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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산시 지방직 사회복지직 사복직 토목직 건설직 행정직 공무원 지방직 기술직 전기직 산림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일반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속기직 공업직 농업직 녹지직 해양수산직 보건직 식품위생직 환경직 시설직 방재안전직 방송통신직 9급 7급 의료기술직 운전직 행정직 8급 지도사 농촌지도사 농업연구직 농촌지도직 원예 축산 농업기계 작물보호 농업환경 토목직 학예연구직 기록연구직 연구사 수의직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공고 제 2020-6 호 2020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0 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 년 2 월 7 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명 직렬(직류) 직급 인원 시험과목 총계 388 소계 18 제1회 임용 경력 시험 경쟁 학예연구(학예일반) 2 필수(2)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박물관학 연구사 학예연구(미 술) 2 필수(2) 문화사, 현대미술론 선택(1) 서양미술사 보건연구(공중보건) 연구사 5 필수(2) 보건학, 역학 선택(1) 식품화학 환경연구(환 경) 연구사 5 필수(2) 환경공학, 환경화학 선택(1) 환경미생물학 농촌지도(농 업) 지도사 4 필수(2) 재배학, 작물생리학 선택(1) 농촌지도론 소계 354 일 반 9급 96 행정(일반행정) 장 애 인 9급 16 저소득층 9급 10 세무(지 방 세) 9급 17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 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전산(전 산) 9급 10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제2회 임용 공개 시험 경쟁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 반 9급 43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장 애 인 9급 2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사서(사 서) 9급 1 속기(속 기) 9급 2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공업(일반기계) 9급 10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일반전기) 9급 1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공업(일반화공) 9급 5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농업(일반농업) 9급 8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녹지(산림자원) 9급 15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1 - 저소득층 9급 3 -----------------------------------------------------Page 1----------------------------------------------------- 시 험명 직렬(직류) 직급 인원 시험과목 녹지(조 경) 9급 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해양수산(일반수산) 9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보건(보 건) 9급 9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간호(간 호) 8급 18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보건진료(보건진료) 8급 1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 공중보건 환경(일반환경) 9급 9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일 반 9급 36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험 9급 10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저소득층 9급 1 시설(지 적) 9급 3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방재안전) 9급 2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통신기술) 9급 5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운전(운 전) 9급 6 필수(3)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경쟁 주 민 9급 1 필수(2) 사회,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소계 16 공개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약무(약 무) 7급 1 필수(2)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약전학 제3회 임용 시험 경력 경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 9급 1 물리치료 9급 5 방 사 선 9급 1 치과위생 9급 1 필수(3)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공업(일반전기) 9급 1 필수(3)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기술계고 시설(일반토목) 9급 1 필수(3) 물리, 토목일반, 측량 구분모집 시설(건 축) 9급 1 필수(3)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출제범위 등 ○ 2020년부터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 교과과정 적용 - 사 회 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 과 학 은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 수 학 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 2020년부터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과목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과정 적용 - 일반토목의 ‘응용역학개론’은 ‘토목일반’으로 변경하고 ‘측량’은 2015 교육과정상 실무과목이나 이론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교과 포함) 으로 출제됩니다 . * 일반기계(직류)의 ‘기계설계’ 과목은 ‘기계제도’ 로, 일반농업(직류)의 ‘식용작물’은 ‘재배’ 로 변경 됨 - 건축의 건축계획, 건축구조는 ‘건축일반’ 교과의 해당부분 에서 출제됩니다. ○ 7급 시험의 ‘ 행 정 학 ’ 은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방 재 안 전 직 류 의 재 난 관 리 론 은 자연재난, 사회재난(인적재난 포함), 위기관리 범위에서, 안전관리론 은 안전관리제도, 안전윤리 및 심리(취약계층안전 포함), 분야별 안전(교통, 시설, 생활, 소방, 식품, 테러대비 등)에서 출제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선택과목은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 - 2 - 제2회 공개 경쟁 임용 시설(일반토목) 저소득층 9급 1 시설(건축) 일 반 경력 행정(일반행정) 북한이탈 경쟁 행정(일반행정) 7급 4 필수(6) -----------------------------------------------------Page 2----------------------------------------------------- 2 시험방법 가 . 제 1 ․ 2 차 시험 ( 병합실시 ) : 선택형 필기시험 ( 과목별 20 문제 , 4 지택 1 형 ) 나 . 제 3 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 2차 시험(병합실시)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3 응시자격 가 . 응시결격사유 (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 「 지방공무원법 」 제 31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 「 지방공무원법 」 제 66 조 ( 정년 ) 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 65 조 및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82 조 등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 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 -----------------------------------------------------Page 3-----------------------------------------------------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 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 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 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름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 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4 - -----------------------------------------------------Page 4----------------------------------------------------- 나 . 응시연령 구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7급 및 연구 ‧ 지도사 20세 이상 200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8급, 9급 18세 이상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기술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2003년 1~12월 출생자(조기 입학자)도 응시가능 다 . 거주지 제한 ( 단, 연 구 ․ 지 도 직 및 약 무 7 급 은 거 주 지 제 한 없 음) ○ 아래의 1 번과 2 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가 가능합니다 . 