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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시 지방직 사회복지직 사복직 토목직 건설직 행정직 공무원 지방직 기술직 전기직 산림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일반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속기직 공업직 농업직 녹지직 해양수산직 보건직 식품위생직 환경직 시설직 방재안전직 방송통신직 9급 7급 의료기술직 운전직 행정직 8급 지도사 농촌지도사 농업연구직 농촌지도직 원예 축산 농업기계 작물보호 농업환경 토목직 학예연구직 기록연구직 연구사 수의직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10호 2020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0 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을 「 지방공무원법 」 제 35 조 및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62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2 월 6 일 대구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 험 명 직 렬 ( 직류 ) 직급 선발예정 총 계 738 명 소 계 726 명 행정직 ( 일반행정 ) 세무직 ( 지방세 ) 일 반 저소득층 12 명 선택 (2) : 행정법총론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사회 , 과학 , 수학 장애인 24 명 중 2 과목 일 반 저소득층 1 명 선택 (2) : 지방세법 , 회계학 ( 회계원리 ,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 장애인 1 명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사회 , 과학 , 수학 중 2 과목 전산직 ( 전산 ) 9 급 10 명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컴퓨터일반 , 정보보호론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 일 반 저소득층 2 명 선택 (2) : 사회복지학개론 , 행정법총론 , 사회 , 과학 , 수학 , 장애인 2 명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중 2 과목 필수 (3) : 국어 , 영어 , 한국사 사서직 ( 사서 ) 9 급 4 명 선택 (2) : 자료조직개론 , 정보봉사개론 , 사회 , 과학 , 수학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중 2 과목 필수 (3) : 국어 , 영어 , 한국사 제 1 회 속기직 ( 속기 ) 9 급 1 명 선택 (2) : 행정법총론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사회 , 과학 , 수학 중 2 과목 임용시험 (6.13.) 공업직 ( 일반기계 ) 9 급 15 명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기계일반 , 기계설계 공업직 ( 일반전기 ) 9 급 6 명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전기이론 , 전기기기 공업직 ( 일반화공 ) 9 급 14 명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화학공학일반 , 공업화학 농업직 ( 일반농업 ) 9 급 4 명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재배학개론 , 식용작물 농업직 ( 축산 ) 9 급 1 명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가축사양 , 가축육종 녹지직 ( 산림자원 ) 9 급 8 명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조림 , 임업경영 녹지직 ( 조경 ) 9 급 7 명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조경학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건직 ( 보건 ) 9 급 29 명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공중보건 , 보건행정 간호직 ( 간호 ) 8 급 8 명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간호관리 , 지역사회간호 환경직 ( 일반환경 ) 9 급 21 명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화학 , 환경공학개론 시설직 ( 도시계획 ) 9 급 6 명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도시계획개론 , 토지이용계획 시설직 ( 일반토목 ) 9 급 66 명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응용역학개론 , 토목설계 시설직 ( 건축 ) 9 급 34 명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건축계획 , 건축구조 시설직 ( 지적 ) 9 급 5 명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지적측량 , 지적전산학개론 방송통신직 ( 통신기술 ) 9 급 7 명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통신이론 , 전자공학개론 - 1 - 인 원 시 험 과 목 9 급 353 명 필수 (3) : 국어 , 영어 , 한국사 9 급 20 명 필수 (3) : 국어 , 영어 , 한국사 9 급 65 명 필수 (3) : 국어 , 영어 , 한국사 공개경쟁 -----------------------------------------------------Page 1----------------------------------------------------- 인 원 시 험 과 목 소 계 12 명 제 2 회 공개경쟁 행정학 (10.17.) 2. 시 험 방 법 가 . 제 1 · 2 차 시험 ( 병합실시 )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1문항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행정7급(140분), 8 9급(100분) 나 . 제 3 차 시험 : 서류전형 ,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응 시 자 격 가 . 응시결격사유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 「 지방공무원법 」 제 31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 66 조 ( 정년 ) 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 (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및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65 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 」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2 - -----------------------------------------------------Page 2-----------------------------------------------------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 나 . 지역제한 : ① 번과 ② 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① 2020.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 ( 면접시험 ) 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본인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단 ,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② 2020. 1. 1. 이전까지 대구광역시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 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 응시연령 구 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8ㆍ9급 18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3 - -----------------------------------------------------Page 3----------------------------------------------------- 라 . 학력 및 자격제한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해당 학력 및 자격 ( 면허 ) 을 취득하여야 함 . 시험명 직 렬(직류) 계급 학력 및 자격(면허) 간호직(간호) 8급 ㆍ 조산사, 간호사 ㆍ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산직(전산) 9급 ㆍ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ㆍ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ㆍ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공개경쟁 임용시험 사회복지직(사회복지) 9급 ㆍ 사회복지사 1 2 3급 사서직(사서) 9급 ㆍ 1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직(속기) 9급 ㆍ 한글속기 1 2 3급 시설직(지적) 9급 ㆍ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마 . 저소득층 구분모집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 (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신청일 또는 지원일 ) 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 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 가능함 . ○ 응시자가 군복무 ( 현역 , 대체복무 )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 ( 지원 )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 지원대상자 ) 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 ( 지원 대상자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 -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 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신청 및 결정된 사람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 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지원 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신청 및 결정된 사람에 한함. ※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필요할 경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 명서 )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수급자 ( 지원대상자 ) 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 ( 직류 ) 외의 다른 직렬 ( 직류 ) 에도 비수급자 ( 비지원대상자 ) 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 - 4 - -----------------------------------------------------Page 4----------------------------------------------------- 바 . 장애인 구분모집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 2 조에 따른 장애인 및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4 조제 3 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 하는 사람만 응시 가능 .