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 - 16호 2021년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계획 공고 2021년도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제1회, 제2회)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9일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구 분 직 렬 직 류 직급 선발예정인 원 시 험 과 목 비고 총 계 479 제1회 임용 시험 (6.5) 소계(24개 직류) 448 공개 경쟁 행정직 일반행정(일 반) 9급 175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일반행정(장애인) 17 일반행정(저소득) 9 세무직 지방세(일반) 9급 10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전산직 전 산 9급 8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 사회복지(일 반) 9급 45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사회복지(장애인) 9급 3 사회복지(저소득) 9급 4 사서직 사 서 9급 4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공업직 일반기계 9급 13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9급 7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9급 3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직 일반농업 9급 3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9급 1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직 산림자원 9급 3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보건직 보 건 9급 21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품위생 9급 1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간호직 간 호 8급 29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경직 일반환경 9급 13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직 일반토목 9급 26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 축 9급 27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9급 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 방재안전 9급 2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9급 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경력 경쟁 수의직 수 의 7급 4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운전직 운 전 9급 5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해양수산 선박항해 9급 1 물리, 선박일반, 항해 의료기술 의료기술(치위생사) 9급 1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의료기술(임상병리사) 9급 2 의료기술(물리치료사) 9급 1 구 분 직 렬 직 류 직급 선발예정인 원 시 험 과 목 비고 제2회 임 용 시 험 (10.16) 소 계(10개 직류) 31 공개 경쟁 행정직 일반행정 7급 15 필수(6) 국어(한문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경력 경쟁 약무직 약 무 7급 2 화학개론, 약제학, 약전학 수의연구 수 의 연구사 1 필수(2)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수의전염병학, 수의병리학 환경연구 환 경 연구사 2 필수(2)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보건연구 공중보건 연구사 2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환경보건학, 식품화학 공업직 기계운전 9급 1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 (고졸) 일반전기 9급 1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기계 9급 1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시설직 (고졸) 일반토목 9급 3 물리, 토목일반, 측량 건 축 9급 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ㅇ 선발예정인원은 대전광역시 일괄모집이며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임용기관별로 배정합니다. ㅇ 근무지역: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 주민센터 ㅇ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타 시·도, 타 기관 전보(전출)를 제한합니다. - 공개경력임용시험(합격 임용 후 3년 간), 경력경쟁임용시험(합격 임용 후 4년 간) ㅇ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2022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며, 일반행정 직류는 사회, 과학, 수학이 일반행정 직류를 제외한 직류는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이 시험과목에서 제외됩니다. ㅇ 시험문제 출제범위 안내 - 9급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 사회: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 과학: 물리학 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 7급 행정학(지방행정 포함) * 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과과정이 적용됩니다. 2. 시 험 방 법 구 분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비 고 7급 ~ 9급, 연구사 선택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 면접시험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은 객관식 4지 선택형, 과목별 20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이며,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입니다.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ㅇ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관게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각 목 참조)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나. 지역제한 ㅇ 2021년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직 급 응시연령 해당생년월일 비 고 7급, 연구사 20세 이상 2001.12.31. 이전 출생자 8급, 9급 18세 이상 2003.12.31. 이전 출생자 * 제2회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4.12.31. 이전 출생자) 해당자도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외에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응시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붙임 1”「장애유형별(임산부 포함)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참조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아래의 기간 내에 반드시 방문 또는 등기우편(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 자체출제 과목에 대해서는 편의 지원 내용이 일부(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 제한됩니다. - 제1회 임용시험: 2021. 4. 9.(금) ~ 4. 13.(화) - 제2회 임용시험: 2021. 7. 15.(목) ~ 7. 19.