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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북 지방직 사회복지직 사복직 토목직 건설직 행정직 공무원 지방직 기술직 전기직 산림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일반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속기직 공업직 농업직 녹지직 해양수산직 보건직 식품위생직 환경직 시설직 방재안전직 방송통신직 9급 7급 의료기술직 운전직 행정직 8급 지도사 농촌지도사 농업연구직 농촌지도직 원예 축산 농업기계 작물보호 농업환경 토목직 학예연구직 기록연구직 연구사 수의직 경상북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 - 11호 2020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0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5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2,037명 가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계 2,022 명 8 급 간 호 ( 간 호 ) 102 명 포항 11, 안동 2, 구미 12, 영천 10, 상주 4, 문경 4, 경산 5, 군위 10, 의성 2, 청송 1, 영양 3, 영덕 3, 고령 2, 성주 2, 칠곡 8, 예천 13, 울진 5, 울릉 5 보건진료 ( 보건진료 ) 16 명 포항 1, 경주 2, 영천 1, 문경 1, 경산 1, 군위 2, 의성 1, 영덕 1, 성주 1, 칠곡 2, 울 진 3 경북도 85, 포항 20, 경주 84, 김천 10, 안동 44, 구미 61, 영주 60, 영천 36, 상주 26, 행 정 ( 일반행정 ) 일 반 723 명 장 애 인 89 명 저소득층 35 명 문경 28, 경산 9, 군위 7, 의성 22, 청송 13, 영양 10, 영덕 18, 청도 10, 고령 13, 성주 20, 칠곡 43, 예천 43, 봉화 15, 울진 25, 울릉 21 경북도 30, 포항 2, 경주 3, 김천 2, 안동 4, 구미 3, 영주 5, 영천 4, 상주 3, 문경 3, 경산 1, 군위 1, 의성 1, 영양 2, 영덕 2, 청도 1, 고령 1, 성주 1, 칠곡 6, 예천 4, 봉화 1, 울진 3, 울릉 6 포항 2, 경주 1, 안동 1, 구미 2, 영주 3, 영천 2, 상주 2, 문경 2, 경산 2, 의성 1, 청송 1, 영양 1, 영덕 2, 청도 1, 고령 1, 성주 2, 칠곡 2, 예천 2, 봉화 1, 울진 2, 세 무 ( 지 방 세 ) 울 릉 2 일 반 46 명 경북도 1, 포항 5, 경주 8, 안동 3, 구미 2, 영주 2, 상주 1, 문경 4, 경산 5, 청송 2, 영덕 1, 고령 2, 성주 2, 칠곡 2, 예천 1, 울진 3, 울릉 2 장 애 인 7 명 포항 1, 경주 1, 안동 1, 문경 1, 고령 1, 성주 1, 울진 1 9 급 저소득층 1 명 경 주 1 전 산 ( 전 산 ) 16 명 경북도 2, 구미 1, 영주 3, 영천 1, 상주 2, 경산 3, 예천 1, 봉화 1, 울진 2 포항 30, 경주 12, 안동 12, 구미 14, 영주 2, 영천 13, 상주 6, 문경 9, 경산 1, 일 반 160 명 군위 3, 의성 8, 청송 3, 영양 3, 영덕 5, 청도 5, 고령 4, 성주 2, 칠곡 6, 예천 7,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봉화 2, 울진 10, 울릉 3 장 애 인 23 명 포항 2, 경주 3, 김천 1, 안동 3, 구미 2, 문경 1, 경산 1, 영덕 1, 청도 1, 성주 1, 칠곡 2, 예천 2, 울진 2, 울릉 1 저소득층 11 명 포항 1, 경주 2, 김천 1, 안동 2, 구미 1, 군위 1, 고령 1, 예천 1, 울진 1 사 서 ( 사 서 ) 14 명 포항 6, 경주 2, 구미 1, 영주 1, 문경 1, 경산 1, 칠곡 2 속 기 ( 속 기 ) 1 명 안 동 1 방 호 ( 방 호 ) 보훈청추천 5 명 경주 2, 군위 1, 울릉 2 - 1 - 계 급 직 렬 ( 직 류 ) 선 발 -----------------------------------------------------Page 1-----------------------------------------------------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일반기계 46 명 경북도 2, 포항 3, 경주 10, 안동 3, 구미 7, 영주 1, 영천 2, 상주 3, 문경 3, 경산 3, 영덕 2, 청도 1, 성주 3, 칠곡 2, 울진 1 농업기계 2 명 경산 1, 울진 1 공 업 일반전기 51 명 경북도 4, 포항 3, 경주 9, 김천 1, 안동 3, 구미 3, 영주 2, 상주 7, 문경 2, 경산 6, 의성 1, 성주 2, 칠곡 3, 예천 1, 봉화 1, 울진 1, 울릉 2 일반화공 23 명 경북도 1, 포항 2, 경주 3, 구미 5, 영주 1, 영천 1, 상주 2, 문경 2, 경산 3, 영양 1, 고령 1, 예천 1 일 일 반 75 명 포항 6, 경주 8, 구미 6, 영주 8, 영천 6, 상주 2, 문경 3, 군위 3, 의성 5, 청송 3, 영덕 2, 반 고령 4, 성주 6, 칠곡 2, 예천 4, 봉화 2, 울진 3, 울릉 2 농 농 업 업 장애인 3 명 구미 1, 예천 1, 울진 1 축 산 18 명 포항 1, 경주 2, 영주 1, 상주 1, 경산 2, 군위 2, 의성 1, 고령 2, 성주 1, 칠곡 1, 예천 3, 울진 1 산림자원 32 명 경북도 3, 포항 5, 김천 1, 안동 1, 영주 3, 영천 4, 문경 2, 청송 2, 영덕 2, 고령 1, 성주 2, 칠곡 2, 예천 1, 울진 3 녹 지 산림보호 3 명 군 위 1, 울 릉 2 조 경 4 명 포 항 2, 경 주 2 일반해양 5 명 영 덕 1, 울 진 2, 울 릉 2 해양수산 일반수산 6 명 경 북 도 1, 포 항 1, 경 주 2, 울 릉 2 일반선박 1 명 울진 1 선박항해 3 명 경 북 도 1, 영 덕 1, 울 진 1 9 급 보 건 일 반 52 명 경북도 청송 2, 2, 영양 포항 1, 5, 영덕 김천 2, 2, 고령 안동 2, 6, 성주 구미 2, 3, 칠곡 영천 4, 5, 예천 상주 4, 3, 울진 문경 3 2, 군위 2, 의성 2, ( 보 건 ) 장 애 인 2 명 예천 1, 울진 1 일반환경 55 명 경북도 2, 포항 7, 경주 6, 안동 4, 구미 3, 영주 2, 영천 5, 상주 3, 문경 4, 경산 2, 군 위 3, 의 성 3, 영 양 1, 고 령 1, 성 주 2, 예 천 2, 봉 화 1, 울 진 2, 울 릉 2 환 경 수 질 2 명 안동 1, 울진 1 대 기 4 명 안동 2, 영양 1, 울진 1 도시계획 7 명 경주 3, 안동 1, 문경 1, 영양 1, 울진 1 경북도 3, 포항 5, 경주 16, 김천 15, 안동 17, 구미 9, 영주 9, 영천 7, 문경 5, 경산 6, 일 일 반 158 명 군위 1, 의성 10, 청송 4, 영양 2, 영덕 9, 고령 5, 성주 10, 칠곡 4, 예천 5, 봉화 4, 반 울 진 8, 울 릉 4 시 설 토 목 장애인 3 명 안동 3 건 축 74 명 경북도 3, 포항 5, 경주 9, 안동 7, 구미 7, 영천 3, 상주 6, 문경 4, 경산 5, 군위 1, 영양 1, 영덕 4, 청도 1, 성주 8, 칠곡 2, 예천 2, 봉화 2, 울진 1, 울릉 3 지 적 43 명 경북도 2, 포항 5, 경주 4, 김천 1, 안동 1, 구미 4, 영주 3, 영천 4, 상주 1, 문경 2, 군위 1, 청송 2, 영양 1, 영덕 3, 칠 곡 3, 예 천 2, 울 진 2, 울 릉 2 방재안전 ( 방재안전 ) 13 명 경주 1, 안동 1, 영주 1, 영천 2, 문경 2, 군위 2, 청도 1, 성주 1, 칠곡 1, 울진 1 방송통신 ( 통신기술 ) 19 명 포항 1, 경주 5, 김천 1, 구미 1, 영천 1, 문경 2, 군위 1, 영양 1, 청도 1, 성주 1, 칠곡 1, 예천 1, 봉화 1, 울진 1 시설관리 일 반 1 명 영주 1 ( 시설관리 ) 보훈청추천 5 명 경북도 1, 의성 1, 성주 2, 울진 1 운 전 ( 운 전 ) 일 반 39 명 포항 2, 경주 4, 김천 6, 안동 4, 구미 2, 영주 4, 영천 4, 상주 1, 문경 3, 경산 1, 영양 2, 청도 3, 칠곡 2, 울진 1 보훈청추천 24 명 포항 1, 경주 4, 안동 2, 구미 2, 영주 2, 영천 3, 상주 2, 문경 2, 군위 1, 영덕 2, 칠곡 1, 울진 1, 울릉 1 - 2 - 계 급 직 렬 ( 직 류 ) 선 발 -----------------------------------------------------Page 2----------------------------------------------------- 나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7 급 행 정 ( 일반행정 ) 15 명 포항 1, 경주 1, 안동 1, 구미 1, 영주 1, 영천 1, 상주 1, 문경 1, 의성 1, 영양 1, 청도 1, 고령 1, 성주 1, 예천 1, 울진 1 2 시험과목 가.