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지방직 사회복지직 사복직 토목직 건설직 행정직 공무원 지방직 기술직 전기직 산림직 간호직 보건진료직 일반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사서직 속기직 공업직 농업직 녹지직 해양수산직 보건직 식품위생직 환경직 시설직 방재안전직 방송통신직 9급 7급 의료기술직 운전직 행정직 8급 지도사 농촌지도사 농업연구직 농촌지도직 원예 축산 농업기계 작물보호 농업환경 토목직 학예연구직 기록연구직 연구사 수의직 공무원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97호 2020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선발예정인원: 348명 시험명 인원 합 계 348 지역 소 계 4 인재 선발 ※ 지역인재(8급·9급 수습직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시험 선발시험 시행계획 별도 공고 (4.4) (공고일자: 2020. 1.29.) 4 소 계 4 제1회 (3.17) 경력 경쟁 7급 수 의 수 의 4 도일괄 4 - 소 계 9 해양수산 선 박 기 관 1 제주시 1 제2회 의료기술 경력 (임상병리사) 2 제주시 2 (4.4) 9급 의 료 기 술 경쟁 의 료 기 술 (방사선사) 1 제주시 1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운 전 운 전 5 도 3, 서귀포시 2 사회,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소 계 315 제3회 (6.13) 공개 8급 간 호 간 호 7 서귀포시 7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경쟁 보 건 진 료 보 건 진 료 4 제주시 1, 서귀포시 3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 공중보건 - 1 - (시험일자) 직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추자면 근무예정)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Page 1----------------------------------------------------- 시험명 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일반행정 126 도 22, 제주시 63, 서귀포시 41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행 정 일반행정 (장애인) 11 도일괄 11 일반행정 (저소득) 5 도일괄 5 선택(2):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세 무 지 방 세 12 제주시 9, 서귀포시 3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지 방 세 (장애인) 1 도일괄 1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전 산 전 산 3 제주시 1, 서귀포시 2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제3회 공개 9급 (6.13) 경쟁 사회복지 19 제주시 10, 서귀포시 9 사회복지 사 회 복 지 사회복지 (저소득) 2 도일괄 2 사 서 사 서 1 제주시 1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 일반기계 9 도 2, 제주시 5, 공 업 일반전기 12 도 1, 제주시 7, 서귀포시 4 일반전기 (장애인) 1 도일괄 1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1 도일괄 1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일반농업 9 도 1, 제주시 4, 서귀포시 4 농 업 일반농업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축 산 3 도 1, 서귀포시 2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 지 산림자원 10 도 3, 제주시 4, 서귀포시 3 산림자원 (장애인) 1 도일괄 1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해양수산 일 반 수 산 8 도 3, 제주시 2, 보 건 보 건 3 서귀포시 3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환 경 일반환경 9 도 2, 제주시 2, - 2 - (시험일자) 직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장애인) 3 도일괄 3 서귀포시 2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장애인) 1 도일괄 1 서귀포시 3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서귀포시 5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Page 2----------------------------------------------------- 시험명 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시 험 과 목 제3회 공개 (6.13) 경쟁 9급 일반토목 23 도 4, 제주시 15, 서귀포시 4 일반토목 (장애인) 3 도일괄 3 시 설 건 축 16 도 2, 제주시 9, 서귀포시 5 건 축 (장애인) 1 도일괄 1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 적 6 도일괄 6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방재안전 방 재 안 전 3 도 2, 제주시 1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방송통신 통 신 기 술 2 도일괄 2 소 계 9 기록연구 기 록 관 리 1 도 1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기록관리학개론(전자기록물관리 포함), 기록물분류 ․ 평가(기술 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행정학 제4회 (7.25) 경력 경쟁 연구사 농 업 연 구 축 산 1 도 1 축산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육종학 보건연구 공 중 보 건 1 도 1 보건학, 역학, 식품화학 제5회 (10.17) 공개 환경연구 환 경 3 도 3 환경공학, 환경화학, 환경미생물학 지도사 농 촌 지 도 원 예 3 도 3 재배학, 원예학, 작물생리학 소 계 3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소 계 4 농 업 일반농업 1 제주시 1 생물, 재배, 농업생산환경 고졸 해 양 수 산 일 반 수 산 1 서귀포시 1 수산일반, 수산생물, 수산경영 경력 9급 경쟁 보 건 보 건 1 서귀포시 1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시 설 일반토목 1 제주시 1 물리, 토목일반, 측량 ※ 매 과목당 20문항, 4지 택1형이며, 100점 만점 ※ 음영표시된 과목은 도 자체 출제 과목으로 비공개 함 ※‘도일괄’모집에 최종합격한 자는 도, 행정시의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됨 * 제2회 경력경쟁임용시험‘선박기관’직류에 최종합격한 자는 추자면 근무예정임 - 3 - (시험일자) 직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경쟁 7급 감 사 감 사 3 도 3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Page 3----------------------------------------------------- 2. 시 험 방 법 구 분 1차 시험 2 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7급 ․ 8급 ․ 9급, 연구사 ․ 지도사 선택형 필기시험 (1 ․ 2차 병합실시) 서류전형 면접시험 수의7급 서류전형 면접시험 가. 전 단계에서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시간(1 ․ 2차 병합 선택형 필기시험) - 일반직 7급 공개경쟁: 7과목 140분 (10:00 ~ 12:20) - 일반직 8급 ․ 9급 공개경쟁: 5과목, 100분(10:00 ~ 11:40) - 고졸 9급, 일반직 9급, 연구 ・ 지도사 경력경쟁: 3과목, 60분(10:00 ~ 11:00) - 일반직 9급 경력경쟁(운전): 2과목, 40분(10:00 ~ 10:40) - 연구사 경력경쟁(기록연구): 6과목, 120분(10:00 ~ 12:00) 3. 출제범위 관련 과 목 세부범위 행정학개론 지방행정 포함 사 회 정치와 법, 경제, 사회 ․ 문화 과 학 물리학 Ⅰ , 화학 Ⅰ , 생명과학 Ⅰ , 지구과학 Ⅰ 수 학 수학 Ⅰ , 수학 Ⅱ , 확률과 통계, 수학 회계학(9급)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 재난관리론 자연재난, 사회재난(인적재난 포함), 위기관리 안전관리론 안전관리제도, 안전윤리 및 심리(취약계층안전 포함), 분야별 안전(교통, 시설, 생활, 소방, 식품, 테러대비 등) 가. 2020년부터 사회, 과학, 수학 및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시험 과목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된 교육 과정이 적용됩니다. * 고졸(예정)자 경력경쟁시험의 ‘식용작물’과목은 ‘재배’로, ‘응용역학개론’은 ‘토목 일반’으로 변경되었으며,‘측량’과목은 2015 교육과정상 실무과목이나 이론으로 출제 되며 2009년 교육과정의‘측량’교과를 포함하여 출제됩니다. - 4 - -----------------------------------------------------Page 4----------------------------------------------------- 다. 9급 공채시험 중 일반행정 ․ 지방세 ․ 사회복지 ․ 사서 직류는 공개경쟁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에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2022년부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표준)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4. 시험문제 위탁출제 관련 가. 위탁출제 기관: 인사혁신처 나. 위탁출제 과목 직 급 과목수 위탁출제과목 위탁출제기관 7급 공채 (감사) 5 8·9급 공채 37개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인사혁신처 (문제 공개)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조림, 임업경영,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화학, 환경공학개론,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고졸9급 경채 5개 물리, 토목일반, 측량, 생물, 재배 ※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 하지 않습니다. ※ 위탁출제 과목 외는 우리 도에서 자체출제하고, 자체출제 문제는 공개하지 않으며 해당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합니다. 5.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5 - -----------------------------------------------------Page 5----------------------------------------------------- ▶ 「 지 방 공 무 원 법 」 제31 조(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 방 공 무 원 법 」 제66 조( 정 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성별: 제한 없음 다. 거주지 제한: ①과 ②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수의7급, 감사7급 거주지 제한 없음) ①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②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6 - -----------------------------------------------------Page 6-----------------------------------------------------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 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의 요건은“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응시연령 시험구분 직렬 ․ 직류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 7급, 연구사 ․ 지도사 20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자 8급 ․ 9급 18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 ※ 고졸9급(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에 한하여 現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 (2003.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기회 부여 마. 자격(면허)증 및 학력 제한(필수) 시험명 직급 직렬(류)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 비 고 제1회 7급 수의 해양수산 (선박기관) 기관사 1급 내지 6급 최종시험일 ( 면 접 시 험 일) 현재 유효한 것 제2회 9급 8급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임상병리사 의료기술 (방사선사) 방사선사 운전 (운전) 제1종 운전면허(대형) 간호 (간호)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 기 술 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 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최종시험일 ( 면 접 시 험 일) 현재 유효한 것 (전산) ․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최종시험일 제3회 정보처리, 정보보안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한 것 9급 사서 (사서) 1 ․ 2급 정사서, 준사서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시설 (지적) ․ 기 술 사: 지적 ․ 기 사: 지적 ․ 산업기사: 지적 - 7 - (수의) 수의사 -----------------------------------------------------Page 7----------------------------------------------------- 시험명 직급 직렬(류) 자격증 ․ 면허증 및 학력제한 비 고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4회 기록연구 (기록관리) 연구사 농업연구 (축산) 보건연구 (공중보건) 환경연구 (환경) 지도사 농촌지도 (원예) 농업 (일반농업)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3.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011.05.23. 이전부터 이수중인 경우 당해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 이수 하여야 함) 최종시험일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 면 접 시 험 일)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현재 규정된 유전공학을 전공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과를 졸업한 사람 사람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제5회 고졸 9급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 해양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학교장 보건(보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추천에 의함 의학, 치의학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시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관련학과 졸업(예정)자 1) 위 표에서‘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라 함은 전문대학 이상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농업계통 - 8 - -----------------------------------------------------Page 8----------------------------------------------------- (수 의 학 포 함)의 교 육 과 정 을 2년 이 상 이 수 한 사 람 과 동 등 이 상 의 학 력 을 가 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는 대학원에서의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전공자(석·박사 학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대학교에서 비전공자도 대학원에서 해당 학 및 동일계통 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취득할 경우 응시 가능합니다. 