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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11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계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합 계 18개 87명 소 계 15개 81명 8급 간 호 간 호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일반행정 40 행 정 일반행정 (장 애) 4 일반행정 (저소득) 2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세 무 지방세 1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전 산 전 산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사회복지 사회복지 4 사 서 사 서 5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선택 9급 공 업 일반기계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4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농 업 축 산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 지 산림자원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보 건 보 건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 경 일반환경 2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일반토목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3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1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인 원 시 험 과 목 (1 ․ 2차 시험 병합실시) -----------------------------------------------------Page 1----------------------------------------------------- 인 원 시 험 과 목 (1 ․ 2차 시험 병합실시)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 계 1개 2명 7급 행 정 일반행정 2 필수(6) :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소 계 2개 4명 제2회 선택(1) : 농촌지도론 임용시험 9급 공 업 일반기계 ○ 시험과목 출제범위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시험과목 중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 ‧ 문화, 과학은 물리학 Ⅰ, 화학 Ⅰ, 생명과학 Ⅰ, 지구과학 Ⅰ, 수학은 수학 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기술계고 구분모집 시험과목 중 물리는 물리학 Ⅰ에서 출제됩니다. ※ 고졸(예정)자 경력경채시험 과목 중“기계설계”는“기계제도”로 변경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행정, 세무, 사회복지, 사서 직렬의 선택과목에 대하여는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조정점수 산출을 위한 평균점 및 표준편차는 비공개합니다. ※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과목개편(선택과목 폐지)에 따라 2022년부터 조정점수는 폐지됩니다. 2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 방법 1)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별 20문항) 2) 제3차 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안내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면접시험 평정요소>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3)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공개경쟁임용시험 : 면접시험 평정은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정합니다. 면접시험결과“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하고 “보통”등급을 받은 응시자는“우수”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며“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 면접시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우수”와“미흡”을 받은 응시자에 대해 서는 추가면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 면접시험 평정은 평정요소별 상·중·하로 종합평가하며,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시 험 명 계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경력경쟁 지도사 농촌지도 농 업 2 필수(2) : 재배학, 작물생리학 (기술계고) 2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Page 2----------------------------------------------------- 나. 시험 시간(필기시험) 시 험 명 계 급 과 목 수 시 험 시 간 배 점 제1회 및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7·8·9급 5과목 10:00 ~ 11:40 (100분) 매 과목당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지도사, 9급 3과목 10:00 ~ 11:00 ( 60분) 100점 만점 3 시험문제의 출제 가.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공개 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구분 과목수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제2회 31개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조림, 임업경영,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공개경쟁 임용시험 제2회 경력경쟁 7개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3개 물 리, 기 계 일 반, 기 계 제 도 임용시험 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 이외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자체출제하는 아래 과목의 시험문제는 비공개 하며, 응시자는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구분 과목수 세종특별자치시 자체 출제 과목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제2회 경력경쟁 4개 가축사양, 가축육종, 공중보건, 보건행정 3개 재배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임용시험 ※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 공개: 보건, 축산 직류 ※ 전과목 비공개: 농촌지도(농업) 직류 -----------------------------------------------------Page 3----------------------------------------------------- 4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 지방공무원법 」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ᆞ단체 나. 응시연령 계 급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지도사, 7급 20세 이상 2001. 12. 31. 이전 출생자 8·9급 18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9급 (조기 입학한 고교 3학년 2004. 12. 31. 이전 출생자 포함) -----------------------------------------------------Page 4----------------------------------------------------- 다. 거주지 제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단, 기술계고 구분모집은 별도기준 적용) 1)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 내로 되어 있는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 내로 되어 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단,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지도사 거주지 제한 요건은 아래와 같음 계 급 거주지 제한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1.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로 되어 있는 사람(단, 기간 중 지도사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관할 행정구역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 가 )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 月 ) 단위로 계산 하여 36 개월 이상 ( 잔여 일수를 합산하여 30 일 이상이면 1 개월로 환산 ) 이면 충족함 ※ ( 예시 ) 2007 년 3 월 1 일부터 2012 년 2 월 5 일까지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 00 번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응시가능 ( 현재 세종시 관할 행정구역이며 , 36 개월 이상 거주 ) *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행정구역은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전체, 충청남도 공주시 일부지역(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 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 봉암리 일원),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지역(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 등곡리․노호리 일원) 으로 2012. 7. 1자로 세종특별자치시로 통합된 지역임 나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 개인별주민등록표 ” 를 기준으로 함 다 ) 재외국민 ( 해외영주권자 ) 의 경우 ,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Page 5----------------------------------------------------- 라.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 면허증·학력 제한 / 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시 험 명 계 급 직 렬(직 류) 자 격 요 건 (해당 요건 중 1개 이상 소지 또는 충족) 8급 간호(간호) 조산사, 간호사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제1회 공개경쟁 전산(전산)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임용시험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제2회 사서(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시설(지적) 지적기술사,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농업)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1.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의 관련학과 【기계, 자동차 (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공업(일반기계) (기술계고) 졸업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지제한 요건 충족하며 세종특별자치시 외 소재한 기술계고등학교의 관련학과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졸업자(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마. 