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호 )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간호관리 ,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 ( 보건진료 )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지역사회간호 , 공중보건 국어 , 영어 , 한국사 선택 (2) 행정법총론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사회 , 과학 , 수학 중 2 과목 필수 (3) 국어 , 영어 , 한국사 세 무 ( 지 방 세 ) 선택 (2) 지방세법 , 회계학 ( 회계원리 ,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사회 , 과학 , 수학 중 2 과목 전 산 ( 전 산 )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컴퓨터일반 , 정보보호론 필수 (3) 국어 , 영어 , 한국사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 서 ( 사 서 ) 선택 (2) 사회복지학개론 , 행정법총론 , 사회 , 과학 , 수학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중 2 과목 필수 (3) 국어 , 영어 , 한국사 선택 (2) 자료조직개론 , 정보봉사개론 , 사회 , 과학 , 수학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중 2 과목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선택 (2) 행정법총론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사회 , 과학 , 수학 중 2 과목 방 호 ( 방 호 ) 필수 (3) 국어 , 한국사 , 사회 일반기계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기계일반 , 기계설계 공 업 농업기계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농업동역학개론 , 농작업기계학개론 일반전기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전기이론 , 전기기기 일반화공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화학공학일반 , 공업화학 국어 , 영어 , 한국사 , 재배학개론 , 식용작물 축 산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가축사양 , 가축육종 산림자원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조림 , 임업경영 녹 지 해양수산 산림보호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조림 , 산림보호 조 경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조경학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일반해양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해양학개론 , 해양조사방법론 일반수산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수산일반 , 수산경영 일반선박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선박기관 , 항해 선박항해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항해 , 선박운용 보 건 ( 보 건 )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공중보건 , 보건행정 - 3 - 계 급 직 렬 ( 직 류 ) 선 발 8 급 간 호 ( 간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 (3) 속 기 ( 속 기 ) 필수 (3) 농 업 일반농업 필수 (5) -----------------------------------------------------Page 3----------------------------------------------------- 계 급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일반환경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화학 , 환경공학개론 9 급 환 경 시 설 수 질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화학 , 수질오염개론 대 기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화학 , 대기오염개론 도시계획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도시계획개론 ,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응용역학개론 , 토목설계 건 축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건축계획 , 건축구조 지 적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지적측량 ,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 ( 방재안전 )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재난관리론 ,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 통신기술 ) 필수 (5) 국어 , 영어 , 한국사 , 통신이론 , 전자공학개론 시설관리 ( 시설관리 ) 필수 (3) 국어 , 한국사 , 사회 운 전 ( 운 전 ) 필수 (3) 국어 , 한국사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1) ‘ 사회 ’ 과목 : 정치와 법 , 경제 , 사회 ․ 문화 2) ‘ 과학 ’ 과목 : 물리 학 Ⅰ, 화학 Ⅰ, 생명 과학 Ⅰ, 지구과학 Ⅰ 3) ‘ 수학 ’ 과목 : 수학 Ⅰ, 수학 Ⅱ, 확률과 통계 , 수학 나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계 급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국어 ( 한문 포함 ), 영어 , 한국사 , 헌법 , 행정법 , 행정학 선택 (1) 경제학원론 , 지방자치론 , 지역개발론 중 1 과목 ※ 시험과목의 출제범위 ‘ 행정학 ’ 과목 : 지방행정 포함 3 시험방법 가 . 제 1 ․ 2 차 시험 ( 병합실시 ) : 선택형 필기시험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 점 만점 , 과목당 20 문항 4 지 택일형 ( 문항당 1 분 기준 ) 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제 1 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나 . 제 3 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 공통 응시자격 1) 「 지방공무원법 」 제 31 조의 결격사유 및 제 66 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 지방 공무원 임용령 」 제 65 조 및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 정 일) - 4 - 7 급 행 정 ( 일반행정 ) 필수 (6) -----------------------------------------------------Page 4-----------------------------------------------------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ᆞ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ᆞ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ᆞ단체 - 5 - -----------------------------------------------------Page 5----------------------------------------------------- 2) 거주지 제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 1. 