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함 . ○ 필요할 경우 대상자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 ( 직류 ) 외의 다른 직렬 ( 직류 ) 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 사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2 조 , 같은 법 시행령 제 50 조 및 제 51 조에 따라 대구지방보훈청에서 「 취업지원대상자 」 로 추천한 사람만 응시 가능 . ※ 응시 희망자는 2020. 2. 28.(금)까지 대구지방보훈청(☎053-230-6075)으로 문의· 신청하여야 함. ○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추천한 응시 대상자도 추천과 별도로 당해 시험의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적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시 험 발표일 공개 경쟁 임용 시험 제1회 4. 6.(월) ~ 4. 10.(금) ※ 취소 : 4. 6.(월)~4. 15.(수) 제2회 8. 3.(월) ~ 8. 7.(금) ※ 취소: 8. 3.(월) ~ 8. 12.(수) 필 기 5. 26.(화) - 6. 13.(토) 7. 16.(목) 면 접 7. 16.(목) 8. 1.(토) 8. 17.(월)~8. 25.(화) 9. 4.(금) 필 기 9. 22.(화) - 10. 17.(토) 11. 5.(목) 면 접 11. 5.(목) 11. 14.(토) 11.24.(화)~11.25.(수) 12. 4.(금)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에 관한 사항은 필기 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인성검사에 불참 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 ※ 필기시험성적 열람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해 직접 열람 가능 - 5 -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인성 검사 시험일 합격자 -----------------------------------------------------Page 5----------------------------------------------------- 5. 응시원서 접수 가 .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접속 후 개인별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1522-0660)로 문의하여야 함. 나 . 접수시간 : 원서접수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까지 24 시간 운영 다 .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 휴대폰 결제 , 카드 결제 , 계좌이체 비용 등 ) 이 소요될 수 있음 .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응시수수료 금액> 구분 7급 8 급, 9 급 금액 7,000원 5,000원 라 . 응시수수료의 환불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 취소 시 응시수수료 환불 마 . 응시원서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파일 (jpg) 이 필요하며 , 규격은 3.5cm × 4.5cm, 해상도 100dpi 이상이어야 함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 응시생 본인 얼굴의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않은 개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해야 함 . 바 . 원서접 수 시 유 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 응시직렬 ( 직류 )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함 . ※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응시표는 원서접수 ( 취소 ) 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음 . ○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 ( 장애인 · 임신부 등 ) 는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 신청이 가능함 .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등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 란 에서 반드 시 확인 - 6 - -----------------------------------------------------Page 6----------------------------------------------------- ○ 대구광역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6.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여부 ○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는 과목에 한하여 공개하고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음 . ○ 대구광역시에서 자체 출제하는 과목의 경우 비공개하고 문제책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함 . ※ 위 탁 출제 과목 및 자체출제 과목은 붙 임 “시험문제 위 탁 출제 및 자체출제 안내” 참고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 특전 가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취업지원대상자 (연구직 및 지도직은 제외) 과목별 만점의 10 % 또는 5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 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 또는 3 % 공통적용 가산점 자격증 (전산직 제외) 과목별 만점의 1 % 또는 0.5 %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소지자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 또는 3 %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비고 > ㆍ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ㆍ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의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ㆍ자격증 가산점은 최 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의 ‘나 ~ 마 ’ 참고 나 . 취 업 지 원 대 상 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9 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3 조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7 조의 9, 「 5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20 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각 과목 40 % 이상 득 점 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 점 에 각 과목별 만 점 의 일정비 율 (10 % 또는 5 % ) 에 해당하는 점 수를 가산함 . - 7 - -----------------------------------------------------Page 7----------------------------------------------------- ○ 취업대상자 가산 점 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 % 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않음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 율 은 본 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 다.(보훈상 담 센터 ☎1577-0606)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이 적용되지 않음 . 다 . 의 사 상 자 등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 녀 및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 녀 ○ 각 과목 40 % 이상 득 점 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 점 에 각 과목별 만 점 의 일정비 율 (5 % 또는 3 % ) 에 해당하는 점 수를 가산함 . ○ 의사상자 등 가산 점 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10 % 를 초과할 수 없 습 니다 . 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않음 .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 율 은 본 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또는 구·군 사회복지 담 당부서에서 확인하여야 함. ○ 의사상자 등 가산 점 대상자가 ‘ 나 ’ 항목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점 도 받 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 보훈청 추천 구분모집 응시자는 의사상자 등 가산 특전이 적용되지 않음 . 라 . 자 격 증 소 지 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공 통 적 용 가 산 점 ( 전산직 제외 ) 아래 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 점 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 점 에 각 과목별 만 점 의 일정비 율 ( 아래 표 ) 에 해당 하는 점 수를 가산함 . 자격분야 대상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 처 리분야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 8 - -----------------------------------------------------Page 8----------------------------------------------------- 자격분야 대상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통신 정보 처 리분야 8·9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1% 정보기기 운 용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 인에 게 유리한 것 하 나 만 가산합 니 다. 2) 직 렬 별 적 용 가 산 점 ( 가 ) 행 정 직 군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 점 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 점 에 각 과목별 만 점 의 5% 에 해당하는 점 수를 가산함 . 직 렬( 직 류) 인정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 정(일 반 행정) 변호사, 변리사 세 무(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사회복지(사회복지) 변호사 ( 나 ) 기 술 직 군 ( 자격 ㆍ 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 점 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 점 에 각 과목별 만 점 의 일정비 율 ( 아래 표 ) 에 해당하는 점 수를 가산함 . 