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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인사위원회 제2021 - 16호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 지방공무원법 」 제35조 및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6일 인천 광역시 인사위 원회위 원장 1 선발예정인원 : 1,185명 가. 제1회 임용시험(6.5.) : 1,126명 시험명 시험 인원 임용예정기관 인천시 및 8개 구(區) 강화군 옹진 군 총 계 1,126 1,009 69 48 소 계 1,098 981 69 48 8급 간 호 간 호 일 반 87 77 3 7 일 반 407 379 16 12 행 정 일반행정 장 애 36 28 3 5 저소득 19 15 2 2 22 19 3 장 애 7 6 1 20 20 장 애 1 1 일 반 169 161 3 5 사회복지 사회복지 장 애 11 9 1 1 저소득 7 7 사 서 사 서 일 반 7 5 2 속 기 속 기 일 반 1 1 일반기계 일 반 10 8 2 제1회 임 용 공 업 21 19 2 저소득 3 3 시 험 공개 경쟁 (6.5) 9급 일반화공 일 반 2 1 1 농 업 일반농업 일 반 9 6 3 장 애 2 2 일 반 13 11 1 1 조 경 일 반 1 1 해양수산 일반수산 일 반 9 3 3 3 57 55 1 1 장 애 2 2 환 경 일반환경 일 반 22 18 2 2 장 애 2 2 82 71 7 4 저소득 2 2 시 설 44 41 3 저소득 2 2 지 적 일 반 8 4 3 1 방재안전 방재안전 일 반 1 1 11 9 2 장 애 1 1 - 1 - 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세 무 지 방 세 일 반 전 산 전 산 일 반 일반전기 일 반 녹 지 산림자원 보 건 보 건 일 반 일반토목 일 반 건 축 일 반 방송통신 통신기술 일 반 -----------------------------------------------------Page 1----------------------------------------------------- 시험명 시 험 인원 임용예정기관 인천시 및 8개 구(區) 강화군 옹 진군 제1회 임 용 시 험 경력 경쟁 (6.5) 소 계 28 28 7급 수 의 수 의 일 반 12 12 일 반 4 4 9급 운 전 운 전 보훈청추천 6 6 수 의 1 1 보건연구 공 중 보 건 5 5 나. 제2회 임용시험(10.16.) : 59명 시험명 시 험 인원 임용예정기관 인천시 및 8개 구(區) 강화군 옹진군 총 계 59 47 10 2 소 계 15 15 정 일반행정 일 반 3 3 시 설 일반토목 일 반 1 1 기 계 시 설 보훈청추천 3 3 공개 경쟁 9급 시설관리 화공시설 1 1 보훈청추천 2 2 일 반 2 2 장 애 1 1 제2회 임 용 시 험 (10.16) 9급 보훈청추천 2 2 소 계 44 32 10 2 일 반 1 1 선박기관 일 반 1 1 임상심리 3 2 1 임상병리 4 4 의료기술 의료기술 물리치료 2 2 치 위 생 2 2 작업치료 3 1 2 공 업 일반전기 일 반 1 1 경력 경쟁 9급 (기술계고) 연구사 일 반 4 4 건 축 일 반 2 2 해양수산 선박기관 일 반 1 1 일 반 2 2 전기시설 일 반 2 2 ( 자 연 사 분 야 ) 2 2 농업연구 작 물 2 2 환경연구 환 경 9 9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3 1 2 - 2 - 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 연구사 수의연구 방법 직급 직렬 직류 선발 7급 행 전기시설 일 반 해양수산 선박항해 시 설 일반토목 시설관리 기계시설 학예연구 학 예 일 반 -----------------------------------------------------Page 2----------------------------------------------------- 2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 ❍ 응시연령 구분(직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및 연구사 ․ 지도사 20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 8 ․ 9급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 거주지 제한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1.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 간 을 모 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단, 아래의 경우 다음 응시요건을 따릅니다. ㅇ 연구사ㆍ지도사ㆍ7급 수의직은 거주지 제한이 없음. ㅇ 기술계고교 졸업(예정)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대상 중 인천광역시 내 소재한 고교를 졸업(예정)한 경우 거 주 지 제 한 을 적 용 하 지 않 으 며, 인 천 광 역 시 외 타 지 역 소 재 고 교 를 졸 업 ( 예 정 ) 한 경우에는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함. ㅇ 강화군 및 옹진군 응시자는 아래 해당 군의 주소지 요건을 따라야 함. ▪ 강화군 <행정, 세무, 사회복지, 농업, 녹지, 보건, 간호 직렬>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1. 2021 년 1 월 1 일 이 전 부 터 최 종 시 험 일 ( 면 접 시 험 ) 까 지 계 속 하 여 강 화 군 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년 1월 1일 이 전 까 지, 강 화 군 에 주 민 등 록 상 주 소 지 를 두 고 있 었 던 기 간 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강 화 군 위 직 렬(행 정, 세 무, 사 회 복 지, 농 업, 녹 지, 보 건, 간 호) 외 직렬 은 인 천광역 시 거주 지 제한 요건을 따름. ▪ 옹진군 < 행정 직렬 > □ 아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1. 2021 년 1 월 1 일 이 전 부 터 최 종 시 험 일 ( 면 접 시 험 ) 까 지 계 속 하 여 옹 진 군 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년 1월 1일 이 전 까 지, 옹 진 군 에 주 민 등 록 상 주 소 지 를 두 고 있 었 던 기 간 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옹진군 위 직 렬(행 정) 외 직렬 은 인천 광역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따름. □ 참고사항 ㅇ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ㅇ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 도, 시 ‧ 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함. ㅇ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ㅇ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거주지 제한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3 - -----------------------------------------------------Page 3----------------------------------------------------- ❍ 응시결격 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 지방공무원법 」 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65조 및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ㅇ 공 무원으 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 여 「형 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 정된 죄 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ㅇ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ㅇ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ㅇ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ㅇ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ㅇ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4 - -----------------------------------------------------Page 4----------------------------------------------------- 나.