2020 년 1 월 1 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 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0 년 1 월 1 일 이전까지 ,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 년 이상인 사람 ※ 아래의 경우 표와 같이 별도의 응시요건을 적용합니다 . 기 관 응 시 요 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해당 군에 주민등록상 청송, 영양 9급 행정(일반행정)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영덕, 봉화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울진, 울릉 2.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 도의 변경이 있은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 「 서울특별시광진구등 9 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 · 광역시 · 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 시행 1995.3.1. 」 제 9 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연령 계 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 급 20 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8 ‧ 9 급 18 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나 . 자격 ( 면허 ) 증 제한 (기준일 :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시험명 계 급 직렬 ( 직류 ) 해당 자격 ( 면허 ) 증 제 1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8 급 간 호 ( 간 호 ) ․ 조산사 , 간호사 보건진료 ( 보건진료 ) ․ 조산사 , 간호사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 정보통신 , 정보관리 ) ․ 기 사 ( 전자계산기 , 정보통신 , 정보처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정보보안 ) ( 전 산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 정보통신 , 사무자동화 , 정보처리 , 정보보안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6 - 시 험 명 직 렬 ( 직 류 ) 임용예정 9 급 전 산 -----------------------------------------------------Page 6----------------------------------------------------- 시험명 계 급 직렬 ( 직류 ) 해당 자격 ( 면허 ) 증 사회복지 ( 사회복지 ) ․ 사회복지사 1 · 2 · 3 급 사 서 ( 사 서 ) ․ 정사서 1 · 2 급 , 준사서 속 기 ( 속 기 ) ․ 한글속기 1 · 2 · 3 급 제 1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 급 해양수산 ( 일반선박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 기술사 ( 기계 , 산업기계설비 , 조선 ) ․ 기사 ( 일반기계 , 조선 )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조선 ) ․ 기술사 ( 조선 ) ․ 산업기사 ( 조선 , 항로표지 ) ․ 항해사 1 급 내지 6 급 ․ 기관사 1 급 내지 6 급 ․ 기사 ( 조선 , 항로표지 ) ․ 항해사 1 급 내지 6 급 시 설 ( 지 적 ) ․ 지적기술사 ,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 운 전 ( 운 전 ) ․ 제 1 종 대형운전면허 다 . 장애인 구분모집 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 2 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4 조제 3 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라 . 저소득층 구분모집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 (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 ) 이 응시원서 접 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 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응시자가 군복무 ( 현역 , 대체복무 )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 ( 보호 )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 보호대상자 ) 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 ( 보호대상자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다만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 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 ( 보호대상자 ) 로 신청 및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기간의 연 속성 을 인정합니다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 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신청 및 결정된 사람에 한함] - 7 - -----------------------------------------------------Page 7-----------------------------------------------------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수급자증명서 ( 수급기간 명시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보호기간 명시 )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수급자 ( 보호대상자 ) 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수급자 ( 비 보 호 대 상 자 ) 와 동 일 한 조 건 으 로 응 시 할 수 있 습 니 다 . 마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2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0 조 내지 제 51 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훈 ( 지 ) 청에서 추천하는 취업지원대상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응시희망자는 2020. 2. 28.( 금 ) 까지 해당 지방보훈 ( 지 ) 청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3) 추천과 별도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발 표 제 1 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제 2 회 공개경쟁임용시험 2020. 4. 6. ~ 4. 10. ( 취소마감일 : 4. 16.) 5. 28. 이후 2020. 8. 10. ~ 8. 14. ( 취소마감일 : 8. 19.) 9. 29. 이후 필기시험 5. 28. 6. 13. 7. 16. 면접시험 7. 16. 8. 3. ~ 8. 21. 9. 3. 필기시험 9. 29. 10. 17. 11. 4. 면접시험 11. 4. 11. 18. 11. 26.