(월)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은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한 해외체류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에도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 불가) * 수급(지원)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자(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등)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 응시 자격요건 ㅇ 자격증·면허증·학력 및 경력사항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시험명 직급 직 류 선발인원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공개 경쟁 임용 시험 8급 간 호 29 ∙ 조산사, 간호사 9급 전 산 8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 ∙ 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보안)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 52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사 서 4 ∙ 1 ․ 2급 정사서, 준사서 지 적 5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경력 경쟁 임용 시험 연구사 수의연구 (수의) 1 ∙ 수의사 환경연구 (환경) 2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보건연구 (공중보건) 2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7급 수 의 4 ∙ 수의사 약 무 2 ∙ 약사, 한의사, 한약사 9급 운 전 5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선박항해 1 ∙ 항해사 1급 내지 6급 기계운전 1 ∙ 굴삭기 운전 기능사 시험명 직급 직 류 선발인원 학력∙자격(면허)증 제한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의료기술 (치과위생) 1 ∙ 치과위생사 의료기술 (임상병리) 2 ∙ 임상병리사 의료기술 (물리치료) 1 ∙ 물리치료사 9급 (고졸) 일반전기 1 ∙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와 관련한 기술계고를 졸업(예정)하였고,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일반기계 1 ∙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과 관련한 기술계고를 졸업(예정)하였고,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일반토목 3 ∙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와 관련한 기술계고를 졸업(예정)하였고,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건 축 3 ∙ 건축(건축설비)과 관련한 기술계고를 졸업(예정)하였고,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응시자격 중 학력 및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직류)은 해당 자격증(면허증) 또는 학위를 1개 이상 소지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시 자격증(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예정인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하고,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환경연구·보건연구직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하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서,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를 말하며,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의 해당여부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붙임 4”에 따라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대학교에서 비전공한 사람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며, 해당(동일)학과의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 자격요건을 자격증으로 제한하는 경우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 운전직렬 세부 자격요건 ㅇ 제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 후, 대형버스 운전경력 1년 이상(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ㅇ 대형버스 규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에 제시된 ‘대형 승합자동차’기준에 따르며,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ㅇ 군(軍) 복무기간 중 대형버스 운전경력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되며, 군 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운전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아래의 제출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사본 1부 ·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 1부(사업자등록업체 발행 대형버스 1년 이상 운전경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에서 발급 가능, 경력증명서상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형버스 운전경력증명서는 “붙임 2”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제출서류만으로 경력인정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결과 불합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에서 발행한 자체 서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붙임 2”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아.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 자격요건 ㅇ 대전광역시내 소재한 기술계고 졸업한 사람(2022년 2월 졸업 예정인 사람 포함) 또는 대전광역시 외 타 지역 소재 기술계고 졸업한 사람(2022년 졸업 예정인 사람 포함) 중 거주지 제한 요건 충족한 사람으로서 각급 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포함)에 진학하지 않았거나, 2021. 1. 1. 현재 각급 대학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출신(재학)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 가능합니다.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이거나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2004.12.31. 이전 출생자) 17세도 응시가 가능합니다.(“붙임 3” 안내참조) * 기술계고(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의 대학 재학 또는 대학 졸업이 확인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고졸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직렬별 해당학과 여부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노동부 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ㅇ 고졸경력경쟁 임용시험의 학교장 추천서는 2021. 6. 9.(수) ~ 6. 10.(목)까지 대전광역시 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를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성적, 추천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 3” 「2021년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 임용시험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는 2021. 7. 5.(월) ~ 7. 9.(금)까지 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단,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취소)할 수 없음]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접수: 3.29.(월) 09:00 ~ 4.2.(금) 18:00 (취소마감일:4. 8.(목) 24:00) 필기시험 5.12.(수) 6. 5.(토) 7. 2.(금) 면접시험 7. 2.(금) 7.29.(목)~8.3.(화) 8.27.(금) 제2회 임용시험 접수: 7. 5.(월) 09:00~ 7. 9.(금) 18:00 (취소마감일:7.14.(수) 24:00) 필기시험 9.16.(목) 10. 16.(토) 11.5.(금) 면접시험 11. 5.(금) 11.23.(화)~11.24.(수) 12.7.(화) ㅇ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발표, 성적 안내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http://daejeon.go.kr)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전(서류제출일)에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일시/장소 등 관련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 인성검사에 불참하는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됩니다.. 5. 