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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1-8호 2021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1 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을 「 지방공무원법 」 제 35 조 및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1 년 2 월 9 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총 계 840명 소 계 828명 행정직 (일반행정) 세무직 (지방세) 일 반 저소득층 9급 10명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장애인 24명 중 2과목 일 반 저소득층 9급 2명 선택(2)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장애인 2명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전산직(전산) 9급 7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일 반 저소득층 9급 5명 선택(2)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장애인 5명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제1회 공개경쟁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사서직(사서) 9급 2명 선택(2)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공업직(일반기계) 9급 29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직(일반전기) 9급 19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임용시험 공업직(일반화공) 9급 8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6.5.) 농업직(일반농업) 9급 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농업직(축산) 9급 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직(산림자원) 9급 11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녹지직(조경) 9급 9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건직(보건) 9급 36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간호직(간호) 8급 38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직(보건진료) 8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 공중보건 환경직(일반환경) 9급 1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직(도시계획) 9급 2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시설직(일반토목) 9급 4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직(건축) 9급 37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시설직(지적) 9급 8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직(방재안전) 9급 3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직(통신기술) 9급 19명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1 - 인 원 시 험 과 목 346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33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109명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Page 1----------------------------------------------------- 인 원 시 험 과 목 제2회 소 계 12명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직(일반행정) 7급 12명 (10.16.)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2. 시 험 방 법 가 . 제 1 · 2 차 시험 ( 병합실 시 )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1문항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행정7급(100분), 8 9급(100분) 나 . 제 3 차 시 험 : 서류전형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응 시 자 격 가 . 응시결격사유 (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 「 지방공무원법 」 제 31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 66 조 ( 정년 ) 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및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65 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 」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2 - 시 험 명 직 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Page 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 나 . 지역제한 : ① 번과 ② 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① 2021.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 ( 면접시험 ) 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단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1. 1. 1.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 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 응시연 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연구사, 지도사 20세 이상 2001. 12. 31. 이전 출생자 8 ․ 9급 18세 이상 2003. 12. 31. 이전 출생자 라 . 응시에 필요한 자격 ( 면허 ) 증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자격 ( 면허 ) 증을 취득하여야 함 . - 3 - -----------------------------------------------------Page 3----------------------------------------------------- 시험명 직렬(직류) 직급 응시에 필요한 학력 또는 자격(면허)증 간호직(간호) 8급 ㆍ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직(보건진료) 8급 ㆍ조산사, 간호사 공개 경쟁 전산직(전산) 9급 ㆍ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ㆍ기 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ㆍ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임용 시험 ㆍ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ㆍ사회복지사 1 ‧ 2 ・ 3급 사서직(사서) 9급 ㆍ1 ‧ 2급 정사서, 준사서 시설직(지적) 9급 ㆍ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마 . 저소득층 구분모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 (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 ) 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 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 가능함 . ○ 응시자가 군복무 ( 현역 , 대체복무 )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 ( 지원 )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 지원대상자 ) 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 ( 지원 대상자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 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신청 및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 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 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신청 및 결정된 사람에 한함.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할 경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수급자 ( 지원대상자 ) 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 ( 직류 ) 외의 다른 직렬 ( 직류 ) 에도 비수급자 ( 비지원대상자 ) 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 - 4 - -----------------------------------------------------Page 4----------------------------------------------------- 바 . 장애인 구분모 집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 2 조에 따른 장애인 및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4 조제 3 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만 응시 가능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함 . ○ 필요할 경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 ( 직류 ) 외의 다른 직렬 ( 직류 ) 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인성 발표일 공개 경쟁 임용 시험 제1회 3.29.(월) ~ 4. 2.(금) ※ 취소 : 3. 29.(월)~4. 7.(수) 제2회 7. 5.(월) ~ 7 . 9.(금) ※ 취소: 7. 5.(월) ~ 7. 14.(수) 필 기 5. 18.(화) - 6. 5.(토) 7. 15.(목) 면 접 7. 15.(목) 7. 31.(토) 8. 17.(화)~8. 25.(수) 9. 3.(금) 필 기 9. 16.(목) - 10. 16.(토) 11. 4.(목) 면 접 11. 4.(목) 11. 13.(토) 11.23.(화)~11.24.(수) 12. 3.(금)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인성검사에 불참 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성적 열람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해 직접 열람 가능 5. 응시원서 접수 가 .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접속 후 개인별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여야 함. 나 . 접수시간 : 원서접수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까지 24 시간 운영 - 5 - 검사 시험일 합격자 -----------------------------------------------------Page 5----------------------------------------------------- 다 .