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하여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 1522 ‒ 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 시간 (단,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3) 응시수수료 (7 급 7,000 원 , 8 · 9 급 5,000 원 ) 및 소정의 처리비용 ( 휴대폰 · 카드 결제 , 계좌이체 비용 등 ) 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8 - 출 력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Page 8-----------------------------------------------------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jpg) 은 최근 6 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 ㎝ × 4.5 ㎝ ( 해상도 100dpi 이상 ) 의 상반신 사진으로 , 응시자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 특히 , 모자 또는 선글라스착용 ․ 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 나 . 접수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원서접수시 임용예정기관 ( 도 , 시 · 군 ) 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 임용 예정기관별로 선발된 후 임용됩니다 . 2)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3)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 를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 붙임 1]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편의지원신청은 원서접수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하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은 필요 없음 4) 접수기간에는 입력사항 ( 응시직렬 , 응시지역 , 선택과목 등 ) 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단 , 가산대상 자격증은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수정 가능 ) 5)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6)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 별도로 정한 기간에 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 대 상 :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 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합니다. 다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 ( 性 ) 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 3 점 ( 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 3 점을 곱한 점수 ) 이상인 해당 성 ( 性 ) 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다만 ,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 1 · 2 차 시험에서 추가 합격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性)을 추가선발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9 - -----------------------------------------------------Page 9----------------------------------------------------- 8 가산점 적용 가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가 산 점 은 1 개 만 적 용 의사상자 등 ( 의사자 유족 ,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취 업 지 원 대 상 자 또 는 의 사 상 자 등 의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 전산직 제외 ) (1 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렬 ( 직류 ) 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 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자 격 증 가 산 점 은 최 대 2 개 까 지 인 정 ( 공 통 적 용 가 산 점 1, 직 렬 별 가 산 점 1) ․ 구체 적인 내 용은 아 래의 ‘ 나 ~ 마 ’ 참고 나 .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9 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3 조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7 조의 9, 「 5 ‧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20 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각 과목 40 %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 또는 5 % )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 취업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 %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 ‒ 0606) 다 . 의사상자 등 (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2) 각 과목 40 %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5 % 또는 3 % )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 %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 ‒ 202 ‒ 3255) 또는 시 ․ 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 나 ’ 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 10 -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Page 10----------------------------------------------------- 라 . 자격증 소지자 (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공통적용 가산점 ( 전산직 제외 )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 아래 표 )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자격분야 대상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7 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통신 ‧ 정보 처 리분 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8 · 9 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2 급 0.5%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2021년부터 공통적용 가산점(통신 ․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은 폐지됩니다. 