장애인 편의지원 및 필기시험 성적 등 사전공개 시 험 명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결과 사전공개 일정 필기시험 성적(원점수) 및 가산점 인정여부 사전공개 일정 비 고 제1회 임용시험 2021. 4. 16.(금) 2021. 6. 23.(수) ~ 6. 24.(목) [재검증결과공지: 6. 28.(월)] 제2회 임용시험 2021. 7. 23.(금) 2021. 10. 27.(수) ~ 10. 28.(목) [재검증결과공지: 11. 1.(월)]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ㅇ 접수방법: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문의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하시면 됩니다. ㅇ 접수시간 - 제1회 임용시험: 2021. 3. 29.(월) 09:00 ~ 4. 2.(금) 18:00(기간 중 24시간 접수) * 제1회 임용시험 취소기간: 2021. 3. 29.(월) 09:00 ~ 4. 8.(목) 24:00(기간중 24시간 취소) - 제2회 임용시험: 2021. 7. 5.(월) 09:00 ~ 7. 9.(금) 18:00(기간 중 24시간 접수) * 제2회 임용시험 취소기간: 2021. 7. 5.(월) 09:00 ~ 7. 14.(수) 24:00(기간중 24시간 취소) 나. 응시수수료 등 비용 ㅇ 8·9급: 5,000원, 7급 및 연구사: 7,000원 * 이외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 수수료) 소요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에 응시료 전액 환불됩니다. 다. 사진등록 ㅇ 사진파일 규격: 파일형식 JPG, 크기 3.5㎝ × 4.5㎝, 해상도 300DPI ㅇ 얼굴 정면이 나타내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 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을 보유한 사진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유의사항 ㅇ 전국 동시 실시하는 공개경쟁·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접수는 불가합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은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 가능하며,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표 출력은 당해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 local.gosi.go.kr)에서 가능하며, 원서접수증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ㅇ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대전광역시 임용시험에 중복 또는 응시직렬을 달리하여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에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회 임용시험[6. 5.(토) ~6. 7.(월)], 제2회 임용시험[10.16.(토) ~ 10.18.(월)] ㅇ 장애인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임신부 포함)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2회 임용시험 중 고졸경력경쟁 임용시험의 학교장 추천서 제출기간은 2021. 6. 9.(수) ~ 6. 10.(목)이며, 대전광역시 교육청을 경유하여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에 제출된 사람에 한해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7.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청각장애 토플(TOEFL) PBT 530점 이상 PBT 352점 이상 IBT 71점 이상 - 토익(TOEIC) 700점 이상 350점 이상 텝스 (TEPS) (2018. 5. 12. 이전에 실시된 시험) 625점 이상 375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4점 이상 지텔프(G-TELP) Level 2의 65점 이상 - 플렉스(FLEX) 625점 이상 375점 이상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범위 ㅇ 해당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舊 2,3급)인 사람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고 어음(말소리) 분별력이 50%이하인 사람(의사진단서 반드시 제출) ㅇ 의사진단서는 해당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되며,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상태를 점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제외 대상임을 표시하고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상기인은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말소리) 분별력을 검사한 결과,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 어음(말소리)분별력이 30%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다.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ㅇ 2016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2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ㅇ 2016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2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ㅇ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 local.gosi.go.kr)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 토익, 텝스, 지텔프: 자체 성적 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자체 성적 유효기간 내 매월 1일 ~ 10일 등록 * 플렉스의 경우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므로 사전등록대상 아님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라. 성적 제출방법 ㅇ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2021.10.11.(월) ~ 10.15.(금)까지]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단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해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인사혁신처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공동이용 가능합니다. 8.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ㅇ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2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됩니다.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정기)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다. 성적 제출방법 ㅇ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에 사전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접수 후 제2회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추가등록을 해야합니다. [2021.10.11.(월) ~ 10.15.(금)까지]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 30% ㅇ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ㅇ 어느 한 성(姓)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과목에서 40%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姓)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 함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10. 