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 휴대폰 결제 , 카드 결제 , 계좌이체 비용 등 ) 이 소요될 수 있음 . <응시수수료 금액> 구 분 7급 8급, 9급 금 액 7,000원 5,000원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라 . 응시수수료의 환불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 시 응시수수료 환불 마 . 응시원 서 사진 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파일 (jpg) 이 필요하며 , 규격은 3.5cm × 4.5cm, 해상도 100dpi 이상이어야 함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 응시생 본인 얼굴의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개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해야 함 . 바 . 원서접 수 시 유 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 응시직렬 ( 직류 )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함 . ※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응시표는 원서접수 ( 취소 ) 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 ) 에서 출력할 수 있음 . ○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 ( 장애인 · 임신부 등 ) 는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이 가능함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제출 등은 붙임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를 반드시 확인 ○ 대구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 같은 날짜에 전국 동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 2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 6 - -----------------------------------------------------Page 6-----------------------------------------------------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 대상시 험 및 기 준점수 토익 지텔 프 (TOEIC) 텝 스(TEPS) 이후 시험 플렉 스 (FLEX) 일 반 530 71 700 625 340 65(level 2) 625 청각장애 352 - 350 375 204 - 375 ○ 청각장애의 정도가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 기존 청각장애 2 3 급 )’ 이거나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 ’ 인 응시자의 경우 , 해당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청각장애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음 . ※ 해당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은 붙임 “2021년 7급 공개경쟁임용시험 과목 대체 안내” 를 반드시 확인 나 . 영어능 력검정 시험 인 정범위 ○ 2016.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 까지 점수 ( 등급 ) 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 ○ 2016.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토플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토익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지텔프 (G-TELP) 는 필기시험시행예정일 전날 까지 점수 ( 등급 ) 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 ○ 자체 유효기간이 2 년인 시험 [ 토익 (TOEIC), 토플 (TOEFL), 텝스 (TEPS), 지텔프 (G-TELP)] 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 해당능력검정 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을 미리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를 통해 사전등록 해야 함 . 토익, 텝스, 지텔프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토플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일~10일 등록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 7 - 구 분 토 플(TOEFL) 전 시험 2018. 5. 12. (G-TELP) PBT IBT 2018. 5. 12. -----------------------------------------------------Page 7-----------------------------------------------------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 ( 정기 )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 정부기관 · 민간 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사 · 입학 ( 졸업 )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 하는 수시 ·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 ) 공지사항 및 사전등록 방법안내를 참고할 것 다 . 성적 제 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 등록번호 ,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 ○ 응시원서 접수 후 제 1 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함 . 〔 2021. 9. 27.( 월 ) ~ 2021. 10. 15.( 금 ) 〕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가 . 기준점 수 ( 등급 ) : 한국 사능력 검정시 험 ( 국사 편찬위 원회 ) 2 급 이상 나 . 한국사 능력검 정시험 인정범 위 ○ 2016.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 까지 점수 ( 등급 ) 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 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 다 . 성적 제 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 인증번호 ,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입력함 . ※ 한국사 성적 등록내용을 토대로 국사편찬위원회에 시험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확인하며, 필요시 해당 응시생에게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 필요 없음 .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 ( 정기 )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 정부기관 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 연수 입사 입학 ( 졸업 )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성적은 지방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를 통해 추가등록 해야 함 . 〔 2021. 9. 27.( 월 ) ~ 2021. 10. 15.( 금 ) 〕 - 8 - -----------------------------------------------------Page 8----------------------------------------------------- 8.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는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고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음 . ○ 대구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는 과목의 경우 비공개하고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함 . ※ 위탁출제 과목 및 자체출제 과목은 붙임 “시험문제 위탁출제 및 자체출제 안내” 참고 9.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 가산점 적용대 상자 및 가산 비 율표 구 분 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비고 > ㆍ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ㆍ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ㆍ직렬별 가산점은 최대 1개까지 인정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마’ 참고 나 . 취 업 지 원 대 상 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9 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3 조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7 조의 9, 「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20 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과목 40 %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 또는 5 % )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 취업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 % 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않음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 9 - -----------------------------------------------------Page 9----------------------------------------------------- 다 . 의 사 상 자 등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 우자 또는 자 녀 및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 우자 또는 자 녀 ○ 각 과목 40 %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5 % 또는 3 % )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10 % 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 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않음 .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또는 구·군 사회복지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 나 ’ 항목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 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라 . 직렬별 가산 자 격증 소 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행 정 직 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직 렬(직 류) 인정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세 무(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 2) 기 술 직 군 ( 자격 ㆍ 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제외 ) 국가기 술 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 아래 표 )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7급, 연구사, 지도사 8 · 9급 구 분 기술사,기능장,기사 산업기사 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 기능사 가 산비 율 5% 3% 5% 3% ※ 보건직류의 임 상 심 리사 1·2급 자격증 가산비율은 5 %임 .