2) 직렬별 적용 가산점 가 ) 행정직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 렬 ( 직 류 )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 비율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 변리사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 11 - 5% 정보처리기능사 0.5% 분 야 6 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 급 1% 워드프로세서 ( 舊 1 급 ) -----------------------------------------------------Page 11----------------------------------------------------- 나 ) 기술직군 ( 자격 ․ 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 아래 표 )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7 급 8 · 9 급 구 분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산업 기사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7의 4]에 의하며, [붙임2] 【가산점 적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5% 또는 3%), 공통적용 가산점 (1% 또는 0.5%), 직렬별 적용 가산점 (5% 또는 3%) 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2)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 가산점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3)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 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지방 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 잘못 입력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 보훈번호, 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 ․ 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9 전출제한 임용예정기관 가 . 5 년 전출제한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 예천군 , 봉화군 , 울진군 , 울릉군 나 . 3 년 전출제한 : 그 외 임용예정기관 10 응시자 유의사항 가 . 응시자는 공고문 , 응시표 , 답안지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 필기시험시 응시자 본인이 지참한 수정테이프 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12 - -----------------------------------------------------Page 12----------------------------------------------------- 다 . 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 ( 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 ) 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 마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바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65 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 지방 공무원 임용령 」 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사 .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된 문제에 한하여 공개하며 , 그 밖의 모든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 [붙임3] 【시험문제 위탁출제 여부】참고 아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지제한 변경사항 ( 청송 , 영양 , 영덕 , 예천 , 봉화 , 울진 , 울릉 ) 은 2021 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니 ,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 시험정보 ’ 란 (2019. 7. 17. 공고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 . 2021 년부터 통신 ․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며 , 7 급 공개 경쟁임용시험의 ‘ 영어 ’, ‘ 한국사 ’ 과목은 ‘ 영어능력검정시험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으로 각각 대체됩니다 . 차 . 2022 년부터 9 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일부 선택과목이 아래와 같이 제외되며 , 이에 따라 조정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 ※ 제외 과목 - 일반행정직류 : 사회 , 과학 , 수학 - 일반행정직류를 제외한 직류 : 사회 , 과학 , 수학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카 . 2021 년부터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응시원서는 1 개 기관 ( 시 · 도 포함 ) 의 1 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합니다 . 타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 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 시험정보 ’ 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파 . 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 ☎ 054-880-4583~7),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 시험정보 ’ – 질의 / 응답 (Q&A)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 1522 ‒ 066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13 - -----------------------------------------------------Page 13----------------------------------------------------- [붙임1] - 2020 년 도 경 상 북 도 지 방 공 무 원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Ⅰ 편의지원 제공대상 ❍ 2020 년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된 사람으로서 지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기타 특수 ․ 중복장애 ,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 임신부 Ⅱ 편의지원 신청절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확인 붙임 [참고1] 의 장애유형 ( 장애정도 ) 별 편의지원 내용을 참고 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 신청가능 항목 , 지원요건 , 증빙서류 등 ) 확인 편의지원 신청 원서접수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신청 본 인 이 신 청하 고 자 하 는 편 의지 원 에 필 요한 증빙 서 류를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기간 증빙서류 제출 ※ 해당자에 한함 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통보 ○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0. 4. 6.(월) ~ 4. 10.(금) ○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 2020. 8. 10.(월) ~ 8. 14.