1. 2020 년 1 월 1 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 ( 면접시험 최종일 ) 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0 년 1 월 1 일 이전까지 ,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 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 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 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 月 ) 단위로 계산하여 36 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 개인별 주민등록표 ” 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 ( 해외영주권자 ) 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 기술계고등학교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 구분모집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원서 접수일 현재 울산광역시 소재 기술계고등학교 졸업 ( 예정 ) 자 또는 거주지 요건을 충족 하는 타 지역 기술계고 졸업 ( 예정 ) 자이어야 합니다 . 라 .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 2 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4 조제 3 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 ( 직류 ) 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 ( 직류 ) 외의 다른 직렬 ( 직류 ) 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단 ,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장애인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5 - -----------------------------------------------------Page 5----------------------------------------------------- 마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 생계 , 주거 , 교육 , 의료급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자 ) 또는 「 한부모가족지원법 」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 하는 기간 ( 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 ) 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 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 ○ 군복무 ( 현역 , 대체복무 )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 ( 지원 )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 하여 수급자 ( 지원대상자 ) 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 ( 지원대상자 ) 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 다만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 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함 )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지원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지원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 ( 직류 ) 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직렬 ( 직류 ) 에도 일반모집 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단 ,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구청장 · 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 수급기간 명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지원기간 명시 )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바 . 북한이탈주민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 년 이상 경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 북한이탈주민 여부에 관하여는 관계기관 확인 후 대상자만 필기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 - 6 - -----------------------------------------------------Page 6----------------------------------------------------- 사 . 기술계고등학교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2021 년 2 월 졸업예정자 포함 ) 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 급 대 학 중 퇴 자 도 포함 (2020.1.1. 현재 )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있으면 합격 및 임용이 무효 처리됨 ○ 학과성적은 전 문교 과 성 취도 가 평 균 B 등 급 이 상 이고 그 중 50% 이상 의 과 목 에서 성취도가 A 이며 ,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전학년 성적 기준(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 ~ 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의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 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 세 (2002.12.31. 이전 출생자 ) 이상이나 , 고등학교 3 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 세 (2003.12.31. 이전 출생자 ) 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응시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서를 2020. 5. 20.( 수 ) ~ 5. 22.( 금 )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 학교에서 추천대상자의 서류를 취합하여 울산광역시 총무과로 직접방문 제출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추천서, 생활기록부 사본,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선발예정 직렬 직류와 관련된 학과는 아래의 “ 아 ” 항과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 해당 학과는 「 국가기술 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고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2-49 호 ) 」 〔 별표 2 〕 의 ‘ 중 직무분 야 - 관련 학 과 ’ 의 학과 명 칭을 기 준으 로 하되 , 이 와 직접 관련 되 는 학 과도 포함 할 수 있습 니 다 . ○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응시대상자도 원서접수기간에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 7 - -----------------------------------------------------Page 7----------------------------------------------------- 아 . 학력 자격 ( 면허 ) 증 제한 (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시험명 구분 직렬(직류) 직급 학력 ‧ 자격(면허)증 제한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학예일반 연구사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 학예연구 한다)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 (관련)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미술 연구사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해당(관련)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제1회 경력 임용시험 경쟁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보건연구 공중보건 연구사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보전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환경연구 환경 연구사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지도 농업 지도사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기술사(컴퓨터시스템운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제2회 임용시험 공개 경쟁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산 전산 9급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회복지 사회복지 9급 사회복지사 1 ‧ 2 ‧ 3급 사서 사서 9급 1 ‧ 2급 정사서, 준사서 속기 속기 9급 한글속기 1 ‧ 2 ‧ 3급 간호 간호 8급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시설 지적 9급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운전 운전 9급 제1종 운전면허(대형) 경력 경쟁 행정 일반행정 (북한이탈주민) 9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으로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제3회 경력 약무 약무 7급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 9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 