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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시 지방직 사회복지직 사복직 토목직 건설직 행정직 공무원 지방직 기술직 전기직 산림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일반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속기직 공업직 농업직 녹지직 해양수산직 보건직 식품위생직 환경직 시설직 방재안전직 방송통신직 9급 7급 의료기술직 운전직 행정직 8급 지도사 농촌지도사 농업연구직 농촌지도직 원예 축산 농업기계 작물보호 농업환경 토목직 학예연구직 기록연구직 연구사 수의직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0-12 호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0 년도 제 1 회 및 제 2 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2 월 7 일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요건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인 원 총 계 28개 직렬 1,329 명 소 계 19개 직렬 1,279 명 행정직 ( 일반행정 ) 행정직 ( 일반행정 )_ 장애인 434 명 9 급 36 명 ・ 제한 없음 행정직 ( 일반행정 )_ 저소득층 24 명 세무직 ( 지방세 ) 세무직 ( 지방세 )_ 장애인 74 명 9 급 6 명 ・ 제한 없음 행정 직군 세무직 ( 지방세 )_ 저소득층 2 명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 140 명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_ 장애인 9 급 8 명 ・ 사회복지사 3 급 이상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_ 저소득층 2 명 제 1 회 임 용 시 공 개 경 쟁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 정보통신 , 정보관리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 정보통신 , 사무자동화 , 정보처리 , 정보보안 ) 전산직 ( 전산 )_ 장애인 1 명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직 ( 사서 ) 36 명 사서직 ( 사서 )_ 장애인 9 급 2 명 ・ 1 ・ 2 급 정사서 , 준사서 사서직 ( 사서 )_ 저소득층 1 명 간호직 ( 간호 ) 8 급 48 명 ・ 조산사 , 간호사 공업직 ( 일반기계 ) 80 명 공업직 ( 일반기계 )_ 장애인 9 급 4 명 ・ 제한 없음 공업직 ( 일반기계 )_ 저소득층 2 명 험 기술 직군 공업직 ( 일반전기 ) 34 명 공업직 ( 일반전기 )_ 장애인 9 급 2 명 ・ 제한 없음 공업직 ( 일반전기 )_ 저소득층 1 명 공업직 ( 일반화공 ) 공업직 ( 일반화공 )_ 장애인 1 명 농업직 ( 일반농업 ) 농업직 ( 일반농업 )_ 장애인 1 명 보건직 ( 보건 ) 9 급 22 명 ・ 제한 없음 보건직 ( 보건 )_ 장애인 1 명 식품위생직 ( 식품위생 ) 9 급 3 명 ・ 제한 없음 환경직 ( 일반환경 ) 환경직 ( 일반환경 )_ 장애인 1 명 녹지직 ( 산림자원 ) 9 급 8 명 ・ 제한 없음 - 1 - 전산직 ( 전산 ) 9 급 22 명 ・ 기사 ( 전자계산기 , 정보통신 , 정보처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정보보안 ) 9 급 21 명 ・ 제한 없음 9 급 8 명 ・ 제한 없음 9 급 26 명 ・ 제한 없음 -----------------------------------------------------Page 1-----------------------------------------------------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 직급 선발예정 녹지직 ( 조경 ) 녹지직 ( 조경 )_ 장애인 1 명 경 력 경 쟁 기술 직군 지도직 시설직 ( 일반토목 ) 82 명 시설직 ( 일반토목 )_ 장애인 9 급 4 명 ・ 제한 없음 시설직 ( 일반토목 )_ 저소득층 2 명 시설직 ( 건축 ) 52 명 시설직 ( 건축 )_ 장애인 9 급 3 명 ・ 제한 없음 시설직 ( 건축 )_ 저소득층 2 명 시설직 ( 지적 ) 시설직 ( 지적 )_ 장애인 1 명 방재안전직 ( 방재안전 ) 9 급 6 명 ・ 제한 없음 방송통신직 ( 통신기술 ) 방송통신직 ( 통신기술 )_ 장애인 1 명 ・ 기술사 ( 기계 , 산업기계설비 , 조선 ), 기사 ( 일반기계 , 조선 ) 해양수산직 ( 일반선박 ) 9 급 2 명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조선 ), 항해사 (1~6 급 ), 기관사 (1~6 급 ) ・ 기술사 ( 조선 ), 기사 ( 조선 , 항로표지 ), 산업기사 ( 조선 , 항로표지 ) 해양수산직 ( 선박항해 ) 9 급 3 명 ・ 항해사 (1~6 급 ) 의료기술직 ( 의료기술 )_ 방사선 9 급 2 명 ・ 방사선사 의무직 5 급 5 명 ※ 별도 시험계획 공고 및 시행 농촌지도직 ( 농업 ) 1 명 ・ 농업계통 시설원예 ( , 수의학을 식물보호 포함한다 , 식품 , 생물공학 ) 의 전문대학이상 , 토양환경 졸업자로서 , 유기농업 , 기사 화훼장식 ( 종자 ) ,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지도사 ・ 농업계통의 학 ( 수의학을 포함한다 ), 소비자학 , 가족학 , 식품학 , 식품가공 학 , 교육학 ( 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 농촌지도직 ( 농촌생활 ) 2 명 이상 졸업자로서 기사 ( 섬유 , 의류 , 조경 , 산업위생관리 , 수질환경 , 폐기 물처리 , 식품 ), 평생교육사 2 급 , 위생사 , 영양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공 개 경 소 계 13개 직렬 50 명 행정 기술 약무직 ( 약무 ) 7 급 2 명 ・ 약사 , 한의사 , 한약사 쟁 직군 운전직 ( 운전 ) 9 급 12 명 ・ 제 1 종 대형 운전면허 기술 제 2 회 임 용 시 험 경 력 경 쟁 기술계 고졸 연구직 보건직 ( 보건 ) 9 급 1 명 공업직 ( 일반기계 ) 9 급 1 명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에서 직렬 ( 직류 ) 별 관련 학과를 졸업 ( 예정 포 함 ) 하고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 2020.1.1. 현재 각급 대학 공업직 ( 일반전기 ) 9 급 1 명 중퇴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설직 ( 일반토목 ) 9 급 1 명 * 응시 희망자는 2020. 7. 31.( 금 ) 까지 해당 학교로 신청 시설직 ( 건축 ) 9 급 1 명 학예연구직 ( 학예일반 )_ 고고학 연구사 2 명 ・ 역사학 , 고고학 , 민속학 , 미술학 ( 미술사를 포함한다 ), 건축학 ( 건축사 를 포함한다 ) 을 전공하고 , 해당 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록물관리학 , 역사학 ,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 해당 학위 석사 이 상을 취득 한 사람 2) 기록관리학 학사 ,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 기록연구직 ( 기록관리 ) 연구사 1 명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 행정안 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2011.5.23. 이전에 역사학 , 문헌정보학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보건연구직 ( 공중보건 ) 연구사 2 명 ・ 보건학 , 식품가공학 , 의학 , 한의학 , 수의학 , 치의학 , 축산학 , 약학 , 낙농학 , 한약학 , 동물학 , 간호학 , 위생공학 , 화학 , , 생물학 유전공학 , 식품 또 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하고 , 해당 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환경연구직 ( 환경 ) 연구사 6 명 ・ 환경공학 토목공학 , 식품공학 위생공학 , 물리학 화학 , , 화학공학 천문학 , , 기상학 농화학 , , 지질학 환경화학 , 지리정보학 , 도시계획학 , 산림자원 , 약학 , 학 ,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하고 , 해당 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녹지연구직 ( 임업 ) 연구사 1 명 ・ 임학 , 임산가공학 , 농화학 , 화학 , 화학공학 , 공업화학 , 생물화학공학 , 생물공학 , 농생물학 , 분자생물학 , 미생물학 , 유전공학 , 조경학 , 생물 학 , 임업경제학 , 임업경영학 , 경제학 ,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 학을 전공하고 , 해당 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해양수산연구직 ( 수산양식 ) 연구사 1 명 ・ 수산양식학 , 수산자원학 , 어병학 , 해양오염학 , 해양생물학 , 유전공학 , 분자생물 학 ,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 해당 학위 석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근무지역 : 부산광역시 또는 16개 자치구·군(읍·면·동 포함) - 2 - 인 원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9 급 10 명 ・ 제한 없음 9 급 28 명 ・ 기술사 ( 지적 ), 기사 ( 지적 ), 산업기사 ( 지적 ) 9 급 21 명 ・ 제한 없음 직군 행정직 ( 일반행정 ) 7 급 15 명 ・ 제한 없음 직군 수의직 ( 수의 ) 7 급 3 명 ・ 수의사 -----------------------------------------------------Page 2----------------------------------------------------- 나. 공통 응시자격 1) 응시연령 구분(직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8·9급 18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7급, 연구·지도사 20세 이상 2000. 12. 31. 이전 출생자 2) 거주지 제한 : 2020 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① 번과 ② 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 개인별 주민등록표 ” 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① 2020 년 1 월 1 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면접시험 최종일 ) 까지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 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0 년 1 월 1 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 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 ‧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3) 응시결격 사유 ( 적용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 ㅇ「 지방공무원법 」 제 31 조 ( 결격사유 ) 에 해당하거나 , 「 지방공무원법 」 제 66 조 ( 정년 ) 에 해당 하는 사람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65 조 및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19. 