(금) ▶ 서류제출처 ( 우편 또는 방문 ) 〔우편번호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 등기우편은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발송분) 까지 유효 장애유형 ( 장애정도 ) 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 판단 경상북도 홈페이지 (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을 통해 시험실시 전에 편의제공 여부 공고 및 세부사항 안내 - 1 - -----------------------------------------------------Page 14----------------------------------------------------- Ⅲ 편의제공 관련 유의사항 ❍ 장애유형 ( 장애정도 ) 별 편의지원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지원 대상여부 , 증빙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인 경우「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장애정도에 해당되는지 참고한 후, [참고1] 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장애정도 기재)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 의료법 」 제 3 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 또는 상급종합병원 ) 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 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참고2]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의료법」제3조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 ․ 약국 찾기]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시험시간 연장 , 확대문제 ( 답안 ) 지 ,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하려는 응시생은 원서접수시 반드시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확인 후 반드시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편의지원 내용 중 일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19 년도 이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응시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 ※ 다만, 제출한 증빙서류가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이 경과한 경우, [참고2] 에 따라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 시 안내하며 , 시험추진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 ☎ 054-880-458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 -----------------------------------------------------Page 15----------------------------------------------------- 참고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장애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비 고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지체 장애 상지 공 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시험시간 1.5배 연장 심한 사람 대필(선택형 시험) 없음 장애정도가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없음 심하지 않은 사람 기 존 1급~3급 기 존 4급~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기 존 1급~6급 공 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뇌병변 장 애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없음 기 존 1급~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대필(선택형 시험)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진단서(원본) 기 존 4급~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없음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전과목 인사혁신처 위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출제 직류에 한함)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심한사람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진단서(원본) 기존 1~2급 기 존 3 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시간 1.5배 연장 없음 기존 3급 1,2호 시각 장애 시험시간 1.7배 연장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점자문제지(전과목 인사혁신처 위탁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출제 직류에 한함) 인정받은 사람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의사진단서(원본) *시력 또는 시야값 명기 기 존 4 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장애정도가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시험시간 1.5배 연장 없음 심하지 않은 사람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 하인 사 람 없음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 시험시간 1.5배 연장 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의사진단서(원본) *시력 또는 시야값 명기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 이 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없음 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심하지 않은 사람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기존 2~6급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의사소견서(원본) 임신부 별도시험실 높낮이 조절 배정(좌석간격 책상 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 원본)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의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를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 수학, 과학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점자문제지는 ‘1 7.3.28. 개정 점자규정 반영) - 3 - 심하지 않은 사람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장애정도가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의사진단서 또는 장애 지장이 있는 사람 -----------------------------------------------------Page 16----------------------------------------------------- 참고2 의사진단서 (소견서) 발급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 의료법 」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다만, 임신부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병원 ․ 약국찾기〕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구 분 제1회 공개경쟁 제2회 공개경쟁 비고 원서 접수마감일 2020. 4. 10. 2020. 8. 14. 진단서 발급일 2018. 4. 11. 이후 2018. 8. 15. 