지도사 응시 자격요건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 ‘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 이라 함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 하고 졸업한 사람(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으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함. 다만,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함. ※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 에는 대학원에서의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 또한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취득할 경우 응시 가능함. ○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 ‘ 의 학과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에 의하여 판단함. ○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이라 함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 받아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하며, ’ 추천서 서식 및 작성 유의사항[붙임 4] ’ 을 참고 바람. ※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한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함. 지도사 농촌지도 -----------------------------------------------------Page 6----------------------------------------------------- 바. 기술계 고졸(예정)자 구분모집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1)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이내인 사람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아래기준 적용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또는 학과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 성적합산기준: (졸업자) 고교 全학년 성적 기준 / (졸업예정자) 고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포함(2021.1.1. 현재)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2) 추천서 등 사전제출 (해당 학교 일괄제출) ○ 제출기간: 2021. 6. 14.(월) ~ 6. 18.(금), 09:00 ~ 18:00 ○ 제출방법: 해당 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교육청 경유하여 제출기간 내 일괄제출 (개별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 ([붙임 3] 서식참고)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성적증명서 (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기재)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대학제적증명서(대학중퇴자에 한함) 1부 ○ 제출장소: (우 30151)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 임용시험 담당자 앞 ※ 등기우편 제출 시 접수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3) 응시원서 접수: 학교장 추천자에 한하여 인터넷 원서접수(개인별 접수) 4) 유의사항 ○ 해당 학교장 명의로 된 추천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고,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중 (7. 5. ~ 7. 9.)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응시원서 미접수시 응시포기로 간주 처리함) -----------------------------------------------------Page 7----------------------------------------------------- ○ 최종시험일 (면접시험) 현재까지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며, 대학에 진학 (재학·휴학) 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취소 (필기, 최종시험 포함) 및 임용이 무효처리됨. ※ 기술계 고교를 졸업한 대학 중퇴자(2021.1.1. 현재기준)는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로 간주 ※ 2023년부터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관련,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사.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1)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2)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 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원서 접수마감이 2021년 4월 2일 이므로, 2019년 4월 2일 이전에 기초생활보장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이 신청되어 2년 이상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으로 응시할 수 있음 ○ 응시자가 군복무 (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지원대상자) 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 (지원대상자) 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 (지원대상자) 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 정함. 이 경우 급여 (지원) 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 (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 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 (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은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에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며,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읍 ․ 면 ․ 동사무소 기초 생활보장 ․ 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사본 /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Page 8-----------------------------------------------------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제2회 공개경쟁 및 제2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접수: 3. 29.(월) ~ 4. 2.(금) <취소: 3. 29.(월) ~ 4. 5.(월)> 접수: 7.5.(월) ~ 7.9.(금) <취소: 7. 5.(월) ~ 7. 12.(월)> 필기시험 5. 27.(목) 6. 5.(토) 7. 13.(화) 면접시험 7. 13.(화) 7. 28.(수) ~ 7. 30.(금) 8. 10.(화) 필기시험 10. 7.(목) 10. 16.(토) 11. 10.(수) 면접시험 11. 10.(수) 11. 22.(월) ~ 11. 23.(화) 11. 30.(화) ※ 필기시험 장소,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 (www.sejong.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전(서류제출일)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일시 / 장소 등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서류제출일에 서류 미제출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에서 링크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원서접수 고객센터 안내전화번호: ☎ 1522-0660) 2) 접수시간: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단,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18:00까지)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는 8·9급은 5,000원, 지도사·7급은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 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및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수급(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다. 응시원서 사진: 사진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해상도 100dpi 이상, 3.5㎝×4.5㎝의 jpg 규격이며, 용량은 100KB 미만이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불가)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동일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 자치단체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1개의 지방자치단체만 접수 가능) 2) 세종특별자치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Page 9----------------------------------------------------- 3)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변경입력 가능) ※ 접수기간 중 결제완료 후에 시험 직렬(직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제 취소 후 원서작성 및 응시 수수료 결제를 다시 해야 함 4)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5) 응시표는 필기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6)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7)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 의료법 」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 1] 참고) ※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시각, 지체, 뇌병변 등)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거주지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선택과목이 있는 시험의 응시자는 신중히 선택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7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취득)된 경우에 한함 구 분 가 산 비 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소지자 직류별 가산점 [붙임 2] 참고 과목별 만점의 3% ~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류별 가산점은 최대 1개까지 인정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1)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9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Page 10-----------------------------------------------------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직렬/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2)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3% 또는 5%)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단위 (직렬/직류) 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단위별로 9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위의 1)번과 2)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1) 행정직군 분야: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5% 변호사,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2) 기술직군 분야: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붙임 2] 참고) 지도사, 7급 8·9급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 자격증·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류는 직류별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Page 11-----------------------------------------------------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직류별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전일 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자격증 소지자에게 부여합니다.