3) ‘해당 학 및 관련계통의 학’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속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추천서(붙임1)에 의하여 판단하며, 추천서에는『우리대학의 00학과는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함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서(붙임1)를 발급 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이 가능한 사람을 말합니다. (‘추천서 서식 및 작성 유의사항’ [붙임1]을 참고하고, 동일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6. 제1회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서류 제출 가. 제출일시: 2020. 3. 2.(월) ~ 3. 3.(화) 09:00~18:00까지(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단,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2020. 3. 3. 18시) 도착분까지만 유효하며, 제출 서류 도착 여부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등기접수번호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 접수 시 2020. 3. 2.(월) 전에 도착하여도 유효함 다. 제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제1청사 총무과 인재채용팀(064-710-6223~6225) 라. 제출서류 ① 자기소개서(붙임2 서식, A4 2매 이내) 1부. ②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③ 수의사 면허증 원본 1부. *원본은 복사 후 돌려드립니다.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2 서식) 1부. 마. 유의사항 ①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기일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w 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미비된 서류가 없도록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③ 서류 미제출자 및 부적격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9 - -----------------------------------------------------Page 9----------------------------------------------------- 7.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가.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 추천대상자 자격기준(학교장 추천에 의함) -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에서 선발예정직류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 *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2020. 1. 1. 현재) 포함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성적요건 1) 성취평가제 도입 이전 졸업자의 경우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자 2) 성취평가제 도입 이후 졸업 및 재학생의 경우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의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졸업자는 전 학년 성적기준,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1~2학년 성적을 기준으로 함)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은 2학년, 졸업생은 3학년 관련학과 성적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고 재학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단, 고교 3년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3.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기회 부여 다. 성별: 제한 없음 라. 추천서 제출 - 제출기간: 2020. 7. 21.(화)~7. 23.(목), 09:00 ~ 18:00 - 제출방법: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출신(재학중)학교장에게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신청을 하고, 해당 학교에서는 신청자 중 ‘가’와‘나’항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마”항의 제출 서류를 수합하여 학교별 일괄제출(개별제출 불가) ※ 수험생 1명이 두 개의 직류에 추천(응시) 불가능 - 제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마. 제출서류 목록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1부.(붙임3 서식 참조)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성적증명서(석차 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1부. - 졸업(예정)증명서 1부.(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는 재학증명서 제출) 바. 유의사항 - 추천서를 제출한 후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기간(2020. 8. 10.(월) ~ 8. 14.(금))에 반드시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접수방법은 12번 응시원서접수 항목 참조) ※ 추천대상자가 대학에 진학한 경우 중퇴를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 후 추천 - 10 - -----------------------------------------------------Page 10----------------------------------------------------- 8.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나.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 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붙임4”『장애인 등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를 참조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 하여 급여(보호)를 받고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체류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 한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 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 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 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 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다.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 11 - -----------------------------------------------------Page 11----------------------------------------------------- 수급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증명서 발급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읍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읍 ․ 면 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 기초생활보장담당자 ․ 한부모 가족담당자(주민복지팀 또는 사회복지부서)에게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구분모집에 따른 유의사항 ○ 기관별 구분모집 시험의 합격자는 해당 소속기관에 임용되며, 5년 이내에는 당해 기관 외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소수직류(수의, 일반화공, 지적, 통신기술) 및 장애인 ․ 저소득층 채용분야에 대하여는 도일괄 모집 후 기관별 결원사정에 따라 배치되는 기관을 구분 모집 해당 소속기관으로 적용합니다. 11.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시험방법 원서접수 원서접수 발표 3.2.(월) 제1회 지방공무원 2.24.(월) 2.24.(월) 서류전형 임용시험 경력경쟁 ∼ ∼ ~ 3.3(화) * 서류제출 3.6.(금) (수의) 2.26.(수) 2.27.(목) 면접시험 3.6.(금) 3.17.(화) 3.24.(화)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선박기관, 의료기술, 운전) 3.9.(월) 3.9.(월) 필기시험 3.20.(금) 4.4.(토) 5.7.(목) 경력경쟁 ∼ ∼ 3.11.(수) 3.12.(목) 면접시험 5.7.(목) 5.26.(화) 6.2.(화) 제3회 지방공무원 4.6.(월) 4.6.(월) 필기시험 5.22.(금) 6.13.(토) 7.20.(월) 임용시험 공개경쟁 ∼ ∼ (8 ․ 9급) 4.10.(금) 4.14.(화) 면접시험 7.20.(월) 8.18.(화) 9.1.(화) 8.19.(수) 제4회 지방공무원 5.18.(월) 5.18.(월) 필기시험 7.3.(금) 7.25.(토) 8.14.(금) 임용시험 경력경쟁 ∼ ∼ (연구 ․ 지도직) 5.20.(수) 5.22.(금) 면접시험 8.14.(금) 8.25.(화) 9.3.(목) - 12 - 기 간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Page 12----------------------------------------------------- 시 험 명 시험방법 원서접수 원서접수 발표 제5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개(경력) (감사7급, 경쟁 고졸9급) 8.10.(월) ∼ 8.10.(월) 필기시험 9.25.(금) 10.17.(토) 11.13.(금) 8.14.(금) ∼ 추천:7.21.~ 8.18.(화) 면접시험 11.13.(금) 11.24.(화) 12.3.(목) 7.23. 제2회 지방공무원 3.9.(월)∼3.16.(월) 임용시험 ※ 3.16.(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제3회 지방공무원 4.6.(월)∼4.13.(월) 장애인 ․ 임신부 편의지원 신청자 증빙서류 제출기간 임용시험 ※ 4.13.(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제4회 지방공무원 5.18.(월)~5.25.(월) 임용시험 ※ 5.25.(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제5회 지방공무원 8.10.(월)~8.17.(월) 임용시험 ※ 8.17.(월)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 상기 시험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5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고졸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터넷 으로 응시원서 접수를 하지 않은 경우 응시포기로 간주함) ○ 필기 ․ 면접시험 장소와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www.jeju.go.kr ) 『시험 ․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12.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나. 접수시간: 24시간 접수(시작일 09:00~마감일 18:00)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 다. 응시수수료: 8급 ․ 9급은 5,000원, 7급 및 연구사 ・ 지도사는 7,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 (휴대전화 결제,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됩니다. - 타인명의(휴대폰, 신용카드 등)로도 결제 가능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수수료 면제 신청 → 대상자일 경우 응시료 미결제) - 13 - 기 간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자 합격자 -----------------------------------------------------Page 13-----------------------------------------------------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크기 3.5cm× 4.5cm,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공개(경력)경쟁 임용시험에서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장애인 및 임신부 응시자는 응시 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를 지정한 기간 내(원서접수 취소기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4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안내문 참조) ※ 원서접수 전에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 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 단, 가산점과 관련된 자격증 추가 등록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3)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제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은 불가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취소일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6)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7)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학력(학교장 추천서)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 하 셔 야 합니다. ※ 고졸9급 경채 추천서는 별도의 제출기간(‘20. 7. 21.~7. 23.) 내 학교별 일괄 제출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거주지제한,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자격증 제한, 학력제한)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4 - -----------------------------------------------------Page 14----------------------------------------------------- 13.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적용대상: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로 각 직류별 임용예정기관별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 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각 과목 만 점 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 (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14.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 가. 적용대상: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 나. 실시방법: 임용기관별 일반모집 동일 직렬(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처리 (일반모집 인원이 없는 경우 초과합격제 미적용) ※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다음 연도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에서 초과합격제를 미적용할 수 있음 15.