4. 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 3 - -----------------------------------------------------Page 3-----------------------------------------------------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2019. 4. 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19. 4. 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다. 직렬(직류)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해야 함 ) 1) 응시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는 직렬 ( 직류 ) 의 응시자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면접 시험 최종일 ) 현재 유효한 자격요건이 1 개 이상 충족하여야 하며 , 원서접수 시에는 자격요 건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 면접시험 최종일 ) 까지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응시가 가능합니다 . ※ 허위로 자격(면허)증 또는 학위를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4 - -----------------------------------------------------Page 4----------------------------------------------------- 2)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 확인하며 , 필기시험 합격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격(면허)증은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면허)증·학위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3) 연구직 · 지도직 응시자 는 ‘ 해당 학교장의 추천서 ‘ 를 발급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가능 하여야 하며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관련 ( 계통 ) 학 전공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 관련 ( 계통 ) 학위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붙임4] 연구직·지도직 관련(계통) 학 증명서 및 추천서(양식) 참조 4) 연구직 에서 “ 전공하고 / 전공한 사람 ” 이라 함은 「 고등교육법 」 에 따른 대학 ( 전문대학 제외 한다 ) 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 을 말합니다 . 5) 지도직 에서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라 함은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 70 조에 따른 동등이상 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하며 ( 다만 ,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당해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함 ) , 아래 자격증도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 농촌지도직(농업) :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 농촌지도직(농촌생활) :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 야 하며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 상이등 급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직렬 ( 직류 ) 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단 ,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어야 하며 ,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 (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 ) 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 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 5 - -----------------------------------------------------Page 5----------------------------------------------------- 2) 군복무 ( 현역 , 대체복무 )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 여 ( 보호 )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 ( 보호대상자 ) 로 있었 다면 응시자도 수급자 ( 보호대상자 ) 에 해당하는 것 으로 봅 니다 . ( 다만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종료 후 2 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 (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 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수급자 ( 보호대상자 ) 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직렬 ( 직류 ) 에도 비수급자 ( 비보호대상자 ) 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단 ,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 ․ 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증명서 ( 수급기간 명시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보호기간 명시 )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 (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에 구·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 담당 자(주민생활 또는 사회복지 담당부서)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람 바. 기술계 고졸 (예정자 포함)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선발 직렬 ( 직류 ) 의 관련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의 졸업자 (2021 년 2 월 졸업 예정자 포함 ) 로서 각급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거나 , 2020. 1. 1. 현재 각급 대학 중퇴자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 을 받아야 합니다 . ㅇ 추천대상자 선발 직렬 ( 직류 ) 별 관련학과 직렬(직류) 관련학 과 보건직(보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공업직(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업직(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시설직(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시설직(건축) 건축(건축설비) ※ 선발 직렬(직류)와 관련되는 해당학과 여부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고시」(고용노 동부 고시 제2012-49호)에 의한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관련되는 학과일 경우에는 추천 학교장 명의의 확인이 필요함 ㅇ 추천대상자 학과 성적 기준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 균 B 등급 이상이고 ,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 이며 , 보통교과의 평 균 석 차 비 율 이 50% 이내이거나 평 균 석 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6 - -----------------------------------------------------Page 6----------------------------------------------------- ※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 득한 사람으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교에서 → 실업계 고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 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2) 응시연령은 18 세 이상 (2002. 12. 31. 이전 출생자 ) 이거나 , 고등학교 3 학년 중 조기 입학한 17 세 (2003. 12. 31. 이전 출생자 ) 도 응시 가능합니다 . 3) 학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거나 또는 응시자 거주지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4) 응시대상자는 2020. 7. 31.