9급 물리치료사 의료기술 방사선 9급 방사선사 치과위생 9급 치과위생사 임용시험 경쟁 공업 일반전기 9급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설 일반토목 9급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시설 건축 9급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8 - -----------------------------------------------------Page 8----------------------------------------------------- ○ 연구직의 경우 ‘ 전공한 사람 ’ 이란 「 고등교육법 」 에 의한 대학 ( 전문대학 제외 ) 에서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포함 ) 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 ( 붙임 서식 ) 를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동등이상의 학력은 대학원에서 해당 학 또는 관련계통학의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포함 (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학의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면 응시가 가능함 ) ○ 지도직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사람 ’ 이란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제 70 조에 따른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포함으로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 ( 붙임 서식 ) 를 받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 관련 계통 대학에 편입한 사람은 해당 관련 계통의 대학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 ○ ‘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 ’ 의 해당 여부는 소속 학교장 ( 단과대학장 이상 ) 명의의 추천서로 판단하며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천서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 ) ※ 해당 ( 동일 ) 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격 ( 면허 ) 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 직류 ) 는 해당 자격 ( 면허 ) 증을 1 개 이상 소지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험명 응시원서 접수기간 발표일 제1회 임용시험 3. 2. ~ 3. 6. (취소기간 : 3.2~3.9) 제2회 임용시험 4. 6. ~ 4. 10. (취소기간 : 4.6~4.13) 제3회 임용시험 8. 10. ~ 8. 14. (취소기간 : 8.10~8.17) 필기시험 4. 3. 4. 25. 5. 8. 면접시험 5. 8. 5. 27. 6. 10. 필기시험 5. 22. 6. 13. 7. 17. 면접시험 7. 17. 8.17.~8.25. 9. 8. 필기시험 9. 25. 10. 17. 11. 13. 면접시험 11. 13. 11. 26. 12. 7. 1)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2)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각각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 )를 통하여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 - (취소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Page 9-----------------------------------------------------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 접수방법 ○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s://local.gosi.go.kr )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 콜센터(☎1522-066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접수시간 : 접수 시작일 09:00 ~ 접수 마감일 18:00( 기간 중 24 시간 접수 ) 나 . 응시수수료 : 7 급 연구 · 지도사 7,000 원 , 8 9 급 5,000 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 휴대폰결제 , 카드결제 , 계좌이체비용 등 ) 이 소요됩니다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후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 시 응시수수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 .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jpg) 규격은 3.5 ㎝× 4.5 ㎝ 이며 , 해상도 (dpi) 는 100 이상입니다 .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 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 수험생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라 .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 울산광역시청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의 경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수수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 응시직렬 ( 직류 )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표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 https://local.gosi.go.kr ) 에서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 시 험 응 시 에 필 요 한 자 격 요 건 및 가 산 특 전 에 관 련 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기술계고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 구분모집 대상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 ○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 , 「 의료법 」 제 3 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와 진단서 ( 해당자에 한함 ) 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원서에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10 - -----------------------------------------------------Page 10-----------------------------------------------------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 대상시험 : 직렬 ( 직류 ), 구분모집별 선발예정인원이 5 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 실시방법 : 어느 한 성 ( 性 ) 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 점 이상인 해당 성 ( 性 ) 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7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 대상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나 . 실시방법 :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음 8 가산점 적용 가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대상자 (모집단위 10명 이상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취업지원 및 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점은 각각 적용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 또는 1%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전산직 제외) (1개의 자격증만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개, 직렬별 가산점 1개) 자격증 소지자 직렬(직류)별 가산점 ・ 가산특전은 각 과목 40%이상 득점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바” 참고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11 - -----------------------------------------------------Page 11----------------------------------------------------- 나 . 