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 시험 시행전일까지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 하여야 하며, 어학능력 가산점은 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를 입력하되 등급이 없는 어학시험(토익, 토플, 텝스, 지텔프, 플렉스, 한어수평고시, JPT, JLPT)인 경우 취득점수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OMR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는 가산비율(10%, 5%, 3%)과 보훈번호 입력 - 자격증 종류 및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15 - -----------------------------------------------------Page 15----------------------------------------------------- (2) 가산점은 필기시험에서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한해 가산 합니다. - 선택과목은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하게 되는데 원점수와 조정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할 이상이면 가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점수와 조정점수 둘 다 4할 미만인 경우는 과락으로 가산불가 (3) 원서접수 시 어학능력 성적을 포함한 모든 가산점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성적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 ․ 변조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4)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 가산점, 어학 가산점, 수화통역사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 방송통신(통신기술) 직렬의 경우 1개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에 공통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됩니다.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 ‧ 직급별 ‧ 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 - 0606)에서 본인이 사전에 확인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대상 제외 나.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기관별 ‧ 직급별 ‧ 직류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064-710-281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16 - -----------------------------------------------------Page 16----------------------------------------------------- 다. 가산점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일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아래표에 제시된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 ․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채용계급 1% 0.5% 7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연구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지도사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8급 ․ 9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舊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舊워드프로세서1급),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정보보안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위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산함 ※ 구 워드프로세서 2 ‧ 3급은 가산대상 자격증이 아님 (2) 직렬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 ① 아래의 직렬에 응시한 응시자가 직렬별 적용되는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직렬 직류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보 건 보 건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17 - 5% -----------------------------------------------------Page 17----------------------------------------------------- ② 기술직: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7급, 연구사, 지도사 8 ․ 9급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가산 대상 자격증: [붙임 5] 참조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10% 범위 내에서 합산 가산되며, 동일 기술 ․ 기능분야에 등급만 다른 자격증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다 만, 해 당 분 야 자 격 증 소 지 자 로 응 시 자 격 을 제 한 하 는 제2 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9 급) 은 직 렬 별 가 산 점 이 적 용 되 지 않 음 (3)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 가산비율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1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1급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1급 ․ 토 익(TOEIC): 900점 이상 ․ 토 플(TOEFL): PBT 600점 이상, CBT 250점 이상 또는 IBT 100점 이상 3% 2% ․ 텝 스(TEPS): 828점 이상<또는 뉴텝스(New TEPS): 471점 이상> ․ 지 텔 프(G-TELP): Level 1의 85점 이상 ․ 오 픽(OPIc): AL 이상(영어,일본어,중국어) ․ 플 렉 스(FLEX) :1B 이상(듣기/읽기 9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27점 이상) ․ 한어수평고시(신HSK): 6급 180점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8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1 100점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2급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2급 ․ 토 익(TOEIC): 850점 이상 ․ 토 플(TOEFL): PBT 588점 이상, CBT 240점 이상 또는 IBT 94점 이상 ․ 텝 스(TEPS): 779점 이상<또는 뉴텝스(New TEPS): 437점 이상> ․ 지 텔 프(G-TELP): Level 2의 83점 이상 ․ 오 픽(OPIc): IM3 이상(영어,중국어), IH 이상(일본어) ․ 플 렉 스(FLEX): 2A 이상(듣기/읽기 776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200점 이상) ․ 한어수평고시(신HSK): 5급 210점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7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50점이상 - 18 - -----------------------------------------------------Page 18----------------------------------------------------- 가산비율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 ․ KBS한국어능력시험(KLT): 2-급 ․ 국어능력인증시험(TOKL): 3급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준2급 ․ 토 익(TOEIC): 775점 이상 ․ 토 플(TOEFL):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또는 IBT 83점 이상 1% ․ 텝 스(TEPS): 700점 이상<또는 뉴텝스(New TEPS): 386점 이상> ․ 지 텔 프(G-TELP): Level 2의 73점 이상 ․ 오 픽(OPIc): IM2 이상(영어,중국어), IM3 이상(일본어) ․ 플 렉 스(FLEX): 2B 이상(듣기/읽기 701점 이상 또는 쓰기/말하기 185점 이상) ․ 한어수평고시(신HSK): 5급 180점이상 ․ 일본어능력시험(JPT) 640점이상 또는 일본어능력시험(JLPT) N2 100점이상 - 어학능력성적표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어학시험일로부터 2년이내)하여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및 직렬별 적용 가산점, 수화통역사 자격증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적용 됩니다. - 어학능력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함 ※ 한어수평고시(신HSK)인 경우 필기시험 후 1주일 이내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에 가산점 적용이 됨 (4) 수화통역사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3%(한국농아인협회 시행) -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가산점 및 어학능력 점수 및 등급에 의한 가산점과는 별도로 가산함 16. 합격자 결정방법 가.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하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각 과목에서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합니다. ※ 면접시험 미응시자, 등록 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선발예정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필기 시험 합격자로 선발할 예정입니다.(최대 120%) 나.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결정 ※ 공직 부적격자의 사전 검증을 위한 면접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렬(류)별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 되더라도 면접성적 불량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19 - -----------------------------------------------------Page 19----------------------------------------------------- 17.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시험 ․ 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2·3·4·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과목이 있는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표에 인쇄된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제4과목과 제5과목의 답안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을 지참 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고,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등 통신장비, 계산기, 전자사전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응시원서나 답안지, 각종 증명서(자격증, 경력증명서, 장애인등록카드 등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아. 필기시험 합격자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관련 증빙 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 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http://www.jeju.go.kr) 공고문을 참조 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064-710-6223~6225)으로 문의 바람 - 20 - -----------------------------------------------------Page 20----------------------------------------------------- < 연구직 경력경쟁 - 서식 1 > 직렬(직류) 해당 ( 관련 ) 학 전공 증명 및 대학 ( 교 ) 총장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대학교 학부 학과 년도 졸업 학 력 대학교 대학원 전공 년도 졸업(석박사) 위 사람은 우리 대학 ( 원 ) 교의 ○○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 2020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0. 2. 11.) 상의 응시자격요건인 “ △△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 ” 임을 증명하며 , 「 지방공무원법 」 제 27 조 제 2 항 제 8 호에 따라 2020 년도 제 4 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 학교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2020 년 월 일 학 과 장 ( 단과대학장 ) ○ ○ ○ 날인 ○○ 대학 ( 교 ) 총장 ( 대학장 , 학과장 , 단과대학장 ) ( 직인 )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Page 21----------------------------------------------------- < 지도직 경력경쟁 - 서식 2 > 직렬(직류) 해당 ( 관련 ) 학 전공 증명 및 대학 ( 교 ) 총장 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대학교 학부 학과 년도 졸업 학 력 대학교 대학원 전공 년도 졸업(석박사) 위 사람은 우리 대학 ( 원 ) 교의 ○○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동 학과는 「 2020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0. 2. 11.) 상의 응시자격요건인 “ 농업계통 ( 수의학을 포함 한다 ) 의 학과 ” 임을 증명하며 , 「 지방공무원법 」 제 27 조 제 2 항 제 8 호에 따라 2020 년도 제 4 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 시험 응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 학교연락처 : 담당자 성명 ( ☎ ) 2020 년 월 일 학 과 장 ( 단과대학장 ) ○ ○ ○ 날인 ○○ 대학 ( 교 ) 총장 ( 대학장 , 학과장 , 단과대학장 ) ( 직인 )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Page 22----------------------------------------------------- [ 추천서 뒷면 ] <증명서(추천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본 증명서 ( 추천서 ) 발급 시에는 반드시 ‘2020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증명서 ( 추천서 ) 는 2020 년도 제 4 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 필기시험 합격시 제출할 서류입니다 . ○ 본 증명서는 전공학과를 근거해서 발급 ( 추천 )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특히 편입학생의 경우 이수과목 및 자격요건과 동등 학력이상의 학점 이수 여부를 필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 ○ 전공한 학과 명칭이 공고문상의 학과 명칭과 동일하거나 상이할 경우에도 『 2020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0. 2. 11.) 