( 금 ) 까지 해당 학교로 신청해야 하고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원서접수 기간에 인터 넷 으로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2 시험과목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행정직 ( 일반행정 ) 9 급 필수 (3) : 국어 , 영어 , 한국사 선 택 (2) : 행정법총 론 , 행정학개 론 ( 지방행정 포함 ), 사회 , 과학 , 수학 중 2 과목 필수 (3) : 국어 , 영어 , 한국사 행정 직군 세무직 ( 지방세 ) 9 급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 ) 9 급 선 택 (2) : 지방세법 , 회계학 ( 회계원리 ,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 행정학개 론 ( 지방행정 포함 ), 사회 , 과학 , 수학 중 2 과목 필수 (3) : 국어 , 영어 , 한국사 선 택 (2) : 사회복지학개 론 , 행정법총 론 , 사회 , 과학 , 수학 , 행정학개 론 ( 지방행정 공 개 제 경 1 쟁 회 임 용 시 험 기술 직군 포함 ) 중 2 과목 전산직 ( 전산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컴퓨터일반 , 정보보호 론 필수 (3) : 국어 , 영어 , 한국사 사서직 ( 사서 ) 9 급 선 택 (2) : 자료조직개 론 , 정보 봉 사개 론 , 사회 , 과학 , 수학 , 행정학개 론 ( 지방행정 포함 ) 중 2 과목 간호직 ( 간호 ) 8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간호관리 , 지역사회간호 공업직 ( 일반기계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기계일반 , 기계설계 공업직 ( 일반전기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전기이 론 , 전기기기 공업직 ( 일반화공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화학공학일반 , 공업화학 농업직 ( 일반농업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재 배 학개 론 , 식용작물 보건직 ( 보건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공중보건 , 보건행정 식품위생직 ( 식품위생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식품위생 , 식품화학개 론 환경직 ( 일반환경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화학 , 환경공학개 론 녹지직 ( 산림자원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조림 , 임업경영 녹지직 ( 조경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조경학 , 조경계획 및 생 태 계관리 시설직 ( 일반토목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응용역학개 론 , 토목설계 시설직 ( 건축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건축계획 , 건축구조 시설직 ( 지적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지적 측량 , 지적전산학개 론 방재안전직 ( 방재안전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재 난 관리 론 , 안전관리 론 방송통신직 ( 통신기술 ) 9 급 필수 (5) : 국어 , 영어 , 한국사 , 통신이 론 , 전자공학개 론 해양수산직 ( 일반선박 ) 9 급 필수 (3) : 물리 , 기관일반 , 선박일반 기술 직군 경 력 선 택 (1) : 토양학 , 작물육종학 중 1 과목 쟁 지도직 지도사 농촌지도직 ( 농촌생활 ) 필수 (2) : 생활과학학 , 농촌사회학 선 택 (1) : 식품영양학 , 농촌지도 론 중 1 과목 - 7 - 해양수산직 ( 선박항해 ) 9 급 필수 (3) : 물리 , 선박일반 , 항해 의료기술직 ( 의료기술 )_ 방사선 9 급 필수 (3) : 생물 , 공중보건 , 의료관계법규 필수 (2) : 재 배 학 , 작물생리학 경 농촌지도직 ( 농업 ) -----------------------------------------------------Page 7-----------------------------------------------------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 직급 시 험 과 목 공 개 경 행정 : 국어 ( 한문 포함 ), 영어 , 한국사 , 헌법 , 행정법 , 행정학 선 택 (1) : 경제학원 론 , 지방자치 론 , 지역개발 론 중 1 과목 기술 약무직 ( 약무 ) 7 급 필수 (7) : 국어 ( 한문 포함 ), 영어 , 한국사 , 화학개 론 , 약제학 , 약전학 , 보건행정학 쟁 직군 운전직 ( 운전 ) 9 급 필수 (3) : 국어 , 한국사 , 자동 차 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기술 보건직 ( 보건 ) 9 급 필수 (3) : 생물 , 환경보건 , 공중보건 제 2 회 경 임 력 용 경 시 쟁 험 기술계 고졸 연구직 공업직 ( 일반기계 ) 9 급 필수 (3) : 물리 , 기계일반 , 기계제도 공업직 ( 일반전기 ) 9 급 필수 (3) : 물리 , 전기이 론 , 전기기기 시설직 ( 일반토목 ) 9 급 필수 (3) : 물리 , 토목일반 , 측량 시설직 ( 건축 ) 9 급 필수 (3) : 물리 , 건축계획 , 건축구조 학예연구직 ( 학예일반 )_ 고고학 연구사 필수 (2) : 문화사 , 한국문화사 선 택 (1) : 박물관학 , 한국고고학 중 1 과목 필수 (5) : 기록관리학개 론 ( 전자기록물관리 포함 ), 기록물분류 ・ 평가 ( 기술 포함 ), 기록연구직 ( 기록관리 ) 연구사 전자기록물관리 , 기록보 존 학 , 행정법총 론 선 택 (1) : 문헌정보학 , 역사학 중 1 과목 보건연구직 ( 공중보건 ) 연구사 필수 (2) : 보건학 , 역학 선 택 (1) : 환경보건학 , 식품화학 중 1 과목 환경연구직 ( 환경 ) 연구사 필수 (2) : 환경공학 , 환경화학 선 택 (1) : 대기오염관리 , 수질오염관리 중 1 과목 녹지연구직 ( 임업 ) 연구사 필수 (2) : 생물학개 론 , 조림학 선 택 (1) : 수목학 , 임목육종학 중 1 과목 해양수산연구직 ( 수산양식 ) 연구사 필수 (2) : 수산학개 론 , 수산양식학 선 택 (1) : 어병학 , 수산생물학 중 1 과목 ☞ 출제범위 등 ㅇ 9급 공개경쟁의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은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 하며, 사회 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 ・ 문화 / 과학 은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학 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됨 ㅇ 9급 기술계 고졸 경력경쟁의 시험과목은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 함. - 건축계획·건축구조 는 건축일반 교과의 해당 부분에서 출제되고, 측량 은 2015년 교육과정상 실무과목이지만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 교과를 포함하여 이론으로 출제됨. - 기계설계는 기계제도 로, 응용역학개론은 토목일반 으로 시험과목이 변경됨 ㅇ 7급 공개경쟁의 행정학 은 지방행정이 포함됨 ☞ 수의직(수의) 7급은 공개경쟁에서 경력경쟁으로 변경(시험과목 7개 → 3개 과목으로 변경) ☞ 9급 공개경쟁의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사서직의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선택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 점수를 적용함 ☞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은 해당 직렬(직류)와 동일한 시험과목임 3 시험방법 가. 제1ᆞ2차 시험 (병합 실시) : 선 택 형 필기시험 ( 과목별 20 문제 , 4 지 택 1 형 ) ※ 시험시간은 과목별 20분(1문항 1분 기준)입니다.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1) 제 1 ․ 2 차 시험 합격자만 제 3 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2) 필기시험 합격에 따른 ‘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 ’ 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 응시자격 요건에 대한 서류 심 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제 3 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8 - 직군 행정직 ( 일반행정 ) 7 급 필수 (6) 직군 수의직 ( 수의 ) 7 급 필수 (3) : 수의미생물학 , 수의보건학 , 수의전염병학 -----------------------------------------------------Page 8----------------------------------------------------- 다. 합격자 결정 등 1) 합격자는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 더 라도 이 후 응시자격 요건 미충족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됩 니다 . 2) 필기시험에서 공개경쟁 은 각 과목 만 점 의 40% 미만으로 득 점 한 경우 , 경력경쟁 은 각 과목 만 점 의 40% 미만으로 득 점 하거나 또는 총 점 의 60% 미만으로 득 점 한 경우 불 합격 처리 됩 니다 . 3) 최종합격자는 「 공무원 채 용 신체 검 사 규정 」 에 따라 신체 검 사를 받아야 하며 , 신체 검 사 결과 불 합격 판 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 될 수 없습니다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응 시원서 접 수기간 발표 일 제1회 임용시험 (공개·경력경쟁) 제2회 임용시험 (공개·경력경쟁) 4. 6 .(월) 09:00 ~ 4.10 .(금) 18:00 [취소기간 : 4. 6.(월) ~ 4.13.(월)] 8.10 .(월) 09:00 ~ 8.14 .(금) 18:00 [취소기간 : 8.10.(월) ~ 8.17.(월)] 필기 시험 5.22.( 금) 6. 13 .(토) 7.17. (금) 면접 시험 7.17 .(금) 8.17. (월)~ 8.28. (금) 9.11. (금) 필기 시험 9.25 .(금) 10. 17. (토) 11.11. (수) 면접 시험 11.11 .(수) 11.24. (화)~ 11.26. (목) 12.11. (금) ☞ 시험일정은 시험 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험일정,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 명단 등 시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채용정보 (http://gosi.busan.go.kr)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개별적으로 문자 통보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본인 성적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단,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에 확인)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응시수수료 1)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 넷 원서접수 센 터 (http://local.gosi.go.kr) 에서 접수 ※ 자세한 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고객센터(☎ 1522-0660)로 문의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내 24 시간 ( 단 , 접수 시작일은 09:00 부터 , 접수 마감일은 18:00 까지 ) 3) 응시수수료 : 8 ․ 9 급 5,000 원 , 7 급 · 연구 ․ 지도사 7,000 원 ※ 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추가 소요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됨 - 9 - [취소기간] 구분 시험 장소 공 고 일 시험 일 합격 자 -----------------------------------------------------Page 9-----------------------------------------------------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자는 응시자격 요건 등의 적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 기재 착 오 , 누락 , 응시자격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한 불 이익은 응시자 본 인의 책 임입니다 . ※ 응시자는 최종 접수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 함 2)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 후 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 결제완료 이후 응시 직렬(직류)을 변경할 때에는 결제 취소 후 다시 접수해야 함 3) ‘ 취소기간 ’ 내 원서접수 취소자는 응시수수료를 환 불 해 드 립 니다 . 