취업지원 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하며 , 연구 ․ 지도직은 제외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16 조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29 조 , 「 5 ㆍ 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 20 조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제 19 조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3 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 7 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 ( 직류 ) 별 선발예정인원의 3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 의사상자 등 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 지방공무원법 」 제 34 조의 2 에 의거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5% 또는 3%)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 대상자 등은 직렬 ( 직류 ) 별 선발예정인원의 1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의사상자 등 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044-202-3258) 등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 자격증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1) 공통적용 가산점 ( 전산직 제외 )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 ․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 12 - -----------------------------------------------------Page 12-----------------------------------------------------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일반직 6 ‧ 7급, 연구 ‧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0.5% 통신 ‧ 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일반직 8 ‧ 9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 이하,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됩니다. 2)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됩니다. 3) 舊 워드프로세서 2 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 자격 면허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직렬 ( 직류 ) 제외 ) ○ 행정직군 및 보건직렬 ( 직류 ) 의 응시자가 직렬 ( 직류 ) 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직렬 직류 직급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직 일반행정 7 ・ 9급 변호사, 변리사 5%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9급 변호사 5% 세무직 지 방 세 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5% 보건직 보 건 9급 임상심리사 1 ‧ 2급 5% - 13 - 연구 ‧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 1급) -----------------------------------------------------Page 13----------------------------------------------------- ○ 기술직군 ( 연구 ‧ 지도직 포함 ) 의 응시자가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 ) 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7급, 연구사, 지도사 8 ‧ 9급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가산제외 직렬 : 전산, 사서, 속기, 간호, 보건진료, 지적, 운전, 약무, 의료기술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붙 임 참 조) 마 . 가산점 적용 자격 면허증 종류별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대상자가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 ( 직류 ) 별로 적용되는 가산대상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 ○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 1 개와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자격증 ’ 1 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 ( 최대 2 개 인정 ),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바 . 가산점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 적용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 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 OMR 답 안지에는 가산점 표기 란 이 없습니다. - 취업지 원대상 자 및 의사상 자 대상 자의 경우에 는 가산 비율과 보훈 번호 ,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자격증 종류 , 자격번호 , 가산비율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가산점 적용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 14 - -----------------------------------------------------Page 14----------------------------------------------------- 9 시험문제 공개여부 ○ 인사혁신처에 위탁하여 출제한 시험문제는 공개하며 , 울산광역시가 자체 출제한 문제는 비공개 하므로 시험종료 후 시험문제책을 회수합니다 . ▷ 위탁출제 과목 ( 인사혁신처 출제 ) 구분 대상 과목(공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사회복지학개론,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 제2회 임용시험 제3회 임용시험 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단, 운전직, 행정직(북한이탈주민) 과목은 모두 자체출제 함(비공개) 7급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9급 생물,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토목일반, 측량, 건축계획, 건축구조 ※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등 가 .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이나 중복지원 ,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나 . 응시자는 응시표 , 답안지 ,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다 . 필기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시험정보 ’ 란에 공고 합니다 . 라 . 시험당일 응시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유효한 여권 , 장애인등록증 중 1 개 ),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 분전까지 지정된 좌 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 15 - -----------------------------------------------------Page 15----------------------------------------------------- 마 . 답안지의 작성은 OMR 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정액 , 수정테이프 등은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 수정액 , 수정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처리 ) 바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 하는 행위 ,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 ( 휴대폰 , 스마트워치 , PMP, MP3 등 ) 및 전산기기 ( 전자계산기 , 전자수첩 등 ) 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 .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 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아 . 필기시험에서 과락 ( 만점의 40% 미만 ) 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은 「 지방공무원법 」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 .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및 가산점 적용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차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 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 ‘ 시험정보 ’ 란에 공고 합니다 . 카 . 9 급 공개경쟁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하며 , 각 과목별 40% 이상 득점의 판단기준은 각 과목의 조정 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관리담당 ( ☎ 052-229-2442)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16 - -----------------------------------------------------Page 16----------------------------------------------------- 11 시험제도 변경사항 사전안내 □ 2021 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7 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일부과목 검정시험 대체 - 영어과목 :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사전등록 필요 ) ( 등록대상시험 ) 토익 (TOEIC), 토플 (TOEFL), 텝스 (TEPS), 지텔프 (G-TELP) ※ 플렉스 (FLEX) 는 성적유효기간 (2 년 ) 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여 사전등록 불필요 - 한국사과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성적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 불필요 ○ 7, 9 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접수 및 자격 가산점 변경 - 중복접수 제한 : 전국 동시 실시되는 7 · 9 급 공채 필기시험은 1 개 기관에만 접수가능 지방직 8·9급 및 7급의 공개경쟁·경력경쟁임용 