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관련 [붙임 1] 참조 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 (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 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전 ․ 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 ․ 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의 직렬(직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5 - -----------------------------------------------------Page 5----------------------------------------------------- 라. 기술계 고교졸업(예정)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추천기준 ∙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고교(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의 임용예정 직무 분야별 관련 학과 졸업자 및 2022년 2월 졸업예정자이거나 ∙ 인천광역시 외 타 지역에 소재한 고교(특성화고, 마이스터고)의 임용예정 직무 분야별 관련학과 졸업자 및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자 중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충족하여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 응시연령 : 원칙적으로 18세(2003.12.31. 이전출생자) 이상이나, 원서접수일 현재 고교 3학년에 재학중이면서 2022년 2월 졸업예정자가 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조기 입학한 17세(2004. 1~2월)도 응시가능 합니다.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① 추천대상자 ( 최종학력 : 고졸 ) ▸ 고등학교 졸업 (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전문대 포함),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의 재학 및 휴학 등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추천 불가(단, 2021.1.1. 기준 대학 중퇴자는 추천 가능)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② 추천학과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4]의 ‘임용예정직렬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선발예정 직류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 2012-49호) 」 [별표 2]의 ’중 직무분야-관련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③ 학과성적 기준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 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 인 사람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 · 취득한 사람으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 인 졸업 (예정) 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치단체에서 학과 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④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 생은 3학년 관 련학과 성적산 출이 가 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6 - -----------------------------------------------------Page 6----------------------------------------------------- ❍ 추천서 제출 ∙ 제출기간 : 2021. 6. 28.(월) ~ 7. 02.(금)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청 인사과 인재채용팀 ∙ 제출주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인사과 인재채용팀(구월동)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수험생 개인별 접수는 받지 않으며, 해당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으로부터 제출서류를 받아 추천기준 적합여부를 사전검증 후 제출기간 내 일괄 제출(생활기록부 상 대학 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에 재학 및 졸업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추천)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1부, 추천서 각 1부 [붙임 2 서식] ∙ 성적증명서 각 1부(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대학중퇴자의 경우 제적증명서) 각 1부 ∙ 생활기록부(사본) 각 1부 ❍ 시험단계별 절차 시험 시행 계획 공고 추 천서 접수 원서접수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인천시험정보 홈페이지 ⇨ 해 당 학 교 로 부 터 ⇨ 기 접 수 된 추 천 ⇨ 필 기 시 험 합 격 자 ⇨ 학력검증 및 면접 대상자만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서류전형 시험 실시 접수 원서접수 ⇥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학과 졸업자 중 응시희망자는 2021. 5. 31.(월)까지 해당학교로 추천 희망신청을 하여야 함. ❍ 유의사항 ∙ 학교장 추천을 받았더라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여야만 응시 가능하며, 추천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허위학력 기재 등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국가유공자(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내지 제51조 규정에 따라 보훈(지)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에 필요한 자격 요건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합니다. ※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일반응시자와 동일하게 적용함으로 해당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보훈청 추천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인천보훈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일정에 따릅니다. ❍ 보훈청 추천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일반 모집과 중복 접수가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보훈청 추천을 받았더라도 응시자 본인이 직접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하여야만 응시 가능하며, 추천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7 - 추 천 서, 증빙서류 -----------------------------------------------------Page 7----------------------------------------------------- 바. 