4) 원서접수 시 등록하는 사진은 시험 시행 시 본 인 확인을 위한 것 이 므 로 , 응시자 얼굴 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본 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 사진파일은 규격 3.5cm × 4.5cm, 해상도 100dpi 이상이어야 함 ※ 모자·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등은 사용이 불가하며, 본인사진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시기 바람 5) 장애인 · 임신부는 원서접수 시 본 인의 장애 유형에 맞 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편의제공 내용, 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은 [ 붙임3]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에서 확인 6) 응시표는 필기시험장소 공고일부터 출력이 가능하며 , 지방자치단체 인터 넷 원서접수 센 터 ( http://local.gosi.go.kr ) 에서 본 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 분 실 시 재출력 가능 ) 7) 부산광역시에서 동일 날 짜 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6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 명 이상인 7~9 급 공개경 쟁 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 실 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30% 를 곱 한 인원수 ※ 인원수 계산은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 ( 性 ) 의 합격자가 채 용목표 인원에 미 달 할 경우 각 과목 만 점 의 40% 이상 득 점 하고 , 전 과목 평 균 득 점 이 합격선 – 3 점 ( 총득 점 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 3 점 을 곱 한 점 수 ) 이상인 해당 성 ( 性 ) 의 응시자 중에서 점 수가 높 은 사람부터 차례 로 목표미 달 인원 만 큼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가 추가 합격하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 10 - -----------------------------------------------------Page 10----------------------------------------------------- 7 필기시험 가산점 적용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가산 비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자격증 소지자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공통 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 ~ 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 ~ 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과 자격 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나~마’에서 확인 나. 취업지원 대상자 (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9 조 , 「 독립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 「 보 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3 조 , 「 5 ․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20 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 에 관한 법률 」 제 19 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 고 엽 제 후 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 립 에 관한 법률 」 제 7 조의 9 에 의한 고 엽 제 후 유의증 환자 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 점 의 40% 이상 득 점 한 자에 한하여 , 각 과목별 득 점 에 각 과목별 만 점 의 일정비 율 (5% 또는 10%) 에 해당하는 점 수를 가산합니다 . ( 단 , 연구 · 지도직은 제외 ) 2)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 점 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 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 ( 다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음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등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다. 의사상자 등 (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함 ) 1)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 우자 또는 자 녀 , 같은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배 우자 또는 자 녀 는 「 지방공무원법 」 제 34 조의 2,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56 조에 따라 각 과목 만 점 의 40% 이상 득 점 한 자에 한하여 , 각 과목별 득 점 에 각 과목별 만 점 의 일정비 율 (5% 또는 3%) 에 해당하는 점 수를 가산합니다 . 2) 의사상자 등 가산 점 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음 )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3) 의사상자 등 가산 점 대상자가 ‘ 나 ’ 항목의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 점 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 인에게 유리한 1 개만을 가산합니다 . - 11 - -----------------------------------------------------Page 11----------------------------------------------------- 라. 자격증 소지자 (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자격증에 한함 ) 1) 공통적용 가산점 ( 전산직 제외 ) : 「 국가기술자격법 」 에 따른 통신 ․ 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별 만 점 의 40% 이상 득 점 한 사 람에 한하여 , 각 과목별 득 점 에 각 과목별 만 점 의 일정비 율 (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 율 ) 에 해당하는 점 수를 가산합니다 직 무분야 대상 직 급 자 격증 등급 별 가 산비율 통신·정보 7급, 연구사·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분야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8·9급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계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사무관리 7·8·9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위 표의 자격증 중에서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 만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舊 워드프로세스 2·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 2) 직군 ( 직렬 ) 별 적용되는 가산점 가 ) 행정직군 : 아래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 점 의 40% 이상 득 점 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 점 에 각 과목별 만 점 의 5% 에 해당하는 점 수를 가산합니다 . 직렬(직류) 가산대 상 자격증 가산 비율 행정직(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세무직(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사회복지직(사회복지) 변호사 나 ) 기술직군 ( 연구직 포함 )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 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 자가 해당 분야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 점 의 40% 이상 득 점 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 점 에 각 과목별 만 점 의 일정 비 율 ( 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 율 ) 에 해당하는 점 수를 가산합니다 .( 단 ,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 직 류 ) 은 가산 제외 ) 구 분 7급, 연구사 8 ·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 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붙임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서 확인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12 - 정보처리기능사 0.5% 분야 연구·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舊 워드프로세서 1급), -----------------------------------------------------Page 12----------------------------------------------------- 마.