에 게재된 △△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증명서 ( 추천서 ) 는 응시자 출신 소속 학과의 학과장을 경유 하고 , 소속학교장 ( 총장 ․ 대학장 , 단과대학장 중 택 1) 의 직인 ( 날인 ) 이 있어야 합니다 . ○ 기타 의문사항은 ☏ 064-710-6223( 총무과 인재채용팀 )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Page 23----------------------------------------------------- <별지 제1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 응시번호 : ❍ 성 명 : < 작성요령 >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응시분야 경력 및 직무성과 등에 대한 전문 성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사실대로 기술하여야 함) ❍ 분량은 A4용지 2매이내로 하고, 아래한글로 작성 ❍ 글자는 휴먼명조(또는 신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 유지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 ‧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립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Page 24----------------------------------------------------- <별지 제2호 서식> 이 력 서 ※응시번호 응시직급 개인신상 성 한글 생년월일 ( 세 ) 명 한자 주민번호 현 주 소 현 소 속 기관 및 부서 : 직위 : 연 락 처 자택 군필여부 사무실 휴대폰 E-mail 병 역 최종계급 기타사항 ▣ 직무관련 정보 구 분 내 용 응시직위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분야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직 무 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 -----------------------------------------------------Page 25----------------------------------------------------- 자격증 (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야만 기재 ) 자격 증 명 등 록번 호 취득 일 시 행 기관 교육배경 ( 전공 및 학위 ) ( 최 근 학 력 부 터 기 입) 학교 구 분 전공 ( 학과 ) 분야 학위종 류 학 위번호 학위취득 ( 예정 ) 일 대학원 행정학 행정학박사 대학교 행정학 행정학석사 ※ 공고문의 ‘ 임용자격 요건 ’ 과 관련되는 학력사항을 기재하되 , 학교명은 기재하지 않음 응시분야 관련 주요 경력 ( 최 근 경 력 부 터 기 입) 근 무처 1. ○○ 기업 ( 월 ) 직 위 ( 급 ) 과장 주요 담당업 무 (구체적으로 기재) 2. △△ 기업 차장 ※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 부 서 ) 근 무기간 근 무월수 ( 홍 보 팀 ) 20xx. x. x ~ 20xx. x. x 예 ) 30 월 대리 ( 영 업 팀 ) 20xx. x. x ~ 20xx. x. x 예 ) 11 월 -----------------------------------------------------Page 26----------------------------------------------------- 석사학위 논문 ○ 학 위 명 : ○ 학위수여일자 : ○ 논문제목 : ○ 내용 요지 ( 간략하게 20 줄 이내 ) 박사학위 논문 ○ 학 위 명 : ○ 학위수여일자 : ○ 논문제목 : ○ 내용 요지 ( 간략하게 20 줄 이내 ) 연구논문 , 저서 , 기타 연구개발 실적 수 행 당시 ※ 응시자격기준과 관련된 실적만 작성하며,「실적명」은 다음과 같이 표기 1. 홍길동외, 「정부혁신전략」,범어사, 2008.5 - 저서의 경우 2. 홍길동, “정부혁신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제0권제0호 p10~25, 2008.5 - 논문의 경우 3. 홍길동, "정부혁신방안", 00기관내부 연구프로젝트, 2008.5 4. 홍길동외, "정부혁신수용도 조사" 00기관 의뢰 용역사업, 2008. 5 소속 , 직위 실 적명 내용요지 (20 줄 이내 ) -----------------------------------------------------Page 27----------------------------------------------------- 기타 경력 ( 최 근 경 력 부 터 기 입) 근 무처 1. ○○ 기업 ( 월 ) 직 위 ( 급 ) 과장 주요담 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2. △△ 기업 차장 ※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 9 수상경력 수상 일 자 수상 ( 표창 ) 명 수 여 기관 수 상 경위 □ 10 기타 구 분 내 용 종류 점수 또는 수준 어 학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 술 ⚪ 자격증명 : ⚪ 등록번호 : ⚪ 취 득 일 : ㅇ시행기관 : ⚪ 자 격증 명 : ⚪ 등 록번 호 : ⚪ 취 득 일 : ㅇ시행기관 :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작성자 : ( 서명 ) ( 부 서 ) 근무기 간 근무 월수 ( 홍 보 팀 ) 20xx. x. x ~ 20xx. x. x 예 ) 30 월 대리 ( 영 업 팀 ) 20xx. x. x ~ 20xx. x. x 예 ) 11 월 -----------------------------------------------------Page 28-----------------------------------------------------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개인신상 : 빠짐없이 정자로 기재 2. 자격증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 3. 전공 및 학위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한 학위에 한하여 인정하며 최근 취득 순 (박사-석사-학사)으로 기재 4. 주요 경력 ① 응시분야(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② 근무부서, 직위, 주요업무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③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15일 이상 근무 시 1월로 계산)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 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주요업무는 요약하여 간략하면서 명확하게 기재 5.~7. 연구실적 : 논문(연구실적)별로 간략하게 20줄 이내로 기재하고 논문 표지 사본 첨부 8. 기타 경력 9. 수상경력 : 관련분야 수상경력을 최근 실적부터 기재 10. 기타 : 공인 외국어능력 및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등이 있을 경우 기재 ※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 분량은 A4용지 가급적 4매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한글로 작성, 글자는 휴먼명조(또는 신명조) 13포인트 -----------------------------------------------------Page 29-----------------------------------------------------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 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 ‧ 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 ․ 경력사항, 자격 ․ 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 ․ 면허 ․ 경력 등 조회 ․ 확인(신원조사 ․ 신원조회 포함)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3.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 □부동의) 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자격 ∙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1.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 ‧ 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자격 ․ 면허 ․ 경력 등 조회 ․ 확인(신원조사 ․ 신원조회 포함) 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 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3.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 □부동의) 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Page 30----------------------------------------------------- 붙임 1 추천현황표 1. 학교명 : 2. 추천자 현황 성 명 응시직렬 (예정)일 성취평가제 미적용 평균석차비율 평균석차등급 보통교과 ( ) ( ) 성취평가제 적용 평균석차비율 전과목 성취도 전문교과 평균 B 이상 성취도 A 비율 ※ 응시직렬은 농업(일반농업), 해양수산(일반수산), 보건(보건), 시설(일반토목) 중 택 1 * 보통교과의 경우 평균석차등급과 평균석차비율 중 한 개만 기재하여도 됨 3. 직렬별 추천 현황 직 렬 직 류 학교내 지원자 수 최종 추천자 수 합 계 농 업 일반농업 해양수산 일반수산 보 건 보 건 시 설 일반토목 (생년월일) (직류) 전공학과 성적* 성별 졸 업 -----------------------------------------------------Page 31----------------------------------------------------- 붙임 2 추천서 추천 직렬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 출신학교 사 진 (6개월이내 촬영, 학력사항 소 재 지 학과(정원) 학과(정원 명) 졸업 여부 (졸업) 년 월/ (졸업예정) 년 월 성취평가제 미적용 석차비율 상위 %( 등/ 명) 반명함판) 학업성적 보통 평균 성취평가제 교과 석차등급 평균석차비율 상위 %( 등/ 명) 적용 전문 성취도 교과 평균B이상 주 소 해당 ( ) 미해당 ( ) 성취도 A 과목 비율 % 연 락 처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o 위 사람은 공고문상의 선발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 의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하며, o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7항에 따라 경력경쟁 임용시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 학교연락처 : 담당자 ○○○ (전화 : - ) 2020년 월 일 고등학교 교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추가 제출 서류 1. 성적증명서(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추천에 필요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피추천인의 대학 진학 사실이 적발될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해당 학교는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인적사항 성 -----------------------------------------------------Page 32----------------------------------------------------- -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20 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 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 2 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14 조제 3 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된 자로서 , - 시각 ‧ 지체 ‧ 뇌병변 ‧ 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기타 특수 · 중복장애 ,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 과민성대장 ( 방광 ) 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 자체 시험문제 출제직렬에 대해서는 제한됨(점자문제지, 음성지원 등), 단 임신부는 모든 시험 적용 2 편의지원 신청 절차 원서접수 시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확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소정의 기간내에 증빙서류 제출 ( 의 사 진 단 서, 의 사 소 견 서, 임 신 사 실 확 인 서) 증빙서류 확인 및 제공여부 게시 ○ 원서접수 시 게시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사항 확인 ([참고1]의 장애유형(등급),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확인)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을 선택한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 체크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 기재)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원 서 접 수 시 안 내 하 는 기 간 내 에 아 래 주 소 로 제 출) * 서류제출(방문) 주소: 우편번호 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재채용팀 ※ 팩스(064-710-6619) 제출 시 수신여부 반드시 전화 확인 (064-710-6223 ~ 5)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의한 증빙서류 확인 ○ 인터넷 또는 유선 등을 통해 적합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 안내 - 1 - -----------------------------------------------------Page 33----------------------------------------------------- 3 편의지원 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1.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신청은 응시원서 접수시 ( http://local.gosi.go.kr ) 입력하고 , 관련 증빙서류만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 2. [ 참고 1] 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 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 [참고1]의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 3. 시험시간 연장 , 음성지원 S/W 탑재 컴퓨터 , 점자문제지 , 대필 등의 편의 지원을 신청한 수험생 및 임신부 수험생은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 ( 정 도 ) ② 지 원 받 고 자 하 는 편 의 제 공 내 용 과 필 요 성 등 을 구 체 적 이 고 명확하 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 장애인 구분모집단위가 있는 시험에서는 장애인 모집단위에서만 시험시간 연장 편의가 제공됩니다. 4.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 3 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 또는 상급종합병원 ) 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 년 이내 발급 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 참고 2 의 발급일 및 발급 내용 확인 )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 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 및 약국 찾기]을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반 드 시 병 원 확 인 후 발 급) 5. ’19 년도 이후 지방직 임용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서류 제출을 면제 합니다 . ※ 단, 해당 서류 발급일이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년이내의 것이어야 함 6.