운전직렬 응시대상자 ❍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대형버스 규격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1’대형승합자동차 기준에 따릅니다. ∙ 승차 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차량의 길이 ․ 너비 ․ 높이가 모두 소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자동차등록증상의 차종에‘대형승합’이라고 기재된 차만 해당 ❍ 군( 軍 )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는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전직렬 제출서류> 1.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 경력) -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는 [붙임 3 서식]으로 제출해야하며, 사 업 체 에 서 발 행 한 자체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 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 ※ 위의 제출서류만으로 경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있음. 사. 자격 및 학력(경력) 제한 시험명 직급 직 렬(직 류) 자 격 및 학 력(경 력)제 한 비고 7급 수 의 8급 간 호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 산 기 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전 산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 타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회 복 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제1회 임용 시험 9급 연구사 사 서 (사 서)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 글속기 1 ・ 2 ・ 3 급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운 전 ( 운 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수 의 연 구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 수 의 )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수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보 건 연 구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 공 중 보 건 )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8 - (수 의) 수의 사 (간 호) 간호사, 조산사 -----------------------------------------------------Page 8----------------------------------------------------- 시험명 직급 직 렬(직 류) 자격 및 학력(경력)제한 비고 해 양 수 산 (선박항해) 항해 사 1 급 내지 6 급 제2회 임용 시험 9급 9급 (기술 계고) 연구사 해 양 수 산 (선박기관) 기관 사 1 급 내지 6 급 의 료 기 술 임상심리(임상심리사), 임상병리(임상병리사), 물리치료(물리치료사), ( 의 료 기 술 ) 치위생(치위생사), 작업치료(작업치료사) 공 업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 일 반 전 기 ) 졸업(예정) 자 시 설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 ( 일 반 토 목 ) 터고 포함) 졸업(예정) 자 시 설 (건 축) 건축(건축설비)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 자 시 설 관 리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 기 계 시 설 ) 계량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예정) 자 시 설 관 리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과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 전 기 시 설 ) 졸업(예정) 자 해 양 수 산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과 관련한 특성화(마이스터고 포함) 졸업 ( 선 박 기 관 ) (예정) 자 학 예 연 구 생물학과, 동물학과, 동물생명과학과, 수의학과, 축산학과, 동물자원학과, ( 학 예 일 반 ) 생명과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연 사 분 야 사람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농 업 연 구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 작 물 )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환 경 연 구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 환 경 )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지도사 농 촌 지 도 ❍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 위 표에서“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 고등교육법 」 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 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 “해 당 학 및 관 련 계 통 의 학 ” 의 해 당 여부 는 해당 학교 장(단과 대 학장 이 상) 명 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붙임 4 서식]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는 직렬은 대학(학부) 졸업증명서 및 대학원 석사학위증명서와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9 - (농 업)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Page 9----------------------------------------------------- 3 시험과목 ※ 파란색은 인천광역시 자체출제과목임 . 시험명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8급 간 호 간 호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행 정 일반행정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세 무 지 방 세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전 산 전 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사 회 복 지 사 회 복 지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사 서 사 서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속 기 속 기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제1회 임 용 시 험 공개 경쟁 경력 경쟁 일 반 기 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 업 일 반 전 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9급 일 반 화 공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 업 일 반 농 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산 림 자 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 