이후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 시야값 명기 ②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확대문제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확대문제지,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신청서의 편의지원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응시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기존 3급2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기존 4급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기존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자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 험 시 문 제 판 독 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상기 인은 시 각 장 애 장 애 정 도 가 심 하 지 않 은 자 이 며 좋 은 눈 의 교 정 시 력 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장 애 않은 자 (기존 4급~6급)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상기인은 임신 6주, 필기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임신부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시험시간 연장, 대필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 - 4 - -----------------------------------------------------Page 17----------------------------------------------------- [붙임2] - 2020년 도 경 상 북 도 지 방 공 무 원 공 개 경 쟁 임 용 시 험 - 가산점 적용 및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m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m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m 의사상자 등 가산점 적용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합니다. □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전산직 제외 ] 자격분야 대상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통신 ․ 정보 처 리 분 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8 ․ 9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사무관리 분 야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1 - 정보처리기능사 0.5%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舊 1급) -----------------------------------------------------Page 18----------------------------------------------------- □ 행정직군 자격증 가산비율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직 렬(직 류)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세 무(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 □ 기술직군 자격증 가산비율 [필기시험 실시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8 ․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m 기술직군 가산대상 자격증 [자격 ․ 면허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제외] ∙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 술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일반기계 기 능 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공 업 기 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 계 설 계, 용 접, 프 레 스 금 형 설 계, 사 출 금 형 설 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농업기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 술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 능 장: 전기 일반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능 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기 술 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 능 장: 위험물, 가스 일반화공 기 사: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 능 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2 - 구 분 7급 -----------------------------------------------------Page 19-----------------------------------------------------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기 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농산물품질관리사 유기농업, 화훼장식 일반농업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 능 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 업 녹 지 기 술 사: 축산, 식품 기 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축 산 기 능 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 술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림자원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 술 사: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보호 산업기사: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 능 사: 산림 기 술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 경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 능 사: 조경, 산림 기 술 사: 해양, 수질관리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일반해양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기 능 사: 잠수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가축인공수정사 해양수산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 능 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 3 - 기 술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술 사: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Page 20-----------------------------------------------------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 술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기 능 사: 식품가공 적용: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구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비율은 위생사, 영양사, 5%를 적용함.