8 · 9급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 업 기 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 율 5% 3% 5% 3% ※ 보건직류의 임상 심 리사 1·2급 자격증 가산비 율 은 5 % 임.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 인에 게 유리한 것 하 나 만 가산함.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 [ 별표 7의4 ] 에 의함. - 9 - 정보처리기능사 0.5% 분 야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 로세서( 舊 1급) 구 분 7 급, 연 구 사 -----------------------------------------------------Page 9----------------------------------------------------- 마 . 가산특전 합산방법 및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점 (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 점 (5% 또는 3%), 공통적용 가산 점 (1% 또는 0.5%), 직렬별 적용 가산 점 (5% 또는 3%) 은 각각 하나 씩 합산하여 적용함 . ○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 점 과 직렬별 적용 가산 점 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점 이 적용 됨 . ○ 가산특전을 받 고자 하는 모 든 응시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필기시험 시행 후 필기시험일을 포함한 4 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 번 호를 반드시 입 력하여야 함 . ○ OMR 답 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 란 이 없음 . ○ 자격증 종류 , 자격 번 호 , 보훈 번 호 등을 잘못 입 력 또는 누락 하여 발생 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8. 합격자 결정기준 가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 점 한 사람 중에서 총득 점 이 높 은 사람부터 차례 로 선발예정인원의 120% 범 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함 . ※ 선발예정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으로 함. 나 . 인성검사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 실시 , 인성검사 불 참 시 면접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인성검사 결과는 최종 합격여부에 영 향 을 주지 않으며 , 면접시험 시 참 고자료로 활용함 . 다 . 면접시험 후 최종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 합격 후 인성검사에 응시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 ○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 모 든 평 정요소를 각각 상 , 중 , 하로 평 정함 . < 평정 요 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 리성 ④ 예의· 품 행 및 성실성 ⑤ 창 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10 - -----------------------------------------------------Page 10----------------------------------------------------- ○ “ 우수 ” 등급을 받 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결정하고 , “ 보통 ” 등급을 받 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성적이 높 은 사람부터 차례 로 (“ 우수 ” 등급을 받 은 응시자 수 포함 ) 선발예정인원에 달 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며 , “ 미흡 ” 등급을 받 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결정함 . < 평 정방 법> ① 시험위원의 과 반 수가 평 정요소 5개 항목을 모 두 “상”으로 평 정한 경우 “우수”로 평 정함 ② 시험위원의 과 반 수가 평 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 정 하였거 나 , 시험위원의 과 반 수가 어 느 하 나 의 동일한 평 정요소를 “하”로 평 정한 경우 “미 흡 ”으로 평 정함 ③ 위의 ① , ② 의 경우 외에는 “보통”으로 평 정함 ○ 최종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의 성적에 관계없이 면접시험의 평 정결과에 따라 결정함 . 9.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 ( 대 상 시 험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 명 이상인 모집단위 나 . ( 채 용 목 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림 다 . ( 채 용 방 법 ) 어 느 한 성 ( 性 ) 의 합격자가 채 용목표 인원에 미달 하는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 점 하고 , 전 과목 평균 득 점 이 합격선 – 3 점 ( 총득 점 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 수에 – 3 점 을 곱 한 점 수 ) 이상인 해당 성 ( 性 ) 응시자 중에서 고득 점 자 순 으로 목표 미달 인원 만 큼 당초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 채 용목표 인원에 미 달 하는 인원만 큼 해당 성( 性 )의 응시자를 추 가 합격시 키 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 性 )의 합격자가 탈락되 는 것은 아님 . 10. 추가합격제 가 . ( 추 가 면 접 ) 필기시험 합격자의 면접포기 등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 하는 경우 , 필기시험 성적이 높 은 순 서로 추가 합격 자를 결정하여 별도 면접시험 (2 주 이내 추가면접 ) 을 실시할 수 있음 . - 11 - -----------------------------------------------------Page 11----------------------------------------------------- 나 . ( 추 가 합 격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 합격취소 ,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임용하지 못 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 은 순 서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 . 다 . 지방공무원 임용 면접시험 시행계획 수립 시 구체적인 사항 포함 11.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 ( 실 시 대 상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지원 대상자 나 . ( 실 시 방 법 ) 필기시험 성적이 동일직류 일반모집 합격자의 성적 이상인 응시자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할 수 있음 . 12.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 희망 자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 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 오 · 누락 이나 중복지원 , 자격 미 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 응시표를 분실하거나 훼손 되어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서 출력할 수 있음 . ○ 응시자는 응시표 , 신분증 , 컴퓨터용 흑색 사인 펜 을 지 참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험당일 시험시작 40 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 실 하여야 함 . ○ 답 안 작성 시 응시자 본인이 지 참 한 수정 테 이 프 를 사용할 수 있으나 , 그 외 수정 액 · 수정스 티커 등을 사용하여 답 안을 수정한 경우 해당 답 안은 무효처리 되 오 니 유의하시기 바람 . ○ 고교과목 ( 사회 , 과학 , 수학 ) 출제 범 위 안내 과목명 사회 과학 수학 출제 범 위 정치와 법 , 경제 , 사회 · 문화 물리학 Ⅰ , 화학 Ⅰ , 생명과학 Ⅰ , 지구과학 Ⅰ - 12 - 수학 Ⅰ , 수학 Ⅱ , 확률과 통계 , 수학 -----------------------------------------------------Page 12-----------------------------------------------------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 람하는 행위 , 시험시작 전 또는 시험종료 후 답 안을 작성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함 . ○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 ( 휴대폰 , PDA, 무선호출기 , 이어폰 등 ) 및 전산기기 ( 전자계산기 , 전자수 첩 등 ), 통신 및 전산기능 등이 포함된 전자시계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 적발 시 부정행위로 간주 하여 처리함 .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65 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 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 제 1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은 선택과목 간 난 이도 차 이로 인한 점 수 편 차 해소를 위해 조정 점 수를 적용함 . ○ 선택과목이 있는 직류의 경우 본인의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 서 대로 채점 이 되므로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 서에 따라 답 안을 표기하여야 함 . ○ 응시자는 응시표 , 답 안지 ,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 더 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 족 및 임용결격 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 됨 . ○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시험 종료 후 따로 반환하지 않음 .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 일전까지 대구광역시 홈페 이지 (http://www.daegu.go.kr) ‘ 시험정보 ’ 란 에 공고함 .