지 조 경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 건 보 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 경 일 반 환 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일 반 토 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 재 안 전 방 재 안 전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 송 통 신 통 신 기 술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7급 수 의 수 의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9급 운 전 운 전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수의연구 수 의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연구사 보 건 연 구 공 중 보 건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 10 - -----------------------------------------------------Page 10----------------------------------------------------- 시험명 구분 직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공 통(6) : 국 어(한 문 포 함), 영 어(영 어 능 력 검 정 시 험 으 로 대 체), 행 정 일 반 행 정 한 국 사(한 국 사 능 력 검 정 시 험 으 로 대 체), 헌 법, 행 정 법, 행 정 학 7급 선 택(1) : 경 제 학 원 론, 지 방 자 치 론, 지 역 개 발 론 공개 경쟁 시 설 일 반 토 목 국어(한문포함), 영어(영 어 능 력 검 정 시 험 으 로 대 체), 한국사(한 국 사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기 계 시 설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9급 시 설 관 리 전 기 시 설 국어, 한국사, 전기이론 화 공 시 설 국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선 박 항 해 물리, 선박일반, 항해 해양수산 9급 선 박 기 관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제2회 임 용 시 험 의 료 기 술 의 료 기 술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공 업 일 반 전 기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 반 토 목 물리, 토목일반, 측량 시 설 9급 건 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경력 (기술계고) 해 양 수 산 선 박 기 관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경쟁 기 계 시 설 한국사, 기계일반 시설관리 전 기 시 설 한국사, 전기이론 학 예 연 구 학 예 일 반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연구사 농 업 연 구 작 물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환경연구 환 경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지도사 농 촌 지 도 농 업 재배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 ․ 문화, 과학은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 (9급[고졸 포함] 경력경쟁 임용시험) 물 리 는 물 리 학 Ⅰ, 생 물 은 생 명 과 학 Ⅰ, 측 량 은 2009 년 교 육 과 정 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속기직)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 ◈ 2022년부터는 9급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 9급 공채 시험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제외 및 직렬(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 필수화 - 11 - -----------------------------------------------------Page 11----------------------------------------------------- 4 문제출제 ❍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 제 책 을 가 져 갈 수 있 습 니 다. 직급 과목수 대상 과목 7급 11과목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포함), 행정학개론(지방 8 ․ 9급 37과목 9 급경 채 (고졸포함) 8 과목 행정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 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물 리, 전 기 이 론, 전 기 기 기, 토 목 일 반, 측 량, 건 축 계 획, 건 축 구 조, 생 물 ※ (운전직) 사회 및 (시설관리직)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전기이론, 화학공학일반은 인천시에서 자체 출제합니다.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이외에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는 아래 과목의 시험 문제는 비공개하며, 응시자는 시험 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직급 과목수 대상 과목 7급 (경채) 3 과목 연구사 지도사 16과목 8 ․ 9급 13과목 9 급경 채 (고졸포함) 10과목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수의미생물학, 보건학, 역학, 미생물학,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토양학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수산일반, 수산경영, 공중보건, 보건행정, 통신 이론, 전자공학개론, ※ (시설관리직) 국어, 한국사, 기계일반, 전기이론, 화학공학일반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선박일반, 항해, 선박기관,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 (시설관리직) 한국사, 기계일반, 전기이론 5 시험방법 가. 제1차 ․ 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매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입니다. 시 험 명 직급(구분) 과 목 수 시험시간 제1회 임용 시험 제2회 임용 시험 공개경쟁 8~9급 5과목 100분(10:00 ~ 11:40) 3과목 60분(10:00 ~ 11:00) 9급 운전직 2과목 40분(10:00 ~ 10:40) 공개경쟁 7급 5과목 100분(10:00 ~ 11:40) 9급 3과목 60분(10:00 ~ 11:00) 경력경쟁 9급·연구사·지도사 3과목 60분(10:00 ~ 11:00) 9급 시설관리직 (기술계고) 2과목 40분(10:00 ~ 10:40) ※ 제1차 및 제2차 시험과목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별표 8, 9, 9의2 등에 따름. - 12 - 경력경쟁 7급·연구사 -----------------------------------------------------Page 12-----------------------------------------------------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제1차 ․ 제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 시 인 ․ 적성검사, 집단면접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3.29.(월) 09:00 ~ 4.2.(금) 18:00 필기시험 5.25.(화) 6.5.(토) 7.7.(수) (기간 중 24시간 접수) 면접시험 7.7.(수) 8.9.(월)~8.20.