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 나 만 가산함. ※ 직 렬 (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 별표7의 4 ] 에 의함. - 10 - -----------------------------------------------------Page 10----------------------------------------------------- 마 . 가산특 전 합산 방법 및 유의사 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5% 또는 3%), 직렬별 적용 가산점 (5% 또는 3%) 은 각각 하나 씩 합산하여 적용함 .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필 기시험 시 행 후 필 기시험 일을 포 함한 4 일 이 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 OMR 답안 지에는 별도의 가산표 기란이 없음 . ○ 자격증 종류 , 자격번호 ,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 하여 발생 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 ‘ 통신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공통가산점은 2021 년부터 폐지 10. 합격자 결정기준 가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 은 사람부터 차 례 로 선발예정인원의 120% 범 위 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함. ※ 선발예정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110 % 범 위 적용 나 . 인성검사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 불 참 시 면접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인성검사 결과는 최종 합격여부에 영 향 을 주지 않으며 , 면접시험 시 참 고자료로 활용함 . 다 . 면접시험 후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합격 후 인성검사에 응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 모 든 평 정요소를 각각 상 , 중 , 하로 평 정함 . < 평정 요 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 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 리성 ④ 예의· 품 행 및 성실성 ⑤ 창 의 력 ·의지 력 및 발전 가능성 - 11 - -----------------------------------------------------Page 11----------------------------------------------------- ○ “ 우수 ” 등급을 받 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결정하고 , “ 보통 ” 등급을 받 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 은 사람부터 차 례 로 (“ 우수 ” 등급을 받 은 응시자 수 포 함 )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며 , “ 미 흡 ” 등급을 받 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결정함 . < 평 정방 법> ①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 정요소 5개 항목을 모 두 “상”으로 평 정한 경우 “우수”로 평 정함 ②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 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 정 하였거 나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 느 하 나 의 동일한 평 정요소를 “하”로 평 정한 경우 “ 미흡 ”으로 평 정함 ③ 위의 ① , ② 의 경우 외에는 “보통”으로 평 정함 ○ 최종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성적에 관계없이 면접시험의 평 정결과에 따라 결정함 . 11.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 ( 대 상 시 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 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 ( 채 용 목 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 올림 하며, 5명 이상 10명 미 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다 . ( 채 용 방 법 ) 어 느 한 성 ( 性 ) 의 합격자가 채 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 전 과목 평균 득점이 합격선 – 3 점 (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 3 점을 곱 한 점수 ) 이상인 해당 성 ( 性 )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 으로 목표미달인원 만 큼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 ※ 채 용목표 인원에 미달 하는 인원만 큼 해당 성( 性 )의 응시자를 추 가 합격시 키 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 性 )의 합격자가 탈락 되는 것은 아님 . 12. 추가합격제 가 . ( 추 가 면 접 )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 포 기 등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 필기시험 성적이 높 은 순 서로 추가 합격 자를 결정하여 별도 면접시험 (2 주 이내 추가면접 ) 을 실시할 수 있음 . - 12 - -----------------------------------------------------Page 12----------------------------------------------------- 나 . ( 추 가 합 격 ) 최종합격자가 임용 포 기 , 합격취소 ,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하지 못 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 은 순 서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다 .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시행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사항 포 함 13.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 ( 실 시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 대상자 나 . ( 실 시 방 법 ) 필기시험 성적이 동일직류 일반모집 합격자의 성적 이상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할 수 있음 . 14.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 희망 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 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 오 · 누락 이나 중복지원 , 자격미비자의 응시 , 거주지 제한 미확인 ,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 응시표를 분실하거나 훼 손되어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출력할 수 있음 . ○ 응시자는 응시표 , 신분증 , 컴퓨 터용 흑색 사인 펜 을 지 참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당일 시험시작 40 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 하여야 함 . ○ 답 안 작성 시 응시자 본인이 지 참 한 수정 테 이프를 사용할 수 있으나 , 그 외 수정 액 · 수정스 티커 등을 사용하여 답 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답 안은 무효처리 되 오 니 유의하시기 바람 . ○ 고교과목 ( 사회 , 과학 , 수학 ) 출제 범 위 안내 과목명 사 회 과 학 수 학 출제범위 정 치 와 법, 경 제, 사 회·문 화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지구과학Ⅰ - 13 - 수학 Ⅰ, 수학 Ⅱ, 확률 과 통 계, 수학 -----------------------------------------------------Page 13-----------------------------------------------------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 람하는 행위 , 시험시작 전 또는 시험종료 후 답 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함 . ○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 ( 휴대폰 , PDA, 무선호출기 , 이어폰 등 ) 및 전산기기 ( 전자계산기 , 전자수 첩 등 ), 통신 및 전산기능 등이 포 함된 전자시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 하여 처리함 .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65 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 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 제 1 회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은 선택과목 간 난 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 정 점 수 를 적 용 함 . ○ 선택과목이 있는 직류의 경우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 서 대로 채 점이 되므로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 서에 따라 답 안을 표기하여야 함 . ○ 응시자는 응시표 , 답 안지 ,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 더 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 충 족 및 임용결격 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 .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시험 종료 후 따로 반환하지 않음 .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 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 이지 ( http://www.daegu.go.kr ) ‘ 시험 정보 ’ 란 에 공고함 .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1522-066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그 외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 ( ☎ 053-803-2771 ∼ 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4 - -----------------------------------------------------Page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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