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1522-0660)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그 외 시험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 ( ☎ 053-803-2771 ∼ 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3 - -----------------------------------------------------Page 13----------------------------------------------------- [붙임] - 2020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문제 위탁출제 및 자체출제 안내 ○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험명 직 렬 ( 직류 ) 직급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대구시 자체출제 행정직 행정법총론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사회 , 과학 , 수학 세무직 ( 지방세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 지방세법 , 회계학 ( 회계원리 , 원가회계 및 정부 회계 포함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사회 , 과학 , 수학 제 1 회 전산직 ( 전산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 컴퓨터일반 , 정보보호론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개론 , 행정법총론 , 사회 , 과학 , 수학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사서직 ( 사서 ) 9 급 국어 자료조직개론 , 영어 , 한국사 , 정보봉사개론 , , 사회 , 과학 , 수학 , 행정학개론 ( 지방행정 포함 ) 속기직 ( 속기 ) 9 급 국어 행정법총론 , 영어 , , 한국사 행정학개론 , ( 지방행정 포함 ), 사회 , 과학 , 수학 공업직 ( 일반기계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 기계일반 , 기계설계 공업직 ( 일반전기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 전기이론 , 전기기기 공개경쟁 공업직 ( 일반화공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 화학공학일반 , 공업화학 임용시험 (6.13.) 농업직 ( 일반농업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 재배학개론 , 식용작물 농업직 ( 축산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가축사양 , 가축육종 녹지직 ( 산림자원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 조림 , 임업경영 녹지직 ( 조경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조경학 ,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건직 ( 보건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공중보건 , 보건행정 간호직 ( 간호 ) 8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 간호관리 , 지역사회간호 환경직 ( 일반환경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 화학 , 환경공학개론 시설직 ( 도시계획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 토지이용계획 시설직 ( 일반토목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 응용역학개론 , 토목설계 시설직 ( 건축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 건축계획 , 건축구조 시설직 ( 지적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 지적측량 , 지적전산학개론 방송통신직 ( 통신기술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통신이론 , 전자공학개론 제 2 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10.17.) 행정직 ( 일반행정 ) 7 급 국어 ( 한문포함 ), 영어 , 한국사 , 헌법 , 행정법 , 행정학 , 경제학원론 , 지방자치론 , 지역개발론 - 1 - ( 일반행정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 ( 사회복지 ) 9 급 국어 , 영어 , 한국사 , -----------------------------------------------------Page 14----------------------------------------------------- ○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험명 직 렬 ( 직류 ) 직급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대구시 자체출제 수의직 ( 수의 ) 7 급 수의미생물학 , 수의보건학 , 수의전염병학 의료기술직 물 리 제 1 회 ( 의료기술 ) 치 료 9 급 생물 , 공중보건 , 의료관계법규 경력경쟁 임용시험 (5.2.) 운전직 ( 운전 ) 9 급 사회 ,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환경연구직 ( 환경 ) 연구사 환경공학 , 환경화학 , 대기오염관리 보건연구직 ( 공중보건 ) 연구사 보건학 , 역학 , 환경보건학 농촌지도직 ( 농업 ) 지도사 재배학 , 작물생리학 , 농촌지도론 공업직 ( 일반기계 ) 9 급 물리 , 기계일반 , 기계제도 제 2 회 공업직 화학 , 유기공업화학 , 무기공업화학 임용시험 (10.17.) 녹지직 ( 조경 ) 9 급 조경학 , 조경계획 및 설계 , 조경재료 및 시공 기술계 보건직 고 졸 생물 환경보건 , 공중보건 시설직 응용역학개론 시설직 ※ 기술계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문제출제 과목은 행정안전부 ‘2020 년도 기술계 고졸 ( 예정 ) 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운영표준안 ’ 에 따라 2015 년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일부 과목이 변경됨 . - ‘ 기계설계 ’ 과목은 ‘ 기계제도 ’ 과목으로 , ‘ 응용역학개론 ’ 과목은 ‘ 토목일반 ’ 과목으로 변경하고 , ‘ 측량 ’ 과목은 2015 년 교육과정상 실무과목이지만 2009 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출제함 . - ‘ 건축계획 ’, ‘ 건축구조 ’ 시험문제는 건축일반 교과의 해당 부분에서 출제함 . - 다만 , 과목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 토목일반 ’ 과목의 경우 2020 년도 시험에 한해 ‘ 응용역학개론 ’ 과목으로 대신하여 선택할 수 있음 .( 과목 선택에 따른 조정점수는 적용하지 않음 )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문제는 공개하며, 대구시 자체출제 문제는 비공개합니다. - 2 - 경력경쟁 ( 일반화공 ) 9 급 ( 보건 ) 9 급 ( 일반토목 ) 9 급 물리 , 토목일반 , 측량 ( 건축 ) 9 급 물리 , 건축계획 , 건축구조 -----------------------------------------------------Page 15-----------------------------------------------------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가 . 6 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국제통상 감정평가사 노 동 직업상담사 1 급 , 직업상담사 2 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 자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차량 , 건설기계 , 용접 , 금형 , 산업기계설비 , 기계안전 , 공장관리 , 품질관리 ,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 설기계정비 , 용접 , 금형제작 , 판금제관 , 배관 농업기계 기 사 :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자동차 정비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기계 설계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금형설계 , 농업기 계 , 에너지관리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승강기 , 소방설비 ( 기계분야 ) -----------------------------------------------------Page 16----------------------------------------------------- 공 업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가공조립 , 생산 자동화 , 기계설계 , 공조냉동기계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 , 철도차량정비 , 철도운송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 도장비정비 , 치공구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스금 형 , 사출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농업기계 , 배관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영사 , 승강기 , 소방설비 ( 기계 ) 컴퓨터응용선반 , 연삭 , 컴퓨터응용밀링 , 기계가공조립 ,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 전산응용기계제도 , 공유압 , 공조냉동기 계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차 체수리 , 건설기계정비 , 양화장치운전 , 궤도장비정비 , 정 밀측정 , 용접 , 특수용접 , 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농기계정비 , 농기계운전 , 배관 , 동력기계정비 , 영사 ,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 철도차량 , 차량 , 건설기계 , 용접 , 금형 , 산업기계설 산 업 기 사 자 격 증가산비율 : 기 능 장 : 기계가공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정비 , 철 도 교 통 안 전 관리자 기 사 :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철도차량 , 자동차정비 , 건설기 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기계설계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금형설계 , 산업안전 ,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 기계설 계 , 철도운송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설 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치공구설계 , 정밀측 정 , 용접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 관 , 배관 , 산업안전 ,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 연삭 , 컴퓨터응용밀링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 전산응용기계제도 , 공유압 , 철도차량정비 , 철도운송 , 자동차정비 , 자동차차체수리 , 건설기계정비 , 기중기운전 , 굴삭기운전 , 불도저운전 , 천장크레인운전 , 로더운전 , 롤러운전 , 모우터그레이더운전 , 아스팔트 피니셔운전 , 지게차운전 , 양화장치운전 , 궤도장비정비 , 정밀측정 , 용접 , 특수용접 , 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농기계정비 , 농기계운전 조 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선 일반기계 , 조선 조선 ,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 선체건조 ,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 건축전기설비 , 전기응용 , 철도전기신호 , 전 기안전 , 품질관리 ,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안전 , 승강기 , 품질경영 , 소방설비 ( 전기분야 ) 산업기사 : 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안전 , 품질경 영 , 승강기 , 소방설비 ( 전기분야 ) 기 능 사 : 전기 , 철도전기신호 , 승강기 비 , 기계안전 , 교통 용접 , 금형제작 , 판금제관 , 배관 -----------------------------------------------------Page 17-----------------------------------------------------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 전자응용 , 컴퓨터시스템응용 ,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 