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 점 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자격요건을 갖 추어야 하며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 넷 원서접수 센 터 ( http://local.gosi.go.kr) 에 가산 점 적용에 관한 자격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 가산점 등록기간 : 응시원서 접수 시부터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 가산점 등록사항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보훈번호 또는 증서번호), 가산비율 등 ※ 자격증 종류, 자격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취업지원 대상자 ( 또는 의사상자 등 ) 가산 점 , 공통적용 가산 점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 점 은 각각 가산되며 , 동일한 1 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 점 과 직렬별 적용 가산 점 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인에게 유리한 것 1 개만 가산 됩 니다 . 3) 취업지원 대상자 ( 또는 의사상자 등 ) 가산 점 대상자는 필기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 본 시험계획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사정에 의하여 변 경 될 수 있으며 , 변 경 시에는 시험 실 시일 7 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홈페 이지 채 용정보에 공고합니다 . 나 . 시험 시행에 관한 모 든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 이지 채 용정보 (http://gosi.busan.go.kr) 를 통해 응시자 본 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 미확인에 따른 책 임은 응시자 본 인에게 있습니다 . 다 . 공고문 , 응시표 , 답 안지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 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 시험문제는 인사 혁 신처에 위 탁 하여 출제하는 과목에 대하여만 공개하며 , 부산광역시가 자체 출제하는 과목은 비공개합니다 . ※ [붙임2]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 안내 참조 마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65 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 거나 ,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 실 을 기재함으로 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 향 을 주는 행위를 한 사 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 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 바 . 기술계 고졸 경력경 쟁 임용시험의 응시자가 대학 재학이나 대학 졸업 학력 ( 학 점 은행제 등 포함 ) 이 드 러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됩 니다 .( 단 , 2020 년 1 월 1 일 이전 대학 중 퇴자의 경우 응시 가능 ) 사 . 안정적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 쟁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 년간 , 경력경 쟁 임용 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 년간 타 시 · 도 및 중 앙 부처 등 인사교류 ( 전출 ) 를 금지합니다 . - 13 - -----------------------------------------------------Page 13----------------------------------------------------- 아 . 장애인 ·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같은 일반모집 직렬 ( 직류 ) 의 합격선 이상 점 수를 받은 사람 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 킬 수 있습니다 . 자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 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불 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9 기타 (달라지는 시험제도 사전안내) < 2021년 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 ▣ 7급 공개경쟁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 영어능력검정시험 ’으로, ‘한국사’ 과목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으로 대체됨 ▣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필기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시·도 포함)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함 ( 기관별 중복접수 불가) ▣ 9급 기술계 고졸 경력경쟁시험의 응시자격이 변경됨 ㅇ (현행) 졸업자 및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 → (변경) 졸업자 및 다음해 2월 졸업예정자(단,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만 응시 가능) ▣ 6급 이하(연구·지도사 포함) 임용시험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폐지됨 ▣ 연구·지도직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연구·지도직 경력경쟁시험의 선택과목이 직무 중심의 전문 과목 1개 과목으로 조정됨 ㅇ (현행) 선택과목 2개 과목 중 1개 과목 선택 → (변경) 선택과목 1개 과목으로 필수 지정 < 2022년 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 ▣ 9급 공개경쟁시험에서 선택과목(사회, 과학, 수학)이 제외 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으로 필수화 (선택과목 조정점수제는 폐지) ※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채용정보(http://gosi.busan.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인사담당관 인재채용팀(☎ 051-888-197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2.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 안내 3. 장애인 ( 임신부 포함 )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4. ( 연구직 · 지도직 ) 관련 ( 계통 ) 학 증명서 및 추천서 ( 양식 ) - 14 - -----------------------------------------------------Page 14-----------------------------------------------------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붙임 1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 렬 직 류 국 가기 술 자격 법 에 따른 자 격 증 그 밖 의 법령 에 따른 자 격 증 행 정 직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변 호 사 세 무 직지 방 세 - 공인회계사 세 무 사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 변 호 사 기술사 기계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차량 , 건설기계 , 용접 , 금형 , 산업기계설비 , 기계안전 , 공장관리 , 품질관리 ,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 정비 , 용접 , 금형제작 , 판금제관 , 배관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자동차정 기 사 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기계설계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금형설계 , 농업기계 , 에너지관리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승강기 , 소방설비 ( 기계분야 )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가공조립 , 생산 자동화 , 기계설계 , 공조 공 업 직 일반기계 냉동기계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 , 철도차량정비 , 철도운송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치 산업기사 공구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농업기계 , 배관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영사 , 승강기 , 소방설비 ( 기계 ) 컴퓨터응용선반 , 연삭 , 컴퓨터응용밀링 , 기계가공조립 , 생산 자동화 , 전산응용기계제도 , 공유압 , 공조냉동기계 , 에너지관 기능사 리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차체수리 , 건설기계정 비 , 양화장치운전 , 궤도장비정비 , 정밀측정 , 용접 , 특수용접 , 공 업 직 일반전기 공 업 직 일반화공 농 업 직 일반농업 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농기계정비 , 농기계운전 , 배관 , 동 력기계정비 , 영사 , 승강기 기술사 발송배전 , 건축전기설비 , 전기응용 , 철도전기신호 , 전기안전 , 품질관리 , 소방 기능장 전기 기 사 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안전 , 승강기 , 품질 경영 , 소방설비 ( 전기분야 ) 산업기사 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승 강기 , 소방설비 ( 전기분야 ) 기능사 전기 , 철도전기신호 , 승강기 기술사 화공 , 세라믹 , 화공안전 , 가스 , 품질관리 , 식품 기능장 위험물 , 가스 기 사 화약류제조 , 화공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 