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 입력 ※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5% 또는 3%)과 증서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4)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었던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8 영어능력검정시험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 [붙임 5] 참고 구분 토플(TOEFL) 텝스(TEPS) 토익 이전 시험 이후 시험 (TOEIC) 2018.5.12. 지텔프 (G-TELT) 플렉스 (FLEX) 일반 530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340점 이상 65(level2) 점 이상 625점 이상 청각장애인 352점 이상 - 350점 이상 375점 이상 204점 이상 - 375점 이상 ※ 청각장애의 정도가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 기존 청각장애 2 · 3 급 )‘ 이거나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 ‘ 인 응시자의 경우 , 해당 영어 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PBT IBT 2018.5.12. -----------------------------------------------------Page 12-----------------------------------------------------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2016.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일(2021.10.16.) 전날 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2) 2016.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필기시험 시행일(2021.10.16.) 전날 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3)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사전등록 해야합니다. -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TOEFL):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 ~ 10일 등록 ※ 토플(TOEFL)의 경우 , 사전등록한 성적의 검증기간이 필요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최소 1개월 전의 시험 까지만 등록 가능 ※ 플렉스(FLEX)의 경우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대상이 아님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4)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성적 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필기시험 시행일(2021.10.16.) 전날 까지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 라. 영어능력검정시험 해외 응시 사전등록 1) TOEIC, G-TELP, TOEFL의 경우 일부 해외 국가에서 취득한 성적 * 도 인정 - 해외 인정시험: TOEIC(일본), G-TELP(미국), TOEFL(해외전체) * 필기시험 전일까지 발표된 성적에 한함 2) 응시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공인영어성적표를 세종특별자치시청 운영지원과(교육고시담당)으로 등기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제출 ※ 제출장소: (우 30151)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세종특별자치시청 운영지원과(교육고시담당) ※ 등기우편 제출 시 접수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Page 13-----------------------------------------------------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한함) ※ [붙임 5] 참고 가. 기준점수(등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1)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일(2021.10.16.) 전날 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2) 국사편찬위원회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 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 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성적 제출방법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1)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 필요시, 시험성적 진위여부를 위해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2) 응시원서 접수 후 발표된 성적 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필기시험 시행일(2021.10.16.) 전날 까지 추가등록 해야 합니다. 10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 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 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자세한 사항은「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를 참고 11 구분모집 시험의 초과합격 가. 대상 시험: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 나. 실시 방법: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를 참고 -----------------------------------------------------Page 14----------------------------------------------------- 12 응시자 유의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신규임용 후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신규임용 후 4년간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www.sejong.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과 시험관리관 및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 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휴대전화, 태블릿PC, 스마트워치, 이어폰, 스마트밴드, 전자담배, 전자 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DMB플레이어 등의 통신, 계산 및 검색기능이 있는 일체의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사. 필기시험 답안지 작성 시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만 사용 가능합니다. (단, 수정액,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 / 사용한 경우 당해 문항은 무효처리) 아. 필기시험에서 40점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은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도 포함) 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자.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필기시험 합격자의 서류전형 시 제출하는 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Page 15----------------------------------------------------- 카.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ᆞ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 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 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 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타.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에도 임용결격사유,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 에 의한 불합격 판정 등을 받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Page 16----------------------------------------------------- 13 2022년 이후 달라지는 내용 ‣ 2022년 이후 ○ 연구사(보건,환경)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학력은 관련학과 석사이상으로 제한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이 개편됩니다. (선택과목 및 조정점수 제도 폐지) - 행정직군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과학·수학 과목 및 일반행정 또는 기업행정, 속기 직류를 제외한 행정직군 내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은 제외 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과목 직 류 현 행 개 정 필수(3) 선택(2) 필수(5) 일반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국어, 영어, 한국사, 지 방 세 법 , 지방세 국어, 영어, 한국사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회 계 학 ( 회 계 원 리 , 원 가 회 계 사회, 과학, 수학 및 정부회계 포함) 사회복지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행정법총론 사서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정보봉사개론 속기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포함) ‣ 2023년 이후 ○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관련,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운영지원과 교육고시담당 (044-300-3045)으로 문의 바라며, 공고내용은 세종시청 홈페이지( www.sejong.go.kr ) 「 시험정보 」 란을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 2. 2021년도 가산대상 자격증 안내 3.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4. 동일계통학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지도사) 5.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문 ※ 별첨: 세종시 관할구역표 -----------------------------------------------------Pag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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