전자 , 전자계산기 , 반도체설계 , 전자계 산기조직응용 ,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 전자 , 전자계산기제어 ,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 전자기기 , 전자계산기 ,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금속가공 , 금속제련 , 비파괴검 사 ,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주조 , 압연 , 제선 ,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 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주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야 금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 검사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 핵연료물질취급 감독자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 특수 , 일반 ), 방사선 취급감독자 , 원자로조종사 , 핵연료물질취급자 공 업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 열처리 , 표면처리 , 주조 , 원형 , 압연 , 제선 , 제강 , 축로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 의류 ,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 의류 , 산업안전 ,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 섬유디자인 , 패션디자인 , 패션머천다이징 , 산업안전 ,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 급 (1999.3.27 이전 취득 )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 세라믹 , 화공안전 , 가스 , 품질관리 ,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 화공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 위험물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 위험물 ,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 화약류관리 , 해양 , 지질 및 지반 ,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 화약류관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응용지질 ,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 화약류관리 , 굴착 ,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 광산보안 , 화약취급 , 환경 -----------------------------------------------------Page 18-----------------------------------------------------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식품 , 생물공학 , 기능사자격증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 원예 , 버섯종균 , 식품가공 , 유기농업 , 화훼장식 잠 업 기 사 :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 급 (1999. 3. 27 이전 취득 )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산림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화학 , 토양환경 , 산림 , 생물공학 ,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산림 ,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 원예 , 산림 ,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 축산 , 산림 , 농화학 , 수산제조 , 산업위생관리 , 수질관리 , 폐기물처리 ,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축산 , 임산가공 , 수산제조 , 산업 위생관리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 축산 , 임산가공 , 산업위생관리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식품 기 능 사 : 원예 , 버섯종균 , 축산 , 식품가공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 식품 축산 , 식품 축산 , 식품 축산 , 식육처리 ,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 농화학 , 시설원예 , 식품 , 축산 기사 자격증 가산 기 사 : 종자 , 농화학 , 시설원예 , 식품 , 축산 , 식물보호 , 유기농업 , 비율적용 : 방사성 생물공학 동위원소취급자 산업기사 : 종자 , 식품 , 축산 , 식물보호 , 유기농업 ( 일반 ), 방사선 기 능 사 : 종자 , 원예 , 식품가공 , 축산 , 유기농업 취급감독자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보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이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 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경 , 종자 , 산림 , 농화학 산림 , 조경 , 종자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임산가공 조경 , 종자 , 산림 , 식물보호 , 임산가공 조경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임산가공 종자 , 산림 , 농화학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산림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 산림 , 임산가공 산림 , 임산가공 산림 , 임산가공 , 조경 , 자연환경관리 , 산림 , 시설원예 조경 , 자연생태복원 , 산림 , 시설원예 , 식물보호 조경 , 자연생태복원 , 산림 , 식물보호 조경 , 산림 유기농업 , 화훼장식 -----------------------------------------------------Page 19-----------------------------------------------------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 , 수질관리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수질환경 ,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 수질환경 , 자연생태복원 , 잠수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 수산양식 , 어로 , 수산제조 , 수질관리 , 식품 기능사 자격증 기 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수산양식 , 어업생산관 가산비율 적용 : 리 , 수산제조 , 수질환경 , 식품 수산물품질관리사 산업기사 : 해양조사 , 수산양식 , 어로 , 수질환경 ,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기 사 : 수 산 물 산업기사 : 검 사 기 능 사 : 수산증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수산제조 , 식품 수산제조 , 식품 , 생물공학 , 수산양식 식품 식품가공 수산양식 , 수질관리 수산양식 , 수질환경 , 생물공학 수산양식 ,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 어로 ,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수질환경 , 수산양식 ,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 어로 , 수질환경 해양교통 기 술 사 : 전기응용 , 산업계측제어 , 전자응용 , 정보통신 , 토목시 시 설 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 전기공사 , 전자 , 무선설비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해양공학 ,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 전기공사 , 전자 , 무선설비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 전자기기 ,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폐기물 기사자격증 가산 처리 , 식품 , 방사선관리 , 광해방지 , 인간공학 비율 적용 : 의사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 한의사 , 치과의사 , 처리 , 식품 , 광해방지 , 인간공학 수의사 , 약사 , 한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 약사 , 방사성동위 처리 , 식품 원소취급자 ( 특수 , 기 능 사 : 식품가공 일반 ), 방사선 취급 감독자 , 응급구조사 임상심리사 1 급 , 1 급 , 보건교육사 임상심리사 2 급 1 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 의무 기록사 , 방사선사 , 간호사 , 조산사 , 물리치료사 , 치과 기공사 , 치과위생 사 , 작업치료사 , 위생사 , 영양사 , 응급구조사 2 급 , 보건교육사 2 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 3 급 -----------------------------------------------------Page 20-----------------------------------------------------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의사 , 수의사 , 약사 , 응급 구조사 1 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 의무 기록사 , 간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2 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 수산제조 , 품질관리 , 포장 , 식품 축산 , 수산제조 , 품질경영 , 포장 , 식품 축산 , 품질경영 , 포장 , 식품 축산 , 식육처리 ,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영 양사 ,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방사선관리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 1 급 , 임상심리사 2 급 기사 자격증 가 산비 율 적용 : 의 사 , 한 의사 , 치 과의 사 , 약사 , 한 약사 , 방사성 동 위원 소취급 자 ( 특수 , 일반 ), 방 사선 취급감 독자 , 응급 구조사 1 급 산업기사자격증가 산비율 적용 : 간호사 , 조산사 , 응급구조사 2 급 , 의지보조기기사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조경 , 산림 , 농화학 , 해양 , 기사자격증 가산 화공안전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비 율적용 : 의 사 , 지질 및 지반 , 폐기물처리 , 자연환경관리 , 토양환경 , 약사 , 수의사 방사선관리 , 기상예보 , 광해방지 환경측정분석사 ( 대기 ․ 수질 ) 기 사 : 화공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해양환경 , 산업 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응용지질 , 폐기물처리 , 자연생태복원 , 생물분류 , 기상 , 광해방지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산업기사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해양조사 , 위생사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 산림 , 환경 ,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3.27 이전 취득 ) -----------------------------------------------------Page 21----------------------------------------------------- 환 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산림 , 농화학 , 해양 , 수산양식 , 수질 기사 자격증가산 관리 , 광해방지 비율 적용 : 환경 기 사 : 농화학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수산양식 , 수질환경 , 측정분석사 ( 수질환경 광해방지 , 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 산업기사 : 산림 , 해양조사 , 수산양식 , 수질환경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급 기 능 사 : 조경 , 산림 , 환경 ,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 3. 