위험물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 위험물 , 가스 기술사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기 사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식품 , 생물공학 , 유기농 농산물품질관리사 업 ,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 원예 , 버섯종균 , 식품가공 , 유기농업 , 화훼장식 - 1 - -----------------------------------------------------Page 15-----------------------------------------------------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직 렬 직 류 국 가기 술 자격 법 에 따른 자 격 증 그 밖 의 법령 에 따른 자 격 증 기술사 조경 , 종자 , 산림 , 농화학 산림자원 녹 지 직 조 경 보 건 직보 건 기 사 산림 , 조경 , 종자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 종자 , 산림 , 식물보호 , 임산가공 기능사 조경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임산가공 기술사 조경 , 자연환경관리 , 산림 , 시설원예 기 사 조경 , 자연생태복원 , 산림 , 시설원예 , 식물보호 산업기사 조경 , 자연생태복원 , 산림 , 식물보호 기능사 조경 , 산림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식품 , 방사선관리 , 광해방지 , 인간공학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기 사 식품 , 광해방지 ,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산업기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임상심리사 1 급 임상심리사 2 급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 사 , 수의사 , 약사 , 한 약사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 특수 , 일반 ), 방사선 취급감독자 , 응급구조사 1 급 , 보건 교육사 1 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 의무기록 사 ), 방사선사 , 간호 사 , 조산사 , 물리치료 사 , 치과기공사 , 치과 위생사 , 작업치료사 , 위생사 , 영양사 , 응급 구조사 2 급 , 보건교육 사 2 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 3 급 기술사 축산 , 수산제조 , 품질관리 , 포장 , 식품 산업기사 자격증 식품위생직 식품위생 기 사 축산 , 수산제조 , 품질경영 , 포장 , 식품 산업기사 축산 , 품질경영 , 포장 , 식품 기능사 축산 , 식육처리 , 식품가공 화공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조경 , 산림 , 농화학 , 해양 , 가산비율 적용 : 영양사 , 위생사 기사자격증 환 경 직 일반환경 기술사 기 사 화공안전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지 가산비율적용 : 질 및 지반 , 폐기물처리 , 자연환경관리 , 토양환경 , 방사선관 의사 , 약사 , 수의사 , 환경측정분석사 ( 대 기 ․ 수질 ) 화공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해양환경 , 산업위생관 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응용지질 , 폐기물처리 , 산업기사 자격증 자연생태복원 , 생물분류 , 기상 , 광해방지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해양조사 ,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 산림 , 환경 ,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3.27 이전 취득 ) - 2 - 리 , 기상예보 , 광해방지 -----------------------------------------------------Page 16-----------------------------------------------------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직 렬 직 류 국 가기 술 자격 법 에 따른 자 격 증 그 밖 의 법령 에 따른 자 격 증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항만 및 해안 , 도로 시 설 직 일반토목 시 설 직건 축 방송통신직 통신기술 및 공항 , 철도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농어업토목 , 토목시공 , 기술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 광해 기 사 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석공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 건축구조 , 건축기계설비 , 건축시공 , 건축 품질시험 , 건설안전 , 소방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 건축 , 실내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건축목공 , 방수 , 실내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 타일 , 미장 , 조적 , 온수온돌 , 유리시공 , 비계 , 건축목공 , 거푸집 , 금속재창호 , 건축도장 , 철근 , 방수 , 기능사 실내건축 , 플라스틱창호 기술사 전자응용 , 정보통신 기능장 전자기기 , 통신설비 기 사 전자 , 정보통신 ,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 정보처리 산업기사 전자 , 정보통신 , 통신선로 , 사무자동화 ,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 정보처리 전자기기 , 통신기기 , 통신선로 , 정보기기운용 ,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 정보처리 , 전화교환기능사 (1997. 6. 1 이 기능사 전 취득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보 건 연 구 직 공중보건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기사 자격증 기 술 사 식품 , 방사선관리 , 광해방지 , 인간공학 가산비율적용 : 의사 , 한의사 , 치과의 사 , 수의사 , 약사 , 한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약사 , 방사성동위원소 기 사 식품 , 광해방지 , 인간공학 , 의공 취급자 ( 특수 , 일반 ), 방 사선 취급감독자 , 응 급구조사 1 급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산업기사 자격증 임상심리사 1 급 가산비율적용 : 임상심리사 2 급 임상병리사 , 보건의료 정 보 관리 사 ( 의 무기 록 사 ), 방사선사 , 간호 사 , 조산사 , 물리치료 사 , 치과기공사 , 치과 위생사 , 작업치료사 , 위생사 , 영양사 , 응급 구조사 2 급 - 3 - 식품 , 의공 -----------------------------------------------------Page 17-----------------------------------------------------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직 렬 직 류 국 가기 술 자격 법 에 따른 자 격 증 그 밖 의 법령 에 따른 자 격 증 기술사 화공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조경 , 산림 , 농화학 , 해양 , 화공 안전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지질 및 지반 , 폐기물처리 , 자연환경관리 , 토양환경 , 방사선관리 , 기 상예보 , 광해방지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 약사 , 수의사 , 환경측정분석사 환 경 연 구 직 환 경 녹 지 연 구 직 임 업 해양수산 연 구 직 수산양식 기능장 산림 산업기사 자격증 기 사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응용지질 , 폐기물처리 , 자연 가산비율 적용 : 생태복원 , 생물분류 , 토양환경 , 기상 , 광해방지 위생사 화공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해양조사 , 산 산업기사 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자 연생태복원 기술사 조경 , 종자 , 산림 , 농화학 기사 조경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임산가공 , 농화학 산업기사 조경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임산가공 기능장 산림 기술사 수산양식 , 수질관리 기사 수산양식 , 수질환경 , 생물공학 산업기사 수산양식 , 수질환경 ※ 해당시험의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하여 가산점 적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4 - 화공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농화학 , 해양환경 , 산업위생관리 , -----------------------------------------------------Page 18-----------------------------------------------------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붙임 2 시험문제 출제방법 및 공개 안내 1. 아래의 시험과목은 인사혁신처에 위탁 출제하고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험명 구분 인사혁 신처 위 탁출제 - 공개 대 상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제1회 임용 시험 제2회 임용 시험 8·9급 공개경쟁 (37과목) 7급 공개경쟁 (10과목)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 (10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 론,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 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화학, 환경공학개 론, 조림, 임업경영,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화학개론 생물, 물리, 기계일반, 기계제도, 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2.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 하지 않는 아래의 시험과목은 부산광역시 문제은행 에서 자체 출제하고, 시험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문제책을 가져 갈 수 없습니다.