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총무과 인재채용팀 (064-710-6223~5) 로 문의 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2 - -----------------------------------------------------Page 34----------------------------------------------------- 참고 1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장애정도)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비 고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지체 장애 상지 공 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시험시간 1.5배 연장 심한 사람 대필(선택형 시험) 없음 장애정도가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없음 심하지 않은 사람 기 존 1급~3급 기 존 4급~6급 심하지 않은 사람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기 존 1급~6급 공 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뇌병변 장 애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없음 기 존 1급~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대필(선택형 시험)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진단서(원본) 기 존 4급~6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없음 공 통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문제지(전과목 인사혁신처 위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출제 직류에 한함)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심한사람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의사진단서(원본) 기존 1~2급 기 존 3 급 2호 시각 장애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시험시간 1.7배 연장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점자문제지(전과목 인사혁신처 위탁 의사진단서(원본)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출제 직류에 한함) 인정받은 사람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시력 또는 시야값 명기 기 존 4 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장애정도가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시험시간 1.5배 연장 없음 심하지 않은 사람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2 없음 기존 4,5급 1호 이 하인 사 람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 시험시간 1.5배 연장 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의사진단서(원본) *시력 또는 시야값 명기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 이 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 가능) 없음 기존 5급 2호, 6급 청각 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심하지 않은 사람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기존 2~6급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의사소견서(원본) 임신부 별도시험실 높낮이 조절 배정(좌석간격 책상 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 원본)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편의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2종류 중 택1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를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 수학, 과학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점자문제지는 ‘1 7.3.28. 개정 점자규정 반영)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 3 -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장애정도가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시험시간 1.5배 연장 없음 기존 3급 1,2호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의사진단서 또는 장애 지장이 있는 사람 -----------------------------------------------------Page 35----------------------------------------------------- 참고 2 의사진단서 (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 의료법 」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다만, 임신부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병원 ․ 약국찾기〕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 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아래 예시표 녹색 표시 내용) * 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또는 시야값 명기 ②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사항 (아래 예시표 적색 표시 내용)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아래 예시표 청색 표시 내용)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고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확대문제지,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확대문제지,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신청서의 편의지원 신청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응시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자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기존 3급2호) , 5도 이하로 시 험 시 문 제 판 독 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장애정도가 심하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않은 자 (기존 4급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상기 인은 시 각 장 애 장 애 정 도 가 심 하 지 않 은 자 이 며 좋 은 눈 의 교 정 시 력 이 않은 자 (기존 6급) 중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자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하지 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장 애 않은 자 (기존 4급~6급)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상기인은 임신 6주, 필기시험 예정일 이후에 출산이 예정된 산모로서, 임신부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시험시간 연장, 대필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 - 4 - -----------------------------------------------------Page 36----------------------------------------------------- [ 별표 10] < 개정 2019.2.8.>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 제 17 조제 1 항 관련 )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 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 ․ 7 급 , 연구사 ,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직 8 ․ 9 급 , 전문경력관 다군 정보관리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 정보보안기사 정보관리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 1%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 급이하 , 연구사 , 지도사 전문경력관 나 ․ 다 기사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 정보보 안기사 컴퓨터활용 능력 1 급 1% 워드프로세서 군 비고 :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 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 신설 2006. 2.15> 컴퓨터활용능력 2 급 0.5% -----------------------------------------------------Page 37----------------------------------------------------- [ 별표 11] < 개정 2019.2.8.>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 ( 제 17 조제 2 항 관련 )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 보건 ․ 의료기술 ․ 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 ) 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 ․ 7 급 8 ․ 9 급 변 호 사 , 법 무 사 , 공 인 회 계 사 , 변리 사 , 감정 평 가 사 , 세 무사 , 관 세 사 , 공 인 노 무사 , 직 업상 담 사 1 물류 관 리사 , 철 도교 통 안전 관 리자 , 직 업상 담 사 2 급 , 사회조사분석사 2 급 변 호사 , 법 무사 , 공 인회 계 사 , 변 리 사 , 감 정 평가 사 , 세 무사 , 관 세사 , 공 인 노무 사 , 직업 상 담사 1 가 산 대상 자 격 증 급 , 사회조사분석사 1 급 , 임상심리사 1 급 , 임상심 리사 2 급 급 , 사회조사분석사 1 급 , 임상심리사 1 급 , 물류관 리 사 , 철 도 교통 안 전관 리자 , 직업상담사 2 급 , 사회조사분석사 2 급 , 임 상심리사 2 급 가 산 비율 5% 3% 5% 비고 : 별표 7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기술 직군(연구 ㆍ 지도직 포함)분야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 ( 연구 ․ 지도직 포함 ) 분야의 가산비율 6 ․ 7 급 , 연구사 , 지도사 , 8 ․ 9 급 구 분 기사 , 산 업 기사 기능 사 가산비율 5% 3% 5% 3%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 의 4 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 격증 란 에서 정 한 가 산비 율 을 적용 한 다 . 기 술사 , 기 능 장 , 기사 산업 기 사 기 술 사 , 기능 장 , -----------------------------------------------------Page 38----------------------------------------------------- [ 별표 12] < 개정 2019.2.8.>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 제 17 조제 2 항 관련 ) 1. 6 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변 호 사 -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변 호 사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 급 , 직업상담사 2 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운 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자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감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직업상담 직업상담 직업상담사 1 급 , 직업상담사 2 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공 업 일반기계 기 술 사 : 기계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차량 , 건설기계 , 용접 , 농업기계 금형 , 산업기계설비 , 기계안전 , 공장관리 , 품질관리 , 소방 기 능 장 : 기계가공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 설기계정비 , 용접 , 금형제작 , 판금제관 , 배관 -----------------------------------------------------Page 39----------------------------------------------------- 공 업 기 사 :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자동차정 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기계설 계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금형설계 , 농업기계 , 에너지관리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승강기 , 소방설비 ( 기계분야 )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 기계설계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철도차량정비 , 철도운송 , 자 동차정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 비 , 치공구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스금형 , 사출금 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농업기계 , 배관 , 에너지관리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영사 , 승강기 , 소방설비 ( 기계분야 )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 연삭 , 컴퓨터응용밀링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 전산응용기계제도 , 공유압 , 공조냉동기 계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자동차차 체수리 , 건설기계정비 , 양화장치운전 , 궤도장비정비 , 정 밀측정 , 용접 , 특수용접 , 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농기계정비 , 농기계운전 , 배관 , 동력기계정비 , 영사 , 승강기 기계운전 기 술 사 : 기계 , 철도차량 , 차량 , 건설기계 , 용접 , 금형 , 산업기계설 산 업 기 사 자 격 비 , 기계안전 , 교통 중 가산비율 : 기 능 장 : 기계가공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정비 , 철 도 교 통 안 전 용접 , 금형제작 , 판금제관 , 배관 관리자 기 사 :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철도차량 , 자동차정비 , 건설기 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기계설계 , 용 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금형설계 , 산업안전 , 교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 기계설 계 , 철도운송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설 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치공구설계 , 정밀 측정 , 용접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배관 , 산업안전 , 교통 기 능 사 : 컴퓨터응용선반 , 연삭 , 컴퓨터응용밀링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화 , 전산응용기계제도 , 공유압 , 철도차량정 비 , 철도운송 , 자동차정비 , 자동차차체수리 , 건설기계 정비 , 기중기운전 , 굴삭기운전 , 불도저운전 , 천장크레 인운전 , 로더운전 , 롤러운전 , 모터그레이더운전 , 아스 팔트피니셔운전 , 지게차운전 , 양화장치운전 , 궤도장비 정비 , 정밀측정 , 용접 , 특수용접 , 금형 , 기계정비 , 판금 제관 , 농기계정비 , 농기계운전 -----------------------------------------------------Page 40----------------------------------------------------- 조 선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선 일반기계 , 조선 조선 , 컴퓨터응용가공 전산응용조선제도 , 선체건조 ,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 건축전기설비 , 전기응용 , 철도전기신호 , 전 기안전 , 품질관리 , 소방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안전 , 승강기 , 품질경영 , 소방설비 ( 전기분야 ) 산 업 기 사 : 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안전 , 품질경 영 , 승강기 , 소방설비 ( 전기분야 ) 기 능 사 : 전기 , 철도전기신호 ,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 전자응용 , 컴퓨터시스템응용 ,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 전자 , 전자계산기 , 반도체설계 , 전자계 산기조직응용 ,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 전자 , 전자계산기제어 , 품질경영 기 능 사 : 생산자동화 , 전자기기 , 전자계산기 , 전자캐드 원 자 력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 방사선관리 기 사 : 원자력 ,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 로조종감독자 , 핵 공 업 연료물질취 급 감 독자 , 방사성동 위원 소취 급자 ( 특 수 , 일반 ), 방사선 취급감독자 , 원 자로조종사 , 핵연 료 물질 취 급자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금속가공 , 금속제련 , 비파괴검 사 , 품질관리 야 금 기 능 장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주조 , 압연 , 제선 ,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 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주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 검사 , 품질경영 기 능 사 : 금속재료시험 , 열처리 , 표면처리 , 주조 , 원형 , 압연 , 제선 , 제강 , 축로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 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 술 사 : 섬유 , 의류 , 품질관리 기 사 : 섬유 , 의류 , 산업안전 ,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 섬유디자인 , 패션디자인 , 패션머천다이징 , 산 업안전 , 품질경영 기 능 사 : 염색 생사기사 2 급 (1999.3.27 이전 취득 ) -----------------------------------------------------Page 41----------------------------------------------------- 공 업 일반화공 기 술 사 : 화공 , 세라믹 , 화공안전 , 가스 , 품질관리 , 식품 기 능 장 : 위험물 , 가스 기 사 : 화약류제조 , 화공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 위험물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기 능 사 : 화학분석 , 위험물 , 가스 자 원 기 술 사 : 자원관리 , 화약류관리 , 해양 , 지질 및 지반 , 광해방지 기 사 : 광산보안 , 화약류관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응용지질 ,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 화약류관리 , 굴착 , 해양조사 기 능 사 : 시추 , 광산보안 , 화약취급 , 환경 농 업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식품 , 생물공학 , 기능사자격증 유기농업 ,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농산물품질관리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 원예 , 버섯종균 , 식품가공 , 유기농업 , 화훼장식 잠 업 기 사 : 생물공학 생사기사 2 급 (1999. 