필기시험과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응시 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중복접수 불가 -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 (6 급 이하 채용시험 ) ○ 기술계 고졸 ( 예정 ) 구분모집 응시자격 변경 - ( 현 행 ) 졸업자 및 다음해 2 월 졸업예정자 ( 변 경 ) 졸업자 및 다음해 2 월 졸업예정자 단 , 졸업자는 졸업일과 최종시험 ( 면접시험 ) 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 년 이내인 자만 응시가능 □ 2022 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 9 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험과목 개편 ( 전문성 강화 ) - 시험과목 중 행정직군의 선택과목에 포함된 사회 , 과학 , 수학과목 제외 - 일반행정 , 기업행정 , 속기직류를 제외한 다른 직류에 포함된 행정학개론 제외 ※ 선택과목에 대한 조정점수 폐지 - 17 - -----------------------------------------------------Page 17----------------------------------------------------- 참고 지방직 9 급 공채 선택과목 현황 및 개편 ( 안 ) * 2022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구분 현행 선택과목 개 편(안) ※ 필수과목 직렬 직류 행정 일반행정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행정포함) 세무 지방세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 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 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서 사서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지방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포함) 중 2과목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포함) 중 2과목 속기 속기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 행정법총론,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행정 포함) * 전산직 및 방호직은 시험과목 모두 필수과목임 행정학개론(지방 - 18 - -----------------------------------------------------Page 18-----------------------------------------------------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기 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 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 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분야) 일반 기계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 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 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공업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일반 전기 기술사: 기능장: 기 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일반 화공 기능사: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1 - -----------------------------------------------------Page 19-----------------------------------------------------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술사 : 기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농업 일반농업 산림자원 녹지 조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술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 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조경, 산림 농산물품질관리사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해양수산 일반수산 기 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적용 : 수산물품질 관리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기술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약사, 한약사, 방사성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동위원소취급자(특수,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일반), 방사선 취급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 보건 보건 산비율 적용 : 임상 병리사,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 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 구조사2급, 보건교 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3급 - 2 - -----------------------------------------------------Page 20-----------------------------------------------------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적용:의사, 약사, 수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대기 ․ 수질) 기 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 환경 일반환경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비율 적용:위생사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시설 일반토목 건축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적용 : 건축사 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술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 사: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 처리 방송통신 통신기술 산업기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 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 3 - -----------------------------------------------------Page 21-----------------------------------------------------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보건연구 공중보건 기술사: 기 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구조사 1급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임상병리사, 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식품, 의공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 구조사 2급 기술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적용 : 의사, 약사,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 양 환 경, 수 의 사, 환경측정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분석사 기 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 환경연구 환경 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비율적용 : 위생사 산업기사: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술사: 기 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농촌지도 농업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4 - -----------------------------------------------------Page 22-----------------------------------------------------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안내 편의지원 제공대상 ❍ 2020 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상자 중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 2 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4 조제 3 항에 의한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된 자로서 - 시각 ․ 뇌 병 변 ․ 지 체 ․ 청 각 장 애 등 외 부 신 체 장 애 로 인 해 시 험 응 시 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 과민성 대장 ( 방광 ) 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편의지원 신청절차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제출기간 내에 증빙서류 제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게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 ․ 지원요건 ․ 구비 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필요한 경우 구체적 내용 기재)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일체를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관리팀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으로 제출 ▶ 제출기간 : 응시원서 접수 ~ 취소기간 내 ※ 2019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한 응시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구비서류 제출을 면제 ▶ 서류제출 주소 : (우 44675)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채용관리팀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및 심사 * 제공여부 안내(울산광역시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 http://www.ulsan.go.kr ) - 1 - -----------------------------------------------------Page 23----------------------------------------------------- 편의제공 관련 유의사항 1. 