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일반환경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기 술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적용: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의사, 약사, 수의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환경측정분석사 (대기 ․ 수질) 기 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적용: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위생사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 이전 취득) 기 술 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수질관리, 광해방지 적용: 환경측정분석사(수질 환 경 수 질 기 사: 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환경분야로 한정),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기 술 사: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대 기 기 능 장: 산림 기 사: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조경, 산림, 환경 적용: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 생사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적용: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건축사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시 설 도시계획 기 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산업기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 4 - 식품 -----------------------------------------------------Page 21-----------------------------------------------------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 술 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일반토목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시 설 기 술 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건축사 건 축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 술 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방송통신 통신기술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 능 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기 능 장: 전기 기 사: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시설관리 시설관리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 능 사: 전기, 기계정비, 조경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5 - -----------------------------------------------------Page 22----------------------------------------------------- [붙임3] 2020년도 시험문제 위탁출제 여부 시 험 명 인사혁신처 위탁출제(공개) 경상북도인사위원회 자체출제(비공개)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아래 표와 같음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전 과목 시험명 계급 직 렬 직 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경상북도인사위원회 자체출제 8급 간 호 간 호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 보건진료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 공중보건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행 정 일반행정 사회, 과학, 수학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세 무 지 방 세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전 산 전 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사회복지 사회복지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사 서 사 서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속 기 속 기 사회, 과학, 수학 방 호 방 호 국어, 한국사, 사회 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농업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농업동역학개론, 농작업기계학개론 제1회 공 업 공개경쟁 일반전기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임용시험 9급 농 업 녹 지 해양수산 일반화공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일반농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산림자원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산림보호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산림보호 조 경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일반해양 국어, 영어, 한국사 해양학개론, 해양조사방법론 일반수산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일반선박 국어, 영어, 한국사 선박기관, 항해 선박항해 국어, 영어, 한국사 항해, 선박운용 보 건 보 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6 - -----------------------------------------------------Page 23----------------------------------------------------- 시험명 계급 직 렬 직 류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경상북도인사위원회 자체출제 일반환경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환 경 수 질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수질오염개론 대 기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대기오염개론 도시계획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 설 건 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 방재안전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통신기술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시설관리 시설관리 국어, 한국사, 사회 운 전 운 전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제2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7급 행 정 일반행정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7 - -----------------------------------------------------Page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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