27 이전 취득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 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 급 대 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폐 기 물 기 술 사 : 산림 , 대기관리 , 소음진동 , 지질 및 지반 , 기상예보 기사 자격 증가산 산림 비율 적용 : 환경 대기환경 , 소음진동 , 응용지질 , 기상 , 기상감정 , 산림 측정분석사 ( 대기 ) 산림 , 대기환경 , 소음진동 산업기사 자격증 조경 , 산림 , 환경 가산비율 적용 :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 3. 27 이전 취득 ) 위생사 화공 , 상하수도 , 산림 , 농화학 , 원자력발전 , 방사선관 산업기사 자격증 리 , 산업위생관리 , 폐기물처리 , 토양환경 , 광해방지 가산비율 적용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 화공 , 농화학 , 원자력 , 에너지관리 , 산업위생관리 , 폐 기물처리 , 토양환경 , 광해방지 , 산림 화공 , 산림 , 에너지관리 , 산업위생관리 , 폐기물처리 조경 , 산림 ,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 3. 27 이전 취득 ) 위 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구조 , 항만 및 해안 , 도로 및 공항 , 기사자격증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 가산비율 적용 : 정보 , 건축구조 , 건축시공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건축사 지질 및 지반 ,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건축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교통 산업기사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조경 , 지적 , 교통 기 능 사 : 측량 , 지도제작 , 도화 , 항공사진 , 조경 , 지적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항만 및 해안 , 도로 및 공항 , 철도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농어업토 목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석공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농어업토목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석공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Page 22-----------------------------------------------------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 건축구조 , 건축기계설비 , 건축시공 , 기사자격증 가산 건축품질시험 , 건설안전 , 소방 비율 적용 : 건축사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 건축 , 실내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건축목공 , 방수 , 실내 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 타일 , 미장 , 조적 , 온수온돌 , 유리 시공 , 비계 , 건축목공 , 거푸집 , 금속재창호 , 건축도장 , 철근 , 방수 , 실내건축 , 플라스틱창호 측 지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적 , 측량 , 지도제작 , 도화 , 항공사진 ,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도로 및 공항 , 철도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도시교통 설 계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석공 , 전산응용토목 제도 , 측량 , 조경 ,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 도시계획 , 조경 기 사자 격 증 가 산 기 사 : 시각디자인 , 컬러리스트 , 제품디자인 , 건축 , 실내건축 , 비율 적용 : 건축사 도시계획 ,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 컬러리스트 , 제품디자인 , 건축 , 실내건축 ,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 조경 , 컴퓨터그래픽스운용 , 웹디자인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 정보통신 ,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 정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 정보통신 , 통신선로 , 사무자동화 ,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능 사 : 전자기기 , 통신기기 , 통신선로 , 정보기기운용 , 전파전자 기 술 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 (1997. 6. 1 이전 취득 )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기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 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 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 하여 별도로 정함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Page 23----------------------------------------------------- 나 . 연구 ․ 지도직 직 렬 직 류 국 가 기술 자 격법 에 따 른 자격 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연 구 기 계 기 술 사 : 기계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차량 , 건설기계 , 용접 , 금형 , 산업기계설비 , 기계안전 , 공장관리 , 품질관리 농 촌지 도 농업기계 기 능 장 : 기계가공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설 기계정비 , 용접 , 금형제작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자동차 정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기계 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금형설계 , 농업기계 , 에너지관리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 기계설계 , 공조냉동기계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 , 철도운송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치공구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농업기계 , 배관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영사 , 승강기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 건축전기설비 , 전기응용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전기안전 ,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 전자응용 , 컴퓨터시스템응용 ,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 공업계측제어 , 전자 , 전자계산기 , 반도체 설계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 공업계측제어 , 전자 , 전자계산기제어 , 품질경영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금속가공 , 금속제련 , 비파괴검사 ,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주조 , 압연 , 제선 ,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 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 비파괴검사 ,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주조 , 금속제련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섬유 , 생사 , 의류 , 품질관리 염색 섬유 , 의류 , 산업안전 , 품질경영 섬유 , 섬유디자인 , 패션디자인 , 패션머천다이징 , 편물 , 산업안전 , 품질경영 화 공 기 술 사 : 화공 , 세라믹 , 화공안전 , 가스 , 품질관리 ,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 가스 화 학 기 사 : 화약류제조 , 화공 , 세라믹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 세라믹 , 위험물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Page 24----------------------------------------------------- 공업연구 산업경영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 기계안전 , 화공안전 , 전기안전 , 건설안전 , 산업위생관리 , 소방 , 가스 , 공장관리 , 품질관리 , 포장 기 사 : 제품디자인 , 시각디자인 , 컬러리스트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산업위생관리 , 소방설비 , 가스 , 품질경영 ,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산업위생관리 , 소방설비 , 가스 , 품질경영 , 포장 물 리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 방사선관리 기 사 : 전자 , 원자력 , 에너지관리 ,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 전자 ,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기사 :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작 물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농화학 , 식품 , 생물공학 , 유기농업 , 화훼장식 농촌지도 농 업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유기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조경 , 식품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농화학 , 조경 , 식품 , 생물공학 , 유기농업 ,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조경 , 식품 ,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 조경 , 산림 , 산업위생관리 , 대 기관리 , 수질관리 , 폐기물처리 , 방사선관리 ,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화학 , 토양환경 , 식품 , 생물공학 , 조경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기상 ,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조경 , 산 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 술 사 : 생사 기 사 : 생물공학 농촌지도 잠 업 생사기사 2 급 (1999. 