3. 27 이전 취득 )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산림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화학 , 토양환경 , 산림 , 생물공학 ,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산림 , 유기농업 기 능 사 : 종자 , 원예 , 산림 , 유기농업 농 화 학 기 술 사 : 시설원예 , 축산 , 산림 , 농화학 , 수산제조 , 산업위생관 리 , 수질관리 , 폐기물처리 , 식품 기 사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축산 , 임산가공 , 수산제조 , 산업위 생관리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식품 산업기사 : 식물보호 , 축산 , 임산가공 , 산업위생관리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식품 기 능 사 : 원예 , 버섯종균 , 축산 , 식품가공 축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 식품 축산 , 식품 축산 , 식품 축산 , 식육처리 ,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 방사 성동위원소취 급자 ( 일반 ), 방 사선취급감독 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 : 가축인공수 정사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 농화학 , 시설원예 , 식품 , 축산 기사 자격증 기 사 : 종자 , 농화학 , 시설원예 , 식품 , 축산 , 식물보호 , 유기농업 , 가산 비율적용 생물공학 : 방사성동위 산업기사 : 종자 , 식품 , 축산 , 식물보호 , 유기농업 원소취급자 ( 일 기 능 사 : 종자 , 원예 , 식품가공 , 축산 , 유기농업 반 ), 방사선취 급감독자 가산비율적용 : 사 -----------------------------------------------------Page 42-----------------------------------------------------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보호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이용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 경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조경 , 종자 , 산림 , 농화학 산림 , 조경 , 종자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임산가공 조경 , 종자 , 산림 , 식물보호 , 임산가공 조경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임산가공 종자 , 산림 , 농화학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산림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 산림 , 임산가공 산림 , 임산가공 산림 , 임산가공 , 조경 , 자연환경관리 , 산림 , 시설원예 조경 , 자연생태복원 , 산림 , 시설원예 , 식물보호 조경 , 자연생태복원 , 산림 , 식물보호 조경 , 산림 해양 , 수질관리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수질환경 ,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 수질환경 , 자연생태복원 , 잠수 잠수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산물품질관 리사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 수산양식 , 어로 , 수산제조 , 수질관리 ,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수산양식 , 어업생산관 리 , 수산제조 , 수질환경 ,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 수산양식 , 어로 , 수질환경 , 식품 기 능 사 : 수산양식 , 식품가공 수산제조 기 술 사 : 기 사 : 수 산 물 산업기사 : 검 사 기 능 사 : 수산증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수산제조 , 식품 수산제조 , 식품 , 생물공학 , 수산양식 식품 식품가공 수산양식 , 수질관리 수산양식 , 수질환경 , 생물공학 수산양식 ,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 어로 ,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수질환경 , 수산양식 ,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 어로 , 수질환경 해양교통 기 술 사 : 전기응용 , 산업계측제어 , 전자응용 , 정보통신 , 토목시 시 설 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 능 장 : 전기 , 전자기기 기 사 : 전기 , 전기공사 , 전자 , 무선설비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해양공학 ,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 전기공사 , 전자 , 무선설비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항로 표지 기 능 사 : 전기 , 전자기기 , 항로표지 -----------------------------------------------------Page 43-----------------------------------------------------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폐기물 기사자격증 가산 처리 , 식품 , 방사선관리 , 광해방지 , 인간공학 비율 적용 : 의사 , 기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 한의사 , 치과의사 , 처리 , 식품 , 광해방지 , 인간공학 수의사 , 약사 , 한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 약사 , 방사성동위 처리 , 식품 원소취급자 ( 특수 , 기 능 사 : 식품가공 일반 ), 방사선 취 급감독자 , 응급구 조사 1 급 , 보건교 임상심리사 1 급 , 육사 1 급 임상심리사 2 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 의무 기록사 , 방사선사 , 간호사 , 조산사 , 물리치료사 , 치과 기공사 , 치과위생 사 , 작업치료사 , 위생사 , 영양사 , 응 급구 조 사 2 급 , 보건교육사 2 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보건교육사 3 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의사 , 수의사 , 약사 , 응급 구조사 1 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 의무 기록사 , 간호사 , 위생사 , 응급구조사 2 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축산 , 수산제조 , 품질관리 , 포장 , 식품 축산 , 수산제조 , 품질경영 , 포장 , 식품 축산 , 품질경영 , 포장 , 식품 축산 , 식육처리 ,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영 양사 ,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방사선관리 , 기 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 1 급 , 임상심리사 2 급 기사 자격증 가 산비 율 적 용 : 의 사 , 한의 사 , 치 과의 사 , 약사 , 한 약사 , 방 사성동 위원소취급자 ( 특수 , 일반 ), 방 사 선취급 감독 자 , 응급 구조사 1 급 산업기사자격증가 산비율 적용 : 간 호사 , 조산사 , 응 급구조사 2 급 , 의 지보조기기사 -----------------------------------------------------Page 44-----------------------------------------------------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조경 , 산림 , 농화학 , 해양 , 기사자격증 가 화공안전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지 산 비 율 적 용 : 의 질 및 지반 , 폐기물처리 , 자연환경관리 , 토양환경 , 방사선 사 , 약사 , 수의사 관리 , 기상예보 , 광해방지 환경측정분석사 ( 대 기 사 : 화공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해양환경 , 산업 기 ․ 수질 ) 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응용지질 , 폐기물처리 , 자연생태복원 , 생물분류 , 기상 , 광해방지 산 업기 사 자격 산업기사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해양조사 , 증 가산비율 적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 용 : 위생사 리 , 자연생태복원 기 능 사 : 조경 , 산림 , 환경 ,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3.27 이전 취득 ) 환 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산림 , 농화학 , 해양 , 수산양 기사 자격증 가산 식 , 수질관리 , 광해방지 비율 적용 : 환경 기 사 : 농화학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수산양식 , 수질환경 , 측정분석사 ( 수질환 광해방지 경분야로 한정한 산업기사 : 산림 , 해양조사 , 수산양식 , 수질환경 다 ), 정수시설운영 기 능 사 : 조경 , 산림 , 환경 ,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 3. 27 이전 취득 ) 관리사 1 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2 급 기능사 자격증 가 산비율 적용 : 정수 시설운영관리사 3 급 대 기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산림 , 대기관리 , 소음진동 , 지질 및 지반 ,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 소음진동 , 응용지질 , 기상 , 기상감정 산림 , 대기환경 , 소음진동 조경 , 산림 ,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 3. 27 이전 취득 ) 기사 자격 증가산 비율 적용 : 환경 측정분석사 ( 대기 ) 산 업기 사 자격 증 가산 비 율 적 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 상하수도 , 산림 , 농화학 , 원자력발전 , 방사선관 산업기사 자격 리 , 산업위생관리 , 폐기물처리 , 토양환경 , 광해방지 증가산비율 적 기 능 장 : 산림 용 : 위생사 기 사 : 화공 , 농화학 , 원자력 , 에너지관리 , 산업위생관리 , 폐 기물처리 , 토양환경 ,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 산림 , 에너지관리 , 산업위생관리 ,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 산림 ,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 (1999. 3. 27 이전 취득 )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구조 , 항만 및 해안 , 도로 및 공 기사자격증 가 항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 산비율 적용 : 공간정보 , 건축구조 , 건축시공 , 도시계획 , 조경 , 지 건축사 적 , 지질 및 지반 ,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건축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교통 산업기사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조경 , 지적 , 교통 기 능 사 : 측량 , 지도제작 , 도화 , 항공사진 , 조경 , 지적 -----------------------------------------------------Page 45-----------------------------------------------------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시 설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항만 및 해안 , 도로 및 공항 , 철도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농어업토 목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 광해방지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석공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수자원개발 , 상 하수도 , 농어업토목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석공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 건축구조 , 건축기계설비 , 건축시공 , 건 기사자격증 가 축품질시험 , 건설안전 , 소방 산 비율 적 용 :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재시공 건 축사 기 사 : 건축설비 , 건축 , 실내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건축목공 , 방수 , 실내 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 타일 , 미장 , 조적 , 온수온돌 , 유리 시공 , 비계 , 건축목공 , 거푸집 , 금속재창호 , 건축도장 , 철근 , 방수 , 실내건축 , 플라스틱창호 측 지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지적 , 측량 , 지도제작 , 도화 , 항공사진 ,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도로 및 공항 , 철 도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도시교통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설 계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석공 , 전산응용토목 제도 , 측량 , 조경 , 지적 디자인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 도시계획 , 조경 기사자격증 가 기 사 : 시각디자인 , 컬러리스트 , 제품디자인 , 건축 , 실내건축 , 산비율 적용 : 건 도시계획 , 조경 축사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 컬러리스트 , 제품디자인 , 건축 , 실내건축 ,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 조경 , 컴퓨터그래픽스운용 , 웹디자인 -----------------------------------------------------Page 46----------------------------------------------------- 방송통신 통 신 사 기 술 사 : 전자응용 ,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 통신설비 통신기술 기 사 : 전자 , 정보통신 ,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 정 보처리 전송기술 산업기사 : 전자 , 정보통신 , 통신선로 , 사무자동화 , 전파전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 정보처리 전자통신 기 능 사 : 전자기기 , 통신기기 , 통신선로 , 정보기기운용 , 전파전 기 술 자통신 , 무선설비 , 방송통신 ,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 (1997. 