(문제책 회수) 시험명 구분 부산광 역시 자 체출제 - 비공개 대상 과 목 제1회 임용 시험 제2회 임용 시험 9급 공개·경력경쟁 (14과목) 지도직 (8과목) 7급 공개·경력경쟁 (6과목) 9급 공개·경력경쟁 (5과목) 연구직 (27과목) 공중보건, 보건행정,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 태계관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물리, 기관일반, 선박일반, 항해, 생물, 의료관계법규 재배학, 작물생리학, 토양학, 작물육종학, 생활과학학,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농촌지도론 약제학, 약전학, 보건행정학,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수의전염병학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환경보건, 공중보건 문화사, 한국문화사, 박물관학, 한국고고학,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 관리 포함), 기록물분류 ・ 평가(기술 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문헌정보학, 역사학, 보건학, 역학, 환경보건학, 식품화학, 환경공학, 환경화학,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생물학개론, 조림학, 수목학, 임목육종학, 수산학개론, 수산양식학, 어병학, 수산생물학 -----------------------------------------------------Page 19-----------------------------------------------------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붙임 3 장애인 (임신부 포함)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적용시험 ㅇ 2020 년도 제 1 회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단, 임신부는 제1회, 제2회 시험에 모두 적용 2. 대상자 :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ㅇ 「 장애인복지법 」 에 의한 장애인 또는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외부적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 응시에 현실적 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체장애인 , 뇌병변장애인 , 시각장애인 , 청각장애인 ) ㅇ 기타 특수 · 중복장애 ,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사람 3. 신청절차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인터넷 원서접수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제출기간 내에 증빙서류 제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통보 ㅇ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 및 증빙서류를 참조하여, 본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등 확인 ㅇ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을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입력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ㅇ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를 부산광역시 인사담당관 인재채용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 으로 제출 ▶ 제출기간 (제1회 시험) ➠ 2020. 4. 6.(월) ~ 4. 13.(월) (제2회 시험) ➠ 2020. 8. 10.(월) ~ 8. 17.(월) ※ 우편제출 시 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우편제출 주소> (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인사담당관 인재채용팀 ▶ 제출서류 및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유의사항은 2~4쪽에서 확인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 제공여부 안내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인별 통보 - 1 - -----------------------------------------------------Page 20-----------------------------------------------------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4.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 및 정도 편의지원 내용 제출 증빙서류 비고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지체 장애 상지 공 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지 대필(선택형 필기시험) 없음 기존 1급~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기존 4급~6급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기존 1급∼6급 공 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뇌병변 장애 답안지 대필(선택형 시험) 없음 기존 1급~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시험시간 1.5배 연장 답안지 대필(선택형 시험) 의사진단서 1부 기존 4급~6급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기존 4급~6급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좋은 눈의 시력이 시험시간 1.7배 연장 0.04이하인 사람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없음 기존 1급~2급 장애정도가 심한 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 점자문제지·점자답안지 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직류에 한함)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의사진단서 1부 기존 3급 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 시험시간 1.5 배 연장 없음 기존 3급 1, 2호 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각 장애 시험시간 1.7배 연장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문제지·점자답안지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직류에 한함) 의사진단서 1부 기존 4급 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장애정도가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 심하지 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시험시간 1.5 배 연장 없음 않은 자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시험시간 1.5배 연장 없음 기존 4급 2호 기존 4급, 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 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시험시간 1.5배 연장 의사진단서 1부 기존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 0.3이하 위 조건 이하의 시각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장애 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의사진단서 (검토 후 안내) 또는 소견서 1부 기존 2급~6급 기타 임 신 부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1부 ∙ 확대문제지 : A3규격 14Point(118%확대), 18Point(150%확대)로 확대된 2종류 중 택 1 ∙ 확대답안지 : A3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 1 (통상답안지 216× 305mm) ∙ 축소문제지 : A4규격의 82%(10포인트)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 점자문제지 : 2017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5호) 반영 - 2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시험시간 1.5배 연장 하지 전 체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시험시간 1.5배 연장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Page 21-----------------------------------------------------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5. 유의사항 가 . 「 장애인복지법 」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 (‘19.7.1. 시행 ) 됨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 (6 등급 ) 에 따라 제공하던 장애인 편의지원을 장애정도 (2 단계 ) 에 따른 지원체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1~6급 장애등급별 제공 ⇒ ( 변경 ) ’장애정도가 심한 자‘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자‘로 구분체계 나 . 편의지원 제공 신청은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하고 , 관련 증빙서류만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 ※ 증빙서류 제출기간 : (제1회) 2020. 4. 6.(월) ~ 4. 13.(월) / (제2회) 2020. 8. 10.(월) ~ 8. 17.(월) 까지 다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여부 , 장애유형 ( 정도 ),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 ,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람 라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는 「 의료법 」 제 3 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 또는 상급종합병원 ) 에서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 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 다만 ,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 3 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됨 ) ※ 의사진단서(소견서)에는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등이 구체 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의원 및 약국 찾기]을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음(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마 .