(금) 9.1.(수) [취소마감일 : 4.5.(월) 24:00까지] 제2회 임용시험 7.5.(월) 09:00 ~ 7.9.(금) 18: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취소마감일 : 7.12.(월) 24:00까지] 필기시험 10.6.(수) 10.16.(토) 11.9.(화) 면접시험 11.9.(화) 11.22.(월)~11.26.(금) 12.1.(수)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http://gosi.incheon.go.kr) 에 별도로 공고합니다. 7 응시원서 접수안내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 ) ∙ 인천광역시 시험정보홈페이지 ( http://gosi.incheon.go.kr ) 에서 링크하여 접수 가능 ∙ 구체적인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 ❍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단, 접수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 취소는 취소기간 마감일 24:00까지 가능합니다. ❍ 접수 및 취소 문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접수센터 (☏1522-0660) ❍ 기타사항 ∙ 응시수수료(8 ․ 9급 5,000원 7급 ․ 연구 ․ 지도직 7,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됩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와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 시 수 수 료 가 면 제 됩 니 다. 나.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사진파일은 촬영 일자가 최근 3개월 이내이며, 해상도 100dpi이상, 3.5㎝×4.5㎝의 JPG형식, 용량은 100KB미만에 한하여 가능 ∙ 사진배경, 선글라스 착용, 측면사진 등 본인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록 불가 다.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1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 ※ 인천광역시는 제1회 임용시험(6.5. 실시), 제2회 임용시험(10.16. 실시)이 해당됨 - 13 -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Page 13----------------------------------------------------- ❍ 인천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휴대)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원서접수(취소) 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직렬 및 임용예정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내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 ․ 직류 해당 응시자 및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장애인 ․ 저소득층, 해당 직렬 자격요건과 가산특전 등 각종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날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직의 경우 원서접수 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자격증 취득예정자는 자격증취득예정일자(최종 면접일까지 유효함)를 입력하여야 함. (응시자격이 없는 자가 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불합격 처리됨)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합니다. (분실 시 재출력 가능함) ❍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 의료법 」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 시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붙임 「 장애인 편의제공 내용 」 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7~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 性 )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 性 )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9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나.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 14 - -----------------------------------------------------Page 14----------------------------------------------------- 10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구분 토플(TOEFL) 텝스(TEPS) 토익 전 시험 이후 시험 2018.5.12.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일반 530 71 700 625 340 65(level 2) 625 청각장애인 352 - 350 375 204 - 375 ※ 청각장애의 정도가‘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 ․ 3급)’이거나‘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기준 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해당자는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나. 인정범위 ❍ 2016.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2016.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는 ‘ 필 기 시 험 시 행 일 전 날 ’ 까 지 점 수(등 급)가 발 표 된 시 험 으 로 한 정 하 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시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에서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사전등록기간 : 토익, 텝스, 지텔프(자체 성적 유효기간 내 상시), 토플(자체 성적 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 ․ 민간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시 ․ 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다. 성적제출 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함. - 추가 등록기간 : 2021. 10. 1.(금) ~ 10. 15.(금) - 15 - PBT IBT 2018.5.12. (TOEIC) -----------------------------------------------------Page 15----------------------------------------------------- 1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인정범위 ❍ 2016.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국사편찬위원회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 ․ 민간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시 ․ 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에 사전 등록이 불필요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제1차시험(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를 통해 추가 등록을 해야합니다. - 추가 등록기간 : 2021. 