자 추천요구 해당학교로부터 추천서 및 증빙서류 접수 ⇨ 원서접수 기 접수된 추천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 필 기 시 험 합 격자 ⇨ 대상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학력검증 및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 발표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 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접수기간 취소기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쟁)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력경쟁) 3.29.(월) ~ 4.2.(금) 7.5.(월) ~ 7.9.(금) 4.5.(월) ~ 4.7.(수) 7.12.(월) ~ 7.14.(수) 필 기 5.20.(목) 6.5.(토) 7. 8.(목) 면 접 7. 8.(목) 7.26.(월)~ 8.4.(수) 8.20.(금) 필 기 9.29.(수) 10.16.(토) 11.5.(금) 면 접 11.5.(금) 11.18.(목) 12.3.(금) 장애인유형별(임신부 포함) 편의지원 신청자 증빙서류(붙임 2 참조) 제출기간 - 제1회 : 2021.3.29.(월) ~ 4. 5.(월) - 제2회 : 2021.7. 5.(월) ~ 7.12.(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시험안내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에 인성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일정 등 세부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 성적에 한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9 - -----------------------------------------------------Page 19-----------------------------------------------------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문의전화☎ : 1522-0660 / 문의시간 : 09:00~18: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 수 시 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단,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접수 마감일은 18:00까지) ❍ 기 타 : 응시수수료(7급, 연구사·지도사 7,000원 / 8·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 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나. 응시수수료의 환급 ❍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과오납 금액 ❍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취소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으며, 중복(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또한,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공개경쟁·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1개 지방자치단체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합니다.(해상도 100dpi 이상, 크기 3.5cm × 4.5cm 기준)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가능한 사진으로 등록 ❍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 등)별 및 임신부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붙임 2]「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통해 반드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 - -----------------------------------------------------Page 20----------------------------------------------------- 8.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 [붙임 4] 참 고 토플(TOEFL) 텝스(TEPS) 구분 토익 (TOEIC) 전 시험 2018.5.12. 이후 시험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일반 530 71 700 625 340 65(level 2) 625 청각장애인 352 - 350 375 204 - 375 ※ 청각장애의 정도가 ‘두 귀 의 청력 손 실이 8 0 dB 이상(기 존 청각장애 2 3급) ’ 이거나, ‘두 귀 의 청력 손 실이 60 dB 이상이면서 두 귀 에 들리 는 보통 말 소 리 의 최대의 명료도가 5 0 % 이하 ’ 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 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까 지 장애인 고용 촉 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 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 효 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6.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2021.10.16.)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 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21 - PBT IBT 2018.5.12. -----------------------------------------------------Page 21----------------------------------------------------- 다. 성적 제출방법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등급) ※ [붙임 4] 참 고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불필요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추가등록을 해야 합니다. - 22 - -----------------------------------------------------Page 22----------------------------------------------------- 10.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 모 집 단 위(임 용 예 정 기 관 및 직 급 ․ 직 류, 구 분 모 집)별 선 발 예 정 인 원 이 5 명 이 상 인 공개경쟁 임용시험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음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 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 性 )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 性 )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합니다. ※ 채 용 목 표인원에 미달 하는 인원만 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 性 )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 키 는 것 이 므 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가 탈락 되는 것 은 아 닙 니다. ※ 양 성평등 채 용 목 표제의 구체적인 운 영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지방공무원 균 형인사 운 영지 침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 m ois.go.kr)-정 책 자료-법 령 정보- 훈령 /예규/고시)를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구분모집 시험의 초과합격제 ❍ 적용대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 실시방법 : 모집단위(임용예정기관 및 직급 ․ 직류, 구분모집)별 일반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 에 따라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 반 모집 인원이 없거나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 장애인 및 저 소 득층 구분모집 시 초과합격제 미 적용 - 23 - -----------------------------------------------------Page 23----------------------------------------------------- 12. 가산점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 별 만점 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의 사 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직렬(직류)별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 과목 별 만점 의 5% 또는 3%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나.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의 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 산 비 율 에 해 당 하 는 점 수 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와 가점비 율 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 훈처 및 지방보 훈 지청 (보 훈 상담센터 ☎ 1 5 77-060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상자 등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에 따라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 2 및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6조에 의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24 - -----------------------------------------------------Page 24-----------------------------------------------------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 와 가점비 율 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 리 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직렬별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 행정직군 및 보건직렬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자격증별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직 급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일반행정) 7급, 9급 변호사, 변리사 5% 사회복지(사회복지) 9급 변호사 5% 세무(지방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보건(보건) 9급 임상심리사 1급․2급 5% ❍ 기술직군 및 연구사·지도사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상기 표에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자격증별 가산비율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 직 렬 (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 칙 」별표 7의4 및 행정안전부 ‘ 지방공무원인사규 칙 (표준안) ’ 을 따 름 ([붙임 5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 조) ※ 단, 해당분야의 자격․면 허 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 렬 은 가산점 적용을 제외 합니다. ≪ 가산점 적용 제외 직류 ≫ - ( 제1회 임용시험) : 간호, 보건진료, 전산, 데이터, 사회복지, 사서, 지적, 사역, 운전 - ( 제2회 임용시험) : 선박항해, 선박기관, 의료기술, 통신기술 (어업지도선) , 운전 (건설기계조종) - 25 -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Page 25-----------------------------------------------------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됨) 따라서,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 을 하셔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점 등록(수정)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일 전일까지입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와 의사상자의 경우는 반드 시 가산비 율 과 자격번호(보 훈 번호, 증서번호)를 정확 히 입력해야 합니다. ※ 가산자격증을 입력하지 않거나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 율 , 자격번호(보 훈 번호, 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 익 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 사유입니다. ❍ 자격증 가산점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하여 가산합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됩니다. 13.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응시원서 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반드시 응시자 본인이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당해 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 또는 제출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26 - -----------------------------------------------------Page 26----------------------------------------------------- ❍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경력경쟁 임용시험은 각 과목 40% 이상, 총점 60%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이며, 과락(만점의 40% 미만)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및 거주지제한 사항의‘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은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을 의미합니다. ❍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해당 임용기관별로 임용된 날부터 아래 표에 기재된 기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 전출제한 5 년 : 춘 천시, 동해시, 태백 시, 속초시, 삼척 시, 홍 천군, 횡 성군, 영월군, 평 창 군, 정선군, 철 원군, 화 천군, 양 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 군 - 전출제한 3년 : 원주시, 강 릉 시 ※ 단, 경력경 쟁 임 용시험 의 합 격자는 4 년 이내 타 지 방자치 단체 전출 제한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 까 지 응시표 와 신분증, 컴퓨 터용 흑색 사인 펜 , 수정 테 이 프 등을 지 참 하고 지정된 좌석 에 앉 아 시험관 리 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및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 육 고시 팀 (033-24 9 -2227, 221 8 , 2 5 4 8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 시험정보 란 을 통하여 열람 할 수 있습니다. - 27 - -----------------------------------------------------Page 27-----------------------------------------------------
[[ 시험공고 다운로드 ]]
[[ 원서접수 ]]
#공고 #강원도 #강원 #지방직 #공무원 #행정직 #기술직 #사회복지직 #운전직 #토목직 #전기직 #건축직 #해양수산직 #농촌지도사 #농업직 #수산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보건직 #전산직 #사서직 #속기직 #세무직 #공업직 #녹지직 #식품위생직 #환경직 #시설직 #지적직 #방재안전직 #통신직 #조경직 #의료기술직 #강원지방직 #일반공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