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직렬 ( 직류 ) 만 제공됩니다 . 바 . 수학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음성지원파일이 지원되지 않으며 , 부산시 자체 시험문제 출제 직류에 대해서는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 . 화장실 사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됩니다 . ※ 시험시간 연장으로 시험시간이 140분을 초과할 경우, 화장실 이용 후 재입실 가능 아 . 2019 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 중에서 2020 년도 시험에서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 ( 의사진단 ( 소견 ) 서 ) 제출을 면제합니다 . ※ 원서접수일 기준 2년을 경과한 경우, 편의지원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함. 자 . 증빙서류 우편접수 시에는 서류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차 . 시험시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 기간이 없으므로 ,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부산 광역시 인사담당관 인재채용팀 ( ☎ 051-888-197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3 - -----------------------------------------------------Page 22-----------------------------------------------------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6. 의사진단서 (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 3 조에 의한 종합병원 ( 또는 상급종합병원 포함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 년 이내 발급 ( 원본 ) 구 분 제1회 임용시험 제2회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20년 4월 10일 2020년 8월 14일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2018년 4월 11일 이후 2018년 8월 15일 이후 3. 의사진단서 ( 소견서 )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발급내용 예시 장애정도가 심한 자 (기존 3급 2호),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이전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자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 시 각 장 애 (기존 4급 2호 중 점자사용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전 6급)이며 좋은 눈의 (기존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 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문제 판독이나 일 교정시력 0.3이하) 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전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 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 시 필기속도가 장 애 (기존 4~6급)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 됩니다. 상기인은 임신 10주, 필기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 로서, 자궁의 임신부 확대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 하다고 인정됩니다.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하는 자 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기 타 시험지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 됩니다. ※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 - 4 - -----------------------------------------------------Page 23-----------------------------------------------------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관련 학 전공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 대학교용 )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번지 학 력 ○○ 대학교 대학 ( 학부 ) 학과 년도 졸업 ( 예정 )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12호) 에 게재된 ○○○학과임을 증명하며,「지방공무원법」제 27조제2항제8호에 의거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학교 연락처 : 담당자 ○○○ (전화 : ) 2020 년 ○ 월 ○ 일 ○○ 대학교 총장 ( 직인 날인 )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단과대학장(대학원장) 또는 총장의 확인(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 -----------------------------------------------------Page 24-----------------------------------------------------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관련계통 학 전공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 대학교용 )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번지 학 력 ○○ 대학교 대학 ( 학부 ) 학과 년도 졸업 ( 예정 )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20년도 부산광역시 공무원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12호) 에 게재된 ○○○학과와 관련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며,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의거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학교 연락처 : 담당자 ○○○ (전화 : ) 2020 년 ○ 월 ○ 일 ○○ 대학교 총장 ( 직인 날인 )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단과대학장(대학원장) 또는 총장의 확인(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 -----------------------------------------------------Page 25-----------------------------------------------------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관련 학 학위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 대학원용 )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학 력 ○○ 대학교 대학원 ○○ 년도 졸업 ( 예정 ) 학과 전공 학위 종류 취득한 관련분야 학위 종류(석사 또는 박사 학위) 논문 제목 위 학위 논문의 제목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 학위는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 (부산광 역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20-12호) 에 게재된 ○○○관련 학위임을 증명하며,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의거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학교 연락처 : 담당자 ○○○ (전화 : ) 2020 년 ○ 월 ○ 일 ○○ 대학교 총장 ( 직인 날인 )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단과대학장(대학원장) 또는 총장의 확인(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 -----------------------------------------------------Page 26-----------------------------------------------------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관련계통 학 학위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 ( 대학원용 )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학 력 ○○ 대학교 대학원 ○○ 년도 졸업 ( 예정 ) 학과 전공 학위 종류 취득한 관련분야 학위 종류(석사 또는 박사 학위) 논문 제목 위 학위 논문의 제목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 ○○○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 학위는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 (부산광 역시인사위원회공고 제2020-12호) 에 게재된 ○○○관련 계통의 학위임을 증명하며,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의거 2020년도 부산광역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학교 연락처 : 담당자 ○○○ (전화 : ) 2020 년 ○ 월 ○ 일 ○○ 대학교 총장 ( 직인 날인 )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단과대학장(대학원장) 또는 총장의 확인(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 -----------------------------------------------------Page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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