가산특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공통으로 적용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7급 공채 영어, 한국사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ㅇ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사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1577-0606)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의사상자 등 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상자 등 가점 대상자는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을 가산합니다. ㅇ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에 따라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렬(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5)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행정·세무·사회복지·보건·의료기술직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면허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보건, 의료기술 보건, 의료기술 임상심리사 1·2급 ㅇ 기술직군(연구직 포함) / “붙임 5”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가산함 구 분 6 ․ 7급, 연구사 8 ․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단, 해당분야 자격·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직류)은 가산점 미적용 (전산, 사회복지, 사서, 간호, 지적, 운전, 의료기술, 선박항해, 기계운전, 수의, 약무, 수의연구직 가산점 미적용)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거 하나만을 가산함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위의 ‘나’항과 ‘다’항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되며, ‘나’항과 ‘다’항은 ‘라’항 가산점과 각각 적용 합산됩니다. ㅇ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3일 이내(아래의 가산점 등록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www.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자격번호(보훈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제1회 임용시험: 6. 5.(토) 09:00 ~ 6. 7.(월) 18:00 / 기간내 24시간 접수 - 제2회 임용시험: 10.16.(토) 09:00 ~ 10.18.(월) 18:00 / 기간내 24시간 접수 * 가산특전 자격증의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가. 대전광역시 자체 출제: 문제 비공개 (시험 종료 후 문제책 회수) ㅇ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을 제외한 과목(34과목)으로 문제 내용을 응시표 등에 이기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나.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 문제 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미회수) ㅇ 제1·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일부 과목(53과목)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6.5) 8․9급: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37과목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10.16) 7급: 국어(한문 포함),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7과목 9급(고졸경채 포함):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계일반, 기계제도,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9과목 다. 필기시험 개인별 성적과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를 통하여 공개합니다. ㅇ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 공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ㅇ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1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ㅇ 실시방법: 선발예정인원의 120%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 선발예정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을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13. 응시자 유의사항 ㅇ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http://daejeon.go.kr)에 공고합니다.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응시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ㅇ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한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ㅇ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전자정부법 제36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제2회 임용시험 중 고졸학력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최종학력이 고졸(2021.1.1.현재 대학중퇴자 포함) 이어야 하며, 합격 또는 임용 후에 허위 학력이 발견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 취소 될 수 있습니다. ㅇ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이 있을 경우, 경력경쟁은 매 과목 과락(40점 미만) 또는 전 과목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답안지 작성은 OC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당해 문항이 영점 처리 될 수 있습니다. ㅇ 답안지에 수정테이프를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외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문항은 영점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7급 공채시험의 인터넷 응시원서 등에 해당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처리 할 수 있습니다. ㅇ 7급 공채시험에서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 시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어·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됩니다. ㅇ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에 공고되므로 시험 단계별 공고문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14. 금번(2021년) 시험부터 달라지는 사항 ㅇ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한국사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ㅇ 7급 수의직·약무직, 9급 운전직은 경력경쟁임용방식으로 변경됩니다. ㅇ 동일날짜에 시행되는 지방직 공무원 7급 및 8·9급 임용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지방자치단체의 1개 시험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중복하여 접수할 수 없습니다. ㅇ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가산점 0.5~1%)이 폐지됩니다. 15. 다음(2022년, 2023년) 시험부터 달라지는 사항 가. 2022년도부터 달라지는 사항 ㅇ 9급 공채시험의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점수 제도는 폐지되며, 일반행정 직류는 사회, 과학, 수학이 일반행정 직류를 제외한 직류는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이 시험과목에서 제외됩니다. 나.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사항 ㅇ 기술계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만 응시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42-270-2971-3) 본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daejeon.go.kr)의 『시험공고』란 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시험공고 다운로드 ]]
[[ 원서접수 ]]
#공고 #대전광역시 #대전시 #대전 #지방직 #공무원 #행정직 #기술직 #사회복지직 #운전직 #토목직 #전기직 #건축직 #농촌지도사 #농업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보건직 #전산직 #사서직 #속기직 #세무직 #공업직 #녹지직 #식품위생직 #환경직 #시설직 #지적직 #방재안전직 #통신직 #조경직 #의료기술직 #대전지방직 #일반공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