10. 1.(금) ~ 10. 15.(금) 12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자격증 소지자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 5% ․ 자격증 1개만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 [직렬별 가산점 1개]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20조, 「 특 수 임 무 유 공 자 예 우 및 단 체 설 립 에 관 한 법 률 」 제19조 에 의 한 취 업 지 원 대 상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의 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 16 - -----------------------------------------------------Page 16----------------------------------------------------- 다. 의사상자 가산특전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 지방공무원법 」 제34조의2,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6조 및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 ․ 군 ․ 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 둥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합니다. 라.‘나’항과‘다’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 마.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통신 ․ 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공통 적용 가산점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개정 ( ‘ 19.6.18.)으로 2021년도부터 폐지 ❍ 가산점은 직렬별로 아래와 같이 1개만 인정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단,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 제한하는 직렬은 제외) 구 분 직 급/직 렬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변호사, 변리사 (일반행정) 세 무 행정직군 6급이하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 회 복 지 변호사 (사회복지) 5% 기술직군 및 연구사 ․ 지도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5% 기능사 3% ※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별표5 ․ 7 참조[붙임 5] 바.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 ) 』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 하여야 합니다.(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의사상자 등 대상의 경우 가산비율(5% 또는 3%)과 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됩니다. - 17 - 7급 연구사, 지도사 8 ․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Page 17----------------------------------------------------- 13 기타사항 가. 강화 ․ 옹진군 구분모집은 임용예정기관별 면접시험 실시 ❍ 임용예정기관(군)별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기관으로부터 임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공고는 임용예정기관(군)별로 시행하오니 필기 시험 합격자발표 이후의 절차는 임용예정 기관(해당 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별 문의처 : [붙임 7] 참조 ※ 단, 연구사 ․ 지도사 ․ 7급은 인천시에서 일괄 면접 시행 및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예정기관별 임용 나.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성적 확인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가능) 14 응시자 주의사항 ❍ 본 시험의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 7일 전까지 별도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임용시험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과락(각 과목 만점의 40% 미만) 또는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는 반환하며,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답안지,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강화군, 옹진군의 경우 5년이 경과하여야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의 효력은 1년으로, 「 병역법 」 에 따른 잔여 의무복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신규임용후보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18 - -----------------------------------------------------Page 18----------------------------------------------------- ❍ 「 지방공무원임용령 」 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임용기관별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청 인사과(인재채용팀 ☏ 032-440-253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 달라지는 시험제도 사전 안내 2022년부터 적용 ❍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고교과목 폐지 및 직렬별 전문과목 필수화 ❍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폐지 당 초 변 경 필 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선 택 : 전문2과목 + 고교3과목 + 행정학 중 2과목 필 수 : 국어, 영어, 한국사, 전문2과목 ※ 선택과목 폐지에 따른 조정점수제 폐지 ❍ 9급 시설관리직렬 공개경쟁임용시험 일정 조정 (당해년도 채용이 있는 경우만 해당) - (당초) 하반기, 제2회 임용시험 → (변경) 상반기, 제1회 임용시험 ※ 단,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현재와 동일하게 하반기, 제2회 임용시험에 실시 2023년부터 적용 ❍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 변경 당 초 변 경 (2023년 시행 임용시험부터 적용)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 :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2023년의 경우) 선발직류 학과가 설치된 국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졸업자 :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 졸업예정자: 2024년 2월 졸업예정자 (2023년의 경우) ※ 인 터 넷 시 험 정 보 제 공 : 인 천 광 역 시 시 험 정 보 홈 페 이 지 (http://gosi.incheon.go.kr) - 19 - -----------------------------------------------------Pag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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