6. 1 이전 취득 )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 전기공사 , 토목 , 건축설비 , 건축 , 소방설비 < 전기분 야 , 기계분야 > 조경 산업기사 : 전기 , 전기공사 , 기계정비 , 토목 , 건축설비 , 건축 , 소방설 비 < 전기분야 , 기계분야 > 조경 기 능 사 : 전기 , 기계정비 , 조경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 하여 별도로 정함 -----------------------------------------------------Page 47----------------------------------------------------- 2. 연구 ․ 지도직 공무원 직 렬 직 류 국 가기 술 자격 법 에 따른 자 격 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 업연 구 기 계 기 술 사 : 기계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차량 , 건설기계 , 용접 , 농 촌지 도 농업기계 금형 , 산업기계설비 , 기계안전 , 공장관리 ,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정비 , 자동차정비 , 건 설기계정비 , 용접 , 금형제작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공조냉동기계 , 철도차량 , 자 동차정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 비 , 기계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출 금형설계 , 농업기계 , 에너지관리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승강기 산업기사 : 윤활관리 , 컴퓨터응용가공 , 기계가공조립 , 생산자동 화 , 기계설계 , 공조냉동기계 , 에너지관리 , 철도차량 , 철도운송 ,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치공구설계 , 정밀측정 , 용접 , 프레스금 형 , 사출금형 , 기계정비 , 판금제관 , 농업기계 , 배관 , 산업안전 , 품질경영 , 영사 , 승강기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 건축전기설비 , 전기응용 , 철도신호 , 전기철 도 , 전기안전 ,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안전 , 품질 경영 ,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 전기공사 , 철도신호 , 전기철도 , 산업안전 , 품질 경영 ,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 전자응용 , 컴퓨터시스템응용 ,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 공업계측제어 , 전자 , 전자계산기 , 반도 체설계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 공업계측제어 , 전자 , 전자계산기제어 , 품 질경영 금 속 기 술 사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금속가공 , 금속제련 , 비파괴검사 , 품질관리 기 능 장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주조 , 압연 , 제선 , 제강 기 사 : 금속재료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 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 비파괴검사 ,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 표면처리 , 주조 , 곰속제련 , 방사선비파괴검 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 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비파괴검사 , 품질경영 섬 유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화 공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화 학 산업기사 : 섬유 , 생사 , 의류 , 품질관리 염색 섬유 , 의류 , 산업안전 , 품질경영 섬유 , 섬유디자인 , 패션디자인 , 패션머천다이징 , 편물 , 산업안전 , 품질경영 화공 , 세라믹 , 화공안전 , 가스 , 품질관리 , 식품 위험물 , 가스 화약류제조 , 화공 , 세라믹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 화학분석 화공 , 화약류제조 , 세라믹 , 위험물 , 산업안전 , 가스 , 품질경영 , 식품 -----------------------------------------------------Page 48----------------------------------------------------- 공업연구 산업경영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 기계안전 , 화공안전 , 전기안전 , 건설안전 , 산업위생관리 , 소방 , 가스 , 공장관리 , 품질관리 , 포장 기 사 : 제품디자인 , 시각디자인 , 컬러리스트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산업위생관리 , 소방설비 , 가스 , 품질경영 ,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산업위생관리 , 소방설 비 , 가스 , 품질경영 , 포장 , 시각디자인 , 컬러리스트 물 리 기 술 사 : 원자력발전 , 방사선관리 기 사 : 전자 , 원자력 , 에너지관리 ,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 전자 , 에너지관리 농업연구 농식품 개발 기술사 : 기사 :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산업기사 : 식품, 축산, 유기농업 농업연구 작 물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농화학 , 식품 , 생 물공학 , 유기농업 , 화훼장식 농촌지도 농 업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유 기농업 농업연구 원 예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조경 , 식품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토양환경 , 농화학 , 조경 , 식품 , 생물공학 , 유기농업 ,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 예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조경 , 식 품 , 유기농업 농업연구 농업환경 기 술 사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 조경 , 산림 , 산업위생관리 , 대 기관리 , 수질관리 , 폐기물처리 , 방사선관리 , 기상예보 기 사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화학 , 토양환경 , 식품 , 생물공학 , 조경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기상 ,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조경 , 산 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유기농업 잠업곤충 기 술 사 : 생사 기 사 : 생물공학 농촌지도 잠 업 생사기사 2 급 (1999. 3. 27 이전 취득 ) 농업연구 작물보호 기 술 사 : 종자 , 시설원예 , 농화학 , 식품 기 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화학 , 토양환경 , 식품 , 생물 공학 , 유기농업 ,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 시설원예 , 식물보호 ,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 농화학 , 식품 기 사 : 종자 , 농화학 , 식품 , 생물공학 산업기사 : 종자 , 식품 : 영양사, 위생사 기사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방사성동위원 소취급자 ( 일 반 ), 방사선취 급감독자 -----------------------------------------------------Page 49-----------------------------------------------------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 술 사 : 섬유 , 의류 , 조경 , 산업위생관리 , 수질관리 , 폐기물처리 , 기사 자격증 가 식품 , 토목 , 자연환경관리 , 인간공학 산비율적용 : 평 기 사 : 섬유 , 의류 , 조경 , 산업위생관리 , 수질환경 , 폐기물처리 , 생 교 육 사 1 급 , 식품 , 토목 , 자연생태복원 , 인간공학 , 생물공학 사회조사분석사 산업기사 : 섬유 , 패션디자인 , 조경 , 산업위생관리 , 수질환경 , 폐기 1 급 물처리 , 식품 산업기사 자격 농촌지도 농촌생활 용 : 평생교육 사 2 급 , 사회조 농촌지도 농업경영 영양사 , 위생사 농 촌 지도 농 촌사 회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적용 : 평생교육 사 1 급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청 소년지도사 1 급 , 평 생교육사 2 급 농업연구 농 공 기 술 사 : 기계 , 공조냉동기계 , 차량 , 건설기계 , 용접 , 금형 , 금속 기사자격증 가 제련 , 비파괴검사 , 수자원개발 , 농어업토목 , 조경 , 기계 산비율적용 : 안전 , 화공안전 , 전기안전 , 건설안전 , 소방 , 가스 , 품질 방사성동위원소 관리 , 인간공학 , 소음진동 , 금속재료 , 토질 및 기초 , 토 취 급 자 ( 일 반 ) , 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방사선취급감독 기 사 : 일반기계 , 메카트로닉스 , 공조냉동기계 , 건설기계설비 , 자 건설기계정비 , 궤도장비정비 , 용접 , 프레스금형설계 , 사 출금형설계 , 농업기계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 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 사 , 누설비파괴검사 , 토목 , 조경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소방설비 , 가스 , 품질경영 , 인간공학 , 소음진동 , 에너지 관리 , 자동차정비 , 기계설계 , 건설재료시험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 공조냉동기계 , 건설기계설비 , 건설기계정 비 , 궤도장비정비 , 정밀측정 , 프레스금형 , 사출금형 , 농 업기계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 검사 , 침투비파괴검사 , 와전류비파괴검사 , 누설비파괴검 사 , 토목 , 조경 , 산업안전 , 건설안전 , 소방설비 , 가스 , 품 질경영 , 소음진동 , 에너지관리 , 기계설계 , 자동차정비 , 건설재료시험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농업연구 축 산 기 술 사 : 축산 , 식품 농촌지도 기 사 : 축산 , 식품 산업기사 : 축산 , 식품 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수의사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 일반 ),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 비율적 용 : 가축인공 수정사 녹지연구 임 업 기 술 사 : 기 능 장 : 조 경 기 사 : 산업기사 : 농촌지도 임 업 조경 , 종자 , 산림 , 농화학 산림 조경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임산가공 , 농화학 조경 , 종자 , 산림 , 임업종묘 , 식물보호 , 임산가공 증 가산 비율적 사분석사 2 급 , -----------------------------------------------------Page 50----------------------------------------------------- 수의연구 수 의 기 술 사 : 축산 기 사 : 축산 농촌지도 가축위생 산업기사 : 축산 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의 사 , 한의사 , 치 과의사 , 수의사 해양수산 해양환경 기 술 사 : 연 구 기 사 : 수산자원 어촌지도 어 촌 산업기사 : 해양 , 수산양식 , 어로 , 수산제조 , 수질관리 , 식품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어업생산관리 , 수산 양식 , 수산제조 , 수질환경 , 식품 해양조사 , 수산양식 , 어로 , 수질환경 , 식품 해양수산 수산양식 기 술 사 : 수산양식 , 수질관리 연 구 기 사 : 수산양식 , 수질환경 , 생물공학 산업기사 : 수산양식 , 수질환경 수산공학 기 술 사 : 해양 , 어로 ,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 어업생산관리 , 수산 양식 , 수질환경 산업기사 : 해양조사 , 어로 , 수질환경 수산가공 기 술 사 : 수산제조 , 식품 기 사 : 수산제조 , 수산양식 , 식품 , 생물공학 산업기사 : 식품 보건연구 의 학 - 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의사 , 치과의 사 , 한의사 , 수 의사 약 학 - 기사 자격증 가 산비율적용 : 약 사 , 한의사 , 한 약사 공중보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폐기물처 기사 자격증 가 리 , 식품 , 방사선관리 , 광해방지 산비율적용 : 의 기 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 사 , 한의사 , 치 리 , 식품 , 광해방지 , 인간공학 , 의공 과의사 , 수의사 ,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 약사 , 한약사 , 리 , 식품 , 의공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 특수 , 일 반 ), 방사선 취 급감독자 , 응급 구조사 1 급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비율적 용 : 임상병리 사 , 의무기록사 , 방사선사 , 간호 사 , 조산사 , 물 리치료사 , 치과 기공사 , 치과위 생사 , 작업치료 사 , 위생사 , 영 양사 , 응급구조 사 2 급 -----------------------------------------------------Page 51----------------------------------------------------- 환경연구 환 경 기 술 사 : 화공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조경 , 산림 , 농화학 , 해양 , 기사 자격증 화공안전 , 산업위생관리 , 대기관리 , 수질관리 , 소음진동 , 가 산 비 율 적 용 지질 및 지반 , 폐기물처리 , 자연환경관리 , 토양환경 , 방 : 의사 , 약사 , 사선관리 , 기상예보 , 광해방지 수의사 , 환경 기 능 장 : 산림 측정분석사 기 사 : 화공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농화학 , 해양환경 , 산업위 생관리 ,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응용지질 , 폐기 산업기사 자 물처리 , 자연생태복원 , 생물분류 , 토양환경 , 기상 , 광해 격증 가산비 방지 율적용 : 위생 산업기사 : 화공 , 조경 , 산림 , 식물보호 , 해양조사 , 산업위생관리 , 사 대기환경 , 수질환경 , 소음진동 , 폐기물처리 , 자연생태복 원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항만 및 해안 , 도로 및 공항 , 철도 , 수자원개발 , 상하수도 , 농어업토목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도시계획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철도토목 , 토목 ,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 토목품질시험 , 토목구조 , 수자원개발 , 상 하수도 , 농어업토목 , 토목시공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지질 및 지반 , 건설안전 ,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응용지질 , 건설안전 ,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 토목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조경 , 지적 , 건설안전 , 교통 시설연구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 건축구조 , 건축기계설비 , 건축시공 , 건축 기사 자격증 품질시험 , 건설안전 , 소방 가산비율적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 건축목재시공 : 건축사 기 사 : 건축설비 , 건축 , 실내건축 , 건설안전 ,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 건축일반시공 , 건축 , 건축목공 , 실내건축 , 건 설안전 , 소방설비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Page 52----------------------------------------------------- 2020~2022년 달라지는 지방공무원 시험제도 안내 □ 2020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m 9급 고교과목(사회, 과학, 수학) 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과목명 출제범위 2009년 개정 교육과정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비고 사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 ․ 문화 정치와 법 , 경제, 사회 ․ 문화 정치와 법 개정교과명 반영 과학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물리학Ⅰ ,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 물리학Ⅰ 개정교과명 반영 미적분Ⅰ 제외 수학 추가 m 9급 기술계고 시험과목 변경(2015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직렬(직류) 필기시험 과목 2009년 개정 교육과정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비고 농업9급(일반농업) 생물, 식용작물, 농업생산환경 생물, 재배 , 농업생산환경 시설9급(일반토목)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물리, 토목일반 , 측량* * ‘측량’은 2015년 교육과정상 실무과목이나 이론으로 출제되며, 2009년 교육과정의 ‘측량’교과를 포함하여 출제 m 2017년 개정된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 으로 점자문제지 제공 □ 2021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m 7급 공개경쟁 임용시험 영어과목은 ‘영어능력검점시험’으로, 한국사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붙임 참고) m 지방직 7급 및 8 ․ 9급 공 ․ 경채 필기시험과 같은 날짜에 시행되는 -----------------------------------------------------Page 53----------------------------------------------------- 시험의 응시 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중복접수 불가 m 통신 ․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 폐지 m 9급 기술계고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기준 개정 현행 개정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2020.2월 •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졸업자 및 2020.2월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 ※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일 사 이 의 기 간 이 1년 이 내 인 자 만 응 시 가 능 □ 2022년 달라지는 시험제도 m 9급 공개경쟁임용 필기시험 시험과목 개편 및 조정점수 폐지 - 지방직 9급 공채 선택과목 현황 및 개편(안) 구분 직렬 직류 현행 선택과목 개 편(안) ※ 필수과목 행정 일반행정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정포함) 법무행정 ‧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민법총칙 재경 ‧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경제학개론, 회계원리 국제통상 ‧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국제법개론, 경제학개론 노동 ‧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 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노동법개론, 행정법총론 문화홍보 ‧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문화사, 커뮤니케이션이론 감사 ‧ 행정법총론, 회계학, 사회, 과학, 수 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회계학 통계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사회, 과 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통계학개론, 경제학개론 -----------------------------------------------------Page 54----------------------------------------------------- 기업행정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정포함) 운수 ‧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사회, 과 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경영학개론, 철도법개론 세무 지방세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행정학개론(지방 행정포함),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 회계 및 정부회계 포함) 교육행정 교육행정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 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복지 사회복지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서 사서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속기 속기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 학, 수학 중 2과목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Page 55----------------------------------------------------- 붙임1 영어능력검정시험 대체 (7 급 공채 도입 ) ○ 2021 년부터 7 급 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영어과목이 영어능력검정 시험으로 대체 ( 「 지방공무원 임용령 」 ‘19. 6. 18. 시행 ) - 대 체 가 능 시 험 : 토 익 (TOEIC) , 토 플 (TOEFL) , 텝 스 (TEPS) ,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자체 유효기간 (2 년 ) 이 「 공무원임용시험령 」 에서 정하는 인정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 전 성적을 미리 등록 하여 2021 년 7 급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부터 활용하기 위해 사전등록 필요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3은 최종시 험 시행예 정일부 터 3 년이 되 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으로서 제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 험 으로 한정하고 있음 ○ 사전등록대상시험 : 토익 , 토플 , 텝스 , 지텔프 ( 플렉스는 성적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조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등록 불요 ) - 토익 , 텝스 , 지텔프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상시 등록 가능 - 토플 : 자체 성적유효기간 내 매월 1 일 ~10 일 등록 ○ 유의사항 - 사전등록일 기준으로 각 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험성적만 등록가능 - 2021 년부터 영어능력검정시험이 실시되어 2018. 1. 1. 이후 실시된 시험부터 유효하므로 2019 년 사전등록은 2018. 1. 1. 이후 실시된 시험만 가능 ( 토익 , 토플 , 텝스 , 지텔프 ) -----------------------------------------------------Page 56-----------------------------------------------------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3 ◈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 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 연구원(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시행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700점 이상 625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40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Level 2의 65점 이상 플렉스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FLEX) Efficiency Examination)을 말한다. 625점 이상 -----------------------------------------------------Page 57----------------------------------------------------- 붙임2 영어능력검정시험 청각장애 대상 범위 1. 영어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출 면제 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 행령 제 3 조 」 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 기존 청각장애 2 ‧ 3 급 )’ 인 사람 ‘ 양쪽 귀 청력 손실 60dB 이상이고 어음 ( 말소리 ) 분별력 50% 이하 ’ 인 사람 F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 ( 舊2 ‧ 3급으로, 종전 듣기점수 제외 대상은 그대로 인정 ) F 「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법 시 행 령 」 제3 조 의 기 준 에 해 당 하 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장 애 인 고 용 촉 진 및 직 업 재 활 법 시 행 령 제 3조 에 따 른 장 애 인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2. 「 국 가 유 공 자 등 예 우 및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 제 14 조 제 3 항 에 의 한 상 이 등 급 기 준 에 해 당 되 어 유 효 하 게 등 록 ∙결 정 된 자 2. 시험별 제출 점수 기준 ○ 7 급 영어 기준점수 TEPS 시험명 TOEFL(PBT) TOEIC ‘18.5.12. ‘18.5.12. FLEX 이전시험 이후시험 7급 공채 352 350 375 204 375 3. 제출서류 등 안내 ①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원본 *( 의사 소견서 불인정 ) -----------------------------------------------------Page 58----------------------------------------------------- * 해당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부터 발 급 된 진 단 서 원 본 만 인 정 ② ( 발급기관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 는 시설을 보유하고 ,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③ (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 ( 가 )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F 예시표 표시 내용 - ( 나 )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F 예시표 표시 내용 * 장애 정 도 판 정기 준(보건 복 지부 고시 제2019-117호)에 따 라 검 사 - ( 다 )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F 예시표 표시 내용 < 전 문의 진단 서 발 급 내 용 예 시 > 상기인은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어음 ( 말소리 ) 분별력을 검 사한 결과 , 양쪽 귀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이며 , 어음 ( 말소리 ) 분별력이 30% 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 합니다 . 4.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① ( 신청 ‧ 제출 : 응시자 → 각 시 ‧ 도 ) 해당 시험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 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 * 하고 ,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진단서 원본 을 별도 안내하는 기한까지 우편 ( 등기 ) 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舊2 ‧ 3 급)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 예 : ☑ (체크)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 ※ 유효한 기간 내의 진단서 원본을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주소는 원서접수 화면에서 별도 안내 예정 ) -----------------------------------------------------Page 59----------------------------------------------------- ② ( 대상 확인 : 각 시 ‧ 도 → 응시자 ) 진단서 내용을 토대로 듣기점수 적 용 제외 대상인지 확인 후 ,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한해 자료 보 완 요청 등 추가 안내 ( 공고 ) 예정 ③ ( 인정기간 )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신청한 해당 시험에 한함 - 매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표시 ( 신청 ) 하되 , 진단 서는 최초 1 회 제출하면 진단서 유효 기간 내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제출 불필요 5. 유의사항 등 안내 ○ 영어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 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 ○ 의 사 진 단 서 등 을 위 ‧ 변조 한 경 우 에는 그 시 험 을 정 지 또 는 무 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 향후 5 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 -----------------------------------------------------Page 60----------------------------------------------------- 붙임3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대체 안내 (7 급 공채 도입 ) ○ 기준점수 ( 등급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 ) 2 급 이상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4) ○ 인정범위 - 7 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 ( 逆算 ) 하여 4 년이 되는 해의 1 월 1 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 1 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 ( 등급 ) 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국사편찬위원회의 정규 ( 정기 )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 정부기관 ‧ 민간회사 ‧ 학교 등에서 승진 ‧ 연수 ‧ 입사 ‧ 입학 ( 졸업 )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 특별시험의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성적등록 및 확인방법 - 응시원서 접수 시 인증번호 ‧ 시험일자 등 입력 * 한국사 성적 등록내용을 토대로 국사편찬위원회에 시험성적 진위여부를 조회 ‧ 확인하여야 하며 , 필요시 해당 수험생에게 성적표 원본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영어능력검정시험과 달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등록 필요 없음 -----------------------------------------------------Page 61-----------------------------------------------------
반응형
'시험공고 > 공무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 강원도 지방공무원(7급,9급 등) 임용시험 공고 (9급접수: 3.23~27 / 9급시험: 6.13) (0) | 2020.03.09 |
---|---|
2020 경상남도 지방공무원(7급,9급 등) 임용시험 공고 (9급접수: 4.6~10 / 9급시험: 6.13) (0) | 2020.03.09 |
2020 국회사무처 국회직 8급 공무원 공채시험 공고 (접수: 2.12~18 / 시험: 4.25) (0) | 2020.03.09 |
2020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7급,9급 등) 임용시험 공고 (9급접수: 4.6~10 / 9급시험: 6.13) (0) | 2020.03.09 |
2020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7급,9급 등) 임용시험 공고 (9급접수: 4.6~10 / 9급시험: 6.13) (0) | 2020.03.09 |
댓글