아래 항의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 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 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2. 시험시간 연장 , 음성지원 S/W 탑재 컴퓨터 , 점자문제지 , 대필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수험생 및 임신부 수험생은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 유형 및 등급 ( 정도 )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 및 음성지원 컴퓨터는 인 사 혁 신 처 위 탁 출 제 과 목 에 한 하 여 제공됩니다. ※ 2020년부터 2017년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 으로 점자문제지를 제공합니다. 3.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직렬만 제공됩니다 . ( 일반 비장애인 모집단위에서는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불가합니다 .) 4.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 3 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 또는 상급종합 병원 ) 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 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 하게 인정됩니다 . ( 아래 항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 다만, 임신부의 경우 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병원 ‧ 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5. 2019 년도 이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 제출을 면제합니다 . 6. 시험진행 일정상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관리팀 (052-229-244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2 - -----------------------------------------------------Page 24-----------------------------------------------------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 애 유형 및 등 급 필 기시 험 비고 편 의지 원 내 용 증빙 서 류 공통 · 확대문제지, 보조공학기기 확대답안지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지체 장애 상지 1~3급 4~6급 뇌병변 장애 하지 장 애정 도 가 심 한 자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공통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시험시간 1.5배 연장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 답안지 대필(선택형 시험)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1~6급 4~6급 4~6급 시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기존 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1.7배 연장 1~2급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 음성지원컴퓨터 기존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성을 인정받은 사람 1부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단말기 사용자) 기존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 4급 2호 성을 인정받은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1, 2호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기존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5급 1호 기존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 · 시험시간 1.5배 연장 의사 진단서 6급 중 이고, 좋은 눈의 교정 시력 이 0.3이하인 사람 0.3이하 심하지 않은 자 장애인 5급2호, 6급 청각 기 급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또는 소견서 1부 (검토후 안내) 임신부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또는 의사 임신 소견서 사실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확인서 1부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일부과목 및 울산광역시 자체출제문제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3 - · 답안지 대필(선택형 시험) 없음 기존 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험시간 1.5배 연장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기존 심하지 않은 자 · 휠체어 별도시험실 전용책상(휠체어 배정(좌석간격 사용자) 조정) 없음 기존 -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없음 기존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의사 진단서 1부 기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기존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 의사 진단서 3급 2호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없음 기존 3급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1.5배 연장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남은 사람 없음 4급 2호 없음 기존 1부 좋은 눈 시력 장애정도가 · 위 조건 이하의 시각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없음 기존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자 /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심하지 않은 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2~6 존 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의사 진단서 -----------------------------------------------------Page 25-----------------------------------------------------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 3 조에 의한 종합병원 ( 또는 상급종합병원 )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 찾기」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 년 이내 발급 ( 원본 ) 구 분 제1회 임용시험 제2회 임용시험 제3회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2020년 3월 6일 2020년 4월 10일 2020년 8월 14일 진단서(소견서) 발급일 2018년 3월 7일 이후 2018년 4월 11일 이후 2018년 8월 15일 이후 3. 의사진단서 ( 소견서 )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 ( 정도 ) 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아래 녹색 예시표 참고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아래 적색 예시표 참고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아래 청색 예시표 참고 )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 소견서 )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 ( 소견서 ) 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 < 의사진단서 ( 소견서 )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발급내용 예시 장애정도가 심한자 시 각 장 애 (기존 3급 2호) ,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 장애정도가 심하지 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 않는 자 (기존 4급 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 인정받은 자 장애정도가 심하지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않은 자 (기존 6급 중 좋은 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문제 판독 눈의 교정시력 0.3이하) 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 뇌병변 장 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자 (기존 4~6급) 기타 조절능력이 손상된 자 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하는 자 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지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 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됩니다. ※ 시험시간 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 - 4 - -----------------------------------------------------Page 26----------------------------------------------------- 경력경쟁 임용시험 추천 현황표 1. 