3. 27 이전 취득 )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화학 , 토양환경 , 식품 , 생물공학 , 유기농업 ,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 농화학 , 식품 기 사 : 종자 , 농화학 , 식품 ,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 식품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 의류 , 조경 , 산업위생관리 , 수질관리 , 폐기물처리 , 식품 , 토목 , 자연환경관리 , 인간공학 기 사 : 섬유 , 의류 , 조경 , 산업위생관리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농촌지도 농촌생활 식품 , 토목 , 자연생태복원 , 인간공학 , 생물공학 농촌지도 농업경영 섬유 , 패션디자인 , 조경 , 산업위생관리 , 수질환경 , 산업기사 : 폐기물처리 , 식품 :영양사, 위생사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사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 일반 ), 방사선취급감독자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평생 교육사 1 급 , 사회 조사분석사 1 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평생교육사 2 급 , 사회조사분석사 2 급 , 영양사 , 위생사 -----------------------------------------------------Page 25----------------------------------------------------- 농 촌지 도 농촌 사 회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1 급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소년지도사 1 급 , 평생교육사 2 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 공조냉동기계 , 차량 , 건설기계 , 용접 , 금형 , 금속제련 , 기사자격증 가산 비파괴검사 , 수자원개발 , 농어업토목 , 조경 , 기계안전 , 비율적용 : 방사성 화공안전 , 전기안전 , 건설안전 , 소방 , 가스 , 품질관리 , 동 위 원 소 취 급 자 인간공학 , 소음진동 , 금속재료 , 토질 및 기초 , 토목시공 , ( 일반 ), 방사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사 :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공조냉동기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 금형설계 , 농업기계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 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 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 토목 , 조경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소방설비 , 가스 , 품질경영 , 인간공학 , 소음진동 , 에너지 관리 , 자동화정비 , 기계설계 , 자동차정비 , 건설재료시험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 공조냉동기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정밀측정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농업기계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 토목 , 조경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소방설비 , 가스 , 품질 경영 , 소음진동 , 에너지관리 , 기계설계 , 자동차정비 , 건설재료시험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 식품 기 사 : 축산 , 식품 산업기사 : 축산 , 식품 농촌지도 축 산 취급감독자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수의사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 일반 ),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조 경 산업기사 : 농촌지도 임 업 조경 , 종자 , 산림 , 농화학 산림 조경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임산가공 , 농화학 조경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임산가공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해양수산 해양환경 기 술 사 : 해양 , 수산양식 , 어로 , 수산제조 , 수질관리 , 식품 연 구 수산자원 기 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수산양식 , 어업생산관리 , 수산제조 , 수질환경 , 식품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조사 , 수산양식 , 어로 , 수질환경 ,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사 , 수의사 -----------------------------------------------------Page 26----------------------------------------------------- 해양수산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 수질관리 연 구 기 사 : 수산양식 , 수질환경 ,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 어로 ,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어업생산관리 , 수산양식 ,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 어로 ,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 수산양식 , 식품 , 생물공학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수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약사 , 한의사 , 한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폐기 기사 자격증 가산 물처리 , 식품 , 방사선관리 , 광해방지 비율적용 : 의사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 한의사 , 치과의사 , 물처리 , 식품 , 광해방지 , 인간공학 , 의공 수의사 , 약사 , 한약사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 방 사 성 동 위 원 소 물처리 , 식품 , 의공 취급자 ( 특수 , 일반 ), 방사선 취급감독자 , 응급구조사 1 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 의무 기록사 , 방사선사 , 간호사 , 조산사 , 물리치료사 , 치과 기공사 , 치과위생사 , 작업치료사 , 위생사 , 영양사 , 응급구조사 2 급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화공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조경 , 산림 , 농화학 , 기사 자격증 가산 해양 , 화공안전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비율적용 : 의사 , 소음진동 , 지질 및 지반 , 폐기물처리 , 자연환경관리 , 약사 , 수의사 , 환경 토양환경 , 방사선관리 , 기상예보 , 광해방지 측정분석사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농화학 , 해양환경 , 산업 산업기사 자격증 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응용지질 , 가산비율적용 : 폐기물처리 , 자연생태복원 , 생물분류 , 토양환경 , 기상 , 위생사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해양조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 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자연생태복원 -----------------------------------------------------Page 27-----------------------------------------------------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항만 및 해안 , 도로 및 공항 , 철도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농어업토목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수자원개발 , 상 하수도 , 농어업토목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 건축구조 , 건축기계설비 , 건축시공 , 건축 기사 자격증 품질시험 , 건설안전 , 소방 가산비율적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재시공 : 건축사 기 사 : 건축설비 , 건축 , 실내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조적 , 건축목공 , 목재창호 , 실내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Page 28----------------------------------------------------- [붙임] - 2020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20 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 2 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4 조제 3 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된 자로서 , - 시각 ‧ 지체 ‧ 뇌병변 ‧ 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 · 중복장애 ,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 과민성대장 · 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시 자체 시험문제 출제직렬에 대해서는 제한됨(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 단 임신부는 모든 시험 적용 □ 편의지원 신청 절차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원서접수시(인터넷)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소정의 기간내에 증빙서류 제출 (의사진단(소견)서 등)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통보 ○「붙임」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 (장애유형(등급),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확인)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를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입력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 장애인구분모집단위가 아닌 응시자 및 임신부의 편의지원신청은 인재채용팀 으로 유선연락(☎803-2771~4) 후 별도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대구광역시청 인사혁신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제출기간 : 원서접수기간 중 09:00~18:00 서류제출(방문) 주소 : [우편번호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88 대구광역시청 3층 인사혁신과(인재채용팀) ※ 유형별 증빙서류는 「붙임」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참고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 적합여부 및 세부사항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인별 통보 -----------------------------------------------------Page 29----------------------------------------------------- □ 편의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1.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신청은 응시원서 접수시 ( http://local.gosi.go.kr ) 입력하고 , 관련 증빙서류만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 2. [ 붙임 1] 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 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붙임1]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 서류 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3. 시험시간 연장 , 음성지원 S/W 탑재 컴퓨터 , 점자문제지 , 대필 등의 편의 지 원을 신청한 수험생 및 임신부 수험생은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 ( 정도 )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하여야 합니다 . ※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 단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4.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 3 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 또는 상급종 합병원 ) 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 년 이내 발급받은 원 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 붙임 2 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 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 페이지(www.hira.or.kr) → [병원 ㆍ 약국 찾기]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반 드 시 병 원 확 인 후 발 급) 5. 2019 년도 이후 대구광역시 지방직 공채 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 제출을 면제 합니다 . ※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며, 해당 서류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함. 6.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대구광역시 인사혁신과 인재채용팀 (053-803-2771~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Page 30----------------------------------------------------- 붙임 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비고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지체 상지 · 답안지 대필 없음 기존 1~3급 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없음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기존 1~6급 뇌병변 장애 공통 장애정도가 심한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답안지 대필 - 없음 기존 1~3급 의사 진단서 (원본) 기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없음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좋은 눈의 시력이 의사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1.7배 연장 진단서(원본) · 음성지원컴퓨터 장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의사 정도가 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진단서(원본)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심한 자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 · 시험시간 1.5배 연장 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6급 기존 1~2급 기존 3급2호 기존 3급1,2호 시각 장애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1.7배 연장 · 음성지원컴퓨터 의사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진단서(원본) 기존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4급2호 장애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 시험시간 1.5배 연장 정도가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없음 심하지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않은 자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없음 기존 4,5급1호 의사 기존6급중 좋은 눈 진단서(원본) 시력0.3이하 기존 5급 위 조건 이하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없음 2호, 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기존 2~6급 기타 · 특수 및 중복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원본) 장애 임신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원본)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 1 *확대답안지(선택형시험)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 1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시간 1.5배 연장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없음 -----------------------------------------------------Page 31----------------------------------------------------- 붙임 2 의사진단서 (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 의료법 」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의 병의원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 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 ( 날인 ) 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 소견서 )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 ( 소견서 ) 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장애정도가 심한 자 (舊.3급2호) ,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장애정도가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 심하지 않은 자 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 요하다고 인정 됩니다. 시 각 장 애 뇌병변 장 애 (舊.4급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舊.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舊.4급~6급) 기 타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됩니다.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됩니다.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 됩니다. -----------------------------------------------------Page 32----------------------------------------------------- [붙임] 2021년 이후 달라지는 시험제도 안내 2021년부터 적용되는 시험제도 □ 7급 공 개경 쟁 임용 시 험 영어 과 목 영어 능 력검 정 시험 으 로 대체 ○ 시험종류별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 플(TOEFL)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 익(TOEIC) 700점 이상 625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지 텔 프(G-TELP) Level 2의 65점 이상 플 렉 스(FLEX) 625점 이상 □ 7급 공 개경 쟁 임용 시 험 한국 사 과목 한 국 사능 력 검정 시 험으 로 대 체 ○ 기준점수 ( 등급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 ) 2 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 ( 정기 )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 정부기관 ‧ 민간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사 ‧ 입학 ( 졸업 )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 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 9급·8급·7급 지방공무원임용시험 2곳 이상의 지자체 중복 접수 제한 ○ 9 급 · 8 급 및 7 급 공개경쟁 · 경력경쟁 임용 필기시험과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응시원서는 1 개 기관의 1 개 시험에만 접수가 가능 하며 , 중복접수는 불가함 . -----------------------------------------------------Page 33----------------------------------------------------- □ 기 술계 고 졸 경 력경 쟁 임용 시 험 응시 자 격 변경 ○ 응시자격으로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 ( 면접시험 )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 년 이내인 사람만 응시 가능 □ 지 방공 무 원 임용 시 험 가산 점 일 부 폐지 ○ 6 급 이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 국가기술 자격법 」 에 따른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폐지 2022년부터 적용되는 시험제도 □ 9급 공 개경 쟁 임용 시 험 선택 과 목 폐지 ○ 시험과목 중 선택과목인 사회 · 과학 · 수학 제외 , 일반행정을 제외한 다른 직렬에서 행정학개론 제외 , 조정점수제 폐지 -----------------------------------------------------Pag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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