학교명 : 2. 추천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 응시 직렬 (직류) 전공학과 성적* 성별 졸업 (예정)일 성취평가제 미적용 평균석차비율 ( ) ( ) 성취평가제 적용 보통교과 평균석차등급 평균석차비율 전과목 성취도 평균 B 이상 전문교과 성취도 A 비율 * 보통교과의 경우 평균석차등급과 평균석차비율 중 한 개만 기재하여도 됨 3. 직렬별 추천 현황 직 렬 직 류 학교내 지원자 수 최종 추천자 수 합 계 공업 일반전기 시설 일반토목 시설 건축 -----------------------------------------------------Page 27----------------------------------------------------- 추 천 서 추천 직렬 성 명 (한자: )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 출신학교 소 재 지 사 진 (반명함판, 6개월 이내 촬영) 학력사항 학과(정원) 학과(정원 명) 졸업 여부 (졸업) 년 월/ (졸업예정) 년 월 성취평가제 미적용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학업성적 보통 평균 성취평가제 교과 석차등급 평균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적용 전문 성취도 교과 평균B이상 주 소 해당 ( ) 미해당 ( ) 성취도 A 과목 비율 % 연 락 처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o 위 사람은 공고문상의 선발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 의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하며, o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경력 경쟁임용시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고등학교 교장 (인)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추가 제출 서류 1. 성적증명서(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Page 28----------------------------------------------------- 붙임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① 추천대상자 (최종학력 : 고졸) ▸ 고등학교 졸업 (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 급 대 학 중 퇴 자 도 포함 (2020.1.1. 현재)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② 추천학과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 13]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 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선발예정 직류별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 [별표 2]의 ’중 직무분야-관련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③ 학과성적 기준 ▸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 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 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 인 사람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 인 졸업 (예정) 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에게 성취평가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치 단체에서 학과성적 기준으로 성취평가제 적용을 유예한 경우 ④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을 기준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Page 29----------------------------------------------------- ⑤ 점수계산 방법 【 점수계산 방법 】 •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방법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값 = ∑(전문교과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총 이수과목 ≥ 0 성취도 환산점수 : A=1점, B=0점, C=-1점, D=-2점, E=-3점 • 성취도 A 비율 산출방법 성취도 A 비율(%) = (성취도 A 이수과목 수 ÷ 총 이수과목 수) × 100 •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평균 석차등급 = 〔∑(과목별 단위수 × 과목별 등급)〕÷∑과목별 단위수 ※ 음·미·체 등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Page 30----------------------------------------------------- 해 당 학 전 공 증 명 및 학 교 장 추 천 서 ( 대학교용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 대학교 ○○ 대학 ( 학부 ) ○○ 학과 ○○○○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20 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0.2.7.) 에 게재된 ○○○○ 학 해당 전공 학과임을 증명하며 , 지방공무원법 제 27 조제 2 항제 8 호에 의거 2020 년도 울산광역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 전화 : 000-0000 -0000) 2020 년 ○ 월 ○○ 일 학과장 날인 ○ ○ 대학교 총장 ( 직인 날인 )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단과대학장(대학원장) 또는 총장 확인이 있어야 함 - 1 - -----------------------------------------------------Page 31----------------------------------------------------- 관 련 계 통 학 전 공 증 명 및 학 교 장 추 천 서 ( 대학교용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 대학교 ○○ 대학 ( 학부 ) ○○ 학과 ○○○○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의 ○○○○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2020 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0.2.7.) 에 게재된 ○○○○ 학 관련계통 전공 학과임을 증명하며 , 지방공무원법 제 27 조제 2 항제 8 호에 의거 2020 년도 울산광역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 전화 : 000-0000 -0000) 2020 년 ○ 월 ○○ 일 학과장 날인 ○ ○ 대학교 총장 ( 직인 날인 )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단과대학장(대학원장) 또는 총장 확인이 있어야 함 - 2 - -----------------------------------------------------Page 32----------------------------------------------------- 해 당 학 전 공 증 명 및 학 교 장 추 천 서 ( 대학원용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 대학교 ○○ 대학원 ○○ 학과 ○○ 전공 ○○○○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의 ○○○○ 학과에서 ○○ 학위를 취득한 자 로서 동 학위는 2020 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0.2.7.) 에 게재된 ○○○○ 학 해당 학위임을 증명하며 , 지방공무원법 제 27 조제 2 항제 8 호에 의거 2020 년도 울산광역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 전화 : 000-0000 -0000) 2020 년 ○ 월 ○○ 일 학과장 날인 ○ ○ 대학교 총장 ( 직인 날인 )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단과대학장(대학원장) 또는 총장 확인이 있어야 함 - 3 - -----------------------------------------------------Page 33----------------------------------------------------- 관 련 계 통 학 전 공 증 명 및 학 교 장 추 천 서 ( 대학원용 )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학 력 ○○ 대학교 ○○ 대학원 ○○ 학과 ○○ 전공 ○○○○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원의 ○○○○ 학과에서 ○○ 학위를 취득한 자 로서 동 학위는 2020 년도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0.2.7.) 에 게재된 ○○○○ 학 관련계통 학위임을 증명하며 , 지방공무원법 제 27 조제 2 항제 8 호에 의거 2020 년도 울산광역시 지방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 전화 : 000-0000 -0000) 2020 년 ○ 월 ○○ 일 학과장 날인 ○ ○ 대학교 총장 ( 직인 날인 )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의 학과 명칭이 일치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단과대학장(대학원장) 또는 총장 확인이 있어야 함 - 4 - -----------------------------------------------------Pag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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